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리스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설명합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합의된 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장을 기다리는 동안,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보장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의심과 적절한 보장이 무엇인지는 일반적인 상업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 당사자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장래 이행에 대한 보장을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401(a) 리스 계약은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적절한 이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
(b)CA 상법 Code § 10401(b) 어느 한 당사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발생하면, 우려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적절한 이행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우려하는 당사자가 그 보장을 받을 때까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우려하는 당사자는 이미 합의된 대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이행도 중단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10401(c) 특정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이행 보장이 상대방의 요구를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려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리스 계약의 이행 거절이 발생한다.
(d)CA 상법 Code § 10401(d)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이행에 대한 우려의 합리성과 제공된 보장의 적절성은 상업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CA 상법 Code § 10401(e) 불일치하는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의 수락은 피해 당사자가 장래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0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비자 리스를 제외한 리스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이행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이로 인해 리스 계약의 가치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거나, 합의된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자신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물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관련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 리스 문제의 처리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 리스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CA 상법 Code § 10402(a) 소비자 리스 외의 리스 계약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가 리스 계약에 따라 아직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행에 관하여 이행 거절을 하고, 그 이행의 상실이 상대방에게 리스 계약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0402(a)(1)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행 거절의 철회와 이행 거절 당사자의 이행을 기다릴 수 있다;
(2)CA 상법 Code § 10402(a)(2) 섹션 10401에 따라 요구하고 특정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장래 이행의 보장을 기다릴 수 있다; 또는
(3)CA 상법 Code § 10402(a)(3) 피해 당사자가 이행 거절 당사자에게 그 이행과 보장을 기다릴 것이라고 통지하고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계약 또는 본 편에 따른 채무 불이행 시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책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전술한 구제책 중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당사자는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임대인인 경우, 채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리스 계약에 물품을 특정할 임대인의 권리 또는 미완성 물품을 회수할 권리에 관한 본 편의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섹션 10524).
(b)CA 상법 Code § 10402(b) 소비자 리스 당사자들의 해당 리스의 이행 거절과 관련된 권리와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본 섹션은 해당 법률의 적용 가능성 또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0403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한 당사자가 다음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 계약에 다시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파기 통보로 인해 중대한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파기 통보가 최종적이라고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파기 통보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요구되는 특정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 통보가 철회되면 원래의 임대차 계약 권리가 회복되지만, 상대방은 최초의 파기 통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지연에 대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403(a) 계약 이행 거절 당사자의 다음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계약 이행 거절 당사자는 이행 거절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거절 이후 피해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거나 달리 피해 당사자가 그 이행 거절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함을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CA 상법 Code § 10403(b) 철회는 계약 이행 거절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피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모든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제10401조에 따라 요구된 모든 보증을 포함한다.
(c)CA 상법 Code § 10403(c) 철회는 이행 거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지연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정당한 면책과 허용을 부여하여 계약 이행 거절 당사자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회복시킨다.

Section § 10404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을 수령하거나 인도하는 원래의 장소 및 방식이 누구의 잘못도 없이 비현실적이 되었지만,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 규정으로 인해 지급 방식이 실패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허용 가능한 지급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인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이 이미 인도되었다면, 정부 규정에서 허용하는 지급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단, 해당 규정이 불공평하거나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10404(a) 임차인, 임대인 및 공급자의 과실 없이 합의된 정박, 선적 또는 하역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합의된 운송 수단 유형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합의된 인도 방식이 달리 상업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 대체 이행은 제공되고 수락되어야 한다.
(b)CA 상법 Code § 10404(b) 국내 또는 해외 정부 규정으로 인해 합의된 지급 수단 또는 방식이 실패하는 경우:
(1)CA 상법 Code § 10404(b)(1) 임차인이 상업적으로 실질적인 동등한 지급 수단 또는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인도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또는 공급자로 하여금 인도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CA 상법 Code § 10404(b)(2)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규정이 차별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약탈적이지 않는 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수단 또는 방식으로의 지급은 임차인의 의무를 면제한다.

Section § 10405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나 공급자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정부 명령 준수로 인해 물품을 인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인도가 불가능해진다면, 인도 지연이나 불이행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도 능력의 일부만 영향을 받는 경우, 그들은 남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예상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며, 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임차인이 받게 될 예상량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체 이행에 관한 제10404조에 따라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opy CA 상법 Code § 10405(1)
(2)Copy CA 상법 Code § 10405(1)(2)항 및 (3)항을 준수하는 임대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 지연 또는 불이행은, 임대차 계약 체결의 기본 전제였던 우발적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합의된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해당 규정이나 명령이 나중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적용 가능한 국내외 정부 규정이나 명령에 대한 성실한 준수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2)Copy CA 상법 Code § 10405(2)
(1)Copy CA 상법 Code § 10405(2)(1)항에 언급된 원인이 임대인 또는 공급자의 이행 능력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는 생산 및 인도를 고객들에게 배분해야 하지만, 그의 선택에 따라 당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기 고객뿐만 아니라 추가 제조를 위한 자신의 필요량도 포함할 수 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3)CA 상법 Code § 10405(3) 임대인은 적시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융 리스의 경우 공급자는 적시에 임대인과 (알려진 경우) 임차인에게 지연 또는 불이행이 있을 것임을 통지해야 하고, (2)항에 따라 배분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예상 할당량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0406

Explanation

임차인이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연이나 정당한 할당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연이 전체 임대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 임대차가 아닌 경우 이용 가능한 물품을 반영하도록 임대차를 변경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통지에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인도에 대한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a)CA 상법 Code § 10406(a) 임차인이 중대한 또는 불확정한 지연 또는 제10405조에 따라 정당화된 할당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관련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할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체 임대차 계약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경우 (Section 10510)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10406(a)(1)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subdivision (b) of Section 10505); 또는
(2)CA 상법 Code § 10406(a)(2) 금융 임대차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용 가능한 할당량을 수락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되, 부족분에 대해 임대차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지급할 임대료에서 적절한 공제를 받으며, 임대인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는 없다.
(b)CA 상법 Code § 10406(b) 임차인이 제10405조에 따른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인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은 실효된다.

Section § 10407

Explanation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물건을 빌리는 사람)가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계약상의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리스이용자뿐만 아니라 리스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예: 양수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계약의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물건이 인수될 때 리스 약속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다른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10407(a) 소비자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물품을 인수한 때에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약속은 철회 불가능하고 독립적이 된다.
(b)Copy CA 상법 Code § 10407(b)
(a)Copy CA 상법 Code § 10407(b)(a)항에 따라 철회 불가능하고 독립적이 된 약속은:
(1)CA 상법 Code § 10407(b)(1)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사자의 양수인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다; 그리고
(2)CA 상법 Code § 10407(b)(2) 약속의 수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소, 해지, 변경, 부인, 면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c)CA 상법 Code § 10407(c) 이 조항은 리스이용자가 물품을 인수한 때에 리스이용자의 약속을 철회 불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리스 계약 내 약정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