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지급이나 인수를 요구하는 서류(어음)를 추심을 위해 받으면, 그 어음을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급이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은행은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은행이 이미 그 어음을 매입했거나 고객이 그 어음을 바탕으로 자금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더라도 유효합니다.

Section § 4502

Explanation

이 법은 어음이나 지시서에 물품이 도착하면 지급 또는 인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추심을 담당하는 은행은 물품이 도착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음이 거절되더라도, 이는 부도(어음 불명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어음을 보낸 사람에게 거절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다시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물품이 실제로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어음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음 또는 관련 지시가 "도착 시", "물품 도착 시"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추심 은행은 자체 판단으로 물품 도착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다.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부도(어음 불명예)가 아니다. 은행은 거절 사실을 송부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거나 물품의 도착을 알게 될 때까지 어음을 다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4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류가 첨부된 지급 지시인 환어음(documentary draft)을 처리할 때 은행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어음 제시 후 3일이 지나서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어음이 인수될 때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음이 부도(거절)된 경우, 은행은 지정된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부도 사유를 성실하게 파악하여 이전 거래 당사자에게 알리고 추가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서류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단지 적시에 받은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할 뿐입니다. 또한, 은행은 지시를 따르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그리고 제5부 (제51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documentary draft)을 제시하는 은행은 다음을 따른다:
(a)CA 상법 Code § 4503(a) 제시 후 3일이 초과하여 지급될 어음인 경우, 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면 서류를 지급인(drawee)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교부한다.
(b)CA 상법 Code § 4503(b) 어음이 부도(dishonor)된 경우, 인수 제시 또는 지급 제시의 경우를 불문하고, 어음에 지정된 비상시 중재인(referee in case of need)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고 따를 수 있으며, 제시 은행이 중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부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성실하고 선량한 주의(diligence and good faith)를 다해야 하고, 부도 사실과 그 사유를 확인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자신의 양도인(transferor)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제시 은행은 서류에 의해 대표되는 물품에 관하여 적시에 수령된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시 은행은 지시를 따르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상환(reimbursement)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비용에 대한 선지급(prepayment) 또는 면책(indemnity)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4504

Explanation
은행이 서류를 통한 거래에 관여했는데 거래가 무산된 경우, 은행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답변을 받지 못하면, 은행은 물품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또한 물품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물품이나 그 판매 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충당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판매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