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매자가 계약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매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는 특정 물품이 계약에 따라 지정되는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이 지정 시점은 달라집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품은 즉시, 장래 물품은 선적될 때, 농업 관련 계약의 경우 작물이 심어지거나 동물이 수태될 때 발생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에 대한 권리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판매자는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지정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 이익과 관련된 다른 기존의 법적 권리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501(1) 구매자는 계약이 지칭하는 물품으로 현존하는 물품을 특정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부적합하고 구매자가 이를 반환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있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특별 재산권과 보험 이익을 취득한다. 그러한 특정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특정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a)CA 상법 Code § 2501(a) 계약이 이미 현존하고 특정된 물품의 매매에 관한 것인 경우, 계약이 체결될 때;
(b)CA 상법 Code § 2501(b) 계약이 (c)항에 기술된 물품 외의 장래 물품의 매매에 관한 것인 경우, 판매자가 계약이 지칭하는 물품으로 물품을 선적, 표시 또는 달리 지정할 때;
(c)CA 상법 Code § 2501(c) 계약이 태어나지 않은 새끼 동물 또는 장래 수확물의 매매에 관한 것인 경우, 수확물이 심어지거나 달리 성장하는 수확물이 되거나 새끼 동물이 수태될 때.
(2)CA 상법 Code § 2501(c)(2) 판매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담보권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물품에 대한 보험 이익을 보유하며, 특정이 판매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 또는 특정의 최종성을 구매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특정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501(c)(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령 또는 법규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502

Explanation

물품 대금을 지불했고 그 물품에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품이 개인용인데 판매자가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물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판매자가 첫 대금을 받은 직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역시 물품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특별한 권리가 생기는 즉시 발생하며, 판매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품들은 매매 계약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상법 Code § 2502(1)
(2)Copy CA 상법 Code § 2502(1)(2)항 및 (3)항에 따르며, 물품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재산권을 가지는 물품의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구매자는 미지급된 대금의 잔액을 유효하게 제공하고 유지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2502(a) 개인, 가족 또는 가구용 목적으로 구매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인도할 의무를 부인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b)CA 상법 Code § 2502(b) 모든 경우에, 판매자가 물품 대금의 첫 할부금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
(2)Copy CA 상법 Code § 2502(b)(2)
(1)Copy CA 상법 Code § 2502(b)(2)(1)항 (a)호에 따른 구매자의 물품 회수권은 특별한 재산권을 취득하는 즉시 발생하며, 판매자가 그때까지 계약을 부인하거나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하다.
(3)CA 상법 Code § 2502(b)(3) 구매자가 자신의 특별한 재산권을 발생시키는 특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물품이 매매 계약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물품을 회수할 권리를 취득한다.

Section § 2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할 때, 구매자가 물품을 받을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매자는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할 준비가 되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되거나 특정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관업체(수탁자)와 같은 제3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위험은 판매자에게 남아있습니다. 인도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정확해야 하며, 서류가 은행을 통해 보내졌는데 지급 거절되면, 이는 인도 실패로 간주됩니다.

(1)CA 상법 Code § 2503(1) 인도 제공은 판매자가 적합한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 하에 두고, 구매자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제공의 방식, 시기 및 장소는 합의와 본 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a)CA 상법 Code § 2503(a) 제공은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점유를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b)CA 상법 Code § 2503(b)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물품의 수령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2503(b)(2) 선적에 관한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은 판매자가 그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3)CA 상법 Code § 2503(b)(3) 판매자가 특정 목적지로 인도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제공은 판매자가 (1)항을 준수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 본 조의 (4)항 및 (5)항에 기술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CA 상법 Code § 2503(b)(4) 물품이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고 이동 없이 인도되어야 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2503(a) 제공은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포괄하는 유통성 권원증권을 제공하거나, 수탁자로부터 구매자의 물품 점유권에 대한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b)CA 상법 Code § 2503(b) 구매자에게 비유통성 권원증권 또는 수탁자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구매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충분한 제공이며,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구매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는 것은 수탁자 및 모든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확정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위험과 수탁자가 비유통성 권원증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모든 불이행의 위험은 구매자가 서류나 지시를 제시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때까지 판매자에게 남아있으며, 수탁자가 서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제공을 무효화한다.
(5)CA 상법 Code § 2503(b)(5) 계약이 판매자에게 서류를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2503(a) 판매자는 일련의 선하증권 (제2323조 (2)항)에 관하여 본 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해당 서류를 정확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503(b) 통상적인 은행 채널을 통한 제공은 충분하며, 서류에 첨부되거나 관련된 환어음의 부도는 불수락 또는 거절을 구성한다.

