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20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송금 거래 시 '보안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여, 지급 지시나 그 변경 사항이 실제로 고객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지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안 절차에는 특수 코드, 알고리즘, 생체 인식 데이터 또는 콜백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을 확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보안 절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안 절차”란 (i)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지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통신이 고객의 것임을 확인하거나, 또는 (ii) 지급 지시 또는 통신의 전송 또는 내용상의 오류를 탐지할 목적으로 고객과 수취 은행의 합의에 의해 수립된 절차를 의미한다. 보안 절차는 수취 은행 또는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또는 기타 코드, 식별 단어, 숫자, 기호, 소리, 생체 인식, 암호화, 콜백 절차 또는 유사한 보안 장치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급 지시 또는 통신상의 서명을 고객의 승인된 견본 서명과 비교하는 것 또는 알려진 이메일 주소,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서 지급 지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안 절차가 아니다.

Section § 1120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에 전달된 지급 지시가 어떻게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발송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지시를 했거나 그 사람이 은행과 약정을 맺은 경우, 이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지시를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절차가 합리적이고 은행이 규칙을 준수한다면 발송인이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고객과 은행의 합의, 고객의 상황,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맥락에서 발송인은 지급 지시를 시작하는 고객이며, 이 규칙은 모든 변경이나 취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11202(a) 수취 은행이 수령한 지급 지시는 발송인으로 식별된 자가 그 지시를 승인했거나 대리법에 따라 달리 그 지시에 구속되는 경우, 그 자의 승인된 지시이다.
(b)CA 상법 Code § 11202(b) 은행과 고객이 고객을 발송인으로 하여 은행에 발행된 지급 지시의 진정성이 보안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것에 합의한 경우, 수취 은행이 수령한 지급 지시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지시로서 유효하다. 단, (i) 보안 절차가 무단 지급 지시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며, (ii) 은행이 선의로 그리고 보안 절차 및 고객의 명의로 발행된 지급 지시의 수락을 제한하는 기록으로 증명된 고객의 합의 또는 지시에 따른 은행의 의무를 준수하여 지급 지시를 수락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은행은 기록으로 증명된 고객과의 합의를 위반하거나, 지급 지시가 수락되기 전에 은행이 그에 대해 조치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통지가 수령되지 않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
(c)CA 상법 Code § 11202(c) 보안 절차의 상업적 합리성은 은행에 표명된 고객의 희망, 은행이 아는 고객의 상황(고객이 은행에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지급 지시의 규모, 유형 및 빈도 포함), 고객에게 제공된 대체 보안 절차,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객 및 수취 은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절차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법률 문제이다. 보안 절차는 다음의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i)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 절차를 제안했으나 고객이 거부한 후, 고객이 선택한 보안 절차인 경우, 그리고 (ii) 고객이 기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고 고객이 선택한 보안 절차에 따른 은행의 의무를 준수하여 은행이 수락한 모든 지급 지시에 구속되는 경우.
(d)CA 상법 Code § 11202(d) 이 조항에서 “발송인”이라는 용어는 지시가 (a)항에 따른 고객의 승인된 지시인 경우 또는 (b)항에 따른 고객의 지시로서 유효한 경우, 지급 지시가 발행된 고객을 포함한다.
(e)CA 상법 Code § 11202(e) 이 조항은 지급 지시의 수정 및 취소에 지급 지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f)CA 상법 Code § 11202(f) 이 조항 및 제11203조 (a)항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또는 제11203조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Section § 11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객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특정 상황으로 인해 고객의 지시로 간주되는 지급 지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은행은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 지시를 이행하거나 지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고객이 해당 지시가 그러한 지시를 처리하도록 신뢰했던 사람이나 고객의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 지시의 모든 변경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11203(a) 제11202조 (a)항에 따라 발신자로 식별된 고객의 승인된 지시가 아닌 승인된 지급 지시가 제11202조 (b)항에 따라 고객의 지시로서 유효한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1203(a)(1) 기록으로 증명된 명시적 합의에 의해, 수취 은행은 지급 지시의 이행 또는 지급금 보유 권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11203(a)(2) 고객이 해당 지시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사람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취 은행은 지급 지시의 이행 또는 지급금 보유 권한이 없다: (i) 지급 지시 또는 보안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받은 사람, 또는 (ii) 고객의 전송 시설에 접근한 사람, 또는 고객이 통제하는 출처로부터 수취 은행의 승인 없이 보안 절차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얻은 사람. 정보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또는 고객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정보에는 모든 접근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된다.
(b)CA 상법 Code § 11203(b) 이 조항은 지급 지시의 수정에 지급 지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Section § 11204

