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1

Explanation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판매자는 물건을 넘겨주고 인도해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대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30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위험이나 책임이 한 당사자에게 할당될 때, 관련된 당사자들은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변경하거나 심지어 그들 사이에 분할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물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교환하는 물품의 판매자로 간주됩니다. 대금의 일부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규칙은 이 법률에 따라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분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304(1) 대금은 금전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이전할 물품의 매도인이다.
(2)CA 상법 Code § 2304(2)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물품의 이전 및 그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는 본 편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또는 그와 관련된 이전자의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2305

Explanation

이 법은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을 맺으려 하지만 가격을 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다면, 물품 인도 시점의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제3자가 가격을 정하기로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가격을 정해야 한다면, 그들은 성실하게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당사자의 잘못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못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고받은 물품이나 돈은 반환되거나 공정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1)CA 상법 Code § 2305(1) 당사자들이 그렇게 의도하는 경우,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가격은 인도 시점에 다음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이다.
(a)CA 상법 Code § 2305(a) 가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또는
(b)CA 상법 Code § 2305(b) 가격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겨졌으나 그들이 합의에 실패한 경우; 또는
(c)CA 상법 Code § 2305(c) 가격이 합의된 시장 또는 제3자나 기관에 의해 설정되거나 기록된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나 그렇게 설정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2)CA 상법 Code § 2305(c)(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정해야 할 가격은 그가 성실하게 정해야 할 가격을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2305(c)(3) 당사자들의 합의 외의 방법으로 정해져야 할 가격이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4)CA 상법 Code § 2305(c)(4) 그러나 당사자들이 가격이 정해지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으려 하고 가격이 정해지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인도 시점의 합리적인 가치를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대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Section § 2306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품의 생산량이나 구매량에 대한 합의에 대해 다룹니다. 수량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선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독점 거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CA 상법 Code § 2306(1) 판매자의 생산량 또는 구매자의 요구량으로 수량을 측정하는 조항은 선의로 발생하는 실제 생산량 또는 요구량을 의미한다. 다만, 명시된 추정치에 불합리하게 불균형적이거나, 명시된 추정치가 없는 경우 정상적이거나 달리 비교 가능한 이전 생산량 또는 요구량에 불합리하게 불균형적인 수량은 제공되거나 요구될 수 없다.
(2)CA 상법 Code § 2306(2) 해당 종류의 상품에 대한 독점 거래를 위한 판매자 또는 구매자 간의 적법한 합의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판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에게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Section § 2307

Explanation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으면 모든 물품은 한 번에 인도되어야 하고, 대금은 물품이 인도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물품 인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가격을 그에 맞춰 나눌 수 있는 경우 각 개별 인도분에 대해 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매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물품은 단일 인도(일괄 인도)로 제공되어야 하며, 대금은 그러한 제공 시에만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느 당사자에게든 분할 인도(분할하여 인도하거나 인도를 요구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가격이 배분될 수 있다면 각 분할 인도분에 대해 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2308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이 어디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은 매도인의 사업장이나 자택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 물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그 장소에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은행 방식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a)CA 상법 Code § 2308(a) 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그의 주소지이다. 다만,
(b)CA 상법 Code § 2308(b)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특정된 물품이 다른 장소에 있는 매매 계약의 경우, 그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이며,
(c)CA 상법 Code § 2308(c) 권원 서류는 통상적인 은행 채널을 통해 인도될 수 있다.

Section § 2309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서에 선적이나 인도와 같은 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계약이 계속되는 업무를 포함하지만 종료일이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지만 보통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309(1) 본 조항에 규정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른 선적 또는 인도 또는 기타 조치를 위한 시간은 합리적인 시간이어야 한다.
(2)CA 상법 Code § 2309(2) 계약이 연속적인 이행을 규정하지만 기간이 불확정적인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309(3) 합의된 사건의 발생을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통지를 받아야 하며, 통지를 면제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불공정할 경우 무효이다.

