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01

Explanation

'지급일'은 은행이 지급 지시에 따라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돈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질 수 있지만, 은행이 지시를 받기 전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지급일은 은행이 지시를 받은 날이 됩니다.

지급 지시의 “지급일”은 지시 금액이 수취인 은행에 의해 수취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지급일은 발송인의 지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수취인 은행이 지시를 수령한 날보다 빠를 수 없으며,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수취인 은행이 지시를 수령한 날이다.

Section § 1140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을 통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히 수취인 은행이나 중간 은행으로 자금을 보낼 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하면, 지급을 시작한 사람(발송인)은 지시에 명시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즉시가 아니라 지정된 지급일까지입니다. 은행이 거래를 완료하면 발송인은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송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실패하거나 중간 은행이 법적 제한이나 재정 문제로 발송인에게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환불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규칙은 다른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11402(a) 이 조항은 섹션 11205 및 11207의 적용을 받는다.
(b)CA 상법 Code § 11402(b) 수취인 은행에 발행된 지급 지시에 관하여, 은행이 그 지시를 수락하면 발송인은 은행에 그 지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지급은 그 지시의 지급일까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11402(c) 이 세분 조항은 세분 조항 (e) 및 섹션 11303의 적용을 받는다. 수취인 은행이 아닌 수령 은행에 발행된 지급 지시에 관하여, 수령 은행이 그 지시를 수락하면 발송인은 은행에 발송인의 지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발송인의 지급은 발송인 지시의 실행일까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해당 발송인의 지급 지시를 지급할 의무는, 해당 발송인의 지급 지시의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지급 지시를 수취인 은행이 수락함으로써 자금 이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면제된다.
(d)CA 상법 Code § 11402(d) 지급 지시의 발송인이 그 지시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 지급을 받은 은행은 발송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 섹션 11204 및 1130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일로부터 이자가 지급된다.
(e)CA 상법 Code § 11402(e) 세분 조항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 이체가 완료되지 않고 중간 은행이 세분 조항 (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으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거나 은행이 지급을 중단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섹션 11302의 세분 조항 (a)의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중간 은행을 통해 자금 이체를 라우팅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급 지시를 실행한 자금 이체의 발송인은 자신이 수락한 지급 지시의 발송인으로부터 지급을 받거나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해당 중간 은행을 통한 라우팅을 요구하는 지시를 발행한 자금 이체의 최초 발송인은 세분 조항 (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간 은행에 지급한 은행의 환불 권리를 대위한다.
(f)CA 상법 Code § 11402(f) 세분 조항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 지시를 지급할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세분 조항 (d)에 따라 환불을 받을 지급 지시 발송인의 권리는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Section § 1140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다른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설명합니다. 한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나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은행에 지불하는 경우, 수취 은행이 최종 결제를 받을 때 지불이 완료됩니다. 송금인이 수취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자금이 인출되거나 그날 자정까지 사용 가능해질 때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수취 은행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계좌에 충분한 예금 잔액이 있는 한 지불이 완료됩니다. 은행들이 상호 의무를 상계하여 결제하는 자금 이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규칙이 충족될 때 결제가 완료됩니다. 은행들은 또한 하루가 끝날 때 상호 상계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양측이 서로에게 지불을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무 이행에 관한 일반 법률이 지불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11403(a) Section 11402에 따른 송금인의 수취 은행에 대한 의무 이행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CA 상법 Code § 11403(a)(1) 송금인이 은행인 경우, 의무 이행은 수취 은행이 연방준비은행 또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의무에 대한 최종 결제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2)CA 상법 Code § 11403(a)(2) 송금인이 은행이고 송금인이 (i) 송금인에게 있는 수취 은행의 계좌에 입금했거나, 또는 (ii) 다른 은행에 있는 수취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경우, 의무 이행은 해당 입금액이 인출되거나, 인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입금액이 인출 가능해지고 수취 은행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자정(midnight)에 발생합니다.
(3)CA 상법 Code § 11403(a)(3) 수취 은행이 수취 은행에 있는 송금인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의무 이행은 해당 출금액이 계좌의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출금이 이루어질 때 발생합니다.
(b)CA 상법 Code § 11403(b) 송금인과 수취 은행이 참가자들 간에 의무를 다자간 상계하는 자금 이체 시스템의 회원인 경우, 수취 은행은 시스템 규칙에 따라 결제가 완료될 때 최종 결제를 받습니다.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지급 지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송금인의 의무는 시스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인이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수취 은행으로부터 송금인에게 전송된 다른 지급 지시 금액을 받을 권리를 송금인의 의무와 상계하고 적용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시스템 내에서 각 송금인이 각 수취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의무의 총 잔액은 시스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잔액에 대해 시스템의 다른 회원들이 송금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의 총 잔액을 상계하고 적용함으로써 이행될 수 있습니다. 총 잔액은 본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된 상계권이 행사된 후에 결정됩니다.
(c)CA 상법 Code § 11403(c) 두 은행이 Section 11402에 따른 각 은행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결제가 당일 또는 다른 기간 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의 하에 서로에게 지급 지시를 전송하는 경우, 한 은행이 전송한 모든 지시에 대한 총 채무액은 다른 은행이 전송한 모든 지시에 대한 총 채무액과 상계됩니다. 상계된 범위 내에서 각 은행은 상대방에게 지불을 완료한 것입니다.
(d)Copy CA 상법 Code § 11403(d)
(a)Copy CA 상법 Code § 11403(d)(a)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ection 11402의 (b)항 또는 (c)항에 따른 송금인의 의무 이행 시점은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적용 가능한 법 원칙에 따릅니다.

