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표나 어음과 같은 금융 증서의 지급 또는 인수를 요청하는 행위인 '제시'를 정의합니다. 제시는 직접,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당사자가 수령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시를 하는 사람은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 그 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면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전액 지급된 경우 증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서명이 없거나 준수 문제가 있는 경우 증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마감 시간 이후에 제시를 받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제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501(a) “제시”란 증서의 집행 권한이 있는 자가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청구로서 (1) 지급인 또는 증서의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행하는 증서의 지급 청구 또는 어음이나 은행에서 지급될 수 있는 인수된 환어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청구, 또는 (2) 지급인에게 행하는 환어음의 인수 청구를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3501(b) 다음 규칙들은 제4부 (제4101조부터 시작하는), 당사자들의 합의, 그리고 어음교환소 규칙 등에 따른다.
(1)CA 상법 Code § 3501(b)(1) 제시는 증서의 지급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증서가 미국 내 은행에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지급 장소에서 해야 한다. 제시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통신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제시를 받는 자가 지급 또는 인수 청구를 수령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둘 이상의 발행인, 인수자, 지급인 또는 기타 지급 의무자 중 어느 한 명에게 행해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2)CA 상법 Code § 3501(b)(2) 제시를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를 하는 자는 (A) 증서를 제시하고, (B) 합리적인 신분 증명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제시하는 경우 그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C)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서에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전액 지급된 경우 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3501(b)(3) 증서를 부도 처리하지 않고, 제시를 받는 당사자는 (A) 필요한 배서가 없음을 이유로 증서를 반환하거나, (B) 제시가 증서의 조건,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4)CA 상법 Code § 3501(b)(4) 제시를 받는 당사자가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해 제시된 증서의 수령 및 처리를 위한 마감 시간(오후 2시 이전이 아닌)을 설정했고, 제시가 그 마감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제시를 받는 당사자는 제시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영업일에 제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3502

Explanation

누군가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부도'로 간주됩니다. 요구불 약속어음의 경우, 제시된 날에 지급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됩니다. 특정 날짜에 지급 기일이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됩니다. 수표의 경우, 은행이 수표를 반환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면 부도 처리됩니다. 환어음(또 다른 종류의 지급 약속)의 경우, 즉시 지급 가능한지 또는 나중에 지급 가능한지에 따라 규칙이 달라집니다. 부도 처리된 환어음에 대해 누군가 지연 인수에 동의하면, 더 이상 부도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3502(a) 약속어음의 부도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1)CA 상법 Code § 3502(a)(1) 약속어음이 요구불인 경우, 발행인에게 적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2)CA 상법 Code § 3502(a)(2) 약속어음이 요구불이 아니며 은행에서 또는 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하거나 약속어음의 조건이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일 또는 제시일 중 늦은 날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3)CA 상법 Code § 3502(a)(3) 약속어음이 요구불이 아니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b)CA 상법 Code § 3502(b) 서류 첨부 환어음 외의 미인수 환어음의 부도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1)CA 상법 Code § 3502(b)(1) 수표가 창구에서 즉시 지급하는 경우 외에 지급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었을 때, 지급 은행이 수표를 적시에 반환하거나 4301조 또는 4302조에 따라 부도 또는 미지급 통지를 적시에 보내거나 4302조에 따라 수표 금액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면 그 수표는 부도 처리된다.
(2)CA 상법 Code § 3502(b)(2) 환어음이 요구불이고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급인에게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3)CA 상법 Code § 3502(b)(3) 환어음이 환어음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 가능한 경우, (A) 지급인에게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의 지급 기일 또는 제시일 중 늦은 날에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B) 환어음의 지급 기일 이전에 적법하게 인수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일에 인수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4)CA 상법 Code § 3502(b)(4) 환어음이 일람 후 또는 인수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지급 가능한 경우, 적법하게 인수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일에 인수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c)CA 상법 Code § 3502(c) 미인수 서류 첨부 환어음의 부도는 (b)항의 (2), (3), (4)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발생한다. 다만, 해당 항들에 의해 지급 또는 인수가 요구되는 날 이후 지급인의 세 번째 영업일 마감 시점까지는 지급 또는 인수가 부도 없이 지연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3502(d) 인수된 환어음의 부도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1)CA 상법 Code § 3502(d)(1) 환어음이 요구불인 경우, 인수인에게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2)CA 상법 Code § 3502(d)(2) 환어음이 요구불이 아닌 경우, 인수인에게 적법하게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일 또는 제시일 중 늦은 날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다.
(e)CA 상법 Code § 3502(e) 이 조항에 따라 부도를 위해 달리 제시가 요구되고 3504조에 따라 제시가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증권이 적법하게 인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제시 없이 부도가 발생한다.
(f)CA 상법 Code § 3502(f) 환어음의 적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 처리되었으나, 인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지연 인수에 동의하는 경우, 인수 시점부터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503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나 유사한 금융 증서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표를 서명하거나 발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표를 돌려주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관련된 경우, 은행은 다음 영업일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적절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상법 Code § 3503(a) 제3415조 (a)항에 명시된 배서인의 의무와 제3414조 (d)항에 명시된 발행인의 의무는 (1)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본 조항을 준수하는 증서의 지급 거절 통지가 주어지거나 (2) 제3504조 (b)항에 따라 지급 거절 통지가 면제되지 않는 한 강제될 수 없다.
(b)CA 상법 Code § 3503(b) 지급 거절 통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통신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증서를 합리적으로 식별하고 증서가 지급 거절되었거나 지급 또는 인수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충분하다. 추심을 위해 은행에 제공된 증서의 반환은 충분한 지급 거절 통지가 된다.
(c)CA 상법 Code § 3503(c) 제3504조 (c)항에 따라, 추심 은행이 추심을 위해 받은 증서에 관하여, 지급 거절 통지는 (1) 은행이 증서의 지급 거절 통지를 받은 은행 영업일 다음 은행 영업일 자정 전까지 은행에 의해 주어지거나, 또는 (2) 다른 사람이 지급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어져야 한다.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지급 거절 통지는 지급 거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어져야 한다.

