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7501
이 조항은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법적 문서인 유통성 권리증서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이전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종이 문서의 경우, 문서가 원래 특정인 앞으로 발행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사람이 서명하고 문서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소지인' 앞으로 발행된 경우, 문서를 넘겨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자 문서도 유사한 규칙을 따르지만, 항상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정직하게, 어떠한 문제에 대한 통지 없이, 그리고 어떤 형태의 대가나 가치를 받고 이전된 경우, 그 문서는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하증권에 통지받을 사람을 명시하는 것은 물품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2
이 법은 유통성 권원증권을 법적으로 취득했을 때 어떤 권리를 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권을 올바른 절차로 취득하면, 증권 자체와 증권이 나타내는 물품의 소유권을 얻게 되며, 특정 법적 권리도 함께 가집니다. 증권을 발행한 사람은 증권이나 특정 법 조항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증권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증권과 관련된 물품의 운송이 중단되거나, 증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분실되었더라도, 당신이 올바른 상황에서 증권을 취득했다면 당신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7503
어떤 사람이 특정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류(권원증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서류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법적 권리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당사자의 권리는 그들이 특정 상황에서 서류의 발행이나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미수락된 인도 지시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이 주장되는 경우, 그 소유권은 적법하게 유통된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주선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했을 때, 운송 주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유통된 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운송인은 자신의 선하증권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4
이 조항은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를 양도할 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러한 서류를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서류를 양도한 사람이 가졌던 권리만을 얻게 됩니다. 비유통성 서류의 경우, 채권자, 구매자 또는 임차인과 같은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신의 권리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 지시가 변경되어 물품이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되면, 원래 수령인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물품의 인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손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505
Section § 7506
Section § 7507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를 대가를 받고 팔거나 넘겨줄 경우(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경우), 구매자에게 그 문서가 진짜이고, 문서의 유효성을 해칠 만한 어떤 사실도 알지 못하며, 그 이전이 문서가 나타내는 소유권에 관하여 합법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7508
이 법은 은행이나 유사한 중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은행은 자신의 정직성(성실성)과 서류를 처리할 권한만을 보증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은행이 추심될 채무액이나 서류 자체에 대해 돈을 지불했거나 빌려주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