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1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의 소유권('권리'로 알려짐)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상품이 선적되거나 인도되면 소유권을 얻게 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특정 판매를 위해 상품이 명확하게 식별되기 전에는 구매자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담보로 소유권 문서를 보유하더라도, 합의된 대로 상품이 인도되면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상품을 거부하면,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부문의 각 조항은 판매자, 구매자, 매수인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 의무 및 구제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그러한 소유권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2401(1) 상품의 소유권은 계약에 대한 식별(섹션 2501) 이전에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될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해당 식별에 의해 이 법규에 의해 제한되는 특별한 재산권을 취득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선적되거나 인도된 상품의 소유권(재산권)을 유보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담보권 유보의 효력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항 및 담보 거래 부문(부문 9)의 조항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CA 상법 Code § 2401(2)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소유권은 판매자가 상품의 물리적 인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이는 담보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유권 증서가 다른 시점이나 장소에서 인도될 예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며; 특히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a)CA 상법 Code § 2401(a) 계약이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지만 목적지에서 인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선적 시점과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b)CA 상법 Code § 2401(b) 계약이 목적지에서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은 그곳에서의 제공 시점에 이전된다.
(3)CA 상법 Code § 2401(b)(3)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상품을 이동시키지 않고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2401(a) 판매자가 유형의 소유권 증서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소유권은 그가 해당 증서를 인도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이전되며, 판매자가 전자 소유권 증서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소유권은 판매자가 해당 증서를 인도할 때 이전된다; 또는
(b)CA 상법 Code § 2401(b) 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이 이미 식별되었고 소유권 증서가 인도될 예정이 아닌 경우, 소유권은 계약 체결 시점과 장소에서 이전된다.
(4)CA 상법 Code § 2401(b)(4)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하거나 기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승낙 철회는 상품의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다시 귀속시킨다. 이러한 재귀속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매매"가 아니다.

Section § 2402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에 특정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무담보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품이 판매를 위해 특정되면, 해당 상품을 받을 구매자의 권리가 무담보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부당하게 상품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판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일시적으로 선의로 상품을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담보 거래의 작동 방식이나, 상품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특정되거나 인도되는 방식이 현지 법률에 따라 사기적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Copy CA 상법 Code § 2402(1)
(2)Copy CA 상법 Code § 2402(1)(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 계약에 특정된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무담보 채권자의 권리는 본 조항(제2502조 및 제2716조)에 따른 구매자의 상품 회수 권리에 종속된다.
(2)CA 상법 Code § 2402(2) 판매자의 채권자는 상품이 소재하는 주의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자의 점유 유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기적이거나 무효인 경우, 매매 또는 매매 계약에 대한 상품의 특정 행위를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상인 판매자가 매매 또는 특정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선의로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사기적이거나 무효가 아니다.
(3)CA 상법 Code § 2402(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의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상법 Code § 2402(a) 담보 거래에 관한 조항(제9편)의 규정에 따른 권리; 또는
(b)CA 상법 Code § 2402(b) 계약에 대한 특정 또는 인도가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 담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존 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로서 이루어지며, 상품이 소재하는 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항과 별개로 해당 거래가 사기적 양도 또는 취소 가능한 우선 변제권이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Section § 24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을 구매할 때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설명합니다. 물건을 사면, 보통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선의의 구매자라면, 판매자가 신원 사기를 당했거나 수표가 부도났더라도 유효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인이 특정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인은 다른 구매자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거래, 일괄 양도, 물품 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2403(1) 물품 구매자는 양도인이 가졌거나 양도할 권한이 있었던 모든 권원(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한된 이익을 구매한 구매자는 구매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취소 가능한 권원을 가진 자는 선의의 유상 구매자에게 유효한 권원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 물품이 구매 거래에 따라 인도된 경우,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a)CA 상법 Code § 2403(a) 양도인이 구매자의 신원에 관하여 기만당했거나, 또는
(b)CA 상법 Code § 2403(b) 인도가 후에 부도 처리된 수표와 교환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c)CA 상법 Code § 2403(c) 해당 거래가 “현금 판매”로 합의되었거나, 또는
(d)CA 상법 Code § 2403(d) 인도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기를 통해 취득되었을 경우.
(2)CA 상법 Code § 2403(d)(2) 해당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위탁하는 것은 그 상인에게 위탁자의 모든 권리를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에게 양도할 권한을 부여한다.
(3)CA 상법 Code § 2403(d)(3) “위탁”은 판매, 구매 제안 확보, 구매자 물색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모든 인도 및 점유 유보에 대한 모든 묵인을 포함한다. 이는 인도 또는 묵인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된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위탁의 취득 또는 점유자의 물품 처분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CA 상법 Code § 2403(d)(4) 다른 물품 구매자 및 유치권 채권자의 권리는 담보 거래 (Division 9), 일괄 양도 (Division 6) 및 권원 증서 (Division 7)에 관한 편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