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통일 상법전의 이 부분이 '은행 예금 및 추심'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법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여러 부(部) 사이에 주제가 중복되는 경우, 어떤 부(部)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이 부(部)가 제3부보다 우선하지만, 제8부는 이 부(部)보다 우선합니다. 둘째, 은행이 지급 또는 추심을 위해 항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은행 또는 그 지점이 위치한 장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4102(a) 이 부(部) 내의 항목들이 제3부(제3101조부터 시작) 및 제8부(제8101조부터 시작)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部)들의 적용을 받는다. 충돌이 있는 경우, 이 부(部)가 제3부(제3101조부터 시작)를 규율하지만, 제8부(제8101조부터 시작)가 이 부(部)를 규율한다.
(b)CA 상법 Code § 4102(b) 은행이 제시, 지급 또는 추심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 항목과 관련하여 은행의 행위 또는 불행위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은행의 지점 또는 별도 사무소에 의한 또는 그곳에서의 행위 또는 불행위의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지점 또는 별도 사무소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41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일부 은행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은행이 선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 및 기타 은행 지침은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칙이 제시하는 바를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항목의 가치에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여전히 손실되었을 금액을 뺀 것입니다. 만약 악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4103(a) 이 부(division)의 규정 효력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합의 당사자들은 은행이 선의를 결여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결여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들은 은행의 책임이 측정될 기준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
(b)CA 상법 Code § 4103(b) 연방준비제도 규정 및 운영 회람, 어음교환소 규칙 등은 처리된 항목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c)CA 상법 Code § 4103(c) 이 부(division)에 의해 승인되거나 연방준비제도 규정 또는 운영 회람에 따른 행위 또는 부작위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어음교환소 규칙 등 또는 이 부(division)에서 부인되지 않은 일반적인 은행 관행과 일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는 일응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본다.
(d)CA 상법 Code § 4103(d) 이 부(division)에 의한 특정 절차의 명시 또는 승인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는 다른 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e)CA 상법 Code § 4103(e) 항목 처리 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실현될 수 없었던 금액만큼 항목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다. 만약 악의가 있었다면, 당사자가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다른 손해를 포함한다.

Section § 4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특정 부칙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 은행 용어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는 다양한 유형의 은행 계좌를 포함하지만 예금증서는 제외합니다. "영업일"은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환어음", "지급인", "자정 마감 시간"과 같은 용어가 은행 업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은행 업무, 추심 또는 지급을 위한 어음, 그리고 은행 내 고객 관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a)CA 상법 Code § 4104(a) 이 부칙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1)CA 상법 Code § 4104(a)(1) "계좌"란 은행에 개설된 모든 예금 또는 신용 계좌를 의미하며, 요구불, 정기, 저축, 통장, 주식 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좌를 포함하되, 예금증서로 증명되는 계좌는 제외한다.
(2)CA 상법 Code § 4104(a)(2) "오후"란 정오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4104(a)(3) "영업일"이란 은행이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는 날의 일부를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4104(a)(4) "어음교환소"란 정기적으로 어음을 교환하는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들의 연합체를 의미한다.
(5)CA 상법 Code § 4104(a)(5) "고객"이란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은행이 어음 추심에 동의한 자를 의미하며, 다른 은행에 계좌를 유지하는 은행도 포함한다.
(6)CA 상법 Code § 4104(a)(6) "서류환어음"이란 특정 서류, 증권화된 유가증권 (Section 8102) 또는 비증권화된 유가증권에 대한 지시 (Section 8102), 또는 기타 증명서, 명세서 등이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전에 지급인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수령되어야 하는 경우,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 제시될 환어음을 의미한다.
(7)CA 상법 Code § 4104(a)(7) "환어음"이란 Section 3104에 정의된 환어음 또는 증권이 아닌 지시인 어음을 의미한다.
(8)CA 상법 Code § 4104(a)(8) "지급인"이란 환어음에서 지급을 지시받은 자를 의미한다.
(9)CA 상법 Code § 4104(a)(9) "어음"이란 은행이 추심 또는 지급을 위해 처리하는 증권 또는 금전 지급 약속 또는 지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Division 11 (Section 11101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지급 지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10)CA 상법 Code § 4104(a)(10) "자정 마감 시간"이란 은행에 대하여 관련 어음 또는 통지를 수령한 영업일 또는 조치 기한이 시작되는 영업일 다음 영업일의 자정을 의미하며, 이 중 더 늦은 시점을 따른다.
(11)CA 상법 Code § 4104(a)(11) "결제하다"란 현금으로, 어음교환소 결제로, 차변 또는 대변으로, 송금으로, 또는 달리 합의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는 잠정적일 수도 있고 최종적일 수도 있다.
(12)CA 상법 Code § 4104(a)(12) "지급 정지"란 은행에 대하여 감독 당국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거나, 공무원이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명되었거나, 또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지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4104(b) 이 부칙에 적용되는 기타 정의 및 해당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 제시 계약"
Section 4110
"은행"
Section 4105
"추심 은행"
Section 4105
"예금 은행"
Section 4105
"중개 은행"
Section 4105
"지급 은행"
Section 4105
"제시 은행"
Section 4105
"제시 통지"
Section 4110
(c)CA 상법 Code § 4104(c) 다른 부칙의 다음 정의는 이 부칙에 적용된다:
"인수"
Section 3409
"변조"
Section 3407
"자기앞수표"
Section 3104
"예금증서"
Section 3104
"보증수표"
Section 3409
"수표"
Section 3104
"지배"
Section 7106
"정당한 소지인"
Section 3302
"증권"
Section 3104
"지급 거절 통지"
Section 3503
"지시"
Section 3103
"통상적인 주의"
Section 3103
"집행 권리자"
Section 3301
"제시"
Section 3501
"약속"
Section 3103
"증명하다"
Section 3103
"텔러 수표"
Section 3104
"무권한 서명"
Section 3403
(d)CA 상법 Code § 4104(d) 또한, Division 1 (Section 1101부터 시작)에는 이 부칙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및 구성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 4105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와 같은 어음 등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은행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은행업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며, '예금은행'은 수표와 같은 어음 등을 가장 먼저 취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지급은행'은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개은행'은 어음 등을 처리하지만 가장 먼저 취급하거나 지급하는 은행이 아닌 곳을 말하며, '추심은행'은 지급을 제외하고 어음 등을 처리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시은행'은 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을 제외하고 어음 등을 지급을 위해 제시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1)CA 상법 Code § 4105(1) "은행"이란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탁회사를 포함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CA 상법 Code § 4105(2) "예금은행"이란 어음 등을 처음으로 수취하는 은행을 말하며, 지급은행이기도 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어음 등이 창구에서 즉시 지급을 위해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상법 Code § 4105(3) "지급은행"이란 환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을 말한다.
(4)CA 상법 Code § 4105(4) "중개은행"이란 어음 등의 추심 과정에서 어음 등이 이전되는 은행을 말하며, 예금은행 또는 지급은행은 제외한다.
(5)CA 상법 Code § 4105(5) "추심은행"이란 어음 등을 추심하기 위해 취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지급은행은 제외한다.
(6)CA 상법 Code § 4105(6) "제시은행"이란 어음 등을 제시하는 은행을 말하며, 지급은행은 제외한다.

