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1

Explanation
수표나 계약서 같은 금융 서류에 대해 당신이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당신 본인이나 당신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이 서명했을 때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서명했다면, 그 사람이 특정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있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Section § 34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문서나 수표에 서명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리인의 서명이 권한 있는 서명이라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서명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 대리인은 그 문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거나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대리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이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대리인 지위를 표시하지 않고 수표에 서명했더라도, 그 수표가 본인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고 서명이 권한 있는 서명이었다면 서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3402(a) 대리인으로서 행위하거나 행위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의 이름 또는 서명자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증서에 서명하는 경우, 본인은 그 서명에 구속되며, 그 서명이 단순 계약서에 있었을 경우 본인이 구속될 정도와 동일하게 구속된다. 본인이 구속되는 경우, 대리인의 서명은 “본인의 권한 있는 서명”이 되며, 본인은 증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증서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상법 Code § 3402(b) 대리인이 증서에 대리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권한 있는 서명인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3402(b)(1) 서명의 형태가 증서에 명시된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 대리인은 그 증서에 대해 책임이 없다.
(2)Copy CA 상법 Code § 3402(b)(2)
(c)Copy CA 상법 Code § 3402(b)(2)(c)항에 따라, (A) 서명의 형태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거나 (B) 본인이 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이 증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증서를 취득한 선의의 소지인에게 그 증서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원래 당사자들이 대리인이 증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의도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대리인은 그 증서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상법 Code § 3402(c) 대리인이 대리인 지위를 표시하지 않고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대리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수표가 수표에 명시된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서명이 본인의 권한 있는 서명이라면 서명자는 그 수표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340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어떤 사람이 적절한 권한 없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 서명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 서류를 진정으로 지급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무권한 서명은 나중에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유효하려면 여러 서명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조직의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적절한 권한 없이 서명했다면, 비록 그 무권한 서명이 어떤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간주될지라도,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03(a) 이 편 또는 제4편 (제4101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권한 서명은 선의로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있게 취득하는 자에게 무권한 서명자의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 무권한 서명은 이 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추인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3403(b) 조직의 권한 있는 서명을 구성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조직의 서명은 무권한이다.
(c)CA 상법 Code § 3403(c) 무권한 서명을 한 자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이 편의 목적을 위해 무권한 서명을 유효하게 만드는 이 편의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34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은행이나 발행인을 속여 수표와 같은 금융 증서를 받게 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누군가가 선의로 그 수표에 대해 돈이나 가치를 지급했다면, 그 수표는 정당한 수취인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또한 수표가 가상의 인물을 위한 것이거나 실제 수취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의도된 경우도 다룹니다. 만약 그 수표가 원래 의도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선의로 사용되었다면, 정당하게 배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수표를 취급하는 사람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실(예: 잘못 지급된 돈)이 발생한다면, 부주의한 당사자는 자신이 기여한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04(a) 사칭자가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증서의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사칭하여 증서 발행인을 유도하여 사칭자 또는 사칭자와 공모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증서를 발행하게 한 경우, 수취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증서의 배서는 선의로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또는 추심을 위해 취득한 자에게 수취인의 배서로서 유효하다.
(b)Copy CA 상법 Code § 3404(b)
(i)Copy CA 상법 Code § 3404(b)(i) 증서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의도를 가진 자(Section 3110의 (a) 또는 (b)항)가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서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도록 의도하는 경우, 또는 (ii) 증서의 수취인으로 지정된 자가 가공인물인 경우, 증서가 특별 배서에 의해 양도될 때까지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3404(b)(1) 증서를 소지한 자는 그 증서의 소지인이다.
(2)CA 상법 Code § 3404(b)(2) 증서에 명시된 수취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배서는 선의로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또는 추심을 위해 취득한 자에게 수취인의 배서로서 유효하다.
(c)Copy CA 상법 Code § 3404(c)
(a)Copy CA 상법 Code § 3404(c)(a) 또는 (b)항에 따라, 배서는 (1) 수취인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름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2) 증서가 배서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름의 계좌로 예금은행에 예치된 경우 수취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d)Copy CA 상법 Code § 3404(d)
(a)Copy CA 상법 Code § 3404(d)(a) 또는 (b)항이 적용되는 증서와 관련하여,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또는 추심을 위해 취득하는 자가 증서를 지급하거나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부주의가 증서의 지급으로 인한 손실에 기여한 경우, 손실을 부담하는 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손실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3405

