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1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연결된 약속이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이 법의 다른 규정들이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매매 계약에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의무 또는 약속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해 저해되지 않는다.

Section § 2702

Explanation

판매자가 구매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임을 알게 되면, 판매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미 신용으로 상품을 받았다면, 판매자는 인도 후 10일 이내에 요청하여 해당 상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인도 전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판매자는 10일 제한에 관계없이 상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선의로 행동한 새로운 구매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면, 해당 상품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CA 상법 Code § 2702(1)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급불능임을 발견한 경우, 그는 계약에 따라 이전에 인도된 모든 상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부문(Section 2705)에 따라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02(2)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수령했음을 발견한 경우, 그는 수령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전 3개월 이내에 특정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지급능력에 대한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10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급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기적이거나 순진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상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Copy CA 상법 Code § 2702(3)
(2)Copy CA 상법 Code § 2702(3)(2)항에 따른 판매자의 회수 권리는 이 부문(Section 2403)에 따른 통상적인 과정의 구매자 또는 기타 선의의 구매자의 권리에 따른다. 상품의 성공적인 회수는 해당 상품에 대한 다른 모든 구제책을 배제한다.

Section § 2703

Explanation

구매자가 상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인수를 취소하거나,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집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보류하거나, 배송을 중단하거나, 아직 계약에 특정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거나, 상품을 재판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취소하거나, 인도 시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위반이 전체 계약에 대한 것인 경우 (Section 2612)에는 인도되지 않은 전체 잔액에 대하여도,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703(a) 해당 상품의 인도를 보류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2703(b) 이후에 규정된 바에 따라 (Section 2705) 수탁자에 의한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2703(c) 아직 계약에 특정되지 않은 상품에 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2703(d) 이후에 규정된 바에 따라 (Section 2706) 재판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2703(e) 인수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Section 2708) 또는 적절한 경우 대금 (Section 2709)을 청구할 수 있다;
(f)CA 상법 Code § 2703(f)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ection § 2704

Explanation
판매자로서 계약 위반을 당했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보관 후 재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품이 미완성 상태라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제조를 완료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부품이나 고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05

Explanation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지급불능 상태)을 알게 되면, 운송인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물품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이유로도 판매자는 인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거나, 제3자가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때까지 가능합니다. 인도를 중지하려면 판매자는 운송인이나 보관인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이들은 판매자의 물품 인도 지시에 따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증서가 있는 물품의 경우, 운송인이나 보관인은 인도 중지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따릅니다.

(1)CA 상법 Code § 2705(1)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급불능임을 알게 된 경우 (Section 2702)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품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인도 전 지급 기한이 도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판매자가 물품을 유보하거나 회수할 권리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 한 대분, 트럭 한 대분, 항공기 한 대분 또는 그 이상의 특급 또는 화물 운송물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05(2) 해당 구매자에 대하여 판매자는 다음 시점까지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705(a)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 또는
(b)CA 상법 Code § 2705(b) 운송인을 제외한 물품의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수탁자가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때; 또는
(c)CA 상법 Code § 2705(c) 운송인이 재운송을 통해 또는 창고업자로서 구매자에게 그러한 확인을 해 준 때; 또는
(d)CA 상법 Code § 2705(d) 물품에 대한 유통성 권리증서가 구매자에게 양도된 때.
(3)Copy CA 상법 Code § 2705(d)(3)
(a)Copy CA 상법 Code § 2705(d)(3)(a) 인도를 중지하기 위해 판매자는 수탁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물품의 인도를 막을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2705(b) 그러한 통지 후 수탁자는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고 인도해야 하지만, 판매자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다.
(c)CA 상법 Code § 2705(c) 물품에 대해 유통성 권리증서가 발행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증서의 점유 또는 지배권이 양도될 때까지 인도 중지 통지에 따를 의무가 없다.
(d)CA 상법 Code § 2705(d) 비유통성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송하인 외의 자로부터 받은 인도 중지 통지에 따를 의무가 없다.

