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301
이 법은 구매자가 증권을 인도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증권은 실물 증서가 있는 '증권화된 증권'이거나 실물 증서가 없는 '무증권 증권'일 수 있습니다. 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증서를 점유하게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특히 증서가 구매자 명의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무증권 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구매자를 소유자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소유자가 되거나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Section § 8302
Section § 8303
이 법은 '보호받는 구매자'를 증권(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을 구매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보호받는 구매자로 간주되려면 구매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2) 증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나 청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3)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구매자의 증권에 대한 권리는 이와 관련된 이전의 청구나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8304
Section § 8305
Section § 8306
이 법은 증권 증서의 서명 보증과 관련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서명을 보증하면, 서명이 진짜이고, 서명하는 사람이 권한이 있으며, 법적 능력이 있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등록 소유자 및 이전 조건과 관련된 서명을 특별히 보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이전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허위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은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전 등록을 위해 이러한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