Explanation

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적절한 승인 없이 지급 지시를 처리했거나 해당 지시가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지급액을 환불하고 은행이 지급액을 받은 날부터 환불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지시가 승인되지 않았음을 은행에 통지받은 후 너무 늦게 (90일 이상) 알린 경우, 고객은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고객이 조치할 '합리적인 시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은행의 환불 의무는 다른 어떤 합의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11204(a) 수취 은행이 발신인으로서 고객의 명의로 발행된 지급 지시를 수락한 경우로서, 그 지급 지시가 (i) 11202조에 따라 고객의 지시로서 승인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거나, 또는 (ii) 11203조에 따라 고객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은행은 지급을 강제할 권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급 지시의 모든 지급액을 환불해야 하며, 은행이 지급액을 받은 날부터 환불일까지 계산된 환불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해당 지시가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해당 지시가 수락되었거나 고객의 계좌에서 해당 지시에 관하여 인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관련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환불될 금액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은행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객이 통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회수도 청구할 수 없다.
(b)Copy CA 상법 Code § 11204(b)
(a)Copy CA 상법 Code § 11204(b)(a)항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은 1302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a)항에 명시된 수취 은행의 지급 환불 의무는 달리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Section § 11205

Explanation

실수로 잘못된 결제를 보낸 경우, 이 법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안 절차를 사용했는데 은행이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잘못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은행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보내졌다면, 은행은 초과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90일 이내에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주장하는 손실에 대해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결제 세부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11205(a) 승인된 지급 지시가 오류 탐지를 위한 보안 절차에 따라 전송되었고, 해당 지급 지시가 (i) 발송인이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지급을 잘못 지시했거나, (ii) 발송인이 의도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을 잘못 지시했거나, 또는 (iii) 발송인이 이전에 보낸 지급 지시의 잘못 전송된 중복본인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1205(a)(1) 발송인이 섹션 11206에 따라 발송인 또는 발송인을 대리하는 자가 보안 절차를 준수했으며, 수취 은행도 준수했다면 오류가 탐지되었을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발송인은 (2)항 및 (3)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CA 상법 Code § 11205(a)(2) 이 세분항의 (i)호 또는 (iii)호에 기술된 잘못된 지급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가 완료된 경우, 발송인은 해당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 은행은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3)CA 상법 Code § 11205(a)(3) 이 세분항의 (ii)호에 기술된 지급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가 완료된 경우, 발송인은 수취인이 받은 금액이 발송인이 의도한 금액보다 많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수취 은행은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취인으로부터 초과 수령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11205(b)
(i)Copy CA 상법 Code § 11205(b)(i) (a)세분항에 기술된 잘못된 지급 지시의 발송인이 해당 지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ii) 발송인이 수취 은행으로부터 해당 지시가 은행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발송인의 계좌에서 해당 지시에 대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발송인은 발송인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시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고, 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90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관련 사실을 은행에 통지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가진다. 은행이 발송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발송인은 그 불이행의 결과로 은행이 입증하는 손실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지지만, 발송인의 책임은 발송인의 지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상법 Code § 11205(c) 이 섹션은 지급 지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급 지시의 수정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1206

