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창고 증권과 선하 증권처럼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에 관한 모든 규칙을 '통일 상법전—권원 증서'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탁자'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운송인'은 선적되는 물품의 세부 사항을 담은 문서인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수하인'과 '송하인'은 각각 물품의 수령인과 발송인을 의미합니다. '인도지시서'는 물품 인도를 지시하는 것이며, '선의'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은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이동 가능한 품목입니다. '발행인'은 권원증권을 발행하는 수탁자이며,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는 증권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송하인'은 운송인과 물품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창고업자'는 유료로 물품을 보관합니다. 다른 장에서는 추가적인 관련 정의와 원칙을 제공합니다.

(a)CA 상법 Code § 7102(a)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1)CA 상법 Code § 7102(a)(1) “수탁자”란 창고증권, 선하증권 또는 기타 권원증권에 의해 물품의 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계약하는 자를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7102(a)(2) “운송인”이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7102(a)(3) “수하인”이란 선하증권에 기재된 자로서, 선하증권이 인도(delivery)를 약속하는 대상 또는 그 지시인을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7102(a)(4) “송하인”이란 선하증권에 물품이 선적을 위해 수령된 자로서 기재된 자를 의미한다.
(5)CA 상법 Code § 7102(a)(5) “인도지시서”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창고업자, 운송인 또는 기타 자에게 지시된 물품을 인도하라는 지시를 포함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6)CA 상법 Code § 7102(a)(6) “선의”란 사실상의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의 준수를 의미한다.
(7)CA 상법 Code § 7102(a)(7) “물품”이란 보관 또는 운송 계약의 목적상 동산으로 취급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8)CA 상법 Code § 7102(a)(8) “발행인”이란 권원증권을 발행하는 수탁자 또는 미수락된 인도지시서의 경우 물품의 점유자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발행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물품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또는 다른 어떤 면에서 대리인이나 직원이 발행인의 지시를 위반했더라도,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증권을 발행할 실제적 또는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나 직원이 증권 발행에 있어 행위한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
(9)CA 상법 Code § 7102(a)(9)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란 유통가능 권원증권의 경우 소지인 또는 비유통가능 권원증권의 조건에 따라, 또는 기록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할 자를 의미한다.
(10)CA 상법 Code § 7102(a)(10) [예약됨]
(11)CA 상법 Code § 7102(a)(11) [예약됨]
(12)CA 상법 Code § 7102(a)(12) “송하인”이란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13)CA 상법 Code § 7102(a)(13) “창고업자”란 유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7102(b) 이 장에 적용되는 다른 장의 정의와 그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7102(b)(1) “매매계약,” 제2106조.
(2)CA 상법 Code § 7102(b)(2)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임차인,” 제10103조.
(3)CA 상법 Code § 7102(b)(3) “물품의 수령,” 제2103조.
(c)CA 상법 Code § 7102(c) 또한, 제1장 (제1101조부터 시작하는)은 이 장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및 적용 원칙을 포함한다.

Section § 710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약, 연방 또는 주 법률이 적용될 경우 이 부문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유가증권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유가증권은 유효합니다. 이 부문은 연방 전자 서명법의 일부를 변경하지만, 일부 조항은 그대로 두며 특정 통지의 전자적 전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통일 전자 거래법과 충돌하는 경우, 이 부문이 우선합니다.