Section § 2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인지 설명합니다. 대금은 보통 물품이 어디에서 선적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을 때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판매자는 유보부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특정 서류를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대금 지급 전에 물품 도착 후 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권원 서류와 함께 인도되는 경우, 대금은 구매자가 해당 서류를 받을 때 또는 판매자의 일정에 따라 지급 기한이 도래합니다. 물품이 신용으로 선적되는 경우, 신용 기간은 선적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송장 발행 지연은 신용 기간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a)CA 상법 Code § 2310(a) 선적지가 인도 장소일지라도,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할 시간과 장소에서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며;
(b)CA 상법 Code § 2310(b)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는 유보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고 권원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검사가 계약 조건(Section 2513)과 모순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물품 도착 후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c)CA 상법 Code § 2310(c) 인도가 (b)항 외의 방식으로 권원 서류에 의해 허용되고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 대금 지급은 물품이 수령될 장소와 관계없이 (i) 구매자가 유형 서류의 인도를 수령할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ii) 구매자가 전자 서류의 인도를 수령할 시간과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판매자의 거주지에서 기한이 도래하며;
(d)CA 상법 Code § 2310(d) 판매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선적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신용 기간은 선적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송장 발행일을 소급하거나 발송을 지연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여 신용 기간의 시작을 지연시킬 것이다.

Section § 2311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나중에 이행에 대한 특정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하더라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는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업 관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물품의 구색을 선택할 수 있고, 판매자는 선적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부 사항이 제때 제공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행을 지연시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물품이 인도되거나 수령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311(1) 달리 충분히 명확하여 (Section 2204의 (3)항) 계약이 되는 매매 계약은 이행의 세부 사항을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도록 남겨둔다는 사실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러한 지정은 신의성실하게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 설정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CA 상법 Code § 2311(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물품의 분류와 관련된 지정은 구매자의 선택에 따르며, Section 2319의 (1)(c)항 및 (3)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적과 관련된 지정 또는 조치는 판매자의 선택에 따른다.
(3)CA 상법 Code § 2311(3) 그러한 지정이 상대방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의 협력이 상대방의 합의된 이행에 필요하지만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다른 모든 구제 수단 외에
(a)CA 상법 Code § 2311(a) 자신의 이행에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 면책되며;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11(b) 또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을 진행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행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간이 지난 후 지정 또는 협력의 불이행을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2312