Section § 2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야 하지만 특정 장소로 배달할 의무는 없을 때 판매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판매자는 물품을 적합한 운송업체에 넘기고 합리적인 운송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둘째, 구매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이 발송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운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중대한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매자는 물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도록 요구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았고 계약이 특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2504(a) 해당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성격 및 해당 사건의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b)CA 상법 Code § 2504(b) 구매자가 물품의 점유를 취득하는 데 필요하거나 계약 또는 거래 관행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서류를 취득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즉시 인도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c)CA 상법 Code § 2504(c) 구매자에게 발송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2504(c)항에 따른 구매자 통지 불이행 또는 (a)항에 따른 적절한 계약 체결 불이행은 중대한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거절 사유가 된다.

Section § 2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하증권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유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매자가 유통가능 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판매자가 담보권을 유지하며, 이 담보권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유통가능 선하증권에 구매자가 수하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그 담보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담보권을 유보한 채 선적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위반할 수 있지만, 이는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나 유통가능 권리증권에 대한 판매자의 통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조항은 언급합니다.

(1)CA 상법 Code § 2505(1) 판매자가 선적 시 또는 그 이전에 계약에 따라 물품을 특정한 경우:
(a)CA 상법 Code § 2505(a) 판매자가 자신의 지시로 또는 달리 유통가능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에게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유보한다. 금융기관 또는 구매자의 지시로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명시된 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판매자의 기대만을 나타낸다.
(b)CA 상법 Code § 2505(b) 자신 또는 자신의 지명인에게 발행된 비유통가능 선하증권은 물품의 점유를 담보로 유보하지만, 조건부 인도(제250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를 수하인으로 지정하는 비유통가능 선하증권은 판매자가 선하증권의 점유 또는 통제권을 유지하더라도 담보권을 유보하지 않는다.
(2)CA 상법 Code § 2505(b)(2) 판매자가 담보권을 유보한 채 선적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전조에 따른 부적절한 운송계약을 구성하지만, 선적 및 계약에 따른 물품의 특정으로 구매자에게 부여된 권리나 유통가능 권리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판매자의 권한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Section § 2506

Explanation

금융기관이 물품 선적과 관련된 어음을 지급하거나 매입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송하인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품 인도를 중지시키고 매수인에게 어음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이 선의로 행동했다면, 나중에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506(1) 물품 선적과 관련된 유가 어음을 지급하거나 매입한 금융기관은 그 지급 또는 매입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음 및 이를 담보하는 권원 서류에 따른 자신의 권리 외에, 인도 중지 권리 및 매수인이 어음을 지급하도록 할 송하인의 권리를 포함하여 물품에 대한 송하인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2)CA 상법 Code § 2506(2) 매수인의 약정 또는 권한에 따라 선의로 어음을 지급하거나 매입한 금융기관의 상환 청구권은 겉보기에 정당했던 관련 서류에 관하여 이후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507

Explanation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할 준비가 되면, 구매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물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될 때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자는 빚진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CA 상법 Code § 2507(1) 물품의 인도 제공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의무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의 조건이다. 제공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령과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2)CA 상법 Code § 2507(2) 물품 또는 권원증서의 매수인에 대한 인도 시 대금이 지급 기일이 도래하고 청구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그 물품 또는 권원증서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매수인의 권리는 그가 기일이 도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25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매자가 합의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거부할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판매자에게 계약상 아직 이행 기간이 남아 있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제품을 인도할 계획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계약 조건에 맞는 제품을 인도할 추가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09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한 후 다양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물품 손실 위험을 언제 부담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배송 목적지 없이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즉시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물품에 특정 배송 지점이 있는 경우, 물품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고 구매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을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물품의 이동이 없고 수탁자(물품을 보관하는 사람)가 관련된 경우, 구매자가 특정 서류나 확인을 받으면 위험이 이전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인 판매자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받을 때 위험이 이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가 제공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당사자들은 다른 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며, 승인 판매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509(1) 계약이 판매자에게 운송인에 의한 물품 운송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2509(a) 특정 목적지에서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물품이 운송인에게 정당하게 인도되면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비록 운송이 유보(Section 2505)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나
(b)CA 상법 Code § 2509(b) 특정 목적지에서의 인도를 요구하고 물품이 운송인의 점유 하에 정당하게 제공된 경우, 물품이 구매자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제공되면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CA 상법 Code § 2509(b)(2) 물품이 이동 없이 인도될 목적으로 수탁자(bailee)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a)CA 상법 Code § 2509(a) 물품을 다루는 유통성 권원증서(negotiable document of title)의 점유 또는 지배를 수령할 때; 또는
(b)CA 상법 Code § 2509(b) 수탁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점유권을 인정할 때; 또는
(c)CA 상법 Code § 2509(c) 비유통성 권원증서(nonnegotiable document of title) 또는 기록에 의한 기타 인도 지시의 점유 또는 지배를 수령한 후, 제2503조 (4)(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3)Copy CA 상법 Code § 2509(c)(3)
(1)Copy CA 상법 Code § 2509(c)(3)(1)항 또는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가 상인(merchant)인 경우 물품을 수령할 때 손실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손실 위험은 인도 제공(tender of delivery) 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4)CA 상법 Code § 2509(c)(4) 본 조항의 규정은 당사자들의 반대 합의와 승인 판매(Section 2327) 및 손실 위험에 대한 위반의 영향(Section 2510)에 관한 본 부문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2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배송되어야 할 물품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철회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아 거부될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치유되거나 물품이 수락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에 문제가 있어 수락을 철회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실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전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1)CA 상법 Code § 2510(1) 물품의 제공 또는 인도가 계약에 부합하지 못하여 거부권을 발생시킬 정도인 경우, 그 물품의 손실 위험은 하자 치유 또는 수락 시까지 매도인에게 있다.
(2)CA 상법 Code § 2510(2) 매수인이 정당하게 수락을 철회하는 경우, 그는 유효한 보험 보장의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실 위험이 처음부터 매도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510(3)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이미 특정된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손실 위험이 그에게 이전되기 전에 계약을 부인하거나 달리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의 유효한 보험 보장의 부족액 범위 내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손실 위험이 매수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2511