Section § 4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나 유사한 증권이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는" 또는 "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은행은 추심 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처리할 책임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권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위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어음이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급인으로 지정하고 언급된 은행이 지급을 돕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은행의 역할은 오직 지급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a)CA 상법 Code § 4106(a) 증권에 해당 증권에 명시된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 해당 증권은 그 은행을 추심 은행으로 지정하며 그 자체로 은행이 해당 증권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2) 해당 증권은 오직 해당 은행에 의해서 또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을 위해 제시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4106(b) 증권에 해당 증권에 명시된 은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1) 해당 증권은 그 은행을 추심 은행으로 지정하며 그 자체로 은행이 해당 증권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2) 해당 증권은 오직 해당 은행에 의해서 또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을 위해 제시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4106(c) 환어음이 비은행 지급인을 지정하고 해당 환어음에 명시된 은행이 공동 지급인인지 추심 은행인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은행은 추심 은행이다.

Section § 410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기한이나 장소를 정할 때, 은행의 각 지점이나 별도 사무소를 각각 독립된 은행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통지를 보내야 할 기한과 장소는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은행의 지점 또는 별도 사무소는 본 부문 및 Division 3 (Section 3101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거나 통지 또는 명령이 주어져야 할 시간을 계산하고 장소를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108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돈과 거래를 처리하는 마감 시간으로 오후 2시 또는 그 이후의 특정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 마감 시간 이후 또는 영업일이 끝난 후에 돈이나 예금을 받으면, 다음 영업일 시작 시점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급을 추심하는 은행이 은행이 아닌 지급인에게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승인 없이도 기한을 최대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나 이를 배서한 사람들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이 통신 두절, 장비 고장 또는 비상사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조치하는 한 그 지연은 면책됩니다.

(a)CA 상법 Code § 4109(a)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추심은행은 은행이 아닌 지급인에게 발행된 특정 어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으로, 관련 당사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 법규에 의해 부과되거나 허용된 기한을 추가로 2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제,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면책되거나 그 양도인 또는 이전 당사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4109(b) 추심은행 또는 지급은행이 본 법규 또는 지시에 의해 규정되거나 허용된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1) 해당 지연이 통신 또는 컴퓨터 시설의 중단, 다른 은행의 지급 정지, 전쟁, 비상사태, 장비 고장 또는 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고, (2) 은행이 상황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된다.

Section § 4110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제시 합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합의는 은행이나 유사 기관이 실제 수표 원본 대신 수표의 전자 이미지나 상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이러한 이미지나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고, 보관되며, 심지어 거부되거나 승인되는지 등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통지가 수령되면 증권은 '제시된' 것으로 간주되며, '증권'이나 '수표'라는 언급은 원본이 명확히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 전자 버전을 의미합니다.

(a)CA 상법 Code § 4110(a) "전자 제시 합의"란 증권 자체의 인도 대신 증권 이미지의 전송 또는 증권을 설명하는 정보("제시 통지")를 통해 증권의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는 합의, 어음교환소 규칙, 또는 연방준비제도 규정이나 운영 회람을 의미한다. 해당 합의는 보관, 제시, 지급, 부도 및 합의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관한 기타 사항을 규율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4110(b) 제시 합의에 따른 증권의 제시는 제시 통지가 수령될 때 이루어진다.
(c)CA 상법 Code § 4110(c) 제시 통지에 의해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항에서 "증권" 또는 "수표"에 대한 언급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시 통지를 의미한다.

Section § 41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부문에 따른 책임, 채무 또는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문제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