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통증권을 다루는 법률 부문의 명칭이 '통일 상법전—유통증권'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표나 약속어음과 같은 금융 문서인 유통증권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규칙이 실제 현금, 특정 전자 지급 시스템, 또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과 다른 특정 은행 규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은행 규정이 우선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규칙은 충돌이 있을 경우 이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102(a) 이 부(部)는 유통증권에 적용된다. 현금, 제11부(제1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지급 지시, 또는 제8부(제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3102(b) 이 부(部)와 제4부(제4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제4부와 제9부가 우선한다.
(c)CA 상법 Code § 3102(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규정 및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의 운영 회람은 이 부(部)의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 그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Section § 3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어음과 약속어음 관련 상업 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주요 정의로는 환어음을 인수한 지급인을 의미하는 '인수인', 환어음에서 지급을 지시받은 자를 의미하는 '지급인', 그리고 지급을 지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발행인'이 있습니다. '작성인'은 약속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자입니다. 또한 '지급지시'를 금전 지급에 대한 서면 지시로 설명하고, 사업 및 은행 업무에서 '통상적인 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합니다. '약속', '당사자', '송금인'과 같은 정의는 금전 지급 의무 또는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를 지칭합니다. '인수', '변조', '유통 증권'과 같은 추가 용어는 관련 조항에서 참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정의와 원칙을 위해 다른 부문으로의 상호 참조를 언급합니다.

