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창고가 물품이 보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증류주나 농산물과 같은 물품이 보증금(담보)이나 면허(허가)를 요구하는 특별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은—그들이 물품을 소유하고 있든 창고가 아니든 상관없이—적절한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인 창고 영수증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수증은 특정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특정 세부 사항을 누락하여 창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는 창고의 위치, 발행일, 고유 식별 번호, 물품의 수령인, 보관료, 물품 설명, 창고의 서명, 창고의 소유권 여부, 그리고 물품에 대한 유치권이나 청구권에 대한 명세가 포함됩니다. 창고는 특정 법적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영수증에 추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7202(a) 창고 영수증은 특정 형식일 필요는 없다.
(b)CA 상법 Code § 7202(b) 창고 영수증이 다음 각 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창고는 그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상법 Code § 7202(b)(1) 물품이 보관된 창고 시설의 위치에 대한 명세;
(2)CA 상법 Code § 7202(b)(2) 영수증 발행일;
(3)CA 상법 Code § 7202(b)(3) 영수증의 고유 식별 코드;
(4)CA 상법 Code § 7202(b)(4) 수령된 물품이 소지인에게, 지정된 사람에게, 또는 지정된 사람이나 그 지시에 따라 인도될 것인지에 대한 명세;
(5)CA 상법 Code § 7202(b)(5) 보관 및 취급 요율. 단, 물품이 현장 창고 보관 약정(field warehousing arrangement)에 따라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세가 비유통성 영수증(nonnegotiable receipt)에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6)CA 상법 Code § 7202(b)(6) 물품 또는 물품을 담고 있는 포장에 대한 설명;
(7)CA 상법 Code § 7202(b)(7) 창고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8)CA 상법 Code § 7202(b)(8) 창고가 단독으로, 공동으로, 또는 타인과 공유하는 물품에 대해 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그 소유권 사실에 대한 명세; 그리고
(9)CA 상법 Code § 7202(b)(9) 창고가 유치권(lien) 또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주장하는 선급금(advances made) 및 발생한 채무(liabilities incurred) 금액에 대한 명세. 단, 영수증 발행 시점에 선급금 또는 발생한 채무의 정확한 금액을 창고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 그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선급금 또는 채무의 목적에 대한 명세로 충분하다.
(c)CA 상법 Code § 7202(c) 창고는 이 법규정(code)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제7403조에 따른 인도 의무(obligation of delivery) 또는 제7204조에 따른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손상시키지 않는 어떠한 조항이라도 영수증에 삽입할 수 있다. 이에 위배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Section § 7203

Explanation
물품을 설명하는 영수증이나 권리증서 같은 서류를 구매하거나 그 서류에 의존했는데, 실제 물품이 서류에 설명된 것과 다르다면, 그 서류를 발행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발행인이 물품이 제대로 수령되었는지 또는 설명과 일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거나, 구매할 때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204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 보관에 있어 창고업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창고업자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서 주의 깊은 사람이 행사할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창고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업자는 보관 계약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을 자신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 소유자가 요청하면 창고업자는 더 높은 책임 한도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계약서에 청구 제기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민법이나 공공사업 및 농업 관련 규정과 같은 다른 특정 법률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7204(a) 창고업자는 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행사할 주의를 물품에 대해 행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창고업자는 그러한 주의를 행사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b)CA 상법 Code § 7204(b) 손해배상액은 창고증권 또는 보관 계약에 손실 또는 손상 시 창고업자의 책임 한도를 정하는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한 제한은 창고업자가 물품을 자신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보관 계약 체결 시 또는 창고증권 수령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탁자가 기록으로 요청하는 경우, 보관 계약 또는 창고증권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창고업자의 책임이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증가된 평가액에 따라 증가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7204(c) 위탁에 근거한 청구 제기 및 소송 개시의 시기와 방식에 관한 합리적인 조항은 창고증권 또는 보관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7204(d) 이 조항은 민법 제1630조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며, 공공사업법 또는 식품농업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그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합법적인 규정도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

Section § 7205

Explanation

곡물이나 석유 같은 물품을 그러한 종류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창고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은 그 물품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사업도 겸하는 창고업자가 판매하고 인도한 대체물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구매한 자는, 해당 창고증권이 유통가능하고 적법하게 유통되었더라도, 그 창고증권에 따른 어떠한 청구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당 물품을 취득한다.