Explanation

물건을 구매할 때,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판매자가 특별히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추가 시간을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 이는 임시적인 지불로 간주됩니다. 판매자가 수표를 현금화하려 할 때 수표가 부도나면, 그 지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511(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 제공은 판매자가 어떠한 인도도 제공하고 완료할 의무의 조건이다.
(2)CA 상법 Code § 2511(2) 대금 지급 제공은 판매자가 법정 통화로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조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충분하다.
(3)CA 상법 Code § 2511(3) 채무에 대한 증서의 효력에 관한 이 법규정(섹션 3310)에 따르며, 수표에 의한 지급은 조건부이며 적절한 제시 시 수표의 부도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효화된다.

Section § 2512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 물품 검사 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물품이 귀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문제가 검사 전에 명백히 드러나거나 진행하지 않을 타당한 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물품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물품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수락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품을 검사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귀하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512(1) 계약이 검사 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부적합성은 구매자가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a) 부적합성이 검사 없이도 나타나는 경우 또는 (b) 요구된 서류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본 법전(제5109조 (b)항)에 따라 지급 거절에 대한 금지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Copy CA 상법 Code § 2512(2)
(1)Copy CA 상법 Code § 2512(2)(1)항에 따른 지급은 물품의 승낙을 구성하거나 구매자의 검사권 또는 그의 구제수단 중 어느 것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5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물품이 판매될 때,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장소와 시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수락하기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확인은 물품 도착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물품에 결함이 있어 거부되는 경우 판매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C.O.D.(대금 상환 인도) 방식이거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처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물품을 확인하는 특정 방법을 정했다면, 명확하게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 방법만 허용됩니다. 만약 그 방법이 불가능해진다면, 물품 확인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검사 규칙이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2513(1) 달리 합의되지 않고 (3)항에 따르며, 물품이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인도되거나 특정된 경우, 구매자는 대금 지급 또는 수락 전에 합리적인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하도록 요구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검사는 물품 도착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2)CA 상법 Code § 2513(2) 검사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물품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고 거부되는 경우 판매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513(3) 달리 합의되지 않고 C.I.F. 계약에 관한 이 부문의 규정((2321)조 (3)항)에 따르며, 계약이 다음을 규정하는 경우 구매자는 대금 지급 전에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
(a)CA 상법 Code § 2513(a) “C.O.D.” 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또는
(b)CA 상법 Code § 2513(b) 권원 증명서에 대한 대금 지급의 경우, 단, 그러한 대금 지급이 물품 검사가 가능해진 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상법 Code § 2513(b)(4) 당사자들이 정한 검사 장소 또는 방법은 배타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는 특정 시점을 연기하거나 인도 장소 또는 손실 위험의 이전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준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검사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단, 정해진 장소 또는 방법이 계약을 무효화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명확히 의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514

Explanation
환어음(예: 어음)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음이 제시된 후 3일이 지나서야 지급 기일이 되는 경우, 이 서류들은 어음을 인수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음이 즉시 지급 기일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는 대금이 지급될 때만 전달됩니다.

Section § 2515

Explanation

물품에 대한 의견 불일치나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기만 하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물품을 확인하고, 시험하며, 샘플을 채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모든 논쟁이나 법적 조치에서 최종적인 답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a)CA 상법 Code § 2515(a)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하여 해당 물품을 검사하고, 시험하며, 샘플을 채취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515(b) 당사자들은 물품의 적합성 또는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3자 검사 또는 조사를 합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후속 소송 또는 조정에서든 그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