Section § 3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수표와 같은 금융 증권을 지급이나 인수를 위해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해야 할 사람이 지급을 거부했거나, 증권 자체에 제시가 필요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급이 예상되는 사람이 이러한 필요성을 포기했거나 제시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거나, 은행에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군가가 지급 거절(부도) 시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지급 거절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급 거절 통지가 지연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용인됩니다.

(a)CA 상법 Code § 3504(a) 증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는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1) 증권을 제시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 또는 인수인(수취인)이 증권 지급 의무를 부인했거나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 중인 경우, (3) 증권의 조건에 따라 배서인 또는 발행인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의무가 강제되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제시를 포기했거나, 증권이 지급 또는 인수될 것을 기대할 이유나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 또는 (5)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지급인이 발행인에게 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b)CA 상법 Code § 3504(b) 부도 통지는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1) 증권의 조건에 따라 증권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부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의무가 강제되는 당사자가 부도 통지를 포기한 경우. 제시의 포기는 부도 통지의 포기이기도 하다.
(c)CA 상법 Code § 3504(c) 부도 통지 지연은 통지하는 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고 지연의 원인이 소멸된 후 통지하는 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제된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와 같은 금융 증권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거절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특정 문서가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도 추정을 발생시키는 증거로 허용됩니다. 한 가지 예는 공증인과 같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도 증명서인 '항의서(protest)'입니다. 다른 예로는 거절 사유가 부도와 모순되지 않는 한 은행의 거절 표시 스탬프나 서면,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관된 부도를 보여주는 은행 기록 등이 있습니다.

항의서는 금융 증권을 명확히 식별하고, 지급 제시 시도가 있었는지 또는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며, 인수 또는 지급 거절로 인한 부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도 통지가 전달되었음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505(a) 다음은 증거로 허용되며 명시된 부도 및 부도 통지에 대한 추정을 발생시킨다:
(1)Copy CA 상법 Code § 3505(a)(1)
(b)Copy CA 상법 Code § 3505(a)(1)(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식 형식이며 항의서(protest)라고 주장하는 문서.
(2)CA 상법 Code § 3505(a)(2) 거절 사유가 명시되고 그 사유가 부도와 모순되지 않는 한,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명시하는 지급인, 지급은행, 또는 제시은행의 증권 상 또는 증권에 첨부된 주장되는 스탬프 또는 서면.
(3)CA 상법 Code § 3505(a)(3) 누가 기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보관되며 부도를 보여주는 지급인, 지급은행, 또는 추심은행의 장부 또는 기록.
(b)CA 상법 Code § 3505(b) 항의서(protest)는 부도가 발생한 장소에서 미국 영사 또는 부영사, 또는 금융기관과의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 있는 공증인, 또는 다른 주, 정부, 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선서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부도 증명서이다. 이는 해당인이 만족할 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될 수 있다. 항의서는 증권을 식별하고 제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증권이 인수 거절 또는 지급 거절로 인해 부도 처리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항의서는 또한 부도 통지가 일부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