Explanation

이 법은 독립 계약자나 그 직원을 포함한 직원이 수표나 유사한 증서를 사기적으로 잘못 배서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증서 취급에 책임이 있는 직원이 자신의 것이 아닌 수표를 배서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 그 배서가 수취인의 이름과 유사하다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주의하게 수표를 지급하거나 수령하여 그 부주의가 사기로 인한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들은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수표에 대한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3405(a) 이 조항에서:
(1)CA 상법 Code § 3405(a)(1) “직원”은 독립 계약자 및 고용주가 고용한 독립 계약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3405(a)(2) “사기적 배서”란 (A) 고용주에게 지급될 증서의 경우, 고용주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조된 배서, 또는 (B) 고용주가 발행인인 증서의 경우, 수취인으로 식별된 자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조된 배서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3405(a)(3) 증서에 대한 “책임”이란 (A) 고용주를 대신하여 증서에 서명하거나 배서할 권한, (B) 회계 처리 목적, 계좌 입금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고용주가 수령한 증서를 처리할 권한, (C) 고용주의 이름으로 발행될 증서를 준비하거나 처리할 권한, (D) 고용주의 이름으로 발행될 증서의 수취인 이름이나 주소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권한, (E) 고용주의 이름으로 발행될 증서의 처분을 통제할 권한, 또는 (F) 책임 있는 지위에서 증서에 관하여 달리 행동할 권한을 의미한다. “책임”은 직원이 단순히 보관되거나 운송 중이거나 수신 또는 발신 우편물의 일부인 증서 또는 백지 또는 미완성 증서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 또는 이와 유사한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3405(b) 선의로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또는 추심을 위해 취득하는 자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증서에 대한 책임을 위임했고 그 직원 또는 직원과 공모하여 행동하는 자가 증서에 사기적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증서의 수취인인 사람의 배서로서 유효하다. 증서를 지급하거나 가치 또는 추심을 위해 취득하는 자가 증서를 지급하거나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 실패가 사기로 인한 손실에 기여한 경우, 손실을 부담하는 자는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손실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c)Copy CA 상법 Code § 3405(c)
(b)Copy CA 상법 Code § 3405(c)(b)항에 따라, 증서가 지급될 사람의 이름으로 배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 그 사람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름으로 이루어지거나 (2) 배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증서가 그 사람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름의 계좌로 예금 은행에 예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Section § 3406

Explanation
누군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문서가 변조되거나 위조 서명이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문서를 선의로,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락한 다른 사람에게 변조나 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양 당사자 모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각자의 주의 태만 정도에 따라 손실을 분담합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나누는 상황에서는, 처음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생긴 당사자가 상대방도 부주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4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서나 수표 같은 금융 증서에서 '변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변조'란 증서에 따라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추가를 말합니다. 만약 변조가 사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 변조에 동의했거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조된 증서를 선의로 취급하고 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은행이나 사람은 그 증서의 원래 조건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만약 미완성 증서가 나중에 변조된 경우라면 완성된 조건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07(a) "변조"란 (1) 당사자의 의무를 어떤 면에서든 수정하려는 증서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변경, 또는 (2)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된 미완성 증서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단어 또는 숫자 추가 또는 기타 변경을 의미한다.
(b)Copy CA 상법 Code § 3407(b)
(c)Copy CA 상법 Code § 3407(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적으로 이루어진 변조는 해당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변조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변조로 인해 의무가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면제시킨다. 다른 어떤 변조도 당사자를 면제시키지 않으며, 해당 증서는 원래의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3407(c) 사기적으로 변조된 증서를 지급하는 지급은행 또는 지급인,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증서를 취득한 자는 해당 증서에 대한 권리를 (1) 원래의 조건에 따라, 또는 (2) 승인되지 않은 완성으로 변조된 미완성 증서의 경우, 완성된 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3408

