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편에 명시된 투자 유가증권에 관한 규칙 및 규정들이 공식적으로 '통일 상법—투자 유가증권'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편은 통일 상법—투자 유가증권이라고 칭할 수 있다.

Section § 8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자산 및 증권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금융 자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인 '대항 청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증권화된 증권', '비증권화된 증권', '금융 자산'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중개인'과 '청산 회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금융 증권의 보유, 이전 및 권리 주장에 관한 규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CA 상법 Code § 8102(a) 이 장에서:
(1)CA 상법 Code § 8102(a)(1) “대항 청구”란 청구인이 금융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해당 금융 자산을 보유, 이전 또는 거래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8102(a)(2) 증권화된 증권에 적용되는 “무기명 형태”란 증권이 그 조건에 따라 증권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 가능하지만, 배서에 의해서는 아닌 형태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8102(a)(3) “중개인”이란 연방 증권법에 따라 중개인 또는 매매업자로 정의된 자를 의미하며, 해당 자격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4)CA 상법 Code § 8102(a)(4) “증권화된 증권”이란 증서로 표시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5)CA 상법 Code § 8102(a)(5) “청산 회사”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5)(A) 연방 증권법에 따라 “청산 기관”으로 등록된 자.
(B)CA 상법 Code § 8102(a)(5)(B) 연방 준비 은행.
(C)CA 상법 Code § 8102(a)(5)(C) 등록 요건으로부터의 배제 또는 면제가 없다면 연방 증권법에 따라 청산 기관으로 등록해야 할 금융 자산에 대한 청산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자로서, 규칙 제정을 포함한 청산 회사로서의 활동이 연방 또는 주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경우.
(6)CA 상법 Code § 8102(a)(6) “통지하다”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6)(A) 서명된 기록을 보내는 것.
(B)CA 상법 Code § 8102(a)(6)(B)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자들이 합의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든 정보를 전송하는 것.
(7)CA 상법 Code § 8102(a)(7) “권리 보유자”란 증권 중개인의 기록에 증권 중개인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진 자로 식별된 자를 의미한다. 어떤 자가 제8501조 (b)항 (2)호 또는 (3)호에 의거하여 증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자는 권리 보유자이다.
(8)CA 상법 Code § 8102(a)(8) “권리 지시”란 권리 보유자가 증권 권리를 가진 금융 자산의 이전 또는 상환을 지시하며 증권 중개인에게 통지된 것을 의미한다.
(9)CA 상법 Code § 8102(a)(9) 제810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 자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9)(A) 증권.
(B)CA 상법 Code § 8102(a)(9)(B) 어떤 자의 채무 또는 어떤 자 또는 어떤 자의 재산이나 기업에 대한 주식, 참여 또는 기타 이익으로서,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매매되는 종류이거나 그러한 것이거나,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모든 지역에서 투자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
(C)CA 상법 Code § 8102(a)(9)(C) 증권 중개인이 다른 자를 위해 증권 계좌에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증권 중개인이 다른 자와 해당 재산을 이 장에 따라 금융 자산으로 취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용어는 그 자체의 이익 또는 증권화된 또는 비증권화된 증권, 증권 증서 또는 증권 권리를 포함하여 어떤 자의 청구가 증명되는 수단을 의미한다.
(10)CA 상법 Code § 8102(a)(10) [예약됨]
(11)CA 상법 Code § 8102(a)(11) “배서”란 등록 형태의 증권 증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증권을 양도, 이전 또는 상환하거나 그것을 양도, 이전 또는 상환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단어와 함께 작성된 서명을 의미한다.
(12)CA 상법 Code § 8102(a)(12) “지시”란 비증권화된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이전이 등록되거나 증권이 상환되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의미한다.
(13)CA 상법 Code § 8102(a)(13) 증권화된 증권에 적용되는 “등록 형태”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13)(A) 증권 증서가 증권에 대한 권리자를 명시하는 것.
(B)CA 상법 Code § 8102(a)(13)(B) 증권의 이전이 발행인이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해당 목적으로 유지되는 장부에 등록될 수 있거나, 증권 증서가 그렇게 명시하는 것.
(14)CA 상법 Code § 8102(a)(14) “증권 중개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14)(A) 청산 회사.
(B)CA 상법 Code § 8102(a)(14)(B) 은행 또는 중개인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다른 자를 위해 증권 계좌를 유지하고 해당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15)CA 상법 Code § 8102(a)(15) 제810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이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발행인의 채무 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재산이나 기업에 대한 주식, 참여 또는 기타 이익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8102(a)(15)(A) 무기명 또는 등록 형태의 증권 증서로 표시되거나, 그 이전이 발행인이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해당 목적으로 유지되는 장부에 등록될 수 있는 것.
(B)CA 상법 Code § 8102(a)(15)(B) 한 종류 또는 한 시리즈 중 하나이거나, 그 조건에 따라 주식, 참여, 이익 또는 채무의 한 종류 또는 한 시리즈로 분할될 수 있는 것.
(C)CA 상법 Code § 8102(a)(15)(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i)CA 상법 Code § 8102(a)(15)(C)(i)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매매되는 종류이거나 그러한 것.
(ii)CA 상법 Code § 8102(a)(15)(C)(ii) 투자 수단이며 그 조건에 따라 이 장에 의해 규율되는 증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16)CA 상법 Code § 8102(a)(16) “증권 증서”란 증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의미한다.
(17)CA 상법 Code § 8102(a)(17) “증권 권리”란 제5장 (제85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의미한다.
(18)CA 상법 Code § 8102(a)(18) “비증권화된 증권”이란 증서로 표시되지 않는 증권을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8102(b) 이 장 및 다른 장의 다음 정의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적절한 자. 제8107조.
지배. 제8106조.
통제 가능한 계좌. 제9102조.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제12102조.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제9102조.
인도. 제8301조.
투자 회사 증권. 제8103조.
발행인. 제8201조.
초과 발행. 제8210조.
보호받는 구매자. 제8303조.
증권 계좌. 제8501조.
(c)CA 상법 Code § 8102(c) 또한, 제1장 (제1101조부터 시작)은 이 장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구성 및 해석 원칙을 포함한다.
(d)CA 상법 Code § 8102(d) 이 장의 목적상 어떤 자, 사업 또는 거래의 특성 규정은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의 목적상 해당 자, 사업 또는 거래의 특성 규정을 결정하지 않는다.