Section § 7206

Explanation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창고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물품을 찾아가고 보관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빠르게 손상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창고는 물품 반출 기한을 단축하고 더 빨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보관 당시 위험을 알지 못했던 위험한 물품은 통지 없이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 요구하여 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창고가 비용을 충당한 후 물품 매각으로 남은 돈은 귀하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7206(a) 창고업자는 물품이 보관된 계정의 소유자 및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에게 통지함으로써, 권원증권에 의해 정해진 보관 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창고업자가 통지한 후 30일 이상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요금의 지불과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면, 창고업자는 제721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7206(b) 창고업자가 선의로 물품이 (a)항 및 제7210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가치가 손상되거나 감소하여 자신의 유치권 금액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 창고업자는 (a)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물품 반출을 위한 합리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광고 또는 게시 후 최소 1주일 후에 개최되는 공개 매각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7206(c) 창고업자가 보관 당시 알지 못했던 물품의 품질 또는 상태로 인해 해당 물품이 다른 재산, 창고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 창고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광고나 게시 없이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으로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창고업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물품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합법적인 방식으로든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7206(d) 창고업자는 본 조항에 따른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이전에 언제든지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e)CA 상법 Code § 7206(e) 창고업자는 본 조항에 따른 매각 또는 처분의 수익금에서 자신의 유치권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잔액은 창고업자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어떠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기 위해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7207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가 각 고객의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을 쉽게 식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곡물이나 기름처럼 서로 대체 가능한 '대체물(fungible goods)'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대체물은 함께 섞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은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되고, 창고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만약 발행된 증권에 해당하는 물품이 부족할 경우, 실수로 과다 발행된 증권을 포함하여 정당한 증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7207(a) 창고증권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창고업자는 항상 해당 물품의 식별 및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각 증권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물품(fungible goods)의 다른 로트(lots)는 혼합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7207(b) 대체 가능한 물품의 다른 로트가 혼합된 경우, 해당 물품은 이에 대한 권리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창고업자는 각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진다. 만약 과다 발행으로 인해, 창고업자가 발행한 모든 증권에 해당하는 대체 가능한 물품의 총량이 부족한 경우, 권리 있는 자에는 과다 발행된 증권이 정당하게 양도된 모든 소지인이 포함된다.

Section § 7208

Explanation
누군가 종이 창고증권의 공란을 허락 없이 채워 넣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모르고 선의로 구매한 구매자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락 없이 이루어진 다른 변경 사항들은 증권에 원래 합의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것이 전자 형태이든 종이 형태이든 상관없이 발행인은 원래의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Section § 7209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업자에게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보관료, 운송료 또는 필요한 경우 물품 판매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보관 계약서나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다면, 같은 창고에 보관된 다른 물품과 관련된 요금에도 유치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금에 대해서는 창고업자가 '담보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와 같습니다. 물품이 소유자의 허락 하에 창고에 맡겨진 경우, 소유자가 그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물품을 맡긴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이전 소유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유치권은 이전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가재도구'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창고업자가 물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거나 부당하게 반환을 거부하면 유치권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a)CA 상법 Code § 7209(a) 창고업자는 창고증권 또는 보관 계약에 포함된 물품 또는 창고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품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보관 또는 운송 요금(체선료 및 터미널 요금 포함), 보험료, 노무비 또는 물품과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기타 요금, 그리고 물품 보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법률에 따라 물품 판매 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임치인에 대하여 가진다. 물품이 보관된 계정의 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치된 다른 물품과 관련하여 유사한 요금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고, 창고증권 또는 보관 계약에 다른 물품과 관련된 요금 및 비용에 대한 유치권이 주장된다고 명시된 경우, 창고업자는 다른 물품이 창고업자에 의해 인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고증권 또는 보관 계약에 포함된 물품 또는 창고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품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해당 요금 및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또한 가진다. 그러나 적법하게 유통된 유통가능 창고증권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창고업자의 유치권은 창고증권에 명시된 금액 또는 요율의 요금으로 제한되거나, 그러한 요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권 발행일 이후 해당 증권에 포함된 특정 물품의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한된다.
(b)CA 상법 Code § 7209(b) 창고업자는 또한 (a)항에 명시된 것 외의 요금, 예를 들어 선급금 및 이자에 대해 증권에 명시된 최대 금액에 대하여 임치인에 대한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 담보권은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c)Copy CA 상법 Code § 7209(c)
(a)Copy CA 상법 Code § 7209(c)(a)항에 따른 창고업자의 요금 및 비용에 대한 유치권 또는 (b)항에 따른 담보권은 임치인이 물품을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유효했을 정도로 임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위탁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유치권 또는 담보권은 권원증권 발행 전에 물품에 대한 법적 이익 또는 완전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7209(c)(1) 물품 또는 물품을 포함하는 권원증권을 임치인 또는 임치인의 지명인에게 다음을 갖추고 인도하거나 위탁하지 않았고:
(A)CA 상법 Code § 7209(c)(1)(A) 선적, 보관 또는 판매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
(B)CA 상법 Code § 7209(c)(1)(B) 제7403조에 따른 인도 청구 권한; 또는
(C)CA 상법 Code § 7209(c)(1)(C) 제2403조 또는 제9320조 또는 제9321조 (c)항 또는 제10304조 (b)항 또는 제10305조 (b)항 또는 기타 법령 또는 법규에 따른 처분 권한; 또는
(2)CA 상법 Code § 7209(c)(2) 임치인 또는 그 지명인이 어떠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은 경우.
(d)Copy CA 상법 Code § 7209(d)
(a)Copy CA 상법 Code § 7209(d)(a)항에 따른 물품과 관련된 요금 및 비용에 대한 가재도구에 대한 창고업자의 유치권은 임치인이 임치 당시 물품의 적법한 점유자였던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 항에서 “가재도구”는 임치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가구, 비품 또는 개인 소지품을 의미한다.
(e)CA 상법 Code § 7209(e) 창고업자는 자발적으로 인도하거나 부당하게 인도를 거부하는 물품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한다.