Section § 2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판매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완료하지 못하면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재판매 가격이 원래 합의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손실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원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재판매는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개 매각이든 사적 매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 같은 세부 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적 매각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 매각에서는 선물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별 가능한 물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공개 매각에서 물품을 다시 구매할 수도 있으며, 재판매로 발생한 이익은 원래 구매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매된 물품을 선의로 구매한 사람은 원래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 주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물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1)CA 상법 Code § 2706(1) 판매자의 구제책에 관한 제2703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해당 물품 또는 미인도 잔량을 재판매할 수 있다. 재판매가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재판매 가격과 계약 가격 간의 차액을 이 부문의 규정 (제2710조)에 따라 허용되는 부수적 손해와 함께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제외한다.
(2)Copy CA 상법 Code § 2706(2)
(3)Copy CA 상법 Code § 2706(2)(3)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매는 하나 이상의 매매 계약 방식 또는 판매자의 기존 계약에 대한 식별을 통한 매각을 포함하여 공개 매각 또는 사적 매각으로 할 수 있다. 매각은 단일 단위 또는 여러 단위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으로든 할 수 있으나, 방법, 방식, 시간, 장소 및 조건을 포함한 매각의 모든 측면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재판매는 파기된 계약과 관련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물품이 존재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위반 전에 계약에 식별되었을 필요는 없다.
(3)CA 상법 Code § 2706(3) 재판매가 사적 매각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재판매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4)CA 상법 Code § 2706(4) 재판매가 공개 매각인 경우
(a)CA 상법 Code § 2706(a) 해당 종류의 물품 선물에 대한 공개 매각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별된 물품만 매각할 수 있으며,
(b)CA 상법 Code § 2706(b)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공개 매각을 위한 통상적인 장소 또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하기 쉽거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재판매의 시간과 장소를 합리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c)CA 상법 Code § 2706(c) 물품이 매각 참석자들의 시야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매각 통지에는 물품이 위치한 장소를 명시하고 잠재적 입찰자들이 합리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d)CA 상법 Code § 2706(d) 판매자가 매수할 수 있다.
(5)CA 상법 Code § 2706(d)(5) 재판매에서 선의로 매수한 구매자는 판매자가 이 조항의 하나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원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로부터도 자유롭게 물품을 취득한다.
(6)CA 상법 Code § 2706(d)(6) 판매자는 어떠한 재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구매자에게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 (제2707조) 또는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정당하게 승낙을 철회한 구매자는 이하 정의된 바와 같이 (제2711조 (3)항) 자신의 담보권 금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초과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27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물품 대금을 지불했거나 물품에 대한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필요한 경우 물품 인도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물품을 재판매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707(1)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본인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그 외에 판매자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나 기타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2707(2)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이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도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Section 2705) 재판매하며 (Section 2706) 부수적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2710).

Section § 2708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물품의 시장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에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되지만, 거래가 무산되어 판매자가 절약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판매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합리적인 사업 운영 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상법 Code § 2708(1)
(2)Copy CA 상법 Code § 2708(1)(2)항 및 시장 가격 증명에 관한 이 부(division)의 규정(Section 2723)에 따르며, 구매자의 불수락 또는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인도 시점 및 장소의 시장 가격과 미지급 계약 가격 간의 차액이며, 이 부(division)에 규정된 부수적 손해(Section 2710)를 포함하고, 구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공제한다.
(2)Copy CA 상법 Code § 2708(2)
(1)Copy CA 상법 Code § 2708(2)(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이 판매자가 이행을 통해 얻었을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구매자의 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판매자가 얻었을 이익(합리적인 간접비 포함)이며, 이 부(division)에 규정된 부수적 손해(Section 2710)를 포함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적절한 공제와 지급금 또는 재판매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공제를 한다.