Section § 8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맥락에서 무엇이 증권 또는 금융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의합니다. 법인이나 투자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증권입니다. 하지만 합자 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지분은 증권처럼 거래되거나 그 조건에 명시적으로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증권이 아닙니다. 특정 투자 회사 증권은 포함되지만, 연금 계약이나 보험 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 기관의 옵션은 금융 자산이지만 증권은 아닙니다. 상품 계약이나 권리 증서와 같은 일부 항목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또한, 통제 가능한 계좌나 지급 무형 자산과 같은 항목도 법의 다른 부분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금융 자산이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8103(a) 법인, 사업 신탁, 합자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 또는 유사한 지분 증권은 증권이다.
(b)CA 상법 Code § 8103(b) "투자 회사 증권"은 증권이다. "투자 회사 증권"이란 연방 투자 회사 법률에 따라 투자 회사로 등록된 법인에 의해 발행된 주식 또는 유사한 지분 증권, 그렇게 등록된 단위 투자 신탁의 지분, 또는 그렇게 등록된 액면 금액 증서 회사에 의해 발행된 액면 금액 증서를 의미한다. 투자 회사 증권에는 보험 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 증권, 양로 보험 증권 또는 연금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8103(c) 합자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지분은 증권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매매되는 경우, 그 조건이 명시적으로 이 부문에 의해 규율되는 증권임을 규정하는 경우, 또는 그것이 투자 회사 증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합자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지분은 증권 계좌에 보유되는 경우 금융 자산이다.
(d)CA 상법 Code § 8103(d) 증권 증서인 서면은 비록 그것이 해당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부문에 의해 규율되며, 제3부 (제3101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부 (제3101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유통 증권은 증권 계좌에 보유되는 경우 금융 자산이다.
(e)CA 상법 Code § 8103(e) 청산 기관이 그 참가자들에게 발행한 옵션 또는 유사한 의무는 증권이 아니지만, 금융 자산이다.
(f)CA 상법 Code § 8103(f) 제9102조 (a)항 (15)호에 정의된 상품 계약은 증권 또는 금융 자산이 아니다.
(g)CA 상법 Code § 8103(g) 권리 증서는 제8102조 (a)항 (9)호 (C)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 자산이 아니다.
(h)CA 상법 Code § 8103(h) 통제 가능한 계좌,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 자산은 제8102조 (a)항 (9)호 (C)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 자산이 아니다.