Explanation

은행으로 송금 지시를 시스템을 통해 보낼 경우, 그 시스템은 송금인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송금 지시 내용이 시스템에 전달될 때와 은행에 도착할 때 사이에 달라진다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송금 지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11206(a) 수취 은행으로 보내는 지급 지시가 은행으로 전송되기 위해 자금 이체 시스템 또는 기타 제3자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은 지급 지시를 은행으로 전송할 목적으로 발송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시스템으로 전송된 지급 지시의 조건과 시스템이 은행으로 전송한 지급 지시의 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발송인의 지급 지시 조건은 시스템에 의해 전송된 조건이다. 이 조항은 연방준비은행의 자금 이체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11206(b) 이 조항은 지급 지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급 지시의 취소 및 변경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1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누구에게 지급할지에 대한 지시를 받는 지급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름이나 계좌 번호 같은) 세부 정보가 실제 사람이나 계좌와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취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은행은 그 지시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계좌 번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은행은 실수를 알고 있지 않는 한 계좌 번호를 사용하여 누구에게 지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이름과 계좌 번호가 다른 사람을 식별한다면,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수취인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이 잘못된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이체 개시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11207(a)
(b)Copy CA 상법 Code § 11207(a)(b)항에 따르며, 수취인 은행이 받은 지급 지시에서 수취인의 이름, 은행 계좌 번호 또는 기타 식별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능한 사람 또는 계좌를 지칭하는 경우, 누구도 그 지시의 수취인으로서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지시의 수락은 발생할 수 없다.
(b)CA 상법 Code § 11207(b) 수취인 은행이 받은 지급 지시가 수취인을 이름과 식별 번호 또는 은행 계좌 번호 모두로 식별하고 이름과 번호가 다른 사람을 식별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opy CA 상법 Code § 11207(b)(1)
(c)Copy CA 상법 Code § 11207(b)(1)(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 은행이 이름과 번호가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번호를 그 지시의 수취인에 대한 적절한 식별 정보로 신뢰할 수 있다. 수취인 은행은 이름과 번호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2)CA 상법 Code § 11207(b)(2) 수취인 은행이 이름으로 식별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이름과 번호가 다른 사람을 식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자금 이체 개시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수취인 은행이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수취인으로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누구도 수취인으로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지시의 수락은 발생할 수 없다.
(c)Copy CA 상법 Code § 11207(c)
(i)Copy CA 상법 Code § 11207(c)(i) (b)항에 기술된 지급 지시가 수락되고, (ii) 개시인의 지급 지시가 수취인을 이름과 번호로 불일치하게 기술했으며, (iii) 수취인 은행이 (b)항 (1)호에 따라 허용된 대로 번호로 식별된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1207(c)(1) 개시인이 은행인 경우, 개시인은 자신의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CA 상법 Code § 11207(c)(2) 개시인이 은행이 아니고 번호로 식별된 사람이 개시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개시인은 자신의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개시인 은행이 개시인이 자신의 지시 수락 전에, 개시인이 발행한 지급 지시의 지급이 명시된 수취인과 다른 사람을 식별하더라도 식별 번호 또는 은행 계좌 번호를 기반으로 수취인 은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통지 증명은 허용 가능한 모든 증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시인 은행은 지급 지시가 수락되기 전에 개시인이 통지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한 기록에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다한다.
(d)Copy CA 상법 Code § 11207(d)
(b)Copy CA 상법 Code § 11207(d)(b)항 (1)호에 따르는 경우, 수취인 은행이 번호로 식별된 사람에게 정당하게 지급했고 그 사람이 개시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 지급된 금액은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수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1207(d)(1) 개시인이 (c)항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지급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개시인이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2)CA 상법 Code § 11207(d)(2) 개시인이 은행이 아니고 자신의 지급 지시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개시인 은행이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1208

Explanation

이 법은 송금 지시가 돈을 전달하는 중간 은행이나 최종 수취 은행을 식별 번호로만 지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계좌 번호나 라우팅 번호와 같은 식별 번호만 사용된 경우, 지시를 받은 은행은 해당 번호가 실제로 은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그 번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지시를 받은 은행이 아니라 송금인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름과 번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다른 은행을 지칭하는 경우, 송금인이 다른 은행이라면, 수취 은행은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한 번호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은행이 아니더라도, 수취 은행이 번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송금인이 은행인 경우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취 은행이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곳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1208(a) 이 항은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을 식별 번호로만 식별하는 지급 지시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1208(a)(1) 수취 은행은 해당 번호를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의 적절한 식별 정보로 신뢰할 수 있으며, 해당 번호가 은행을 식별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2)CA 상법 Code § 11208(a)(2) 발송인은 해당 번호에 대한 신뢰로 인해 수취 은행이 지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수취 은행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
(b)CA 상법 Code § 11208(b) 이 항은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을 이름과 식별 번호 모두로 식별하며,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을 식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11208(b)(1) 발송인이 은행인 경우, 수취 은행은 발송인의 지시를 실행할 때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을 식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번호를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의 적절한 식별 정보로 신뢰할 수 있다. 수취 은행은 이름과 번호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또는 번호가 은행을 지칭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발송인은 해당 번호에 대한 신뢰로 인해 수취 은행이 지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수취 은행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
(2)CA 상법 Code § 11208(b)(2) 발송인이 은행이 아니고 수취 은행이 지급 지시가 수락되기 전에 발송인이 수취 은행이 이름으로 식별된 은행과 다른 사람을 식별하더라도 해당 번호를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의 적절한 식별 정보로 신뢰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발송인과 수취 은행의 권리 및 의무는 발송인이 은행인 것처럼 (b)항의 (1)호에 따라 규율된다. 통지 입증은 모든 허용 가능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취 은행은 지급 지시가 수락되기 전에 발송인이 통지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한 기록에 서명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3)CA 상법 Code § 11208(b)(3) 발송인이 은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 은행은 발송인의 지시를 실행할 때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을 식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이름을 중개 은행 또는 수취인 은행의 적절한 식별 정보로 신뢰할 수 있다. 수취 은행은 이름과 번호가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4)CA 상법 Code § 11208(b)(4) 수취 은행이 이름과 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을 식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발송인의 지급 지시를 실행함에 있어 이름 또는 번호 중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제11302조 (a)항의 (1)호에 명시된 의무 위반이다.

