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수령했지만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수표와 같은 요구불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은행은 마감 시간 전에 해당 항목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항목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은행은 해당 입금을 취소하거나 인출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항목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낼 때 해당 항목은 부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환은 어음교환소를 통하거나 항목을 양도한 고객 또는 은행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시기와 적절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a)CA 상법 Code § 4301(a) 지급은행이 수령한 은행 영업일의 자정 전까지 창구에서 즉시 지급을 위해 제시된 경우가 아닌 방식으로 제시된 서류환어음 외의 요구불 항목에 대해 결제한 경우, 지급은행은 최종 지급을 하기 전과 자정 마감 시간 전까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액을 회수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4301(a)(1) 해당 항목을 반환한다.
(2)CA 상법 Code § 4301(a)(2) 해당 항목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부도 또는 미지급 서면 통지를 보낸다.
(b)CA 상법 Code § 4301(b) 지급은행이 장부에 입금하기 위해 요구불 항목을 수령한 경우, (a)항에 명시된 시간 제한 및 방식으로 조치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반환하거나 부도 통지를 보낼 수 있으며, 제공된 신용을 취소하거나 고객이 인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4301(c) 이전에 부도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이 조항에 따라 부도 목적으로 반환되거나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 부도 처리된다.
(d)CA 상법 Code § 4301(d) 항목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반환된다:
(1)CA 상법 Code § 4301(d)(1) 어음교환소를 통해 제시된 항목의 경우, 제시은행 또는 최종 추심은행이나 어음교환소에 인도되거나 어음교환소 규칙에 따라 발송 또는 인도될 때.
(2)CA 상법 Code § 4301(d)(2) 그 외 모든 경우, 은행의 고객 또는 양도인에게 발송 또는 인도되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발송 또는 인도될 때.

Section § 4302

Explanation

은행이 수표나 유사한 증권을 받으면, 신속하게 지급할지, 반환할지, 문제가 있다면 통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정해진 시간(자정 마감 시간이라고 함)을 넘어 아무런 조치 없이 증권을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만 행위나 다른 법적 항변 사유가 있다면, 은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302(a) 증권이 지급은행에 제시되어 수령된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중 하나의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1)CA 상법 Code § 4302(a)(1) 서류환어음 외의 요구불 증권으로서, 정당하게 지급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예금은행이 아닌 경우 수령한 은행 영업일의 자정 이후까지 증권을 결제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예금은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정 마감 시간 이후까지 증권을 지급하거나 반환하지 않거나 지급 거절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
(2)CA 상법 Code § 4302(a)(2) 그 증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 허용된 시간 내에 은행이 증권을 인수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증권 및 첨부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한, 그 외의 정당하게 지급 가능한 증권.
(b)Copy CA 상법 Code § 4302(b)
(a)Copy CA 상법 Code § 4302(b)(a)항에 따라 증권을 지급할 지급은행의 책임은 제시 보증 위반((Section 4208))에 근거한 항변 또는 해당 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자가 지급은행을 사취할 목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거나 양도했다는 증명에 따른다.

Section § 4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지급 정지 통지나 명령을 받거나 법적 절차에 휘말리더라도, 은행이 이미 거래를 처리했다면 이러한 지시에 따라 조치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은행이 항목을 수락, 보증, 현금 지급했거나 책임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항목을 계속 지급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표의 경우, 은행이 지급 정지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특정 시간 규칙이 있으며, 이는 다음 영업일의 은행 영업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거래를 어떤 순서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303(a) 지급은행이 인지, 통지, 지급정지명령을 받거나, 법적 절차를 송달받거나, 상계를 행사하는 경우,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 이후에 해당 인지, 통지, 지급정지명령 또는 법적 절차가 수령 또는 송달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조치할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거나 상계가 행사되었다면, 해당 항목을 지급하거나 고객 계좌에 해당 항목을 청구할 은행의 권리 또는 의무를 종료, 정지 또는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다.
(1)CA 상법 Code § 4303(a)(1) 은행이 해당 항목을 수락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4303(a)(2) 은행이 해당 항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4303(a)(3) 은행이 법령, 어음교환소 규칙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권리 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결제하는 경우.
(4)CA 상법 Code § 4303(a)(4) 은행이 항목 지연 반환에 대한 지급은행의 책임에 관한 섹션 4302에 따라 해당 항목의 금액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5)CA 상법 Code § 4303(a)(5) 수표에 관하여, 은행이 수표를 수령한 영업일 다음의 다음 영업일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시작되지 않고 해당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간보다 늦지 않은 마감 시간 또는, 마감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이 수표를 수령한 영업일 다음의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간.
(b)Copy CA 상법 Code § 4303(b)
(a)Copy CA 상법 Code § 4303(b)(a)항에 따라, 항목은 고객의 지정된 계좌에 어떤 순서로든 수락, 지급, 보증 또는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