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01

Explanation
이 법은 리스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 리스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 심지어 채권자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부문에 달리 명시된 특정 규칙이 없는 한, 리스 조건은 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0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대된 물품을 누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법률에 명시된 규칙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0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양도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양도가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정 조항들은 집행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양도가 발생하면, 원래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지불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면, 관련 의무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며, 새로운 사람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래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임대차의 경우, 양도 금지 또는 양도를 채무 불이행으로 만드는 모든 조항은 매우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10303(a) 본 조에서 사용되는 “담보권 설정”은 제9109조 (a)항 (3)호에 따라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하는), 담보 거래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매매를 포함한다.
(b)Copy CA 상법 Code § 10303(b)
(c)Copy CA 상법 Code § 10303(b)(c)항 및 제940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또는 물품에 대한 임대인의 잔존 이익의 매매, 전대차, 담보권 설정 또는 집행, 또는 압류, 징수, 기타 사법 절차에 의한 양도를 포함하여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양도를 금지하거나, 또는 (2) 그러한 양도를 채무 불이행 사유로 만드는 임대차 계약의 조항은 (d)항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책을 발생시키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금지되거나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는 양도는 달리 유효하다.
(c)Copy CA 상법 Code § 10303(c)
(1)Copy CA 상법 Code § 10303(c)(1) 전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 또는 양도인의 전체 의무에 대한 양도인의 적절한 이행으로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또는 (2) 그러한 양도를 채무 불이행 사유로 만드는 임대차 계약의 조항은 집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양도는 (d)항의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 이행의 전망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또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양도가 아니다.
(d)Copy CA 상법 Code § 10303(d)
(c)Copy CA 상법 Code § 10303(d)(c)항 및 제9407조에 따라:
(1)CA 상법 Code § 10303(d)(1)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는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을 포기하거나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10501조 (b)항에 명시된 권리 및 구제책을 가진다.
(2)Copy CA 상법 Code § 10303(d)(2)
(1)Copy CA 상법 Code § 10303(d)(2)(1)호가 적용되지 않고 (A) 임대차 계약에 따라 금지되거나 (B) 반대급부 이행의 전망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또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하지 않은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에서 또는 달리 언제든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C) 양도인은 양도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양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D) 관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양도에 대한 금지 명령을 포함하여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부여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10303(e) “임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나의 모든 권리”의 양도, 또는 유사한 일반적인 용어의 양도는 권리의 양도이며, 언어 또는 상황이 (예를 들어 담보를 위한 양도와 같이) 반대를 나타내지 않는 한, 해당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의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양수인의 승낙은 양수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구성한다. 해당 약속은 양도인 또는 임대차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집행 가능하다.
(f)CA 상법 Code § 10303(f) 임대인과 임차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 위임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양도인의 이행 의무 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g)CA 상법 Code § 10303(g) 소비자 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를 채무 불이행 사유로 만들려면, 문구는 구체적이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어야 한다.

Section § 10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다시 임차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원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임대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상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임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원래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구속됩니다. 이 경우 더 많은 권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양도가 기만이나 사기를 포함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권원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귀하의 권리는 이 법과 권원 증명서에 의해 모두 제한됩니다.