Explanation
수표나 어음은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을 이체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수표를 지급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수표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3409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인수'란 지급인(지급해야 할 사람이나 은행)이 제시된 환어음을 지급하겠다고 서명하여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되거나 서명된 환어음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어음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지났거나, 이전에 지급 거절되었더라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어음이 일정 기간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지인은 선의로 날짜를 추가하여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동의한 수표로, 수표상의 기재나 서명으로 확인됩니다. 은행은 수표를 보증할 의무가 없으며, 보증을 거절한다고 해서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3409(a) “인수”란 지급인이 제시된 환어음을 지급하겠다는 서명된 동의를 의미한다. 이는 환어음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지급인의 서명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인수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시에 따른 통지가 주어지거나 인수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든 부여할 목적으로 인수된 환어음이 교부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b)CA 상법 Code § 3409(b) 환어음은 발행인이 서명하지 않았거나, 그 외에 불완전하거나,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거절된 경우에도 인수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3409(c) 환어음이 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는 것이고 인수인이 인수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선의로 날짜를 기재하여 인수를 완성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3409(d) “보증수표”란 지급은행이 인수한 수표를 의미한다. 인수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루어지거나, 수표가 보증되었음을 나타내는 수표상의 기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를 보증할 의무가 없으며, 보증 거절은 수표의 지급 거절이 아니다.

Section § 3410

Explanation

이 법은 지급인(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환어음(지급 명령의 일종)의 조건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급인이 조건을 변경하고 환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부도 처리된 것, 즉 원래대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이 특정 은행에서 지급될 것이라고만 명시된 인수는, 그 은행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소지인이 변경 사항에 동의하면, 환어음을 배서한 사람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 변경 사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3410(a) 지급인의 인수가 제시된 환어음의 조건과 다른 경우, 소지인은 그 인수를 거절하고 환어음을 부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인은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3410(b) 환어음의 조건은 미국 내 특정 은행이나 장소에서 지급하겠다는 인수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그 인수가 해당 은행이나 장소에서만 환어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상법 Code § 3410(c) 소지인이 환어음의 조건을 변경하는 인수에 동의하는 경우, 그 인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각 발행인과 배서인의 의무는 면제된다.

Section § 3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무 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이 보증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텔러수표의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이 이 수표들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비용과 손실된 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돈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를 은행에 미리 알렸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은행이 모든 지급을 중단했을 경우,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유효한 항변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이 누가 돈을 받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입니다.

(a)CA 상법 Code § 3411(a) 이 조항에서 "의무 은행"이란 보증수표의 인수인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구매된 자기앞수표나 텔러수표의 발행인을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3411(b) 의무 은행이 부당하게 (1)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수표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2) 텔러수표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3) 부도 처리된 텔러수표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수표의 집행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이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의무 은행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특정 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과적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
(c)Copy CA 상법 Code § 3411(c)
(b)Copy CA 상법 Code § 3411(c)(b)항에 따른 비용 또는 결과적 손해는 의무 은행의 지급 거부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회수할 수 없다: (1) 은행이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2) 의무 은행이 해당 증서의 집행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은행의 청구 또는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 (3) 의무 은행이 지급을 요구하는 자가 해당 증서의 집행 권리를 가진 자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 또는 (4) 법률에 의해 지급이 금지되는 경우.

Section § 3412

Explanation
이 법은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또는 이와 유사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해당 어음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처음에는 미완성 상태였더라도 완전히 작성되었을 때의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어음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음을 배서하고 결국 지급하게 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Section § 3413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환어음을 인수하면, 그들은 인수한 당시의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환어음의 변경 사항에 동의했다면, 그 변경 사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인수한 시점에 환어음이 불완전했다면, 특정 법적 한도 내에서 완성된 방식에 따라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 지급 의무는 환어음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환어음을 지급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은행이 수표를 지급보증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할 때,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누군가 정직한 새 소유자에게 팔기 전에 금액을 늘리도록 변경했다면, 은행은 새 소유자가 받았을 때의 원래 금액을 지급합니다.

(a)CA 상법 Code § 3413(a) 환어음의 인수인(acceptor)은 (1) 인수가 환어음이 “원래 발행된 대로”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하더라도, 인수 당시의 조건에 따라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인수가 환어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환어음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인수가 불완전한 증서인 환어음에 대한 경우, 섹션 3115 및 3407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완성되었을 때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섹션 3414 또는 3415에 따라 환어음을 지급한 발행인(drawer) 또는 배서인(indorser)에게 진다.
(b)CA 상법 Code § 3413(b) 수표의 지급보증(certification) 또는 환어음의 기타 인수(acceptance)가 보증되거나 인수된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인수인(acceptor)의 의무는 그 금액이다. 만약 (1) 지급보증 또는 인수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2) 증서의 금액이 나중에 증액되었으며, (3) 그 증서가 그 후 정당한 소지인(holder in due course)에게 양도된 경우, 인수인(acceptor)의 의무는 정당한 소지인이 증서를 취득한 당시의 증서 금액이다.