Explanation

매도인이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물품이 명확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유치권이나 청구로 인해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명확한 문구로만 변경될 수 있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물품의 정규 상인인 경우, 그들은 또한 물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합니다. 단, 매수인이 그러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1)Copy CA 상법 Code § 2312(1)
(2)Copy CA 상법 Code § 2312(1)(2)항에 따라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a)CA 상법 Code § 2312(a) 양도되는 권원은 유효하며, 그 이전은 적법하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12(b) 물품은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담보권, 기타 유치권 또는 부담도 없이 인도되어야 한다.
(2)Copy CA 상법 Code § 2312(b)(2)
(1)Copy CA 상법 Code § 2312(b)(2)(1)항에 따른 보증은 명시적인 문언에 의해서만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거나 그 자신이나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나 권원만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상황에 의해서만 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312(b)(3)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해당 종류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취급하는 상인인 매도인은 물품이 침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정당한 청구로부터 자유롭게 인도될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사양을 제공하는 매수인은 그 사양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한 청구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2313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약속이나 진술을 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제품을 설명하거나, 거래에 중요한 견본이나 모형을 제공할 때, 명시적 보증을 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제품이 그러한 약속, 설명에 부합하거나 견본 또는 모형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보증은 '보증한다' 또는 '담보한다'와 같은 특별한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구체적인 약속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품을 칭찬하는 경우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313(1) 판매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a)CA 상법 Code § 2313(a)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한 상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는 사실의 확언 또는 약속은 상품이 그 확언 또는 약속에 부합할 것이라는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킨다.
(b)CA 상법 Code § 2313(b)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은 상품이 그 설명에 부합할 것이라는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킨다.
(c)CA 상법 Code § 2313(c) 거래의 기초의 일부가 되는 견본 또는 모형은 상품 전체가 그 견본 또는 모형에 부합할 것이라는 명시적 보증을 성립시킨다.
(2)CA 상법 Code § 2313(c)(2) 명시적 보증의 성립을 위해 판매자가 “보증한다” 또는 “담보한다”와 같은 형식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증을 할 구체적인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상품의 가치에 대한 확언이나 판매자의 의견 또는 상품에 대한 칭찬으로 보이는 진술은 보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Section § 23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매 계약에서의 '묵시적 보증' 개념을 다룹니다. 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가 또는 상인일 경우,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상품이 결함 없이 적절한 품질을 가지며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하다는 자동적인 약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상업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려면, 상품은 평균 품질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하며, 품질과 수량이 일관되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은 적절하게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다른 묵시적 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314(1) (Section 2316)에 따라 배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해당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상인인 경우, 그 상품의 매매 계약에는 상품이 상업성을 가진다는 보증이 묵시적으로 존재한다. 본 조항에 따라, 구내 또는 다른 곳에서 소비될 음식이나 음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매에 해당한다.
(2)CA 상법 Code § 2314(2) 상업성을 가지는 상품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2314(a) 계약 명세에 따라 거래에서 이의 없이 통용되고,
(b)CA 상법 Code § 2314(b) 대체 가능한 상품(fungible goods)의 경우, 명세 내에서 공정한 평균 품질을 가지며,
(c)CA 상법 Code § 2314(c) 그러한 상품이 사용되는 통상적인 목적에 적합하며,
(d)CA 상법 Code § 2314(d) 합의에 의해 허용된 편차 내에서, 각 단위 내에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단위들 사이에서 균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을 가지며,
(e)CA 상법 Code § 2314(e) 합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용기에 담기고, 포장되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f)CA 상법 Code § 2314(f) 용기나 라벨에 기재된 것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사실의 진술에 부합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2314(f)(3) (Section 2316)에 따라 배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묵시적 보증은 거래 관행 또는 상관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Section § 23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품을 필요로 하는 목적을 알고 있고, 구매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판매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우, 이 약속이 특별히 변경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그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약속합니다.

Section § 2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품 보증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판매자가 어떤 약속(명시적 보증)을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제한하거나 철회하려고 할 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두 가지 모두 일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둘째, 판매자가 상품성 묵시적 보증(제품이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하다고 가정하는 보증)을 배제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있는 그대로' 또는 '모든 결함 포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묵시적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상품을 검사했다면, 마땅히 발견했어야 할 결함에 대해서는 묵시적 보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보증 위반에 대한 특정 구제책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316(1) 명시적 보증의 생성과 관련된 언어 또는 행위와 보증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려는 언어 또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일관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두 또는 외부 증거에 관한 본 부문의 규정 (Section 2202)에 따라, 그러한 해석이 불합리한 범위 내에서는 부인 또는 제한은 효력이 없다.
(2)Copy CA 상법 Code § 2316(2)
(3)Copy CA 상법 Code § 2316(2)(3)항에 따라, 상품성 묵시적 보증 또는 그 일부를 배제하거나 수정하려면 해당 문구는 상품성을 명시해야 하며 서면의 경우 눈에 띄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목적 적합성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려면 해당 배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눈에 띄어야 한다. 모든 특정 목적 적합성 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문구는 예를 들어, "본 문서 표면에 기재된 설명을 넘어서는 어떠한 보증도 없습니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충분하다.
(3)Copy CA 상법 Code § 2316(3)
(2)Copy CA 상법 Code § 2316(3)(2)항에도 불구하고
(a)CA 상법 Code § 2316(a) 상황이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모든 묵시적 보증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결함 포함"과 같은 표현 또는 일반적인 이해에서 구매자의 주의를 보증 배제에 환기시키고 묵시적 보증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다른 문구에 의해 배제된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16(b)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또는 견본이나 모델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검사했거나 상품 검사를 거부한 경우, 그러한 검사가 상황상 구매자에게 드러냈어야 할 결함에 대해서는 묵시적 보증이 없다. 그리고
(c)CA 상법 Code § 2316(c) 묵시적 보증은 또한 거래 관행, 이행 관행 또는 상관습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4)CA 상법 Code § 2316(c)(4) 보증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제한 및 구제책의 계약상 수정에 관한 본 부문의 규정 (Sections 2718 및 2719)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Section § 23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품에 대한 약속인 다양한 유형의 보증이 어떻게 함께 작동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서로 더해지는 것(누적적)으로 취급되지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의도가 어떤 보증이 우선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특정 규칙이 따릅니다: 정확한 사양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모델보다 우선하며, 현재 재고의 샘플이 일반적인 설명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며, 특정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우선하지만, 제품이 특정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증은 서로 일관되고 누적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불합리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보증이 우세한지를 결정한다. 그 의사를 확인할 때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A 상법 Code § 2317(a) 정확하거나 기술적인 사양은 불일치하는 샘플 또는 모델 또는 일반적인 설명 언어를 대체한다.
(b)CA 상법 Code § 2317(b) 현존하는 대량 물품의 샘플은 불일치하는 일반적인 설명 언어를 대체한다.
(c)CA 상법 Code § 2317(c) 명시적 보증은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불일치하는 묵시적 보증을 대체한다.