(a)CA 상법 Code § 3103(a) 이 부문에서:
(1)CA 상법 Code § 3103(a)(1) “인수인”이란 환어음을 인수한 지급인을 말한다.
(2)CA 상법 Code § 3103(a)(2) “지급인”이란 환어음에서 지급을 하도록 지시받은 자를 말한다.
(3)CA 상법 Code § 3103(a)(3) “발행인”이란 환어음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자로 서명하거나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CA 상법 Code § 3103(a)(4) [예비]
(5)CA 상법 Code § 3103(a)(5) “작성인”이란 약속어음에서 지급을 약속하는 자로 서명하거나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6)CA 상법 Code § 3103(a)(6) “지급지시”란 지시를 하는 자가 서명한 금전 지급에 대한 서면 지시를 말한다. 이 지시는 지시를 하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또는 한 명 이상의 자에게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순차적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급 권한 부여는 지급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되지 않는 한 지급지시가 아니다.
(7)CA 상법 Code § 3103(a)(7)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통상적인 주의”란 해당 자가 종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화된 수단으로 추심 또는 지급 처리를 위해 증권을 취득하는 은행의 경우, 검사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의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은행의 절차가 이 부문 또는 제4부문 (제4101조부터 시작)에서 승인되지 않은 일반적인 은행 관행과 불합리하게 다르지 않다면,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은 은행이 증권을 검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CA 상법 Code § 3103(a)(8) “당사자”란 증권의 당사자를 말한다.
(9)CA 상법 Code § 3103(a)(9) “약속”이란 지급을 약속하는 자가 서명한 금전 지급에 대한 서면 약속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약속이 아니다.
(10)CA 상법 Code § 3103(a)(10) 사실에 대한 “입증”이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201조 (b)항 (8)호).
(11)CA 상법 Code § 3103(a)(11) “송금인”이란 증권이 구매자 외의 특정인에게 지급될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b)CA 상법 Code § 3103(b) 이 부문 및 해당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에 적용되는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수”
Section 3409
“피보증인”
Section 3419
“보증인”
Section 3419
“변조”
Section 3407
“변칙적 배서”
Section 3205
“백지 배서”
Section 3205
“은행 자기앞수표”
Section 3104
“예금 증서”
Section 3104
“지급 보증 수표”
Section 3409
“수표”
Section 3104
“약인”
Section 3303
“요구불 환어음”
Section 3104
“환어음”
Section 3104
“정당한 소지인”
Section 3302
“미완성 증권”
Section 3115
“배서”
Section 3204
“배서인”
Section 3204
“증권”
Section 3104
“발행”
Section 3105
“발행인”
Section 3105
“유통 증권”
Section 3104
“유통”
Section 3201
“약속어음”
Section 3104
“확정 기한 지급”
Section 3108
“요구불 지급”
Section 3108
“지참인 지급”
Section 3109
“지시인 지급”
Section 3109
“지급”
Section 3602
“집행 권한 있는 자”
Section 3301
“제시”
Section 3501
“재취득”
Section 3207
“기명 배서”
Section 3205
“텔러 수표”
Section 3104
“증권의 양도”
Section 3203
“여행자 수표”
Section 3104
“대가”
Section 3303
(c)CA 상법 Code § 3103(c) 다른 부문의 다음 정의들은 이 부문에 적용된다:
“은행”
Section 4105
“은행 영업일”
Section 4104
“어음교환소”
Section 4104
“추심 은행”
Section 4105
“예금 은행”
Section 4105
“서류 첨부 환어음”
Section 4104
“중개 은행”
Section 4105
“항목”
Section 4104
“지급 은행”
Section 4105
“지급 정지”
Section 4104
(d)CA 상법 Code § 3103(d) 또한, 제1부문 (제1101조부터 시작)에는 이 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및 구성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 3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통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유통증권은 본질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이나 지시입니다. 어떤 것이 유통증권으로 간주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지인 또는 특정인에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 요구 시 또는 정해진 시기에 지급될 수 있어야 하며, 담보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지급 자체 외의 다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통증권에는 수표, 환어음(지급 지시), 약속어음(지급 약속), 자기앞수표, 텔러수표, 여행자수표, 예금증서, 요구불 환어음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 정의와 요건을 가집니다. 또한, 약속이나 지시가 유통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 법 조항에 따른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3104(a)
(c)Copy CA 상법 Code § 3104(a)(c)항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증권”이란 이자 또는 약속이나 지시에 명시된 기타 비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 또는 지시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3104(a)(1) 발행 시 또는 소지인의 점유에 최초로 들어올 때 소지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
(2)CA 상법 Code § 3104(a)(2) 요구불 또는 확정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는 것.
(3)CA 상법 Code § 3104(a)(3) 금전 지급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시하는 자에 의한 다른 약속이나 지시를 명시하지 않지만, 그 약속이나 지시는 (i)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제공, 유지 또는 보호하겠다는 약속 또는 권능, (ii) 소지인에게 판결 승인을 하거나 담보물을 실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능, (iii) 채무자의 이익 또는 보호를 위한 법률의 혜택 포기, (iv) 약속 또는 지시를 규율하는 법률을 명시하는 조항, 또는 (v) 약속 또는 지시에 관한 분쟁을 특정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3104(b) “증권”이란 유통증권을 의미한다.
(c)Copy CA 상법 Code § 3104(c)
(a)Copy CA 상법 Code § 3104(c)(a)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1)호는 제외하고, (f)항의 “수표” 정의에 해당하는 지시는 유통증권이자 수표이다.
(d)CA 상법 Code § 3104(d) 수표 외의 약속 또는 지시는 발행 시 또는 소지인의 점유에 최초로 들어올 때, 그 약속 또는 지시가 유통 불가능하거나 이 편에 의해 규율되는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명백한 진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되어 있는 경우 증권이 아니다.
(e)CA 상법 Code § 3104(e) 증권이 약속인 경우 “약속어음”이고, 지시인 경우 “환어음”이다. 증권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정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어느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f)CA 상법 Code § 3104(f) “수표”란 (1) 서류환어음 외의 요구불 환어음으로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 (2) 자기앞수표 또는 텔러수표, 또는 (3) 요구불 환어음을 의미한다. 증권이 “우편환”과 같이 그 표면에 다른 용어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수표일 수 있다.
(g)CA 상법 Code § 3104(g) “자기앞수표”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은행 또는 동일한 은행의 지점인 환어음을 의미한다.
(h)CA 상법 Code § 3104(h) “텔러수표”란 은행이 (1) 다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2) 은행에서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는 환어음을 의미한다.
(i)CA 상법 Code § 3104(i) “여행자수표”란 (1) 요구불이고, (2)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거나 은행에서 또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3) “여행자수표”라는 용어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로 지정되고, (4) 지급 조건으로 증권에 견본 서명이 있는 자의 부서를 요구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j)CA 상법 Code § 3104(j) “예금증서”란 은행이 금전을 수령했음을 확인하고 그 금전을 상환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을 포함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예금증서는 은행의 약속어음이다.
(k)CA 상법 Code § 3104(k) “요구불 환어음”이란 고객이 서명하지 않았지만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명목상 권한 하에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서면을 의미한다. 요구불 환어음은 고객의 계좌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3104(k)(1) 고객의 인쇄되거나 타자된 이름.
(2)CA 상법 Code § 3104(k)(2) 고객이 환어음을 승인했다는 표시.
(3)CA 상법 Code § 3104(k)(3) “서명 불필요”라는 진술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
요구불 환어음은 Section 3307의 (a)항 (1)호에 정의된 수탁자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수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3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표나 약속어음과 같은 금융 증서가 어떻게 '발행'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발행은 최초의 인도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수표 이미지의 최초 전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수표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발행될 의도가 아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를 작성한 사람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만약 조건부로 또는 특정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변 사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증서를 만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a)CA 상법 Code § 3105(a) "발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3105(a)(1) 작성자 또는 발행인이 어떠한 사람에게든 증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목적으로 소지인에게든 비소지인에게든 관계없이 증서를 최초로 인도하는 것; 또는
(2)CA 상법 Code § 3105(a)(2)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항목의 이미지와 해당 항목에서 파생된 정보를 최초로 전송하여, 예금은행이 연방법에 따라 전자 수표를 양도하거나 제시함으로써 해당 항목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b)CA 상법 Code § 3105(b) 미발행 증서 또는 완성된 미발행 불완전 증서는 작성자 또는 발행인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미발행은 항변 사유가 된다. 조건부로 발행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발행된 증서는 작성자 또는 발행인에게 구속력이 있으나, 조건 또는 특별한 목적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항변 사유가 된다.
(c)CA 상법 Code § 3105(c) "발행인"은 발행된 증서와 미발행 증서 모두에 적용되며 증서의 작성자 또는 발행인을 의미한다.