Section § 11404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수익자를 위한 지급 지시를 수락할 때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은행이 지시를 수락하면, 지시에 명시된 날짜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 영업 시간 이후에 지시를 수락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이 수익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수익자가 은행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손해에 대해 경고했다면, 은행이 지급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익자는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시가 수익자의 계좌로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영업일 말까지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통지하지 않으면 은행은 수익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받을 권리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자를 요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1404(a) 섹션 11211의 하위조항 (e) 및 섹션 11405의 하위조항 (d) 및 (e)에 따라, 수익자의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해당 지시의 금액을 해당 지시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은 해당 지시의 지급일에 기한이 도래하지만, 지급일에 은행의 자금 이체 영업일 마감 후 수락이 이루어진 경우, 지급은 다음 자금 이체 영업일에 기한이 도래한다. 은행이 수익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결과적 손해가 발생할 특정 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수익자는 은행이 해당 손해에 대해 통지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 단, 은행이 수익자의 지급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상법 Code § 11404(b) 수익자의 은행이 수락한 지급 지시가 수익자의 계좌로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일 다음 자금 이체 영업일 자정 이전에 수익자에게 해당 지시의 수령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지급 지시가 수익자의 계좌로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해당 지시에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1종 우편 또는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은행이 요구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할 날부터 수익자가 은행의 지급 지시 수령을 알게 된 날까지 지급 지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른 손해는 회수할 수 없다. 청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자 요구가 이루어졌으나 거부된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도 회수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11404(c) 하위조항 (a)에 명시된 수익자의 지급 및 손해를 받을 권리는 합의 또는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하위조항 (b)에 명시된 수익자의 통지받을 권리는 수익자의 합의 또는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자금 이체 개시 전에 해당 규칙을 통지받아야 한다.