Section § 2319

Explanation

이 법은 F.O.B.(본선 인도) 및 F.A.S.(선측 인도)를 중심으로 물품 판매에 대한 인도 조건을 설명합니다. 물품이 선적지 F.O.B.로 선적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해야 하며,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위험이 이전됩니다. 물품이 목적지 F.O.B.로 선적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F.O.B. 선박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공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해야 하며, 특정 서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F.A.S.는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 옆에 가져다 놓고 영수증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적시에 선적 지시를 제공해야 하며, 지시가 부족할 경우 판매자는 물품 인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는 물품이 실제로 인도될 때가 아니라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될 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CA 상법 Code § 2319(1)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F.O.B. 조건("free on board"를 의미함)은 명시된 가격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을 규정하는 인도 조건이다.
(a)CA 상법 Code § 2319(a) 조건이 선적지 F.O.B.인 경우, 판매자는 해당 장소에서 본 조항(제2504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물품을 선적해야 하며,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또는
(b)CA 상법 Code § 2319(b) 조건이 목적지 F.O.B.인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해당 장소로 운송해야 하며, 본 조항(제250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그곳에서 물품의 인도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상법 Code § 2319(c)
(a)Copy CA 상법 Code § 2319(c)(a) 또는 (b)에 따라 조건이 또한 F.O.B. 선박, 차량 또는 기타 운송수단인 경우, 판매자는 추가로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 조건이 F.O.B. 선박인 경우 구매자는 선박의 이름을 지정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판매자는 본 조항의 선하증권 양식에 관한 규정(제2323조)을 준수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2319(c)(2)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F.A.S. 선박 조건("free alongside"를 의미함)은 명시된 가격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항구에서 판매자가 다음을 해야 하는 인도 조건이다.
(a)CA 상법 Code § 2319(a)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해당 항구에서 통상적인 방식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고 제공한 부두에서 선박 옆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b)CA 상법 Code § 2319(b)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취득하고 제공해야 하며, 그 영수증과 교환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3)CA 상법 Code § 2319(b)(3)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1)(a) 또는 (c)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구매자는 인도에 필요한 지시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조건이 F.A.S. 또는 F.O.B. 선박의 선적 정박지인 경우와 적절한 경우 선박의 이름 및 출항일을 포함한다. 판매자는 필요한 지시의 불이행을 본 조항(제2311조)에 따른 협력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도 또는 선적 준비를 위해 물품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4)CA 상법 Code § 2319(b)(4) F.O.B. 선박 또는 F.A.S. 조건 하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요구되는 서류의 제공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서류를 대신하여 물품의 인도를 제공할 수 없고 구매자도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2320