Section § 31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나 지시가 언제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약속이 지급에 대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약속을 규율하는 다른 문서를 참조하거나, 권리나 의무가 다른 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문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조건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서가 서명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특정 출처와 연결하더라도 여전히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청구 또는 항변의 대상이 된다는 특정 법적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증서가 아닌 한 그 지위를 반드시 변경하지는 않지만, 증서인 경우에는 특정 소지인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106(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104조 (a)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이다: (1) 지급에 대한 명시적 조건, (2) 해당 약속 또는 지시가 다른 문서의 적용을 받거나 그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 또는 (3) 해당 약속 또는 지시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가 다른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다른 문서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약속 또는 지시가 조건부로 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3106(b)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의 경우 조건부로 되지 않는다: (1) 담보, 선지급 또는 가속화에 관한 권리 명시를 위해 다른 문서를 참조함으로써, 또는 (2) 지급이 특정 자금 또는 출처에 의존하도록 제한되기 때문에.
(c)CA 상법 Code § 3106(c) 약속 또는 지시가 지급 조건으로, 해당 약속 또는 지시에 견본 서명이 있는 사람의 연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조건은 제3104조 (a)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지시를 조건부로 만들지 않는다. 증서에 견본 서명이 있는 사람이 증서에 연서명하지 않는 경우, 연서명 실패는 발행인의 의무에 대한 항변이 되지만, 그 실패가 증서의 양수인이 증서의 소지인이 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d)CA 상법 Code § 3106(d) 약속 또는 지시가 발행되거나 소지인의 최초 점유에 들어갈 때, 해당 법령 또는 행정법에 따라 요구되는, 소지인 또는 양수인의 권리가 발행인이 최초 수취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청구 또는 항변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로 인해 약속 또는 지시는 제3104조 (a)항의 목적상 조건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 또는 지시가 증서인 경우, 해당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은 존재할 수 없다.