Section § 11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송금 지시에 대해 수취인에게 지는 의무를 언제 이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우, 수취인이 통보를 받거나, 입금액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의무가 이행됩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의무가 언제 완료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지급은 때때로 임시적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미리 통보를 받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급 시스템이 채무를 상계하고 예상대로 결제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은 지급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며, 송금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11405(a) 수취인 은행이 지급 지시의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제11404조 (a)항에 따른 은행의 의무 이행은 (i) 수취인이 입금액을 인출할 권리를 통지받았을 때, (ii) 은행이 적법하게 입금액을 수취인의 채무에 충당했을 때, 또는 (iii) 해당 지시에 따른 자금이 은행에 의해 달리 수취인에게 제공되었을 때 발생하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b)CA 상법 Code § 11405(b) 수취인 은행이 지급 지시의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제11404조 (a)항에 따른 은행의 의무 이행 시점은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법 원칙에 따른다.
(c)Copy CA 상법 Code § 11405(c)
(d)Copy CA 상법 Code § 11405(c)(d)항 및 (e)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 은행이 지급 지시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지급 조건 또는 수취인의 합의에 따라 지급 지시의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조건 또는 합의는 집행할 수 없다.
(d)CA 상법 Code § 11405(d)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자금 이체의 수취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수취인 은행이 수락한 지급 지시의 지급을 수령할 때까지 잠정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을 한 수취인 은행은 다음의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i) 해당 규칙이 자금 이체가 개시되기 전에 수취인과 송금인 모두에게 지급의 잠정적 성격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ii) 수취인, 수취인 은행 및 송금인 은행이 해당 규칙에 구속되기로 합의했으며, (iii) 수취인 은행이 수락한 지급 지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인 은행에 지급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 수취인 은행의 지급 지시 수락은 무효화되며, 제11406조에 따라 자금 이체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e)CA 상법 Code § 11405(e) 이 항은 (i) 참가자들 간에 다자간 의무를 상계하고, (ii)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참가자의 의무 결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자들 간의 손실 분담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지급 지시를 포함하는 자금 이체에 적용된다. 자금 이체에서 수취인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하고 시스템이 자금 이체 내의 어떠한 지급 지시에 대해서도 규칙에 따라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i) 수취인 은행의 수락은 무효화되며 어떠한 사람도 해당 수락에 근거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고, (ii) 수취인 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iii) 제11406조에 따라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iv) 제11402조 (e)항에 따라, 자금 이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자금 이체 내의 각 송금인은 제11402조 (c)항에 따른 자신의 지급 지시를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Section § 114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금을 보내는 사람(개시인)이 돈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언제, 어떻게 돈을 지급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은 수취인 은행이 송금 지시를 수락할 때 이루어지며, 원래 송금 지시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 지급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빚은 갚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수취인과의 계약에서 금지된 경우, 수취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돈이 수취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고, 계약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수취인이 입게 되는 경우에는 빚이 갚아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송금인의 지급으로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로 인해 수취인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수취인이 요구할 경우 송금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의 권리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1406(a) 제11211조 (e)항 및 제11405조 (d)항과 (e)항에 따라, 자금이체 개시인은 개시인의 지급 지시의 수취인에게 (i) 자금이체에서 수취인을 위한 지급 지시가 수취인 은행에 의해 수락되는 시점에, 그리고 (ii) 수취인 은행에 의해 수락된 지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개시인의 지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b)Copy CA 상법 Code § 11406(b)
(a)Copy CA 상법 Code § 11406(b)(a)항에 따른 지급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무는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수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해소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해소된다. 단, (i) (a)항에 따른 지급이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수취인의 계약에 의해 금지된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ii) 수취인이 수취인 은행에 의한 지시 수령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개시인에게 지급 거절을 통지했거나, (iii) 해당 지시에 따른 자금이 수취인에 의해 인출되지 않았거나 수취인의 채무에 적용되지 않았고, (iv) 계약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수취인이 입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시인의 지급이 본 조항에 따라 해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개시인은 제11404조 (a)항에 따라 수취인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취인의 권리를 대위한다.
(c)Copy CA 상법 Code § 11406(c)
(b)Copy CA 상법 Code § 11406(c)(b)항에 따라 의무의 해소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취인 은행이 자금이체에서 하나 이상의 수취 은행의 수수료를 제외한 개시인의 지급 지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지시를 수락하는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개시인의 지시 금액으로 간주된다. 단,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개시인이 수취인에게 공제된 수수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상법 Code § 11406(d) 본 조항에 따른 자금이체 개시인 또는 수취인의 권리는 개시인과 수취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