Section § 2709

Explanation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물품 가격과 해당되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인수한 물품이나, 구매자가 관리했어야 할 시점 이후에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이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재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대금 문제로 구매자를 고소하는 경우, 판매자는 팔리지 않은 물품을 구매자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대신 팔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한다면, 판매 대금은 구매자가 빚진 금액에 충당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709(1) 구매자가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판매자는 다음 조항에 따른 부수적 손해와 함께 다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709(a) 수락된 물품의 대금 또는 물품의 손실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손실되거나 손상된 적합 물품의 대금; 그리고
(b)CA 상법 Code § 2709(b) 판매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없거나 상황이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계약에 특정된 물품의 대금.
(2)CA 상법 Code § 2709(b)(2) 판매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는 계약에 특정되었고 여전히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물품을 구매자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해진 경우 판결금 회수 전 언제든지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러한 재판매의 순수익은 구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판결금 지급은 그에게 재판매되지 않은 모든 물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3)CA 상법 Code § 2709(b)(3) 구매자가 물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수락을 철회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제2610조에 따라) 계약을 부인한 후, 이 조항에 따라 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판매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조항에 따라 불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2710

Explanation
구매자가 판매 계약을 위반할 경우, 판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송 중단, 물품 보관, 또는 물품 재판매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711

Explanation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물품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 구매자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체품을 구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구매자는 그 물품을 회수하거나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임시적인 권리를 가지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711(1) 판매자가 인도를 하지 않거나 계약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정당하게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위반이 전체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Section 2612) 전체에 대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대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것 외에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711(a) "대체품을 구매"하고, 계약에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향을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는
(b)CA 상법 Code § 2711(b) 본 편 (Section 27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11(b)(2) 판매자가 인도를 하지 않거나 계약을 부인하는 경우 구매자는 또한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711(a) 물품이 특정된 경우 본 편 (Section 250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또는
(b)CA 상법 Code § 2711(b) 적절한 경우 본 편 (Section 2716)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정 이행을 얻거나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711(b)(3) 정당한 거절 또는 정당한 승낙 철회 시, 구매자는 물품 가격에 대해 지급된 모든 대금과 물품의 검사, 수령, 운송, 보관 및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자신이 점유하거나 통제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며,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 (Section 2706).

Section § 2712

Explanation
판매자가 약속한 대로 상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신속하게 유사한 상품을 대체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 구매(covering)'라고 합니다. 구매자는 대체 구매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과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대체 구매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해결책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3

Explanation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구매자는 현재 시장 가격과 합의된 계약 가격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인도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시장 가격은 물품이 인도될 예정이었던 장소 또는 물품이 거절된 경우 최종 도착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1)CA 상법 Code § 2713(1) 이 부문의 시장 가격 증명에 관한 규정(Section 2723)에 따르며, 판매자의 불인도 또는 계약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구매자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시장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이며, 이 부문(Section 2715)에 규정된 모든 부수적 및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고, 판매자의 위반으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공제한다.
(2)CA 상법 Code § 2713(2) 시장 가격은 인도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도착 후 거절 또는 승인 철회 시에는 도착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Section § 27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속과 다른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수령한 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주된 방법은 수령한 물건의 가치와 약속했던 물건의 가치 간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부수적 및 결과적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714(1)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고 통지한 경우 (제2607조 (3)항), 구매자는 제공의 불일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14(2)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수령 시점 및 장소에서 수령된 물품의 가치와 보증된 바와 같았더라면 가졌을 가치 간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다른 금액의 근접 손해를 보여주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상법 Code § 2714(3) 적절한 경우, 제2715조에 따른 부수적 및 결과적 손해도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2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구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부수적 손해는 거절된 물품의 검사, 운송, 보관 또는 대체품을 찾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결과적 손해는 매도인이 알았어야 했고 피할 수 없었던 필요로 인한 손실, 그리고 보증 위반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포함합니다.