Section § 7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원증서'가 언제 유통 가능한지 또는 유통 불가능한지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증서에 물품이 '소지인'(증서를 가진 누구든지)에게 또는 특정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이거나 '비유통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통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서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물품을 청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Copy CA 상법 Code § 7104(a)
(c)Copy CA 상법 Code § 7104(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원증서는 그 조건에 따라 물품이 소지인에게 인도되거나 지정된 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되는 경우 유통 가능하다.
(b)Copy CA 상법 Code § 7104(b)
(a)Copy CA 상법 Code § 7104(b)(a)항에 기술된 것 외의 권원증서는 비유통성이다. 물품이 지정된 자에게 위탁되었다고 명시하는 선하증권은 물품이 동일하거나 다른 지정된 자가 서명한 기록상의 지시에 대해서만 인도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유통성을 갖게 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7104(c) 권원증서는 발행 시점에 그 증서에 비유통성이라는 눈에 띄는 문구가 어떻게 표현되었든 있는 경우 비유통성이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증권과 유형 증권 간에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자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인에게 이를 유형 증권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 증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변경을 요청한 사람은 당시 전자 증권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형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전자 증권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권이 발행되면 유형 증권은 무효가 되며, 요청자는 유형 증권을 포기할 당시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새로운 증권에는 이전 증권을 대체하여 발행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7105(a) 전자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 증권의 발행인은 다음의 경우 전자 증권을 대체하는 유형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7105(a)(1) 전자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발행인에게 포기하고; 그리고
(2)CA 상법 Code § 7105(a)(2) 발행된 유형 증권에 전자 증권을 대체하여 발행되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7105(b)
(a)Copy CA 상법 Code § 7105(b)(a)항에 따라 전자 증권을 대체하는 유형 증권이 발행되면:
(1)CA 상법 Code § 7105(b)(1) 전자 증권은 어떠한 효력이나 유효성도 상실하며; 그리고
(2)CA 상법 Code § 7105(b)(2) 유형 증권의 발행을 요청한 자는 해당 유형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모든 후속 당사자에게 보증인이 전자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발행인에게 포기했을 때 보증인이 전자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였음을 보증한다.
(c)CA 상법 Code § 7105(c) 유형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유형 증권의 발행인은 다음의 경우 유형 증권을 대체하는 전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7105(c)(1) 유형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가 해당 증권의 점유를 발행인에게 포기하고; 그리고
(2)CA 상법 Code § 7105(c)(2) 발행된 전자 증권에 유형 증권을 대체하여 발행되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opy CA 상법 Code § 7105(d)
(c)Copy CA 상법 Code § 7105(d)(c)항에 따라 유형 증권을 대체하는 전자 증권이 발행되면:
(1)CA 상법 Code § 7105(d)(1) 유형 증권은 어떠한 효력이나 유효성도 상실하며; 그리고
(2)CA 상법 Code § 7105(d)(2) 전자 증권의 발행을 요청한 자는 해당 전자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모든 후속 당사자에게 보증인이 유형 증권의 점유를 발행인에게 포기했을 때 보증인이 유형 증권에 따라 권리 있는 자였음을 보증한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전자 권리증서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당 증서의 단일 정본이 존재하며, 이 정본이 정당한 소유자를 식별하고 그에 의해 관리됨을 보여줄 때 지배가 확립됩니다. 증서는 지배하는 사람만이 변경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저장 및 이전되어야 하며, 모든 사본은 사본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배를 공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사람의 지배는 독점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지배는 누군가가 이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증서를 지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a)CA 상법 Code § 7106(a) 어떤 자는 전자 권리증서의 권리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 해당 자를 전자 권리증서가 발행되거나 이전된 자로 신뢰성 있게 확립하는 경우 전자 권리증서의 지배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7106(b) 증서가 다음의 방식으로 생성, 저장 및 이전되는 경우 시스템은 (a)항을 충족하며, 어떤 자는 전자 권리증서의 지배를 가진다.
(1)CA 상법 Code § 7106(b)(1) 증서의 단일 정본이 존재하며, 이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하며, (4), (5), (6)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능하다.
(2)CA 상법 Code § 7106(b)(2) 정본은 지배를 주장하는 자를 다음 중 하나로 식별한다.
(A)CA 상법 Code § 7106(b)(2)(A) 증서가 발행된 자; 또는
(B)CA 상법 Code § 7106(b)(2)(B) 정본이 증서가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증서가 가장 최근에 이전된 자.
(3)CA 상법 Code § 7106(b)(3) 정본은 지배를 주장하는 자 또는 그 지정된 보관인에게 전달되고 유지된다.
(4)CA 상법 Code § 7106(b)(4) 정본의 식별된 양수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사본 또는 수정은 지배를 주장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5)CA 상법 Code § 7106(b)(5) 정본의 각 사본 및 사본의 사본은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쉽게 식별 가능하다.
(6)CA 상법 Code § 7106(b)(6) 정본의 모든 수정은 승인되었는지 또는 승인되지 않았는지 쉽게 식별 가능하다.
(c)CA 상법 Code § 7106(c) 증서의 정본 전자 사본, 전자 사본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기록, 또는 전자 사본이 기록된 시스템이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시스템은 (a)항을 충족하며, 어떤 자는 전자 권리증서의 지배를 가진다.
(1)CA 상법 Code § 7106(c)(1) 해당 자가 각 전자 사본을 정본 사본 또는 비정본 사본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CA 상법 Code § 7106(c)(2) 해당 자가 이름, 식별 번호, 암호화 키, 사무실 또는 계좌 번호를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각 정본 전자 사본이 발행되거나 이전된 자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3)Copy CA 상법 Code § 7106(c)(3)
(d)Copy CA 상법 Code § 7106(c)(3)(d)항에 따르며, 해당 자에게 다음을 위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A)CA 상법 Code § 7106(c)(3)(d)(A) 다른 사람이 각 정본 전자 사본이 발행되거나 이전된 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7106(c)(3)(d)(B) 각 정본 전자 사본의 지배를 이전한다.
(d)Copy CA 상법 Code § 7106(d)
(e)Copy CA 상법 Code § 7106(d)(e)항에 따르며, (c)항 (3)호 (A) 및 (B)목에 따른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도 독점적이다.
(1)CA 상법 Code § 7106(d)(1) 정본 전자 사본, 정본 전자 사본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기록, 또는 정본 전자 사본이 기록된 시스템이 권리증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전 또는 지배 상실을 포함한 변경을 야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7106(d)(2) 권한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경우.
(e)CA 상법 Code § 7106(e) 어떤 자의 권한이 (d)항 (2)호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으며, 해당 자의 권한이 다음의 경우 독점적이지 않다.
(1)CA 상법 Code § 7106(e)(1) 해당 자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2)CA 상법 Code § 7106(e)(2) 다른 사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상법 Code § 7106(e)(2)(A) 해당 자에 의한 권한 행사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CA 상법 Code § 7106(e)(2)(B) 해당 자에게 권리증서의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인 경우.
(f)CA 상법 Code § 7106(f) 어떤 자가 (c)항 (3)호 (A) 및 (B)목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권한은 독점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g)CA 상법 Code § 7106(g) 어떤 자가 전자 권리증서의 지배를 가지는 경우는 해당 자에게 증서의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 외의 다른 사람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이다.
(1)CA 상법 Code § 7106(g)(1) 증서를 지배하고 해당 자를 대신하여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7106(g)(2) 해당 자를 대신하여 증서의 지배를 얻을 것임을 인정한 후 증서의 지배를 얻는 경우.
(h)CA 상법 Code § 7106(h) 본 조에 따라 지배를 가지는 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
(i)CA 상법 Code § 7106(i)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배하고 있거나 지배를 얻을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본 편 또는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 외의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