Section § 8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증권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설명합니다. 증권은 직접 인도받거나, 증권에 대한 법적 권리인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얻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 자산의 경우,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취득하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가지면 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권리를 얻지만, 자산이 다른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금융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리해야 할 경우, 설명된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8104(a) 이 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증권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8104(a)(1) 그 사람이 제8301조에 따라 증권을 인도받는 구매자인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8104(a)(2) 그 사람이 제8501조에 따라 해당 증권에 대한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취득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8104(b) 이 편에 따라, 어떤 사람이 증권 외의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c)CA 상법 Code § 8104(c)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를 취득한 사람은 제5장(제85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지만, 증권 중개인(securities intermediary)이 보유하는 증권, 증권 권리(security entitlement) 또는 기타 금융 자산의 구매자는 제8503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한다.
(d)CA 상법 Code § 8104(d) 문맥상 다른 의미가 의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규정,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증권 또는 금융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인도, 제시, 포기, 교환하거나 달리 점유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다른 사람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다.

Section § 8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불리한 청구(다른 사람이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청구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지만 확인을 회피하거나,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알아내야 하는 경우에 당신은 그 청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 자산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조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양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아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증권 증서 및 그 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한 청구에 대한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810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은 불리한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8105(a)(1) 해당 인이 불리한 청구를 알고 있는 경우.
(2)CA 상법 Code § 8105(a)(2) 해당 인이 불리한 청구가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불리한 청구의 존재를 확립할 정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8105(a)(3) 해당 인이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불리한 청구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요구되는 조사가 그 불리한 청구의 존재를 확립할 경우.
(b)CA 상법 Code § 8105(b)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이 대리인에 의해 양도되었거나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의무가 부과되거나 불리한 청구에 대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을 대리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달리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한 거래임을 아는 자는 불리한 청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c)CA 상법 Code § 8105(c) 증권 증서로 표시된 주된 의무의 즉시 이행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증서가 상환 또는 교환을 위해 제시되거나 반환되어야 하는 날짜를 정하는 행위 또는 사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불리한 청구에 대한 통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8105(c)(1) 상환 또는 교환을 위한 제시 또는 반환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2)CA 상법 Code § 8105(c)(2) 증서의 제시 또는 반환에 대한 금전 지급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날짜에 지급을 위한 금전이 가능했던 경우.
(d)CA 상법 Code § 8105(d) 증권화된 증권의 구매자는 증권 증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리한 청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8105(d)(1) 무기명 또는 기명 형태이든 관계없이, “추심용” 또는 “반환용” 또는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배서된 경우.
(2)CA 상법 Code § 8105(d)(2) 무기명 형태이며, 양도인 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단, 증서에 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그러한 진술이 아니다.
(e)CA 상법 Code § 8105(e)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은 금융 자산에 대한 불리한 청구의 통지가 아니다.