Section § 34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음이 인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았을 때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어음은 수표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서면 지시와 같습니다.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인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은 자신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 한 원래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면 발행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음을 인수했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과 유사한 일부 의무를 여전히 가집니다. 또한, 발행인이 수표를 지급하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14(a) 이 조항은 자기앞수표 또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다른 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3414(b) 미인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발행인은 (1) 발행 당시의 조건에 따라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소지인의 점유에 들어간 당시의 조건에 따라, 또는 (2) 발행인이 미완성 증서에 서명한 경우 완성되었을 때의 조건에 따라, 3115조 및 3407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3415조에 따라 어음을 지급한 배서인에게 진다.
(c)CA 상법 Code § 3414(c) 어음이 은행에 의해 인수된 경우, 인수가 언제 또는 누구에 의해 얻어졌는지에 관계없이 발행인은 면책된다.
(d)CA 상법 Code § 3414(d) 어음이 인수되었고 인수인이 은행이 아닌 경우, 인수인이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경우 어음을 지급할 발행인의 의무는 3415조 (a)항 및 (c)항에 따른 배서인의 의무와 동일하다.
(e)CA 상법 Code § 3414(e) 어음에 "무소구(without recourse)"로 발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달리 어음 지급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어음이 수표가 아닌 경우 발행인은 (b)항에 따라 어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b)항에 명시된 책임의 부인은 어음이 수표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f)Copy CA 상법 Code § 3414(f)
(1)Copy CA 상법 Code § 3414(f)(1) 수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해 제시되지 않거나 예금은행에 추심을 위해 교부되지 않고, (2) 지급인이 30일 기간 만료 후 수표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정지하며, (3) 지급 정지로 인해 발행인이 수표 지급을 위해 지급인에게 예치해 둔 자금을 상실한 경우, 발행인은 상실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수표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자금에 대한 지급인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수표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Section § 3415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지급 증서에 배서했는데 지급이 거절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구권 없음"이라고 기재했거나, 필요한 지급 거절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배서 후에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또는 수표가 30일 이내에 지급 제시되거나 추심을 위해 은행에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3415(a)
(b)Copy CA 상법 Code § 3415(a)(b), (c), (d)항 및 제3419조 (d)항에 따라, 증서가 지급 거절된 경우, 배서인은 (1) 증서가 배서될 당시의 증서 조건에 따라, 또는 (2) 배서인이 미완성 증서에 배서한 경우, 제3115조 및 제3407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완성되었을 때의 조건에 따라 증서의 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서인의 의무는 증서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증서를 지급한 후속 배서인에게 진다.
(b)CA 상법 Code § 3415(b) 배서에 "소구권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배서인의 책임을 달리 부인하는 경우, 배서인은 (a)항에 따라 증서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c)CA 상법 Code § 3415(c) 제3503조에 따라 증서의 지급 거절 통지가 요구되고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지급 거절 통지가 배서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d)CA 상법 Code § 3415(d) 배서가 이루어진 후 환어음이 은행에 의해 인수된 경우, (a)항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e)CA 상법 Code § 3415(e) 수표의 배서인이 (a)항에 따라 책임이 있고, 배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표가 지급 제시되지 않거나 추심을 위해 예금 은행에 교부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른 배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Section § 3416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금융 증서를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양도인은 증서를 받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보증합니다. 여기에는 증서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 모든 서명이 진짜이고 권한이 부여된 것, 증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증서에 대해 다른 법적 청구가 없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도인은 증서와 관련된 특정 당사자의 파산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며, 요구불환어음의 경우 증서에 발행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발행을 승인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증서를 받은 사람은 증서 가치와 비용을 합한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대한 이러한 보증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구를 하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약속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문제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a)CA 상법 Code § 3416(a) 대가를 받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그리고 양도가 배서에 의한 경우 후속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3416(a)(1) 보증인은 유가증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이다.
(2)CA 상법 Code § 3416(a)(2) 유가증권상의 모든 서명은 진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3)CA 상법 Code § 3416(a)(3) 유가증권은 변조되지 않았다.
(4)CA 상법 Code § 3416(a)(4) 유가증권은 보증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어떠한 당사자의 항변 또는 상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CA 상법 Code § 3416(a)(5) 보증인은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또는 미인수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개시된 어떠한 파산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6)CA 상법 Code § 3416(a)(6) 유가증권이 일람출급환어음인 경우, 그 표면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유가증권의 작성은 발행인으로 명시된 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다.