Section § 3107

Explanation
금융 서류에 외화로 지급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외화로 지급하거나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동등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 금액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일의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3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약속이나 지시가 언제 '요구불' 또는 '확정 기한부'로 지급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약속이나 지시는 명시적으로 요구불이라고 되어 있거나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요구불'로 지급됩니다. 특정 기간, 날짜 또는 사건 이후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고, 조기 상환, 기한 가속화, 소지인에 의한 연장 또는 기타 명확히 정해진 상황에 대한 옵션이 있는 경우 '확정 기한부'로 지급됩니다. 만약 확정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요구에 따라서도 지급될 수 있다면, 그 확정된 날짜까지는 요구불로 지급되며, 그 날짜 이전에 요구가 없으면 확정된 날짜에 확정 기한부로 지급됩니다.

(a)CA 상법 Code § 3108(a)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의 경우 "요구불"이다: (1) 요구불 또는 일람불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달리 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지급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2)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b)CA 상법 Code § 3108(b)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의 경우 "확정 기한부"이다: 일람 또는 인수 후 확정된 기간 경과 시, 또는 확정된 날짜 또는 날짜들에, 또는 약속 또는 지시가 발행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시기들에 지급될 수 있으며, 다음의 권리들을 조건으로 한다: (1) 선지급, (2) 기한이익 상실, (3) 소지인의 선택에 따른 연장, 또는 (4) 발행인 또는 인수인 선택에 따른 추가 확정 기한으로의 연장 또는 특정 행위나 사건 발생 시 또는 그 이후 자동 연장.
(c)CA 상법 Code § 3108(c) 확정된 날짜에 지급될 증서가 확정된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요구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는 경우, 그 증서는 확정된 날짜까지 요구불로 지급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지급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정된 날짜에 확정 기한부로 지급된다.

Section § 3109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나 약속어음과 같은 금융 서류가 언제 '소지인 지급' 또는 '지시인 지급'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소지인 지급'은 해당 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누구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사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지인 증서로 간주됩니다. '지시인 지급'은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지인 증서는 특별 배서를 통해 특정인을 지정하도록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된 증서는 백지 배서를 통해 소지인 증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3109(a)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인에게 지급가능하다:
(1)CA 상법 Code § 3109(a)(1) 소지인에게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약속 또는 지시를 소지한 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달리 나타내는 경우.
(2)CA 상법 Code § 3109(a)(2) 수취인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CA 상법 Code § 3109(a)(3) 현금으로 또는 현금의 지시에 따라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지급가능하지 않음을 달리 나타내는 경우.
(b)CA 상법 Code § 3109(b) 소지인에게 지급가능하지 않은 약속 또는 지시는 다음의 경우 지시인에게 지급가능하다: (1)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가능하거나 (2) 특정인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지급가능한 경우. 지시인에게 지급가능한 약속 또는 지시는 특정인에게 지급가능하다.
(c)CA 상법 Code § 3109(c) 소지인에게 지급가능한 증서는 섹션 3205의 (a)항에 따라 특별 배서된 경우 특정인에게 지급가능하게 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지급가능한 증서는 섹션 3205의 (b)항에 따라 백지 배서된 경우 소지인에게 지급가능하게 될 수 있다.