Explanation

이 법은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인 C.I.F.와 C. & F.를 설명합니다. C.I.F.로 가격이 명시되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비용, 보험료, 운임이 모두 하나의 가격에 포함됩니다. C. & F.로 가격이 명시되면, 물품 비용과 운임만 포함되고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물품이 선적되도록 하고, 선하증권 및 보험 증권과 같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C.I.F.의 경우 보험료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서류 대신 물품 자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CA 상법 Code § 2320(1) C.I.F.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비용, 보험료 및 운임을 일괄 금액으로 포함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C. & F. 또는 C.F.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비용 및 운임을 포함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2320(2)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명시된 가격 및 목적지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C.I.F. 목적지 조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a)CA 상법 Code § 2320(a) 선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을 포괄하는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을 취득해야 하며;
(b)CA 상법 Code § 2320(b) 물품을 선적하고, 운임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임을 보여주는 운송인으로부터의 영수증(선하증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취득해야 하며;
(c)CA 상법 Code § 2320(c) 선적항에서 통용되는 종류와 조건으로, 통상적인 금액으로, 계약 통화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동일한 물품을 보장하고 구매자의 지시 또는 관계인의 계산으로 손실 지급을 규정하는 보험 증권 또는 보험 증명서(전쟁 위험 보험 포함)를 취득해야 한다. 단, 판매자는 그러한 전쟁 위험 보험료를 가격에 추가할 수 있으며;
(d)CA 상법 Code § 2320(d) 물품 송장을 준비하고, 선적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류를 조달해야 하며;
(e)CA 상법 Code § 2320(e) 모든 서류를 정식으로, 그리고 구매자의 권리를 완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배서와 함께 상업적 신속성으로 발송하고 제시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2320(e)(3)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C. & F. 조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보험에 관한 의무를 제외하고는 C.I.F. 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매자에게 동일한 의무와 위험을 부과한다.
(4)CA 상법 Code § 2320(e)(4) C.I.F. 또는 C. & F. 조건 하에서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요구되는 서류의 제시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서류 대신 물품의 인도를 제시할 수 없고 구매자도 이를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2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또는 C. & F.(운임 포함)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물품이 도착했을 때의 수량이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판매자는 가격을 추정하고, 가격 조정 후에는 신속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운송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축이나 변질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다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품 도착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판매자는 대금 지급 전에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이 도착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I.F. 또는 C. & F. 조건이 포함된 계약에 따라
(1)CA 상법 Code § 2321(1) 가격이 "순착륙중량", "인도중량", "인수시 수량 또는 품질" 등과 같이 결정되거나 조정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제시 시 지급될 대금은 그렇게 추정된 금액이지만, 최종 가격 조정 후에는 상업적 신속성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2)Copy CA 상법 Code § 2321(2)
(1)Copy CA 상법 Code § 2321(2)(1)항에 기술된 합의 또는 도착 시 물품의 품질이나 상태에 대한 보증은 운송 중 통상적인 변질, 수축 등과 같은 위험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지만, 매매 또는 인도 계약에 대한 특정 시점이나 장소 또는 손실 위험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2321(3)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이 물품 도착 시 또는 도착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금 지급 전에 가능한 한 예비 검사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물품이 멸실된 경우, 서류의 인도와 대금 지급은 물품이 도착했어야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3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구에서 물품을 "선측 인도(ex-ship)"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용어는 특정 선박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통상적으로 하역되는 항구의 모든 적합한 선박으로부터의 인도를 허용합니다. 매도인은 운송 관련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박에서 적절히 제거될 때까지 손실 위험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322(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선측 인도(ex-ship)" (이는 운송 선박으로부터의 인도를 의미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표현의 물품 인도 조건은 특정 선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정된 목적항에서 해당 종류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하역되는 장소에 도착한 선박으로부터의 인도를 요구한다.
(2)CA 상법 Code § 2322(2) 그러한 조건 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a)CA 상법 Code § 2322(a) 매도인은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치권을 해제해야 하며,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22(b) 물품이 선박의 하역 장비를 벗어나거나 달리 적절하게 하역될 때까지 손실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Section § 2323

Explanation

이 법은 해외 선적과 C.I.F., C. & F., F.O.B.와 같은 특정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판매자는 물품이 선적되었거나 선적을 위해 수령되었음을 보여주는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하증권이 여러 부로 발행될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전체 세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이 해외에서 오는 경우 적절한 보증이 제공된다면 단일 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적은 해상 또는 항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제 운송 관행을 따릅니다.