(1)CA 상법 Code § 2715(1)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손해에는 정당하게 거절된 물품의 검사, 수령, 운송 및 보관과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대체품 조달(cover)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요금, 비용 또는 수수료, 그리고 지연 또는 기타 위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2)CA 상법 Code § 2715(2)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상법 Code § 2715(a)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일반적 또는 특정 요구사항 및 필요로 인해 발생하며, 대체품 조달(cover)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없었던 모든 손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715(b) 보증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

Section § 271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물품이 독특하거나 특정 다른 상황에서 '특정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이행이란 계약에서 약속한 바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금 지급, 손해배상 또는 기타 결과에 대한 조건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적절한 대체품을 찾을 수 없거나 판매자가 특정 조건하에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또는 가구용 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인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는 특별한 권리를 얻는 즉시 이 물품 회수 권리를 가집니다.

(1)CA 상법 Code § 2716(1) 물품이 독특하거나 기타 적절한 상황에서 특정 이행이 명령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16(2) 특정 이행 명령은 대금 지급, 손해배상 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에 관한 조건과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716(3) 구매자는 합리적인 노력 후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구할 수 없거나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을 것임을 상황이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또는 물품이 유보부 선적되었고 그 물품에 대한 담보권 만족이 이루어졌거나 제공된 경우, 계약에 특정된 물품에 대한 환취권을 가진다.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구용 목적으로 구매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그때까지 계약을 부인하거나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환취권은 특별 재산권을 취득하는 즉시 발생한다.

Section § 2717

Explanation
판매자가 매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계획을 알리는 한, 판매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만큼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8

Explanation

이 법은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히 손해배상과 환불에 관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함)가 있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구제책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보류하는 경우, 구매자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구매자가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이 환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재판매하기 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물품은 가치 평가되어 다른 대금처럼 취급됩니다.

(1)CA 상법 Code § 2718(1) 어느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1671조에 따르고 이를 준수하여 합의에 따라 예정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포함하고 그러한 조항이 민법 제1671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부(division)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718(2) 판매자가 구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정당하게 물품 인도를 보류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가 지불한 총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a)Copy CA 상법 Code § 2718(a)
(1)Copy CA 상법 Code § 2718(a)(1)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에 따라 판매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또는
(b)CA 상법 Code § 2718(b)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의무를 지는 총 이행 가치의 20퍼센트 또는 500달러 ($500) 중 더 적은 금액.
(3)Copy CA 상법 Code § 2718(b)(3)
(2)Copy CA 상법 Code § 2718(b)(3)(2)항에 따른 구매자의 반환 청구권은 판매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될 수 있다:
(a)Copy CA 상법 Code § 2718(a)
(1)Copy CA 상법 Code § 2718(a)(1)항 외의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그리고
(b)CA 상법 Code § 2718(b) 계약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구매자가 받은 어떠한 이익의 금액 또는 가치.
(4)CA 상법 Code § 2718(b)(4) 판매자가 물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물품의 합리적인 가치 또는 재판매 수익은 (2)항의 목적상 대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판매자가 부분 이행으로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기 전에 구매자의 계약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그의 재판매는 이 부(division)에서 손해를 입은 판매자의 재판매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Section 2706).

Section § 2719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이 위반 시 특정 구제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반환하거나 결함 있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제책은 일반적인 구제책을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특정 구제책이 '배타적'이라고 명시되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구제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소비재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불공정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손실의 경우, 손해배상 제한은 불공정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1)CA 상법 Code § 2719(1) 이 조항의 (2)항 및 (3)항의 규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제한에 관한 이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a)CA 상법 Code § 2719(a) 합의는 이 편에서 규정된 구제수단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구제수단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구제수단을 물품의 반환 및 대금 상환으로 제한하거나, 부적합 물품 또는 부품의 수리 및 교체로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그리고
(b)CA 상법 Code § 2719(b) 규정된 구제수단의 이용은 선택 사항이다. 단, 해당 구제수단이 배타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해당 구제수단은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2)CA 상법 Code § 2719(b)(2) 배타적 또는 제한적 구제수단이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법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719(b)(3) 결과적 손해는 그 제한 또는 배제가 불공정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소비재의 경우 인명 피해에 대한 결과적 손해의 제한은 그 제한이 불공정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손실이 상업적인 경우 결과적 손해의 제한은 그 제한이 불공정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Section § 2720