Section § 3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와 같은 금융 증서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소는 증서에 서명한 사람의 의도이며, 문서상의 이름이 그들이 의도한 사람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명하고 그들의 의도가 다른 경우, 의도된 수취인 중 누구에게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증서가 자동화된 기계로 생성될 때, 수취인의 신원을 입력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수취인은 이름이나 계좌 번호와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증서의 경우,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면 누구든 조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선택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 대표자, 대리인 또는 기금에 대해서는 증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3110(a) 증서의 최초 수취인은 증서 발행인의 자격으로, 또는 발행인의 명의나 대리하여 서명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사람이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증서는 서명자가 의도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증서에 의도된 사람의 것이 아닌 이름이나 다른 식별 정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증서 발행인의 명의나 대리하여 서명하고 모든 서명자가 동일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의도하지 않는 경우, 증서는 서명자 중 한 명 이상이 의도한 누구에게든 지급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3110(b) 증서 발행인의 서명이 수표 작성기계와 같은 자동화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서의 수취인은 수취인의 이름이나 식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c)CA 상법 Code § 3110(c) 증서의 수취인은 이름, 식별 번호, 직책 또는 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식별될 수 있다. 증서의 소지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3110(c)(1) 증서가 계좌로 지급될 수 있고 그 계좌가 번호로만 식별되는 경우, 증서는 그 계좌의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증서가 번호와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되는 계좌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증서는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번호로 식별된 계좌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상법 Code § 3110(c)(2) 증서가 다음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A)CA 상법 Code § 3110(c)(2)(A) 신탁, 유산 또는 신탁이나 유산의 수탁자나 대표자로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증서는 수탁자, 대표자 또는 그 중 어느 한 쪽의 승계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수익자나 유산이 함께 명시되어 있든 없든 관계없다.
(B)CA 상법 Code § 3110(c)(2)(B) 명시되거나 식별된 사람의 대리인 또는 유사한 대표자로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증서는 대리된 사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승계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3110(c)(2)(C) 법인이 아닌 기금 또는 단체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증서는 그 기금 또는 단체 구성원의 대표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3110(c)(2)(D) 직책 또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증서는 명시된 사람, 그 직책의 현직자 또는 현직자의 승계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3110(d) 증서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들 중 누구에게든 지급될 수 있으며, 증서를 소지한 그들 중 누구든 또는 모두에 의해 양도, 면제 또는 집행될 수 있다. 증서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선택적이지 않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들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그들 모두에 의해서만 양도, 면제 또는 집행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증서가 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서는 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3111

Explanation

이 법은 수표나 약속어음 같은 금융 증서의 대금을 어디서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통은 문서에 적힌 장소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주소로 자동 결정됩니다. 문서에 주소도 없다면, 지급인의 사업장 중 아무 곳에서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인에게 사업장이 없다면, 그들의 집이 대금을 지급할 장소가 됩니다.

Division 4 (Section 4101부터 시작)의 항목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서는 증서에 명시된 지급 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서는 증서에 명시된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주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주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 장소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사업장이다. 지급인 또는 발행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 장소는 증서의 집행 권한이 있는 자가 선택한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사업장 중 어느 곳이든 된다. 지급인 또는 발행인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급 장소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거주지이다.

Section § 3112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증서의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서'라고 불리는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가 지급된다면, 이자는 문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이자는 고정 이율 또는 변동 이율로 설정될 수 있으며, 증서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 자체만으로는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을 알 수 없다면,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지역 법원 표준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a)CA 상법 Code § 3112(a) 증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1) 증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2) 이자부 증서의 이자는 증서 발행일로부터 지급된다.
(b)CA 상법 Code § 3112(b) 이자는 증서에 고정 또는 변동 금액으로 명시되거나 고정 또는 변동 이율로 표시될 수 있다. 이자의 금액 또는 이율은 증서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시되거나 기술될 수 있으며, 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참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서가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이 그 기술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증서의 지급지에서 이자가 최초로 발생할 때 유효한 판결 이율로 지급된다.

Section § 3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와 같은 금융 서류에 현재 날짜보다 이전 날짜나 이후 날짜를 기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서류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가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원할 때마다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류에 날짜가 없는 경우, 실제로 발행된 날짜를 사용하거나, 발행되지 않은 서류라면 누군가가 처음으로 소지하게 된 날짜를 사용합니다.

Section § 3114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 합의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수기로 작성된 내용은 타자되거나 인쇄된 내용보다 중요하며, 단어는 숫자보다 우선합니다.

문서에 모순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타자된 조항은 인쇄된 조항보다 우선하며, 수기로 작성된 조항은 둘 다보다 우선하고, 단어는 숫자보다 우선한다.

