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은행이 (수표와 같은) 어음을 추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어음을 추심할 때, 어음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이는 은행이 어음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의 결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소유자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소유권은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청구권이나 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은행이 어음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음에 "어느 은행에든 지급하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어음이 원래 발송인에게 반환되거나 은행이 아닌 사람에게 특별히 배서되기 전까지는 은행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201(a) 반대의 의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추심은행이 어음에 대해 제공한 결제가 확정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은행은 어음에 관하여 어음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하위 대리인이며 어음에 대해 제공된 모든 결제는 잠정적이다. 이 조항은 배서의 형식이나 배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어음에 대해 제공된 신용이 즉시 인출될 수 있거나 실제로 인출되었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나 어음 소유자의 어음 소유권 지속 및 어음 수익금에 대한 소유자의 모든 권리는 추심은행의 권리, 예를 들어 어음에 대한 미결제 선지급금 및 상환권 또는 상계권과 같은 권리에 종속된다. 어음이 제시, 지급, 추심 또는 반환 목적으로 은행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행위가 특정 은행이 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더라도 이 부문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b)CA 상법 Code § 4201(b) 어음에 “어느 은행에든 지급하라”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배서된 후에는, 다음 중 하나가 될 때까지 은행만이 소지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4201(b)(1) 추심을 시작한 고객에게 반환된 경우.
(2)CA 상법 Code § 4201(b)(2) 은행이 은행이 아닌 사람에게 특별 배서한 경우.

Section § 4202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와 같은 금융 서류를 처리할 때 수취은행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신속하게 제시하고, 지급이 실패하면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최종 지급 시 서류를 결제하고, 손실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알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행은 다음 영업일 자정 마감 시간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더 긴 기간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요하게도, 다른 은행이나 사람이 서류를 잘못 처리하거나, 서류가 은행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분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4202(a) 수취은행은 다음 모든 경우에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CA 상법 Code § 4202(a)(1)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를 제시하거나 제시를 위해 송부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4202(a)(2)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인수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부도 또는 미지급 통지를 보내거나, 환어음 이외의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를 은행의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4202(a)(3) 은행이 최종 결제를 받은 경우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를 결제하는 경우.
(4)CA 상법 Code § 4202(a)(4) 운송 중 손실 또는 지연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양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4202(b) 수취은행은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 통지 또는 결제를 수령한 후 자정 마감 시간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a)항에 따른 통상적인 주의를 행사한다. 합리적으로 더 긴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통상적인 주의를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은행은 적시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c)Copy CA 상법 Code § 4202(c)
(a)Copy CA 상법 Code § 4202(c)(a)항의 (1)호에 따라, 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개인의 파산, 태만, 위법 행위, 실수 또는 불이행에 대해, 또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거나 운송 중인 어음 또는 기타 지급 지시의 손실 또는 파괴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42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은행 업무에 있어서, 추심은행이 수표나 금융 증서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만이 은행이 따라야 할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은 해당 지시나 그 양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 이전에 수표를 처리했던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4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추심 은행이 추심을 위해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은행은 지시, 항목 유형, 수량, 추심 비용, 일반적인 관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은행은 항목을 지급 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허가를 받으면 비은행 지급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정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비서류 항목도 비은행 지급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지급 은행이 제시를 요청한 장소에서 항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204(a) 추심 은행은 관련 지시, 항목의 성격, 보유 중인 해당 항목의 수, 관련된 추심 비용, 그리고 해당 항목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은행 또는 타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법으로 항목을 송부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4204(b) 추심 은행은 다음을 송부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4204(b)(1) 지급 은행에 직접 항목.
(2)CA 상법 Code § 4204(b)(2) 그 양도인이 승인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인에게 항목.
(3)CA 상법 Code § 4204(b)(3) 연방준비제도 규정 또는 운영 회람, 어음교환소 규칙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서류 환어음 외의 항목을 비은행 지급인에게.