Section § 8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매자가 증서 형태의 증권이나 물리적 증서가 없는 주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증권에 대해 '지배'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구매자에게 인도된 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증서가 구매자에게 배서되거나 구매자 명의로 등록되면 지배가 발생합니다. 비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이는 인도 또는 발행인이 구매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합의와 관련됩니다. 증권 권리에 대한 지배는 권리 보유자가 되거나 증권 중개인과의 합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전히 증권을 관리하거나 지시할 수 있더라도, (c)항 또는 (d)항의 규정이 충족되면 구매자는 지배를 유지합니다. 발행인과 중개인은 특정 조건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하며, 지배를 인정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8106(a) 구매자에게 증권화된 무기명식 증권이 인도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지배”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8106(b) 구매자에게 증권화된 기명식 증권이 인도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지배”를 가진다.
(1)CA 상법 Code § 8106(b)(1) 해당 증서가 유효한 배서에 의해 구매자에게 또는 백지로 배서된 경우.
(2)CA 상법 Code § 8106(b)(2) 해당 증서가 최초 발행 시 또는 발행인에 의한 양도 등록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c)CA 상법 Code § 8106(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비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지배”를 가진다.
(1)CA 상법 Code § 8106(c)(1) 비증권화된 증권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8106(c)(2) 발행인이 등록된 소유자의 추가 동의 없이 구매자가 발한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d)CA 상법 Code § 8106(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증권 권리에 대한 “지배”를 가진다.
(1)CA 상법 Code § 8106(d)(1) 구매자가 권리 보유자가 된 경우.
(2)CA 상법 Code § 8106(d)(2)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의 추가 동의 없이 구매자가 발한 권리 지시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3)CA 상법 Code § 8106(d)(3) 증권 권리에 대한 이익을 구매자에게 양도한 양도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8106(d)(3)(A) 해당 사람이 증권 권리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8106(d)(3)(B) 해당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증권 권리에 대한 지배를 획득할 것임을 인정한 후 증권 권리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 경우.
(e)CA 상법 Code § 8106(e) 증권 권리에 대한 이익이 권리 보유자에 의해 권리 보유자 자신의 증권 중개인에게 부여된 경우, 해당 증권 중개인이 지배를 가진다.
(f)Copy CA 상법 Code § 8106(f)
(c)Copy CA 상법 Code § 8106(f)(c)항 또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한 구매자는, (c)항의 경우 등록된 소유자가 또는 (d)항의 경우 권리 보유자가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증권 권리에 대한 대체를 하거나, 발행인 또는 증권 중개인에게 지시 또는 권리 지시를 발하거나, 달리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증권 권리를 처리할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지배를 가진다.
(g)CA 상법 Code § 8106(g) 발행인 또는 증권 중개인은 등록된 소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c)항 (2)호 또는 (d)항 (2)호에 기술된 종류의 합의를 체결할 수 없으나, 등록된 소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가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발행인 또는 증권 중개인이 그러한 합의를 체결할 의무는 없다. 그러한 합의를 체결한 발행인 또는 증권 중개인은 등록된 소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에게 합의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h)CA 상법 Code § 8106(h) 본 조항에 따라 지배를 가진 사람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의무는 없다.
(i)CA 상법 Code § 8106(i) 어떤 사람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배를 가지고 있거나 획득할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달리 합의하거나 본 편 또는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 외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람은 구매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