Section § 3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완성 증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미완성 증서는 서명된 문서이지만 일부 내용이 빠져 있고 나중에 채워질 의도로 작성된 것입니다. 만약 이 증서가 자격 요건을 갖춘 문서라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도 또는 완성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미완성 증서가 처음에는 유효하지 않더라도 완성 후에 유효해진다면, 그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명자의 허락 없이 단어나 숫자를 추가하면, 이는 변조로 간주되며, 그러한 무단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3115(a) "미완성 증서"란 서명자가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명 당시 그 내용이 미완성임을 보여주지만 서명자가 단어나 숫자를 추가하여 완성되기를 의도한 서명된 서면을 의미한다.
(b)Copy CA 상법 Code § 3115(b)
(c)Copy CA 상법 Code § 3115(b)(c)항에 따라, 미완성 증서가 제3104조에 따른 증서인 경우,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으며, 또는 완성에 의해 보강된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미완성 증서가 제3104조에 따른 증서가 아니지만, 완성 후 제310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증서는 완성에 의해 보강된 조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3115(c) 서명자의 권한 없이 미완성 증서에 단어나 숫자가 추가된 경우, 제3407조에 따른 미완성 증서의 변조가 발생한다.
(d)CA 상법 Code § 3115(d) 서명자의 권한 없이 미완성 증서에 단어나 숫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한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Section § 311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이나 수표와 같은 금융 증서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행한 경우를 다룹니다. 각 사람은 전체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한 사람이 전액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을 분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서명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3116(a) 증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 환어음 발행인, 인수인, 공동 수취인으로서 배서하는 배서인 또는 변칙 배서인으로서 증서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은 서명한 자격으로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
(b)CA 상법 Code § 3116(b) 제3419조 (e)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증서를 지급한 자는 동일한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c)CA 상법 Code § 3116(c) 증서를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한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는 한 당사자의 면책은 동일한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면책된 당사자로부터 구상금을 받을 (b)항에 따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117

Explanation
이 법은 약속어음과 같은 금융 증서에 대한 지급 의무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과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당 합의가 원래 거래의 일부였거나 증서 발행 시 그 합의에 의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의무를 변경한다면, 이는 원래의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8

Explanation

이 법은 약속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다양한 금융 증서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만기일이 정해진 어음이 있다면, 만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요구불 어음의 경우, 지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인수 환어음의 경우, 지급 거절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나 여행자 수표와 같은 수표의 경우, 지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금증서는 지급 청구 후 6년의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만, 만기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된 환어음의 경우, 지급 조건에 따라 만기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횡령, 보증 위반 또는 관련 의무와 관련된 소송은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3118(a)
(e)Copy CA 상법 Code § 3118(a)(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기한에 지급될 어음의 당사자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어음에 명시된 만기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만기일이 가속화된 경우 가속화된 만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상법 Code § 3118(b)
(d)Copy CA 상법 Code § 3118(b)(d)항 또는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불 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어음의 당사자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청구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발행인에게 지급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음의 원금이나 이자 중 어느 하나도 10년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어음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시효로 소멸된다.
(c)Copy CA 상법 Code § 3118(c)
(d)Copy CA 상법 Code § 3118(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인수 환어음의 당사자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환어음의 지급 거절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환어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d)CA 상법 Code § 3118(d) 보증수표의 인수자 또는 텔러 수표,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의 발행인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경우에 따라 인수자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e)CA 상법 Code § 3118(e) 예금증서의 당사자의 증서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발행인에게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지만, 증서에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발행인이 그 날짜 이전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6년의 기간은 지급 청구가 유효하고 만기일이 경과한 때부터 시작된다.
(f)CA 상법 Code § 3118(f) 보증수표 외의 인수된 환어음의 당사자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1) 인수인의 의무가 확정된 기한에 지급될 경우, 환어음 또는 인수에 명시된 만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또는 (2) 인수인의 의무가 요구불인 경우, 인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g)CA 상법 Code § 3118(g) 면책 또는 기여금 청구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한, (1) 증서의 횡령,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횡령에 기반한 유사 소송, (2) 보증 위반, 또는 (3) 본 조항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본 편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직무 또는 권리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119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분쟁에 연루된 피고가 해당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제3자는 유사하게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제3자가 변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통지한 사람과의 향후 법적 조치에서 해당 쟁점이 다시 발생할 경우 현재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3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건 중에 밝혀진 사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