(c)CA 상법 Code § 4204(c) 제시는 지급 은행 또는 다른 지급인이 제시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장소에서 제시 은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4205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항목을 은행에 현금화하거나 입금하기 위해 제출할 때,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 은행은 고객이 항목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도록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항목을 받는 즉시 해당 항목의 공식적인 소지인이 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종류의 소지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은 다른 은행이나 수표를 발행한 사람과 같이 해당 수표 처리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게, 해당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되거나 고객의 계좌에 입금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고객이 추심을 위해 예금 은행에 항목을 인도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a)CA 상법 Code § 4205(a) 고객이 인도 시점에 해당 항목의 소지인이었던 경우, 고객이 해당 항목을 배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 은행은 추심을 위해 해당 항목을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항목의 소지인이 되며, 은행이 제3302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의의 소지인이 된다.
(b)CA 상법 Code § 4205(b) 예금 은행은 추심 은행, 지급 은행 또는 다른 지급인, 그리고 발행인에게 해당 항목의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되었거나 고객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보증한다.

Section § 4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돈을 보내는 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있는 한, 그 돈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과정을 계속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20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고객 간의 수표 또는 유사한 금융 증권의 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증권을 이체할 때 발송인이 제공하는 보증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증권이 합법적이고,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으며, 서명이 진짜라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증권이 지급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은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보증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과 고객이 이러한 약속이 위반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4207(a) 고객 또는 추심은행이 증권을 양도하고 결제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경우, 양수인 및 모든 후속 추심은행에게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됨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4207(a)(1) 보증인은 해당 증권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2)CA 상법 Code § 4207(a)(2) 증권상의 모든 서명은 진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3)CA 상법 Code § 4207(a)(3) 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다.
(4)CA 상법 Code § 4207(a)(4) 해당 증권은 보증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어떠한 당사자의 항변 또는 상계 청구(제3305조 (a)항)의 대상이 아니다.
(5)CA 상법 Code § 4207(a)(5) 보증인은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또는 미인수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개시된 어떠한 파산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6)CA 상법 Code § 4207(a)(6) 증권이 요구불 환어음인 경우, 그 표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증권이 작성된 것은 발행인으로 식별된 자에 의해 승인되었다.
(b)CA 상법 Code § 4207(b) 증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증권을 양도하고 결제 또는 기타 대가를 받은 고객 또는 추심은행은 (1) 양도 당시 증권의 조건에 따라, 또는 (2) 양도가 미완성 증권에 대한 것이었다면 제3115조 및 제340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성되었을 때의 조건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양도인의 의무는 양수인 및 선의로 증권을 취득한 모든 후속 추심은행에 대하여 진다. 양도인은 "소구권 없음"이라고 명시하거나 달리 책임을 부인하는 배서에 의해 이 항에 따른 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
(c)Copy CA 상법 Code § 4207(c)
(a)Copy CA 상법 Code § 4207(c)(a)항에 따른 보증을 받은 자로서 선의로 증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나, 증권 금액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상법 Code § 4207(d)
(a)Copy CA 상법 Code § 4207(d)(a)항에 명시된 보증은 수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위반 사실과 보증인의 신원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보증 위반 청구 통지가 보증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e)CA 상법 Code § 4207(e) 이 조항에 따른 보증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은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 발생한다.
(f)Copy CA 상법 Code § 4207(f)
(a)Copy CA 상법 Code § 4207(f)(a)항 (6)호의 보증이 적용 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양도인 또는 추심은행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증은 해당 양도인이 양수인일 때 그 양도인에게도, 그 양수인의 어떠한 이전 추심은행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4208

Explanation

이 법은 환어음 및 수표와 관련된 보증에 대해 다룹니다. 환어음이 지급 또는 수락을 위해 제시될 때,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환어음을 취급했던 사람들은 지급을 하는 당사자(지급인)에게 자신들이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고, 환어음이 변조되지 않았으며, 무권한 서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만약 지급인이 문제가 있는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수락했다면, 지급인은 보증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기타 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이 변조되거나 무권한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정 보증은 수표에 대해 부인할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람출급환어음'은 수표와 유사하게 정의됩니다. 일부 관할권 간의 문제로 인해 적용되는 보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208(a) 미수락 환어음이 지급 또는 수락을 위해 지급인에게 제시되고 지급인이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i) 제시 시점에 지급 또는 수락을 받는 자와 (ii) 양도 시점에 해당 환어음의 이전 양도인은 선의로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수락하는 지급인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됨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4208(a)(1) 보증인은 보증인이 환어음을 양도한 시점에, 현재 또는 과거에,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이거나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지급 또는 수락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이다.
