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상법 Code § 17102(a) 이 부문에서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17102(a)(1) “조정일”이란 2025년 7월 1일 또는 이 부문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을 의미합니다.
(2)CA 상법 Code § 17102(a)(2) “제12부”란 제12부(제12101조부터 시작)를 의미합니다.
(3)CA 상법 Code § 17102(a)(3) “제12부 재산”이란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b)CA 상법 Code § 17102(b) 다른 부문에 있는 다음 정의는 이 부문에 적용됩니다:
“통제 가능한 계정”
제9102조.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제12102조.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제9102조.
“전자 화폐”
제9102조.
“담보권 설정 진술서”
제9102조.
(c)CA 상법 Code § 17102(c) 제1부(제1101조부터 시작)는 이 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구성 및 해석 원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