Section § 8107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적 가치를 나타내는 문서나 자산이 될 수 있는 '증권'을 다룰 때 누가 '적절한 사람'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증권이 배서되거나, 특정인 명의로 등록되거나, 증권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관련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해당 인물이 사망했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적 승계인이나 후견인과 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권 이전과 같이 대표자가 취한 모든 행위는 설령 잘못 수행되었거나 대표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효성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8107(a) “Appropriate person”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8107(a)(1) 배서(endorsement)와 관련하여, 증권 증명서(security certificate) 또는 유효한 특별 배서(effective special endorsement)에 의해 해당 증권(security)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사람.
(2)CA 상법 Code § 8107(a)(2) 지시(instruction)와 관련하여, 무증권 증권(uncertificated security)의 등록 소유자(registered owner).
(3)CA 상법 Code § 8107(a)(3)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과 관련하여, 권리 보유자(entitlement holder).
(4)Copy CA 상법 Code § 8107(a)(4)
(1)Copy CA 상법 Code § 8107(a)(4)(1), (2), 또는 (3)항에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지정된 사람의 승계인(successor) 또는 사망자의 재산(estate)을 위해 활동하는 지정된 사람의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 또는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5501조 (d)항에 정의된 증권의 수익자(beneficiary)로서, 유언검인법 제5501조 (a)항에 정의된 수익자 형태로 등록된 경우, 해당 수익자가 등록 소유자 또는 모든 등록 소유자의 사망 후에도 생존한 때.
(5)Copy CA 상법 Code § 8107(a)(5)
(1)Copy CA 상법 Code § 8107(a)(5)(1), (2), 또는 (3)항에 지정된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증권(security) 또는 금융 자산(financial asset)을 이전할 권한을 가진 지정된 사람의 후견인(guardian), 재산관리인(conservator), 또는 기타 유사한 대표자(representative).
(b)CA 상법 Code § 8107(b) 배서(endorsement),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유효하다:
(1)CA 상법 Code § 8107(b)(1) 적절한 사람(appropriate person)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2)CA 상법 Code § 8107(b)(2) 대리법(law of agency)에 따라 적절한 사람을 대신하여 증권(security) 또는 금융 자산(financial asset)을 이전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여기에는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의 경우, 제8106조 (c)항 (2)호 또는 (d)항 (2)호에 따라 통제권(control)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
(3)CA 상법 Code § 8107(b)(3) 적절한 사람(appropriate person)이 이를 비준했거나, 달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c)CA 상법 Code § 8107(c) 대표자(representative)에 의해 이루어진 배서(endorsement),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은 다음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1)CA 상법 Code § 8107(c)(1) 대표자가 지배적인 문서(controlling instrument) 또는 대표 관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는 대표자가 거래에 대한 법원 승인(court approval)을 얻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2)CA 상법 Code § 8107(c)(2) 대표자가 배서(endorsement),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을 하거나 거래 수익(proceeds)을 사용하는 행위가 달리 의무 위반(breach of duty)인 경우.
(d)CA 상법 Code § 8107(d) 증권(security)이 대표자로 기술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거나 특별히 배서된 경우, 또는 증권 계좌(securities account)가 대표자로 기술된 사람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경우, 해당 사람이 더 이상 기술된 자격으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한 배서(endorsement),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은 유효하다.
(e)CA 상법 Code § 8107(e) 배서(endorsement), 지시(instruction), 또는 권리 명령(entitlement order)의 유효성은 해당 배서, 지시, 또는 권리 명령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어떠한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배서, 지시, 또는 권리 명령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Section § 810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실물 증서 또는 전자 형태의 증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할 때 해야 하는 약속, 즉 보증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증권이 합법적이고 변경되지 않았으며, 숨겨진 소유권 주장이 없고, 양도가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증권을 배서하는 경우, 배서가 진정하고 적절하게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를 처리하는 중개인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러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8108(a) 유상 구매자에게 증권화된 증권을 양도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그리고 양도가 배서에 의한 경우 배서인은 후속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8(a)(1) 증권은 진정하며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2)CA 상법 Code § 8108(a)(2) 양도인 또는 배서인은 증권의 유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
(3)CA 상법 Code § 8108(a)(3)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가 없다.
(4)CA 상법 Code § 8108(a)(4) 양도는 어떠한 양도 제한도 위반하지 않는다.
(5)CA 상법 Code § 8108(a)(5) 양도가 배서에 의한 경우, 배서는 적절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배서가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은 적절한 사람을 대리하여 행동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6)CA 상법 Code § 8108(a)(6) 양도는 그 외에 유효하고 정당하다.
(b)CA 상법 Code § 8108(b) 유상 구매자에게 비증권화된 증권의 양도 등록을 위한 지시를 발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8(b)(1) 지시는 적절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시가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은 적절한 사람을 대리하여 행동할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CA 상법 Code § 8108(b)(2) 증권은 유효하다.
(3)CA 상법 Code § 8108(b)(3)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가 없다.
(4)CA 상법 Code § 8108(b)(4) 지시가 발행인에게 제시될 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상법 Code § 8108(b)(4)(A) 구매자는 양도 등록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상법 Code § 8108(b)(4)(B) 양도는 발행인에 의해 지시에 명시된 것 외의 모든 유치권, 담보권, 제한 및 청구로부터 자유롭게 등록될 것이다.
(C)CA 상법 Code § 8108(b)(4)(C) 양도는 어떠한 양도 제한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D)CA 상법 Code § 8108(b)(4)(D) 요청된 양도는 그 외에 유효하고 정당할 것이다.
(c)CA 상법 Code § 8108(c) 유상 구매자에게 비증권화된 증권을 양도하고 양도와 관련하여 지시를 발하지 않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8(c)(1) 비증권화된 증권은 유효하다.
(2)CA 상법 Code § 8108(c)(2)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가 없다.
(3)CA 상법 Code § 8108(c)(3) 양도는 어떠한 양도 제한도 위반하지 않는다.
(4)CA 상법 Code § 8108(c)(4) 양도는 그 외에 유효하고 정당하다.
(d)CA 상법 Code § 8108(d) 증권 증서를 배서하는 자는 발행인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8(d)(1)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가 없다.
(2)CA 상법 Code § 8108(d)(2) 배서는 유효하다.
(e)CA 상법 Code § 8108(e) 비증권화된 증권의 양도 등록을 위한 지시를 발하는 자는 발행인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8(e)(1) 지시는 유효하다.
(2)CA 상법 Code § 8108(e)(2) 지시가 발행인에게 제시될 때 구매자는 양도 등록을 받을 자격이 있다.
(f)CA 상법 Code § 8108(f) 증권화된 증권을 양도 등록 또는 지급이나 교환을 위해 제시하는 자는 발행인에게 자신이 등록, 지급 또는 교환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지만, 유상 구매자로서 대항 청구에 대한 통지 없이 양도가 등록된 자는 필요한 배서에 무단 서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만을 보증한다.
(g)CA 상법 Code § 8108(g) 어떤 사람이 구매자에게 증권화된 증권을 인도함에 있어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본인의 신원이 증서가 인도된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대리인이 인도한 증서가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 수령되었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리인에게 수령된 경우, 증권 증서를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를 알지 못한다는 것만을 보증한다.
(h)CA 상법 Code § 8108(h) 수령한 증권 증서를 재인도하거나, 지급 후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증권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담보권자는 (g)항에 따른 대리인의 보증만을 한다.
(i)Copy CA 상법 Code § 8108(i)
(g)Copy CA 상법 Code § 8108(i)(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을 위해 행동하는 중개인은 발행인과 구매자에게 (a)항부터 (f)항까지에 규정된 보증을 한다. 고객에게 증권 증서를 인도하거나 고객이 비증권화된 증권의 소유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중개인은 고객에게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보증을 하며, 본 조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중개인의 보증 및 중개인을 위한 보증은 고객이 제공하고 고객을 위한 적용 가능한 보증 외에 추가된다.