(1)CA 상법 Code § 2323(1) 계약이 해외 선적을 예정하고 C.I.F. 또는 C. & F. 또는 F.O.B. 선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경우, 판매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물품이 선적되었거나, C.I.F. 또는 C. & F. 용어의 경우 선적을 위해 수령되었음을 명시하는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을 취득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2323(2) 세분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형 선하증권이 여러 부로 발행되었을 때,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서류가 해외에서 발송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전체 세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한 부만 제시하면 된다. 합의가 명시적으로 전체 세트를 요구하더라도
(a)CA 상법 Code § 2323(a) 단일 부의 적절한 제시는 부적절한 인도 치유에 관한 이 부문의 규정 (제2508조의 세분 (1)) 내에서 허용되며;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23(b) 전체 세트가 요구되더라도, 서류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경우 불완전한 세트를 제시하는 자는 구매자가 성실하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증을 제공하면 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323(b)(3)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또는 그러한 운송을 예정하는 계약은 거래 관행 또는 합의에 따라 국제 심해 상업의 특징적인 상업, 금융 또는 운송 관행의 적용을 받는 한 “해외”이다.

Section § 2324

Explanation
이 법은 '무도착 무매매' 계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올바른 물품을 선적하고 도착 시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의 미도착을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 도착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판매자의 과실 없이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물품이 손상되거나 멸실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도착 무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조건에 따라,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a)CA 상법 Code § 2324(a) 판매자는 적합한 물품을 적절히 선적해야 하며, 물품이 어떤 수단으로든 도착하면 도착 시 이를 인도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물품의 미도착을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이 도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b)CA 상법 Code § 2324(b) 판매자의 과실 없이 물품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계약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계약 기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는 특정된 물품에 대한 재해(Section 2613)가 발생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

Section § 2325

Explanation

구매자가 약속한 신용장을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매매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올바른 신용장을 제공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용장이 거절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의 경우, 해당 기관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 신용장"은 판매자의 시장에 있는 다른 기관이 그 신용장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1)CA 상법 Code § 2325(1) 구매자가 합의된 신용장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매 계약 위반이다.
(2)CA 상법 Code § 2325(2) 판매자에게 적절한 신용장을 교부하는 것은 구매자의 지급 의무를 유예시킨다. 신용장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그로부터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325(3)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매 계약에서 "신용장" 또는 "은행 신용장"이라는 용어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하고, 선적이 해외인 경우 국제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취소 불능 신용장을 의미한다. "확인 신용장"이라는 용어는 해당 신용장이 판매자의 금융 시장에서 영업하는 그러한 기관의 직접적인 의무도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Section § 23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 반품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거래, 즉 '승인 판매'와 '판매 또는 반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승인 판매'에서는 물품이 주로 구매자의 사용을 위해 인도되며 반품될 수 있는 반면, '판매 또는 반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반품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인 판매로 인도된 물품은 승인될 때까지 구매자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지만, 판매 또는 반품 물품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 '반품 조건'으로 판매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매매 계약으로 취급되며 다른 계약 조건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용도로 구매했던 물품이 판매를 위해 인도되는 경우, 전액 지불될 때까지는 인도자의 재산으로 남으며, 합의된 경비를 공제한 판매 수익금은 인도자에게 귀속됩니다.