Section § 11209

Explanation

이 법은 수취은행 또는 수익자 은행이 지급 지시를 언제 수락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취은행(수익자 은행 제외)은 지시를 실행할 때 이를 수락합니다. 수익자 은행의 경우, 수락은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익자에게 지시를 통지하거나 계좌에 입금할 때, 지시 전액을 지급받을 때, 또는 발송인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고 지시 거부가 없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락됩니다. 또한, 은행은 지시를 받기 전에는 수락할 수 없으며, 특히 수익자가 유효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수락을 위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지시가 너무 일찍 실행되거나 지급된 후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11209(a)
(d)Copy CA 상법 Code § 11209(a)(d)항에 따라, 수익자 은행이 아닌 수취은행은 지급 지시를 실행할 때 이를 수락한다.
(b)Copy CA 상법 Code § 11209(b)
(c)Copy CA 상법 Code § 11209(b)(c)항 및 (d)항에 따라, 수익자 은행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지급 지시를 수락한다:
(1)CA 상법 Code § 11209(b)(1) 은행이 (i) 제11405조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는 (ii) 수익자에게 지시 수령을 통지하거나 해당 지시에 관하여 수익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 단, 해당 통지가 은행이 지시를 거부하고 있거나 지시와 관련된 자금이 지시 발송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까지 인출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상법 Code § 11209(b)(2) 은행이 제11403조 (a)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발송인의 지시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3)CA 상법 Code § 11209(b)(3) 지시의 지급일 다음 은행의 다음 자금 이체 영업일 개시 시점. 만약 그 시점에 발송인의 지시 금액이 발송인의 승인된 계좌에 있는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으로 전액 충당되거나 은행이 발송인으로부터 달리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단, 해당 시점 이전에 지시가 거부되었거나, (i) 해당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또는 (ii) 지급일 다음 발송인의 다음 영업일 개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해당 시점이 더 늦은 경우)에 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일 이후에 발송인이 거부 통지를 받고 발송인의 승인된 계좌에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은행은 지급일 이후부터 발송인이 통지를 받거나 지시가 수락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날까지 경과한 일수에 대해 지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발송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날짜는 경과 일수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이 지시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지급해야 할 이자 금액은 그에 따라 감소한다.
(c)CA 상법 Code § 11209(c) 지급 지시의 수락은 수취은행이 해당 지시를 받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지급 지시의 수익자가 수취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계좌가 폐쇄되었거나, 수취은행이 법률상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b)항 (2)호 또는 (3)호에 따른 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11209(d) 발송인 은행에 발행된 지급 지시는 해당 은행이 수익자 은행인 경우에는 지급일까지, 수익자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실행일까지 수락될 수 없다. 발송인 은행이 실행일 이전에 발송인의 지급 지시를 실행하거나 지급일 이전에 발송인의 지급 지시의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제11211조 (b)항에 따라 지급 지시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착오 및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11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지급 지시를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은행은 발송인에게 구두로 또는 서면 기록을 통해 지시를 거절한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거절임을 명확히 나타내면 충분합니다. 통지 방법에 대한 특정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효과적인 거절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이 발송인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실행하지 못하고, 해당 계좌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은행은 해당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 정지 상태가 되면, 모든 미처리 지시는 자동으로 거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행이 일단 지시를 수락하면 나중에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면 나중에 수락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11210(a) 지급 지시는 수취 은행이 발송인에게 구두 또는 기록으로 전달된 거절 통지에 의해 거절된다. 거절 통지는 특정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수취 은행이 해당 지시를 거절하거나 지시를 실행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면 충분하다. 거절은 통지 전달 방식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우 통지가 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절 통지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된 경우, 거절은 통지가 수신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인과 수취 은행 간의 합의가 지급 지시를 거절하는 데 사용될 방식을 정하는 경우, (i) 합의를 준수하는 모든 방식은 합리적이며 (ii)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방식은, 해당 비준수 방식의 사용으로 인해 통지 수신에 중대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이지 않다.
(b)CA 상법 Code § 11210(b) 이 항은 수취 은행(수익자의 은행이 아닌)이 지급 지시 실행일에 발송인의 승인된 계좌에 해당 지시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지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발송인이 실행일에 지시 거절 통지를 받지 못하고 발송인의 승인된 계좌가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은행은 실행일 이후부터 제11211조 (d)항에 따라 지시가 취소된 날 또는 발송인이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경과한 일수에 대해 지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발송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은 경과일로 계산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인출 가능한 예금 잔액이 지시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자 금액은 그에 따라 감소한다.
(c)CA 상법 Code § 11210(c) 수취 은행이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발행된 모든 미수락 지급 지시는 은행이 지급을 정지하는 시점에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상법 Code § 11210(d) 지급 지시의 수락은 해당 지시의 추후 거절을 배제한다. 지급 지시의 거절은 해당 지시의 추후 수락을 배제한다.

