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4301
이 법은 은행이 수령했지만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수표와 같은 요구불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은행은 마감 시간 전에 해당 항목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항목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은 해당 입금을 취소하거나 인출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항목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낼 때 해당 항목은 부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환은 어음교환소를 통하거나 항목을 양도한 고객 또는 은행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시기와 적절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Section § 4302
은행이 수표나 유사한 증권을 받으면, 신속하게 지급할지, 반환할지, 문제가 있다면 통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정해진 시간(자정 마감 시간이라고 함)을 넘어 아무런 조치 없이 증권을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만 행위나 다른 법적 항변 사유가 있다면, 은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3
이 조항은 은행이 지급 정지 통지나 명령을 받거나 법적 절차에 휘말리더라도, 은행이 이미 거래를 처리했다면 이러한 지시에 따라 조치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은행이 항목을 수락, 보증, 현금 지급했거나 책임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항목을 계속 지급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표의 경우, 은행이 지급 정지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특정 시간 규칙이 있으며, 이는 다음 영업일의 은행 영업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거래를 어떤 순서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