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 공식적으로 '통일 상법전—매매'라고 불린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매매 거래)를 다루는 일련의 법률들의 명칭입니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다룹니다. 물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거래(혼합 거래)의 경우, 물품 판매가 거래의 주요 부분인지에 따라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물품 판매가 주요 부분이라면 대부분의 규칙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물품 판매에 관한 일부 특정 규칙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래나 소비자, 농부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2102(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고,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는 물품 거래에 적용되며, 혼합 거래의 경우 (b)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b)CA 상법 Code § 2102(b) 혼합 거래에서:
(1)CA 상법 Code § 2102(b)(1) 물품 판매 측면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의 물품 판매 측면에 주로 관련된 이 부의 규정만이 적용되며, 거래 전체에 주로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CA 상법 Code § 2102(b)(2) 물품 판매 측면이 지배적인 경우, 이 부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만, 물품 판매와 관련 없는 거래 측면에 대해 적절한 상황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c)CA 상법 Code § 2102(c) 이 부는 다음을 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2102(c)(1) 무조건적인 매매 계약 또는 현재 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2)CA 상법 Code § 2102(c)(2) 소비자, 농부 또는 기타 특정 구매자 계층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을 손상시키거나 폐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사는 사람이고, "판매자"는 물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물품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물품의 수령"과 같은 용어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매매 계약, 승낙, 취소 등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와 같이 관련 조항 및 부문에 있는 다른 정의와 개념들을 언급합니다. 전반적인 정의는 제1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CA 상법 Code § 2103(1) 이 부문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상법 Code § 2103(a) “구매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2103(b) [예약됨]
(c)CA 상법 Code § 2103(c) “물품의 수령”은 물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상법 Code § 2103(d)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2103(d)(2) 이 부문 또는 그 특정 장에 적용되는 다른 정의 및 해당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승낙.” 제2606조.
“은행 신용장.” 제2325조.
“상인 간.” 제2104조.
“취소.” 제2106조(4).
“상업 단위.” 제2105조.
“확인 신용장.” 제2325조.
“계약에 부합하는.” 제2106조.
“매매 계약.” 제2106조.
“대체 구매.” 제2712조.
“위탁.” 제2403조.
“금융 기관.” 제2104조.
“장래 물품.” 제2105조.
“물품.” 제2105조.
“특정.” 제2501조.
“할부 계약.” 제2612조.
“신용장.” 제2325조.
“로트.” 제2105조.
“상인.” 제2104조.
“해외.” 제2323조.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 제2707조.
“현행 매매.” 제2106조.
“매매.” 제2106조.
“승인 매매.” 제2326조.
“판매 또는 반품.” 제2326조.
“종료.” 제2106조.
(3)CA 상법 Code § 2103(3) 다른 부문의 다음 정의는 이 부문에 적용된다:
“수표.” 제3104조.
“수하인.” 제7102조.
“위탁인.” 제7102조.
“소비재.” 제9102조.
“통제.” 제7106조.
“지급 거절.” 제3502조.
“환어음.” 제3104조.
(4)CA 상법 Code § 2103(4) 또한, 제1부(제1101조부터 시작) 은 이 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및 구성 원칙을 포함한다.