Section § 8109

Explanation

금융기관에 증권 주문을 할 때, 당신은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1) 당신이 그 주문을 할 권한이 있거나, 당신의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2) 당신이 주문하는 증권에 대해 다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종이 형태나 전자 형태의 증권을 계좌에 입금할 때,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유사한 약속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에게 증권 서류를 보내거나 비종이 형태의 증권 소유자로 등록할 때, 금융기관 또한 계좌 보유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a)CA 상법 Code § 8109(a) 증권 중개인에게 권리 명령을 발행하는 자는 증권 중개인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8109(a)(1) 권리 명령은 적절한 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는 권리 명령이 대리인에 의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적절한 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실제 권한을 가진다.
(2)CA 상법 Code § 8109(a)(2) 증권 권리에 대해 불리한 청구가 없다.
(b)CA 상법 Code § 8109(b) 증권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증권 증서를 증권 중개인에게 인도하는 자 또는 무증권 증권에 관하여 그 무증권 증권이 증권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발행하는 자는 증권 중개인에게 섹션 8108의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보증을 한다.
(c)CA 상법 Code § 8109(c) 증권 중개인이 그 권리 보유자에게 증권 증서를 인도하거나 그 권리 보유자가 무증권 증권의 소유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경우, 증권 중개인은 권리 보유자에게 섹션 8108의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보증을 한다.

