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4101
Section § 41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법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여러 부(部) 사이에 주제가 중복되는 경우, 어떤 부(部)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면 이 부(部)가 제3부보다 우선하지만, 제8부는 이 부(部)보다 우선합니다. 둘째, 은행이 지급 또는 추심을 위해 항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은행 또는 그 지점이 위치한 장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Section § 4103
이 법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일부 은행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은행이 선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 및 기타 은행 지침은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칙이 제시하는 바를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항목의 가치에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여전히 손실되었을 금액을 뺀 것입니다. 만약 악의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4
이 조항은 법률의 특정 부칙 내에서 사용되는 특정 은행 용어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는 다양한 유형의 은행 계좌를 포함하지만 예금증서는 제외합니다. "영업일"은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환어음", "지급인", "자정 마감 시간"과 같은 용어가 은행 업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은행 업무, 추심 또는 지급을 위한 어음, 그리고 은행 내 고객 관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4105
이 법은 수표와 같은 어음 등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은행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은행업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며, '예금은행'은 수표와 같은 어음 등을 가장 먼저 취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지급은행'은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개은행'은 어음 등을 처리하지만 가장 먼저 취급하거나 지급하는 은행이 아닌 곳을 말하며, '추심은행'은 지급을 제외하고 어음 등을 처리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시은행'은 지급을 해야 하는 은행을 제외하고 어음 등을 지급을 위해 제시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Section § 4106
이 조항은 수표나 유사한 증권이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는" 또는 "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은행은 추심 은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처리할 책임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권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위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어음이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급인으로 지정하고 언급된 은행이 지급을 돕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은행의 역할은 오직 지급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107
이 법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기한이나 장소를 정할 때, 은행의 각 지점이나 별도 사무소를 각각 독립된 은행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통지를 보내야 할 기한과 장소는 각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4108
Section § 4109
이 법 조항은 지급을 추심하는 은행이 은행이 아닌 지급인에게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의 승인 없이도 기한을 최대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나 이를 배서한 사람들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이 통신 두절, 장비 고장 또는 비상사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조치하는 한 그 지연은 면책됩니다.
Section § 4110
이 법은 '전자 제시 합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합의는 은행이나 유사 기관이 실제 수표 원본 대신 수표의 전자 이미지나 상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이러한 이미지나 정보가 어떻게 제시되고, 보관되며, 심지어 거부되거나 승인되는지 등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통지가 수령되면 증권은 '제시된' 것으로 간주되며, '증권'이나 '수표'라는 언급은 원본이 명확히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 전자 버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