(b)Copy CA 상법 Code § 3416(b)
(a)Copy CA 상법 Code § 3416(b)(a)항에 따른 보증을 받은 자로서 유가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는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유가증권 금액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 및 이자 손실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상법 Code § 3416(c)
(a)Copy CA 상법 Code § 3416(c)(a)항에 명시된 보증은 수표에 관하여 부인될 수 없다. 청구인이 위반 사실과 보증인의 신원을 알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 위반 청구 통지가 보증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b)항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은 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d)CA 상법 Code § 3416(d) 본 조항에 따른 보증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은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발생한다.
(e)Copy CA 상법 Code § 3416(e)
(a)Copy CA 상법 Code § 3416(e)(a)항 (6)호의 보증이 적용 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양도인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양도인이 양수인일 때 그 양도인에게 해당 보증은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34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와 같은 미수락 환어음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해 제시될 때 제공되는 보증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어음을 제시하는 사람은 은행이나 지급하는 사람에게 환어음이 변경되지 않았고 서명이 유효하다는 등의 특정 사항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위반되면, 지급인은 지급한 돈과 관련 손실 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언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과 청구 제기를 위한 통지 요건도 있습니다. 특히 수표의 경우 일부 보증은 무시될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을 알게 될 때 시작되는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17(a) 미수락 환어음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해 지급인에게 제시되고 지급인이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i) 제시 시점에 지급 또는 인수를 받는 자와 (ii) 양도 시점에 환어음의 이전 양도인은 선의로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는 지급인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3417(a)(1) 보증인은 환어음을 양도한 시점에, 현재 또는 과거에,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이거나 환어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이다.
(2)CA 상법 Code § 3417(a)(2) 환어음은 변조되지 않았다.
(3)CA 상법 Code § 3417(a)(3) 보증인은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이 무권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4)CA 상법 Code § 3417(a)(4) 환어음이 요구불 환어음인 경우, 그 액면 조건에 따른 요구불 환어음의 발행은 발행인으로 명시된 자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었다.
(b)CA 상법 Code § 3417(b) 지급을 한 지급인은 어떠한 보증인으로부터도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급인이 지급한 금액에서 지급인이 지급으로 인해 발행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뺀 금액과 같다. 또한, 지급인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항에 따른 지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급인이 지급 시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보증 위반은 인수인의 의무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된다. 인수인이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한 경우, 인수인은 어떠한 보증인으로부터도 보증 위반에 대해 이 항에 명시된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c)CA 상법 Code § 3417(c) 지급인이 (a)항에 따라 환어음의 무권한 배서 또는 변조를 근거로 보증 위반 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인은 배서가 제3404조 또는 제3405조에 따라 유효하거나 발행인이 제3406조 또는 제4406조에 따라 지급인에게 무권한 배서 또는 변조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d)Copy CA 상법 Code § 3417(d)
(i)Copy CA 상법 Code § 3417(d)(i) 부도된 환어음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지급을 위해 제시되거나 (ii) 다른 어떠한 증서가 그 증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을 위해 제시되고 (iii) 지급이 수령된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3417(d)(1) 지급을 받는 자 및 증서의 이전 양도인은 선의로 지급을 하는 자에게 보증인이 증서를 양도한 시점에, 현재 또는 과거에, 증서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이거나 증서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대신하여 지급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증한다.
(2)CA 상법 Code § 3417(d)(2) 지급을 하는 자는 어떠한 보증인으로부터도 보증 위반에 대해 지급된 금액에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이자 손실을 더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e)Copy CA 상법 Code § 3417(e)
(a)Copy CA 상법 Code § 3417(e)(a)항 및 (d)항에 명시된 보증은 수표에 관하여 부인될 수 없다. 청구인이 위반 사실과 보증인의 신원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보증 위반 청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b)항 또는 (d)항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은 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f)CA 상법 Code § 3417(f) 이 조항에 따른 보증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은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g)CA 상법 Code § 3417(g) 요구불 환어음은 제3104조 (f)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표이다.
(h)Copy CA 상법 Code § 3417(h)
(a)Copy CA 상법 Code § 3417(h)(a)항 (4)호의 보증이 적용 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양도인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증은 그 양도인이 양수인일 때 그 양도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3418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나 유사 기관이 실수로 수표를 지급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급 정지 명령을 놓쳤거나 서명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지급했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선의로 행동했고 그 실수를 몰랐던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돈이 회수되면, 그 수표는 애초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3418(a)