(2)CA 상법 Code § 4208(a)(2) 환어음이 변조되지 않았다.
(3)CA 상법 Code § 4208(a)(3) 보증인은 해당 환어음의 명의상 발행인의 서명이 무권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4)CA 상법 Code § 4208(a)(4) 해당 환어음이 일람출급환어음인 경우, 그 표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환어음의 작성이 발행인으로 명시된 자에 의해 승인되었다.
(b)CA 상법 Code § 4208(b)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보증인으로부터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급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지급인이 해당 지급으로 인해 발행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뺀 것과 같다. 또한, 지급인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항에 따른 지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급인이 지급 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급인이 환어음을 수락하는 경우 (1) 보증 위반은 수락인의 의무에 대한 항변이 되며, (2) 수락인이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하는 경우, 수락인은 보증 위반에 대해 보증인으로부터 이 항에 명시된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c)CA 상법 Code § 4208(c) 지급인이 환어음의 무권한 배서 또는 환어음의 변조를 근거로 (a)항에 따라 보증 위반 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인은 해당 배서가 제3404조 또는 제3405조에 따라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발행인이 제3406조 또는 제4406조에 따라 지급인에 대해 무권한 배서 또는 변조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d)Copy CA 상법 Code § 4208(d)
(1)Copy CA 상법 Code § 4208(d)(1) 부도 환어음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지급을 위해 제시되거나 (2) 다른 어음이 해당 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위해 제시되고, 해당 어음이 지급된 경우, 지급을 받는 자와 해당 어음의 이전 양도인은 선의로 지급을 하는 자에게 보증인이 해당 어음을 양도한 시점에,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이거나 해당 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대신하여 지급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증한다. 지급을 하는 자는 보증 위반에 대해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을 더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e)Copy CA 상법 Code § 4208(e)
(a)Copy CA 상법 Code § 4208(e)(a)항 및 (d)항에 명시된 보증은 수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위반 사실과 보증인의 신원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보증 위반 청구 통지가 보증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f)CA 상법 Code § 4208(f) 이 조항에 따른 보증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은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g)CA 상법 Code § 4208(g) 일람출급환어음은 제3104조 (f)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표이다.
(h)Copy CA 상법 Code § 4208(h)
(a)Copy CA 상법 Code § 4208(h)(a)항 (4)호의 보증이 적용 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양도인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양도인이 양수인인 경우 그 양도인에게 해당 보증은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4209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 및 유사 항목 처리와 관련된 책임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이나 은행이 수표에 정보를 인코딩하거나 전자 처리를 위해 보관하는 경우, 그들은 관련된 다른 은행들에게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합니다. 전자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보관 및 처리는 그 합의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보증을 신뢰했는데 오류가 발생했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209(a) 발행 후 항목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사람은 모든 후속 추심은행 및 지급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정보가 정확하게 인코딩되었음을 보증한다. 예금은행의 고객이 인코딩하는 경우, 해당 은행도 그 보증을 한다.
(b)CA 상법 Code § 4209(b) 전자 제시를 위한 합의에 따라 항목을 보관하기로 약속하는 사람은 모든 후속 추심은행 및 지급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항목의 보관 및 제시가 합의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예금은행의 고객이 항목을 보관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은행도 이 보증을 한다.