Section § 8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및 그 거래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현지 법률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증권 발행인의 관할 구역, 즉 증권 발행인이 조직된 곳의 현지 법률이 유효성, 양도 등록, 증권에 대한 청구와 같은 사항을 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권 중개인이 소재한 곳의 현지 법률은 증권 권리의 취득 및 청구를 포함하여 증권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합니다. 또한 증권 중개인이 발행한 합의나 명세서에 따라 어떤 관할 구역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증권이나 거래가 특정 관할 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지정된 현지 법률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8110(a)
(d)Copy CA 상법 Code § 8110(a)(d)항에 명시된 발행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8110(a)(1) 증권의 유효성.
(2)CA 상법 Code § 8110(a)(2) 양도 등록과 관련한 발행인의 권리와 의무.
(3)CA 상법 Code § 8110(a)(3) 발행인에 의한 양도 등록의 효력.
(4)CA 상법 Code § 8110(a)(4) 발행인이 증권에 대한 대항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5)CA 상법 Code § 8110(a)(5) 증권화된 또는 비증권화된 증권의 양도가 등록된 자 또는 비증권화된 증권의 지배권을 획득한 자에 대해 대항 청구가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
(b)Copy CA 상법 Code § 8110(b)
(e)Copy CA 상법 Code § 8110(b)(e)항에 명시된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8110(b)(1) 증권 중개인으로부터의 증권 권리 취득.
(2)CA 상법 Code § 8110(b)(2) 증권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증권 중개인과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3)CA 상법 Code § 8110(b)(3) 증권 중개인이 증권 권리에 대한 대항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4)CA 상법 Code § 8110(b)(4) 증권 중개인으로부터 증권 권리를 취득하는 자 또는 권리 보유자로부터 증권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대항 청구가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
(c)CA 상법 Code § 8110(c) 증권 증서가 인도될 당시 위치한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은 증권 증서가 인도된 자에 대해 대항 청구가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율한다.
(d)CA 상법 Code § 8110(d) "발행인의 관할 구역"이란 증권 발행인이 조직된 관할 구역 또는 해당 관할 구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발행인이 지정한 다른 관할 구역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발행인은 (a)항의 (2)호부터 (5)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다른 관할 구역의 법률을 지정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8110(e) 다음 규칙들은 이 조의 목적상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을 결정한다:
(1)CA 상법 Code § 8110(e)(1) 증권 중개인과 그 권리 보유자 간의 증권 계좌를 규율하는 합의가 특정 관할 구역이 이 법규의 목적상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2)Copy CA 상법 Code § 8110(e)(2)
(1)Copy CA 상법 Code § 8110(e)(2)(1)호가 적용되지 않고 증권 중개인과 그 권리 보유자 간의 증권 계좌를 규율하는 합의가 해당 합의가 특정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3)Copy CA 상법 Code § 8110(e)(3)
(1)Copy CA 상법 Code § 8110(e)(3)(1)호도 (2)호도 적용되지 않고 증권 중개인과 그 권리 보유자 간의 증권 계좌를 규율하는 합의가 증권 계좌가 특정 관할 구역 내 사무소에서 유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4)CA 상법 Code § 8110(e)(4) 앞선 어느 호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은 계좌 명세서에 권리 보유자의 계좌를 담당하는 사무소로 명시된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이다.
(5)CA 상법 Code § 8110(e)(5) 앞선 어느 호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은 증권 중개인의 최고 경영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이다.
(f)CA 상법 Code § 8110(f)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은 금융 자산을 나타내는 증서의 물리적 위치, 또는 권리 보유자가 증권 권리를 가지는 금융 자산의 발행인이 조직된 관할 구역, 또는 계좌에 관한 데이터 처리 또는 기타 기록 보관 시설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g)CA 상법 Code § 8110(g) 발행인의 관할 구역 또는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은 해당 사항 또는 거래가 해당 관할 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사항 또는 거래를 규율한다.