Section § 2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업 거래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상인'은 특정 종류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취급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물품 대금 지급을 돕는 은행이나 회사로, 종종 돈을 미리 지급하거나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가 '상인 간'이라는 것은 양측 모두 상인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CA 상법 Code § 2104(1) “상인”이란 해당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그 직업상 해당 거래와 관련된 관행이나 물품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자를 의미하거나, 그 직업상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중개인을 고용함으로써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이 귀속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2104(2) “금융기관”이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물품 또는 권리증권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은행, 금융회사 또는 기타의 자를 의미하거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한쪽과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에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청구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개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매도인의 환어음을 매입하거나 지급하거나, 그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권리증권이 환어음에 첨부되거나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추심을 위해 이를 수령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은 또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유사하게 개입하는 은행 또는 기타의 자를 포함한다 (Section 2707).
(3)CA 상법 Code § 2104(3) “상인 간”이란 양 당사자가 상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물품은 제조된 품목, 태어날 동물, 농작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며, 돈이나 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품은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존재하고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 물품'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물품의 일부 지분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곡물과 같은 대체 가능한 물품의 덩어리에서 지분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전체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고, 이 경우 구매자는 공유자가 됩니다. '롯트'는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인도되는 단일 품목 또는 품목 그룹을 의미하며, '상업 단위'는 기계나 가구 세트처럼 분할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째로 판매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1)CA 상법 Code § 2105(1) “물품”이란 대금으로 지급될 금전, 투자증권 (Division 8) 및 채권을 제외하고 매매계약에 특정될 때 동산인 모든 것(특별히 제조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물품”은 또한 동물의 태아와 재배 중인 농작물,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될 물품에 관한 조항 (Section 210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부착된 기타 특정된 물건을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2105(2) 물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기 전에 물품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현존하지도 특정되지도 않은 물품은 “장래 물품”이다. 장래 물품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현재 매매로 주장되는 것은 매매계약으로 작용한다.
(3)CA 상법 Code § 2105(3) 현존하고 특정된 물품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가 있을 수 있다.
(4)CA 상법 Code § 2105(4) 특정된 대체물품 집합물의 미분할 지분은 그 집합물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집합물의 합의된 비율 또는 수량, 중량 또는 기타 측정 단위로 합의된 어떠한 수량도 판매자의 해당 집합물에 대한 지분 범위 내에서 구매자에게 매매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그 후 공유자가 된다.
(5)CA 상법 Code § 2105(5) “롯트”란 별도의 매매 또는 인도의 대상이 되는 소포 또는 단일 품목을 의미하며, 계약 이행에 충분한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6)CA 상법 Code § 2105(6) “상업 단위”란 상업적 관행에 따라 매매 목적상 단일 전체를 이루며, 이를 분할할 경우 시장 또는 사용상 그 특성이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물품 단위를 의미한다. 상업 단위는 단일 품목(예: 기계), 품목 세트(예: 가구 세트 또는 다양한 크기의 모음), 수량(예: 한 묶음, 12다스, 차량 한 대 분량) 또는 사용 또는 관련 시장에서 단일 전체로 취급되는 기타 단위일 수 있다.

Section § 2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품을 사고파는 경우 계약과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룹니다. 계약은 현재 또는 미래의 매매를 위한 것일 수 있으며, 매매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물품과 행위는 '적합한 것'이라고 불립니다. 계약이 위반 없이 종료되면 '해지'라고 하며, 미래의 의무는 중단되지만 과거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계약이 위반으로 인해 종료되면 '해제'라고 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구제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거래'는 물품과 함께 서비스, 임대 또는 다른 거래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1)CA 상법 Code § 2106(1)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계약(contract)” 및 “합의(agreement)”는 현재 또는 미래의 물품 매매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매매 계약(contract for sale)”은 물품의 현재 매매와 장래에 물품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매매(sale)”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Section 2401). “현재 매매(present sale)”는 계약 체결로써 완료되는 매매를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2106(2) 물품 또는 이행의 일부를 포함하는 행위는 계약상의 의무에 부합할 때 “적합(conforming)”하거나 계약에 적합하다.
(3)CA 상법 Code § 2106(3) “해지(termination)”는 합의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계약 위반 외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때 발생한다. “해지” 시 양 당사자에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모든 의무는 소멸되지만, 이전의 위반 또는 이행에 근거한 권리는 존속한다.
(4)CA 상법 Code § 2106(4) “해제(cancellation)”는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시킬 때 발생하며, 그 효력은 “해지”와 동일하나, 해제하는 당사자는 전체 계약 위반 또는 미이행 잔액에 대한 구제책을 보유한다는 점이 다르다.
(5)CA 상법 Code § 2106(5) “복합 거래(hybrid transaction)”는 물품 매매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2106(a) 서비스 제공;
(b)CA 상법 Code § 2106(b) 다른 물품의 임대; 또는
(c)CA 상법 Code § 2106(c) 물품 외 재산의 매매, 임대 또는 라이선스.

Section § 2107

Explanation

이 법은 광물, 석유, 가스 또는 구조물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계약이 매매법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는지 설명합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품목을 부동산에서 제거할 경우, 이는 물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작물이나 재료가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다면, 그 판매 또한 물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품목과 관련된 거래는 부동산 거래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1)CA 상법 Code § 2107(1) 광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석유 및 가스 포함) 또는 부동산에서 제거될 구조물 또는 그 재료의 매매 계약은 판매자가 분리할 경우 본 장 내에서 물품 매매 계약이다. 그러나 분리 전까지 토지 내 권리 이전으로서 효력이 없는 그에 대한 현재 매매로 주장되는 것은 매매 계약으로서만 효력이 있다.
(2)CA 상법 Code § 2107(2) 토지와 별개로 재배 중인 작물 또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고 실질적인 손상 없이 분리 가능하지만 (1)항에 기술되지 않은 다른 물건의 매매 계약 또는 벌목될 목재의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그것이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관계없이 해당 물건이 분리될 경우 본 장 내에서 물품 매매 계약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특정함으로써 분리 전에 현재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3)CA 상법 Code § 2107(3) 본 조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제3자 권리의 적용을 받으며, 매매 계약은 토지 내 권리를 이전하는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 및 등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