(c)CA 상법 Code § 4209(c) 이 조항에 따라 보증을 받고 선의로 항목을 취득한 사람은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증인으로부터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실액과 동일한 금액에 더하여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4210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추심하는 은행(추심은행)이 수표와 같은 증권 및 관련 서류, 또는 그로부터 얻은 돈에 대해 '담보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권리는 은행이 해당 증권에 대해 신용을 제공했고 그 신용이 사용되었거나 인출된 경우, 또는 신용으로 자금을 인출 가능하게 했거나, 증권에 대해 선지급을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은행의 담보권은 해당 증권에 대한 최종 결제를 받거나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중요하게도, 은행은 이 권리를 위해 정식 담보 계약이나 특별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증권이나 관련 서류에 대한 다른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a)CA 상법 Code § 4210(a) 추심은행은 증권 및 첨부 서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다:
(1)CA 상법 Code § 4210(a)(1) 계좌에 입금된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해 부여된 신용이 인출되거나 사용된 범위 내에서.
(2)CA 상법 Code § 4210(a)(2) 정당하게 인출 가능한 신용을 부여한 증권의 경우, 해당 신용이 인출되었는지 또는 환입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3)CA 상법 Code § 4210(a)(3) 증권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4210(b) 한 번에 수령되었거나 단일 계약에 따라 수령된 여러 증권에 대해 부여된 신용이 부분적으로 인출되거나 사용된 경우, 담보권은 모든 증권, 첨부 서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대금에 계속 유지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먼저 부여된 신용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c)CA 상법 Code § 4210(c) 추심은행이 증권에 대한 최종 결제를 수령하는 것은 해당 증권, 첨부 서류 및 대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현이다. 은행이 해당 증권에 대한 최종 결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추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증권의 점유 또는 첨부 서류의 점유나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담보권은 그 범위 내에서 계속되며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만,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4210(c)(1) 담보권을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담보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제9203조 (b)항 (3)호 (A)목).
(2)CA 상법 Code § 4210(c)(2) 담보권을 완성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3)CA 상법 Code § 4210(c)(3) 담보권은 증권, 첨부 서류 또는 대금에 대한 상충하는 완성된 담보권에 우선한다.

Section § 4211

Explanation
은행이 수표나 이와 유사한 금융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증권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다른 필요한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21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다른 은행을 통해 직접 지급되지 않는 수표나 유사한 어음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은행은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어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지급 기한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은행은 지급 당사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한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이나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요구불 어음의 경우 통지 발송 후 세 번째 영업일까지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은 해당 어음을 미지급(또는 '부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212(a)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추심은행은 은행에 의해, 은행을 통해, 또는 은행에서 지급되지 않는 어음을 수락하거나 지급할 당사자에게 은행이 수락 또는 지급을 위해 해당 어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통지는 제시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수령되도록 제때에 발송되어야 하며, 은행은 제3501조에 따른 수락 또는 지급 당사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해당 요구사항을 인지한 후 은행의 다음 영업일 마감까지 충족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4212(b) 통지에 의해 제시가 이루어지고, 만기일 다음 날 영업 마감까지 또는 요구불 어음의 경우 통지 발송 후 세 번째 영업일 영업 마감까지 제3501조에 따른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지급, 수락 또는 요청이 수령되지 않는 경우, 제시은행은 해당 어음을 부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실 관계를 통지함으로써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ection § 421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제 방식과 시기는 연방준비제도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거나 연방준비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이나 수표에 의한 지급은 돈이나 수표가 발송되면 결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좌 이체나 인출 권한의 경우, 이체가 이루어지거나 권한이 부여될 때 결제가 완료됩니다. 만약 결제가 이러한 방식이나 시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수령인이 이를 수락할 때까지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자기앞수표나 은행원수표의 경우, 수표가 지급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의 자정 마감 시간에 결제가 확정됩니다. 계좌 인출의 경우,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은행이 계좌를 인출하면 결제가 확정됩니다.

(a)CA 상법 Code § 4213(a) 은행에 의한 결제와 관련하여, 결제 수단 및 시기는 연방준비제도 규정 또는 회람, 어음교환소 규칙 등 또는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4213(a)(1) 결제 수단은 현금 또는 결제를 받을 자가 소유하거나 지정한 연방준비은행 계좌로의 입금이다.