Section § 8111

Explanation
이 법은 청산회사가 자신과 회원사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경우, 그 규칙이 다른 법적 지침과 상충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자가 다양한 유형의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실물 증권(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채권자는 증서가 담보권자나 발행 회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는 한, 증서를 물리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비실물 증권(비증권화된 증권)의 경우, 채권자는 발행인의 미국 내 주된 영업소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권이 제3자(담보권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절차가 비실용적일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그러한 증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만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8112(a) 채무자의 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권리는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증권 증서를 실제로 압류함으로써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서가 발행인에게 반환된 증권화된 증권은 채권자가 발행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8112(b) 채무자의 비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권리는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미국 내 발행인의 주된 영업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8112(c) 채무자의 증권 권리에 대한 권리는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증권 계좌가 유지되는 증권 중개기관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8112(d) 증서가 담보권자의 점유에 있는 증권화된 증권, 또는 담보권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담보권자의 명의로 유지되는 증권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는 채권자가 담보권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8112(e) 채무자가 증권화된 증권,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증권 권리의 소유자인 채권자는 해당 증권화된 증권, 비증권화된 증권 또는 증권 권리를 압류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로는 쉽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허용되는 수단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관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8113

Explanation

이 법은 서명된 문서나 공식 기록이 없더라도 증권을 사고파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 1년 이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의 매매 또는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계약의 변경은 집행을 구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서명된 서면이나 인증된 기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가능하며, 해당 계약 또는 변경이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8114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화된 유가증권(투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실물 문서)에 대해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문서상의 모든 서명은 명시적으로 부인되지 않는 한 진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명의 유효성에 이의가 제기되면, 그 서명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서명 자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명이 인정되면, 발행인이 증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증서 소지인은 그 가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원고는 자신 또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하자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한 증권화된 유가증권에 대한 소송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A 상법 Code § 8114(a) 변론 서면에서 명시적으로 부인되지 않는 한, 증권 증서 또는 필요한 배서에 있는 각 서명은 인정된다.
(b)CA 상법 Code § 8114(b) 서명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 유효성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서명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나, 그 서명은 진정하거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CA 상법 Code § 8114(c) 증권 증서상의 서명이 인정되거나 입증된 경우, 증서의 제시만으로 소지인은 그 증서에 기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피고가 유가증권의 유효성에 관한 항변 또는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CA 상법 Code § 8114(d) 항변 또는 하자가 존재함이 입증된 경우,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항변 또는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8115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중개인이나 브로커가 고객을 위해 금융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조치했거나, 불법 행위자와 공모했거나, 자산이 도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조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권리 부여 명령에 따라 금융 자산을 이전한 증권 중개인, 또는 고객이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 자산을 처리한 브로커 또는 기타 대리인이나 수탁자는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반대 청구를 가진 자에게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증권 중개인, 브로커 또는 기타 대리인이나 수탁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CA 상법 Code § 8115(1) 관할 법원이 발부한,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송달받은 후 조치하였고, 해당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한 경우.
(2)CA 상법 Code § 8115(2) 반대 청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불법 행위자와 공모하여 행동한 경우.
(3)CA 상법 Code § 8115(3) 도난당한 증권 증서의 경우, 반대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조치한 경우.

Section § 8116

Explanation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받아 귀하의 계좌에 넣어주면, 그 회사는 해당 자산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한 금융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어떤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얻어 귀하를 위해 기록한다면, 그 회사 또한 해당 권리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