Section § 7210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가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빚이 갚아질 때까지 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창고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개 경매를 포함합니다. 통지서에는 미지급 금액, 판매의 시간과 장소가 자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사업 목적으로 보관한 물품에 대한 유치권의 경우, 신문 광고나 신문이 없는 경우 게시물 공고와 같은 추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매 전에 누구든지 유치권 금액을 지불하여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선의의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청구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취득하지만, 창고는 여전히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창고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횡령(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또한 자체 공매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7210(a)
(b)Copy CA 상법 Code § 721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창고업자의 유치권은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한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괄 또는 개별 포장으로 물품을 공매 또는 사매하여 집행될 수 있다. 통지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확인 가능한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통지에는 미지급 금액 명세, 제안된 판매의 성격, 그리고 공매의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창고업자가 선택한 시간이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여 더 나은 가격을 얻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판매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창고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된 시장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시점에 해당 시장의 현재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되는 물품 유형의 딜러들 사이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명백히 필요한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앞 문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b)CA 상법 Code § 7210(b) 창고업자는 상인이 사업 과정에서 보관한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7210(b)(1)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CA 상법 Code § 7210(b)(2) 통지에는 청구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설명, 통지 수령 후 10일 이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청구가 지급되지 않으면 물품이 판매를 위해 광고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경매로 판매될 것이라는 눈에 띄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상법 Code § 7210(b)(3) 판매는 통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CA 상법 Code § 7210(b)(4) 판매는 물품이 보관되거나 저장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적합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CA 상법 Code § 7210(b)(5) 통지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 판매가 이루어질 지역의 일반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주 1회 판매 광고가 게재되어야 한다. 광고에는 물품의 설명, 물품이 보관된 계정의 소유자 이름, 그리고 판매의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는 첫 번째 게재일로부터 최소 15일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가 이루어질 지역에 일반 일간지가 없는 경우, 제안된 판매 지역의 눈에 띄는 장소 6곳 이상에 판매 10일 전까지 광고가 게시되어야 한다.
(c)CA 상법 Code § 7210(c) 본 조항에 따른 판매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유치권을 만족시키고 본 조항을 준수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은 판매될 수 없으며 영수증 및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창고업자가 보관해야 한다.
(d)CA 상법 Code § 7210(d) 창고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된 모든 공매에서 구매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7210(e) 창고업자의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선의의 구매자는 창고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유효했던 사람들의 모든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취득한다.
(f)CA 상법 Code § 7210(f) 창고업자는 본 조항에 따른 판매 수익금으로 유치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잔액이 있는 경우, 창고업자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에게 요구 시 인도하기 위해 보관해야 한다.
(g)CA 상법 Code § 7210(g)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다른 권리에 추가된다.
(h)CA 상법 Code § 7210(h) 유치권이 상인이 사업 과정에서 보관한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유치권은 (a)항 또는 (b)항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i)CA 상법 Code § 7210(i) 창고업자는 본 조항에 따른 판매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횡령에 대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