Section § 1121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으로 보낸 지급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발송인과 은행 사이에 보안 절차가 있는 경우, 모든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절차에 따라 확인되거나 은행이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신이 적시에 수신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지시를 수락했더라도, 은행이 동의하거나 실수 또는 승인되지 않은 거래와 같은 특정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락되지 않은 지시는 5영업일 후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수락된 지시를 취소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무효화됩니다. 은행이 지시를 수락한 후 취소 또는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발송인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송인의 사망 또는 무능력은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 수락 전에 대응할 수 있지 않는 한 지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상충하는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11211(a) 지급 지시의 발송인이 해당 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통신은 수취 은행에 구두 또는 기록으로 전송될 수 있다. 발송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 보안 절차가 시행 중인 경우, 해당 통신은 보안 절차에 따라 확인되거나 은행이 취소 또는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
(b)Copy CA 상법 Code § 11211(b)
(a)Copy CA 상법 Code § 11211(b)(a)항에 따라, 발송인이 지급 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통신은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하기 전에 수취 은행이 해당 통신에 대해 조치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통신 통지가 수신된 경우에 해당 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데 유효하다.
(c)CA 상법 Code § 11211(c) 지급 지시가 수락된 후에는 수취 은행이 동의하거나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이 은행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1)CA 상법 Code § 11211(c)(1) 수익자 은행이 아닌 다른 수취 은행에 의해 수락된 지급 지시에 관하여, 수취 은행이 발행한 지급 지시의 일치하는 취소 또는 수정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취소 또는 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2)CA 상법 Code § 11211(c)(2) 수익자 은행에 의해 수락된 지급 지시에 관하여, 해당 지시가 승인되지 않은 지급 지시의 실행으로 발행되었거나, 자금 이체 과정에서 발송인의 실수로 인해 (i) 발송인이 이전에 발행한 지급 지시의 중복이거나, (ii) 원발송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수익자에게 지급을 지시하거나, (iii) 수익자가 원발송인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지급을 지시하는 지급 지시가 발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 또는 수정은 유효하지 않다. 지급 지시가 취소되거나 수정된 경우, 수익자 은행은 착오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수익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d)CA 상법 Code § 11211(d) 수락되지 않은 지급 지시는 해당 지시의 실행일 또는 지급일 이후 수취 은행의 다섯 번째 자금 이체 영업일 마감 시 법률의 작용에 의해 취소된다.
(e)CA 상법 Code § 11211(e) 취소된 지급 지시는 수락될 수 없다. 수락된 지급 지시가 취소되면, 수락은 무효화되며 누구도 해당 수락에 근거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지급 지시의 수정은 수정 시점에 원본 지시의 취소와 동시에 수정된 형태로 새로운 지급 지시의 발행으로 간주된다.
(f)CA 상법 Code § 11211(f)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취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한 후 발송인에 의한 해당 지시의 취소 또는 수정에 동의하거나, 은행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수정을 허용하는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에 구속되는 경우, 발송인은 취소 또는 수정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또는 수정 또는 취소 또는 수정 시도로 인해 은행이 입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진다.
(g)CA 상법 Code § 11211(g) 지급 지시는 발송인의 사망 또는 법적 무능력으로 인해 철회되지 않는다. 단, 수취 은행이 사망 또는 관할 법원의 무능력 판결을 알고 있으며 해당 지시의 수락 전에 조치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h)CA 상법 Code § 11211(h) 자금 이체 시스템 규칙은 (c)항의 (2)호와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1121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합의나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해당 지급 지시를 수락하거나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은행이 지급 지시를 수락할 때의 책임은 법률이나 합의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한정되며, 은행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취 은행이 명시적 합의에 의해 수락할 의무가 있는 지급 지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은 합의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 또는 명시적 합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지시를 수락하거나, 수락 전에 해당 지시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삼갈 의무가 없습니다. 수락에 기반한 책임은 섹션 (1120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락이 발생할 때만 발생하며, 책임은 본 조항에 규정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수취 은행은 자신이 수락하는 지급 지시의 송금인이나 수취인, 또는 자금 이체의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본 조항 또는 명시적 합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 이체의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