(2)CA 상법 Code § 4213(a)(2) 결제 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다:
(A)CA 상법 Code § 4213(a)(2)(A)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원수표에 의한 결제 제공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수표가 발송되거나 교부될 때.
(B)CA 상법 Code § 4213(a)(2)(B) 연방준비은행 계좌로의 입금에 의한 결제 제공과 관련하여, 입금이 이루어질 때.
(C)CA 상법 Code § 4213(a)(2)(C) 은행 계좌로의 입금 또는 출금에 의한 결제 제공과 관련하여, 입금 또는 출금이 이루어질 때 또는 계좌 인출 권한에 의한 결제 제공의 경우, 그 권한이 발송되거나 교부될 때.
(D)CA 상법 Code § 4213(a)(2)(D) 자금 이체에 의한 결제 제공과 관련하여, 제11406조 (a)항에 따라 결제를 받는 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때.
(b)CA 상법 Code § 4213(b) 결제 제공이 (a)항에 의해 승인된 수단이 아니거나 결제 시기가 (a)항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결제를 받는 자가 결제 제공을 수락할 때까지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4213(c) 항목에 대한 결제가 자기앞수표 또는 은행원수표로 이루어지고 결제를 받는 자가 자정 마감 시간 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1)CA 상법 Code § 4213(c)(1) 수표를 추심을 위해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수표가 최종적으로 지급될 때 결제는 확정된다.
(2)CA 상법 Code § 4213(c)(2) 수표를 추심을 위해 제시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결제를 받는 자의 자정 마감 시간에 결제는 확정된다.
(d)CA 상법 Code § 4213(d) 항목에 대한 결제가 결제를 제공하는 은행의 계좌를 결제를 받는 은행에서 인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항목 금액에 대한 자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결제를 받는 은행이 인출을 할 때 결제는 확정된다.

Section § 4214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고객에게 수표에 대한 돈을 지급했지만, 나중에 그 수표에 대한 실제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객 계좌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날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은행이 너무 오래 지연하면,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이미 돈을 사용했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은행이 수표를 처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수표가 외화인 경우, 환불 금액은 지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a)CA 상법 Code § 4214(a) 추심은행이 고객과 증권에 대해 잠정 결제를 하였으나, 부도, 은행의 지급 정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최종적인 증권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은행은 자정 마감 시한까지 또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권을 반환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면, 증권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제공한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증권에 대해 고객 계좌에 부여된 신용 금액을 환입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또는 통지가 은행의 자정 마감 시한 또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긴 합리적인 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은행은 결제를 취소하고, 신용을 환입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환입 및 환불 권리는 은행이 수령한 증권에 대한 결제가 최종적이 되는 경우 소멸합니다.
(b)CA 상법 Code § 4214(b) 추심은행은 증권이 은행의 고객 또는 양도인에게 발송되거나 인도될 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반환됩니다.
(c)CA 상법 Code § 4214(c) 지급인이기도 한 예금은행은 지급은행이 장부에 기재할 신용을 위해 수령한 증권의 반환을 규율하는 조항(Section 4301)에 따라 증권 금액을 고객 계좌에 환입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A 상법 Code § 4214(d) 환입 권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4214(d)(1) 해당 증권에 대해 부여된 신용의 이전 사용.
(2)CA 상법 Code § 4214(d)(2) 어떤 은행이든 해당 증권에 대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 그러나 그렇게 실패한 은행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e)CA 상법 Code § 4214(e) 환입 또는 환불 청구의 불이행은 고객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은행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CA 상법 Code § 4214(f) 외화로 지급될 증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달러로 신용이 부여된 경우, 환입 또는 환불의 달러 금액은 환입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통상적인 절차로 지급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된 날에 적용되는 해당 외화에 대한 은행 제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15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수표나 항목을 공식적으로 지급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또는 임시 결제가 제때 취소되지 않아 영구적인 결제가 되었을 때 지급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 결제가 임시 상태로 유지되면, 최종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계좌를 통해 지급을 교환할 때, 이러한 지급은 지급은행이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지급할 때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은행이 수표에 대한 최종 지급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지급이 최종 확정되면 고객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한 곳이자 수표가 지급되는 곳이라면, 자금은 예금 후 두 번째 영업일에 인출 가능합니다.

