Section § 8301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가 증권을 인도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증권은 실물 증서가 있는 '증권화된 증권'이거나 실물 증서가 없는 '무증권 증권'일 수 있습니다. 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증서를 점유하게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특히 증서가 구매자 명의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무증권 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구매자를 소유자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소유자가 되거나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a)CA 상법 Code § 8301(a) 증권화된 증권의 구매자에 대한 인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CA 상법 Code § 8301(a)(1) 구매자가 증권 증서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301(a)(2) 증권 중개인 외의 다른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증권 증서의 점유를 취득하거나, 이전에 증서의 점유를 취득한 후 구매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8301(a)(3) 구매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증권 중개인이 증권 증서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단, 해당 증서가 기명식이며 (A)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B)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될 수 있거나, (C) 유효한 배서에 의해 구매자에게 특별히 배서되었고 증권 중개인에게 또는 백지 배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상법 Code § 8301(b) 무증권 증권의 구매자에 대한 인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CA 상법 Code § 8301(b)(1) 발행인이 최초 발행 시 또는 양도 등록 시 구매자를 등록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301(b)(2) 증권 중개인 외의 다른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무증권 증권의 등록 소유자가 되거나, 이전에 등록 소유자가 된 후 구매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Section § 8302

Explanation
증권, 즉 금융 투자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가졌던 모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증권의 일부만 구매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만 얻습니다. 또한, 이전에 증권화된 증권을 소유했고 다른 사람이 그 증권에 대해 법적 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받는 구매자로부터 그 증권을 다시 구매하더라도 추가적인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Section § 83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받는 구매자'를 증권(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을 구매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보호받는 구매자로 간주되려면 구매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2) 증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나 청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3)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구매자의 증권에 대한 권리는 이와 관련된 이전의 청구나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상법 Code § 8303(a) “보호받는 구매자”란 증권화된 증권 또는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8303(a)(1) 대가를 제공한다.
(2)CA 상법 Code § 8303(a)(2) 그 증권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청구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8303(a)(3) 증권화된 증권 또는 비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다.
(b)CA 상법 Code § 8303(b) 보호받는 구매자는 또한 어떠한 불리한 청구로부터도 자유롭게 그 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Section § 8304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이나 채권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와 같은 증권 증명서의 양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배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배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지 배서와 특정 배서. 백지 배서는 증명서를 소지한 누구에게든 양도할 수 있도록 서명하는 것과 같으며, 특정 배서는 특정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합니다. 단순히 배서하는 것만으로는 양도가 완료되지 않으며, 증명서가 인도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서가 별도의 문서에 있다면, 해당 문서와 증명서 모두 인도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필요한 배서 없이 기명식 증권 증명서를 받은 경우, 배서가 제공되면 완전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 대해서는 증명서가 인도되면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서는 증명서의 실제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유자가 가진 권리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8305

Explanation
누군가 증권 관련 지시를 시작했지만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면, 다른 사람이 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즉 지시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실수가 있더라도 완성된 버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시작하는 사람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 의무를 따르겠다고만 약속하는 것이며, 발행인이 증권 자체를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Section § 8306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증서의 서명 보증과 관련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서명을 보증하면, 서명이 진짜이고, 서명하는 사람이 권한이 있으며, 법적 능력이 있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등록 소유자 및 이전 조건과 관련된 서명을 특별히 보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이전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허위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은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전 등록을 위해 이러한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8306(a) 증권 증서의 배서인 서명을 보증하는 자는 서명 당시 다음 모든 사항이 진실이었음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306(a)(1) 서명이 진정하였다.
(2)CA 상법 Code § 8306(a)(2) 서명인이 배서하기에 적절한 자였거나, 서명이 대리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대리인이 적절한 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CA 상법 Code § 8306(a)(3) 서명인이 서명할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b)CA 상법 Code § 8306(b) 지시의 발령인 서명을 보증하는 자는 서명 당시 다음 모든 사항이 진실이었음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306(b)(1) 서명이 진정하였다.
(2)CA 상법 Code § 8306(b)(2) 서명인이 지시를 발령하기에 적절한 자였거나, 서명이 대리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대리인이 적절한 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시에 등록 소유자로 명시된 자가 실제로 등록 소유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명 보증인이 보증하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8306(b)(3) 서명인이 서명할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c)CA 상법 Code § 8306(c) 지시의 발령인 서명을 특별히 보증하는 자는 (b)항에 따른 서명 보증인의 보증을 하며, 또한 지시가 발행인에게 제시될 당시 다음 모든 사항이 진실임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306(c)(1) 지시에 무증권 증권의 등록 소유자로 명시된 자가 등록 소유자가 될 것이다.
(2)CA 상법 Code § 8306(c)(2) 지시에서 요청된 무증권 증권의 이전은 지시에 명시된 것 외의 모든 유치권, 담보권, 제한 및 청구로부터 자유롭게 발행인에 의해 등록될 것이다.
(d)Copy CA 상법 Code § 8306(d)
(a)Copy CA 상법 Code § 8306(d)(a)항 및 (b)항에 따른 보증인 또는 (c)항에 따른 특별 보증인은 달리 이전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e)CA 상법 Code § 8306(e) 증권 증서의 배서를 보증하는 자는 (a)항에 따른 서명 보증인의 보증을 하며, 또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적법성을 보증한다.
(f)CA 상법 Code § 8306(f) 무증권 증권의 이전을 요청하는 지시를 보증하는 자는 (c)항에 따른 특별 서명 보증인의 보증을 하며, 또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적법성을 보증한다.
(g)CA 상법 Code § 8306(g) 발행인은 이전 등록의 조건으로 특별 서명 보증, 배서 보증 또는 지시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h)CA 상법 Code § 8306(h)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은 보증에 의존하여 증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자에게 제공되며, 보증인은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해당 자에게 책임이 있다. 서명, 배서 또는 지시가 보증된 배서인 또는 지시의 발령인은 보증인의 보증 위반으로 인해 보증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증인에게 책임이 있다.

Section § 8307

Explanation
증권(주식 등)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공을 너무 오래 지연하는 경우,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