Explanation
누군가 계약을 끝내기 위해 '취소' 또는 '해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명확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2721

Explanation

만약 누군가 매매 계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사기 없이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을 때와 동일한 모든 해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취소를 요구하거나 상품을 반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사기에 대한 구제책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사기가 아닌 계약 위반(불이행)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포함한다.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청구, 그리고 상품의 거부 또는 반환은 손해 배상 청구 또는 다른 구제책을 방해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722

Explanation

계약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계약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여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물품에 대한 법적 권리(소유권, 이해관계 등)를 가진 사람이나 물품의 손실 위험을 부담했던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손상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회수된 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계약 당사자를 위해 보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를 얻어 다른 쪽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매매계약에 특정된 물품을 취급하여 해당 계약 당사자에게 소송 가능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a)CA 상법 Code § 2722(a) 제3자에 대한 소권은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특별 재산권 또는 피보험 이익을 가진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에게든 있다. 그리고 물품이 멸실되거나 횡령된 경우, 소권은 매매계약에 따라 손실 위험을 부담했거나 손해 발생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위험을 인수한 당사자에게도 있다.
(b)CA 상법 Code § 2722(b) 손해 발생 시 원고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회수금 처분에 대한 그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의 소송 또는 합의는 자신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를 위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c)CA 상법 Code § 2722(c)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272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고 물품이 인도될 예정이었던 시점 이전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물품의 가치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 운송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체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법정에서 다른 시장 가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불공정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1)CA 상법 Code § 2723(1) 이행기 전 계약 위반에 근거한 소송이 일부 또는 전부의 물품에 대한 이행기 이전에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시장 가격에 근거한 손해배상액((Section 2708 또는 Section 2713))은 피해 당사자가 이행거절을 알게 된 시점에 통용되는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CA 상법 Code § 2723(2) 본 조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장소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대한 증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 명시된 시점 전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상업적 판단이나 거래 관행상 명시된 것을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그러한 다른 장소로 운송하거나 그러한 다른 장소로부터 운송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공제를 하여야 한다.
(3)CA 상법 Code § 2723(3) 본 조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장소 외의 시점 또는 장소에서 통용되는 관련 가격에 대한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 의해 제시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불공정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에 법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통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2724

Explanation
이 법은 시장에서 흔히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가 법적 소송에서 논의될 때, 공식 시장 보고서, 무역 저널 또는 신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Section § 2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매매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약에 따라 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반이 발생한 날짜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보증의 경우, 물품이 인도될 때 위반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이 미래 성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소송이 중단되었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소송이 귀하의 자발적 중단이나 소송 진행 태만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시효 중단에 관한 어떤 규칙도 변경하지 않으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725(1) 매매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원래의 합의에 의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다.
(2)CA 상법 Code § 2725(2) 소송 원인은 위반이 발생할 때 발생하며, 피해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러하다. 보증 위반은 인도 제공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다만, 보증이 명시적으로 상품의 미래 성능에까지 확장되고 위반의 발견이 그러한 성능의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소송 원인은 위반이 발견되었거나 발견되었어야 할 때 발생한다.
(3)Copy CA 상법 Code § 2725(3)
(1)Copy CA 상법 Code § 2725(3)(1)항에 의해 제한된 기간 내에 제기된 소송이 동일한 위반에 대해 다른 소송에 의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료된 경우, 그러한 다른 소송은 제한된 기간 만료 후 그리고 첫 번째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단, 그 종료가 자발적인 중단 또는 소송 불이행이나 태만으로 인한 기각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CA 상법 Code § 2725(4) 이 조항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소송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