(c)Copy CA 상법 Code § 3418(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어음의 지급인이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였고, 그 지급인이 (1) 제4403조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착오 또는 (2)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이 권한 있는 것이었다는 착오에 의한 믿음으로 행위한 경우, 지급인은 지급이 이루어진 자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지급이 이루어진 자로부터 환어음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지급인의 권리는 지급인이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함에 있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opy CA 상법 Code § 3418(b)
(c)Copy CA 상법 Code § 3418(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이 착오로 지급되거나 인수되었고 그 경우가 (a)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거나 인수한 자는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 지급이 이루어진 자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지급이 이루어진 자로부터 지급을 회수하거나 (2)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c)Copy CA 상법 Code § 3418(c)
(a)Copy CA 상법 Code § 3418(c)(a)항 또는 (b)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선의로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고 증권을 취득한 자 또는 선의로 지급 또는 인수에 의존하여 입장을 변경한 자에 대해 주장될 수 없다. 이 항은 제3417조 또는 제4407조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3418(d) 제4215조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착오로 지급되거나 인수되었고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지급을 회수하거나 인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증권은 지급되거나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부도 처리된 것으로 취급되고, 지급이 회수된 자는 부도 처리된 증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34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대가 없이 금융 서류에 서명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 사람을 '보증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보증 당사자가 서명하면,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피보증 당사자’)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보증 당사자가 보증인이나 담보인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언제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보증 당사자가 결국 빚을 갚게 될 경우, 돈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419(a)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가치가 제공되어 증서가 발행되고(이하 “피보증 당사자”), 증서에 제공된 가치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목적으로 증서의 다른 당사자(이하 “보증 당사자”)가 증서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증서는 보증 당사자에 의해 “보증을 위해” 서명된 것이다.
(b)CA 상법 Code § 3419(b) 보증 당사자는 발행인, 환어음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증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하위항 (d)에 따라 보증 당사자가 서명한 자격으로 증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 당사자의 의무는 어떠한 사기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강제될 수 있으며, 보증 당사자가 보증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3419(c) 증서에 서명하는 자는 보증 당사자로 추정되며, 서명이 변칙 배서이거나 서명인이 증서의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보증인 또는 담보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동반되는 경우 증서가 보증을 위해 서명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섹션 360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 당사자가 증서를 보증을 위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의무를 강제하는 자가 증서를 취득할 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증서를 지급할 보증 당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3419(d) 증서 당사자의 서명에 해당 당사자가 증서의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지급이 아닌 추심을 보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문구가 동반되는 경우, 서명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증서를 강제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증서에 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다른 당사자에 대한 판결 집행이 미집행으로 반환되었거나, (2) 다른 당사자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절차 중이거나, (3) 다른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4) 다른 당사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달리 명백한 경우.
(e)CA 상법 Code § 3419(e) 증서를 지급한 보증 당사자는 피보증 당사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보증 당사자에 대해 증서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 증서를 지급한 피보증 당사자는 보증 당사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않으며, 보증 당사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Section § 342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재산의 횡령에 관한 것으로, 수표나 약속어음 같은 증서에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증서를 집행할 권리 없이 증서를 취득하거나 지급하면, 이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서의 발행인이거나 실제로 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횡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잘못된 사람을 대신하여 선의로 행동한 사람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3420(a) 개인 재산의 횡령에 적용되는 법률은 증서에 적용된다. 증서는 또한, 증서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협상 외의 양도에 의해 취득되거나, 은행이 증서를 집행하거나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위해 증서에 관하여 지급을 하거나 받으면 횡령된 것으로 본다. 증서의 횡령에 대한 소송은 (1) 증서의 발행인 또는 인수인 또는 (2) 증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공동 수취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수령하지 않은 수취인 또는 배서인에 의해 제기될 수 없다.
(b)Copy CA 상법 Code § 3420(b)
(a)Copy CA 상법 Code § 3420(b)(a)항에 따른 소송에서, 책임의 범위는 증서에 지급될 금액으로 추정되지만, 회수액은 증서에 대한 원고의 이익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상법 Code § 3420(c) 예금 은행 외의 대리인으로서, 증서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선의로 증서 또는 그 수익금을 처리한 자는,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자에게 횡령에 대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