(1)CA 상법 Code § 2326(1)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합하더라도 구매자가 반품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는 다음과 같다.
(a)CA 상법 Code § 2326(a) 물품이 주로 사용을 목적으로 인도된 경우 "승인 판매"이며,
(b)CA 상법 Code § 2326(b) 물품이 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도된 경우 "판매 또는 반품"이다.
(2)CA 상법 Code § 2326(b)(2) 승인 판매로 보관된 물품은 승인될 때까지 구매자의 채권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 또는 반품으로 보관된 물품은 구매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그러한 청구의 대상이 된다.
(3)CA 상법 Code § 2326(b)(3) 매매 계약의 "또는 반품" 조건은 이 부문의 사기 방지법 조항(Section 2201) 내에서 별도의 매매 계약으로 취급되며, 이 부문의 구두 또는 외부 증거에 관한 조항(Section 2202) 내에서 계약의 매매 측면과 모순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4)CA 상법 Code § 2326(b)(4) 어떤 사람이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했거나 구매한 물품을 판매를 위해 인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인도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인도받는 자 또는 수탁자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인도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전액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인도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인도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물품의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인도자가 수수료, 요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인도자의 재산이며, 인도받는 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23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승인 판매 및 반품 조건부 판매에서 위험과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다룹니다. 승인 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소유권을 가지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험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승인을 의미하지 않지만, 구매자가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판매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으면, 이는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구매자가 반환을 결정하면 판매자의 위험 부담이지만, 구매자가 상인인 경우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반품 조건부 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물품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한 반환할 수 있지만, 적시에 반환해야 하며, 그 반환은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1)CA 상법 Code § 2327(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승인 판매 하에서
(a)CA 상법 Code § 2327(a) 비록 물품이 계약에 특정되었더라도 손실 위험과 소유권은 승인될 때까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b)CA 상법 Code § 2327(b)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의 사용은 승인이 아니나, 물품 반환 선택을 판매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는 것은 승인이며, 물품이 계약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의 승인은 전체의 승인이며;
(c)CA 상법 Code § 2327(c) 반환 선택에 대한 적절한 통지 후, 반환은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나, 상인 구매자는 모든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2)CA 상법 Code § 2327(c)(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반품 조건부 판매 하에서
(a)CA 상법 Code § 2327(a) 반환 선택권은 물품이 실질적으로 원래 상태인 동안 전체 또는 상업 단위에 미치나, 적시에 행사되어야 하며;
(b)CA 상법 Code § 2327(b) 반환은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Section § 2328

Explanation

경매에서는 물품의 각 묶음(로트)이 개별적인 판매로 간주됩니다. 판매는 경매인이 보통 망치(낙찰봉)를 내리쳐 완료를 알릴 때 확정됩니다. 망치가 떨어지는 동안 경쟁 입찰이 들어오면, 경매인은 입찰을 다시 시작하거나 그 순간의 최고 입찰가로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유보' 조건으로 진행되며, 이는 경매인이 판매 완료 전까지 물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저가 유보 없는' 경매의 경우, 입찰 요청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입찰이 들어오면 물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판매 완료가 발표되기 전까지 자신의 입찰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입찰 철회가 이전 입찰을 되살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매인이 판매자를 위해 입찰을 받으면서 구매자들에게 그러한 입찰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마지막 선의의 입찰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강제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2328(1) 경매 판매에서 물품이 여러 묶음(로트)으로 출품되는 경우, 각 묶음(로트)은 별개의 판매 대상이 된다.
(2)CA 상법 Code § 2328(2) 경매 판매는 경매인이 망치 소리(낙찰봉) 또는 기타 관례적인 방식으로 완료를 발표할 때 완료된다. 망치가 떨어져 이전 입찰을 수락하는 동안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인은 재량에 따라 입찰을 다시 시작하거나 망치가 떨어지고 있던 입찰에 따라 물품이 판매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328(3) 그러한 판매는 물품이 명시적으로 최저가 유보 없이 출품되지 않는 한 최저가 유보 조건이다. 최저가 유보 경매에서 경매인은 판매 완료를 발표할 때까지 언제든지 물품을 철회할 수 있다. 최저가 유보 없는 경매에서 경매인이 물품 또는 묶음(로트)에 대한 입찰을 요청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당 물품 또는 묶음(로트)은 철회될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입찰자는 경매인의 판매 완료 발표 전까지 자신의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나, 입찰자의 철회는 이전 입찰을 부활시키지 않는다.
(4)CA 상법 Code § 2328(4) 경매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고의로 입찰을 받거나 판매자가 그러한 입찰을 하거나 조달하고, 그러한 입찰의 자유가 유보되어 있다는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판매를 무효화하거나 판매 완료 전 마지막 선의의 입찰 가격으로 물품을 취할 수 있다. 이 항은 강제 매각에서의 어떠한 입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