(a)CA 상법 Code § 4215(a) 지급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수행한 경우 항목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4215(a)(1) 해당 항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CA 상법 Code § 4215(a)(2) 법령, 어음교환소 규칙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권리 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결제한 경우.
(3)CA 상법 Code § 4215(a)(3) 해당 항목에 대해 잠정 결제를 하였고, 법령, 어음교환소 규칙 또는 합의에 따라 허용된 시간과 방식으로 결제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
(b)CA 상법 Code § 4215(b) 항목에 대한 잠정 결제가 최종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은 최종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4215(c) 제시은행과 지급은행 간의 항목에 대한 잠정 결제가 어음교환소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그들 간의 계좌에서 차변 또는 대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잠정적인 차변 또는 대변이 제시은행과 지급은행 간의 계좌 또는 제시은행과 순차적인 이전 추심은행들 간의 계좌에 기입되는 한, 지급은행이 해당 항목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면 최종적인 것이 된다.
(d)CA 상법 Code § 4215(d) 추심은행이 최종적인 결제 또는 최종적이 되는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은행은 해당 항목의 금액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이 있으며, 고객 계좌에 해당 항목에 대해 부여된 잠정적인 대변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e)Copy CA 상법 Code § 4215(e)
(i)Copy CA 상법 Code § 4215(e)(i) 자금의 이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관련 법률 및 (ii) 은행이 해당 대변을 고객의 채무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은행이 고객 계좌에 항목에 대해 부여한 대변은 다음의 경우 인출할 권리가 발생한다:
(1)CA 상법 Code § 4215(e)(1) 은행이 해당 항목에 대한 잠정 결제를 받았고, 그 결제가 최종적이 되었으며, 은행이 해당 항목의 반환을 받을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 내에 해당 항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2)CA 상법 Code § 4215(e)(2) 은행이 예금은행이자 지급은행이며, 해당 항목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항목을 수령한 후 은행의 두 번째 영업일 개시 시점.
(f)CA 상법 Code § 4215(f) 자금의 이용 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관련 법률 및 은행이 예금을 예금주의 채무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현금 예금은 예금을 수령한 후 은행의 다음 영업일 개시 시점에 인출할 권리가 발생한다.

Section § 42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급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던 은행이 지급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나 후에 영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지급을 보관하던 은행이 지급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영업을 중단하면, 해당 지급은 원래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최종 확정했지만 고객과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은 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지급을 잠정적으로 정산했더라도, 최종 확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 과정은 여전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은행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최종 지급을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에게 정산하지 않았다면, 항목의 소유자도 우선 청구권을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4216(a) 항목이 지급 정지된 지급은행 또는 추심은행의 점유에 있거나 점유하게 되었고 해당 항목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폐쇄된 은행의 파산관재인, 수탁자 또는 담당 대리인에 의해 제시은행 또는 폐쇄된 은행의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CA 상법 Code § 4216(b) 지급은행이 항목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그 결제가 최종적이거나 최종적이 되는 고객 또는 제시은행과의 해당 항목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소유자는 지급은행에 대해 우선 청구권을 가진다.
(c)CA 상법 Code § 4216(c) 지급은행이 항목에 대한 잠정적 결제를 제공하거나 추심은행이 항목에 대한 잠정적 결제를 제공하거나 받으며 그 후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그 지급 정지는 특정 시간의 경과 또는 특정 사건의 발생 시 최종성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결제가 최종적이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4216(d) 추심은행이 후속 당사자로부터 항목에 대한 결제를 받으며, 그 결제가 최종적이거나 최종적이 되고, 은행이 그 결제가 최종적이거나 최종적이 되는 고객과의 해당 항목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소유자는 추심은행에 대해 우선 청구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