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7101
Section § 7102
이 조항은 물품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탁자'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운송인'은 선적되는 물품의 세부 사항을 담은 문서인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수하인'과 '송하인'은 각각 물품의 수령인과 발송인을 의미합니다. '인도지시서'는 물품 인도를 지시하는 것이며, '선의'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은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이동 가능한 품목입니다. '발행인'은 권원증권을 발행하는 수탁자이며,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는 증권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송하인'은 운송인과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창고업자'는 유료로 물품을 보관합니다. 다른 장에서는 추가적인 관련 정의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Section § 7103
Section § 7104
이 조항은 물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원증서'가 언제 유통 가능한지 또는 유통 불가능한지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증서에 물품이 '소지인'(증서를 가진 누구든지)에게 또는 특정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이거나 '비유통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통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서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물품을 청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105
이 법은 전자 증권과 유형 증권 간에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자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인에게 이를 유형 증권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 증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변경을 요청한 사람은 당시 전자 증권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형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전자 증권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권이 발행되면 유형 증권은 무효가 되며, 요청자는 유형 증권을 포기할 당시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새로운 증권에는 이전 증권을 대체하여 발행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06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전자 권리증서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당 증서의 단일 정본이 존재하며, 이 정본이 정당한 소유자를 식별하고 그에 의해 관리됨을 보여줄 때 지배가 확립됩니다. 증서는 지배하는 사람만이 변경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저장 및 이전되어야 하며, 모든 사본은 사본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배를 공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사람의 지배는 독점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지배는 누군가가 이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증서를 지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