(a)CA 상법 Code § 10304(a) 제10303조에 따르며,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물품을 임대한 임대인으로부터 물품을 임차한 후속 임차인은 양도된 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가졌거나 양도할 권한이 있었던 물품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며, 이 조항의 (b)항 및 제10527조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종속된다. 취소 가능한 권원(voidable title)을 가진 임대인은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후속 임차인에게 유효한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으나, 다만 앞 문장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물품이 매매 거래에 따라 인도된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1)CA 상법 Code § 10304(a)(1) 임대인의 양도인이 임대인의 신원에 대해 기만당한 경우;
(2)CA 상법 Code § 10304(a)(2) 인도가 나중에 부도 처리된 수표와 교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3)CA 상법 Code § 10304(a)(3) 해당 거래가 “현금 판매”로 합의된 경우; 또는
(4)CA 상법 Code § 10304(a)(4) 인도가 형사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기를 통해 취득된 경우.
(b)CA 상법 Code § 10304(b) 해당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임대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물품을 임차한 후속 임차인은, 후속 임차인의 권리가 해당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해당 임대인에게 물품을 위탁한 경우, 양도된 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c)CA 상법 Code § 10304(c)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며 이 주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권원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의 임대인으로부터 물품을 임차한 후속 임차인은 이 조항과 권원 증명서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Section § 10305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누군가 구매하거나 전차할 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물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졌던 권리를 얻게 되지만, 원래의 임대차 계약에도 구속됩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상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물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에 소유권 증명서(등기/등록증)가 있는 경우, 귀하의 권리는 이 법과 소유권 증명서 관련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a)CA 상법 Code § 10305(a) Section 10303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차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전차하는 구매자 또는 전차인은 이전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가졌거나 이전할 권한이 있었던 물품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며, 이 조항의 (b)항 및 Section 10511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구속된다. 취소 가능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선의의 유상 구매자 또는 선의의 유상 전차인에게 유효한 임차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앞 문장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물품이 임대차 거래에 따라 인도된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1)CA 상법 Code § 10305(a)(1)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원에 대해 기만당한 경우;
(2)CA 상법 Code § 10305(a)(2) 인도가 나중에 부도 처리된 수표와 교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3)CA 상법 Code § 10305(a)(3) 인도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 가능한 사기를 통해 얻어진 경우.
(b)CA 상법 Code § 10305(b) 임대인에 의해 물품을 위탁받은, 해당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인 임차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전차하는 구매자 또는 전차인은 이전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c)CA 상법 Code § 10305(c)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며 이 주 또는 다른 관할권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의 임차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전차하는 구매자 또는 전차인은 이 조항과 소유권 증명서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Section § 103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사업의 일환으로 임대된 물품에 대해 서비스나 재료를 제공하면, 그 물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유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유치권은 해당 물품을 임대해 준 사람(임대인)이나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특별히 다른 법이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03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물건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의 채권자라면, 당신은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된 물건의 소유자(임대인)의 채권자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지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본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언가를 임차하고 있다면, 당신의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채권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담보권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외 사항은 다른 특정 조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307(a) 섹션 10306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채권자는 임대차 계약에 종속된다.
(b)Copy CA 상법 Code § 10307(b)
(c)Copy CA 상법 Code § 10307(b)(c)항 및 섹션 10306과 10308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의 채권자는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설정된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에 종속된다.
(c)CA 상법 Code § 10307(c) 섹션 9317, 9321, 932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에 종속되는 임차권을 취득한다.

Section § 10308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물품을 리스해 주는 사람)이 법에 따라 사기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해당 리스 계약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선의로 점유를 유지하고 그것이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면, 이는 사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리스나 매매가 사해 행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체결한 합법적인 리스 계약의 일부가 아닌 한, 사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물건, 즉 “부합물”이 법률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부합물 등기”(부동산의 일부가 될 물건에 대한 등기), “구매 자금 임대차”(계약이 집행 가능하기 전에 임차인이 물건을 통제하지 않는 임대차), “건설 저당권”(토지 건설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은 임대차가 부합물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토지 개량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 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부합물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부합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규칙은 임대인의 권리가 다른 부동산 청구권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언제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a)CA 상법 Code § 10309(a) 이 조항에서:
(1)CA 상법 Code § 10309(a)(1) 물건은 특정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동산법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때 “부합물”이 된다;
(2)CA 상법 Code § 10309(a)(2) “부합물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기록이 등기될 사무소에, 부합물이거나 부합물이 될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제9502조 (a) 및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3)CA 상법 Code § 10309(a)(3) 임대차 계약이 집행 가능하기 전에 임차인이 물건의 점유 또는 사용권이나 점유 또는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한, 임대차는 “구매 자금 임대차”이다;
(4)CA 상법 Code § 10309(a)(4) 저당권은 기록된 서면이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하여 토지 개량 공사를 위해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 저당권”이다; 그리고
(5)CA 상법 Code § 10309(a)(5) “부동산 부담”은 부동산 저당권 및 부동산에 대한 기타 유치권과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다른 권리를 포함한다.
(b)CA 상법 Code § 10309(b)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임대차는 부합물인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부합물이 되는 물건에 대해 계속될 수 있지만, 토지 개량에 편입된 일반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임대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10309(c) 이 부문(division)은 부동산법에 따른 부합물 임대차의 생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10309(d) 부합물 임대인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1)CA 상법 Code § 10309(d)(1) 임대차가 구매 자금 임대차이고,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되는 권리가 물건이 부합물이 되기 전에 발생하며, 부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합물 등기가 물건이 부합물이 되기 전 또는 그 후 20일 이내에 제출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기록된 권리를 가지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CA 상법 Code § 10309(d)(2) 부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합물 등기가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가 기록되기 전에 제출되고, 임대인의 권리가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전 소유권자의 상충되는 권리보다 우선하며,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기록된 권리를 가지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3)CA 상법 Code § 10309(d)(3) 부합물이 쉽게 제거 가능한 공장 또는 사무실 기계, 주로 부동산 운영에 사용되거나 임대되지 않는 쉽게 제거 가능한 장비, 또는 소비자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가정용 기기의 쉽게 제거 가능한 교체품인 경우;
(4)CA 상법 Code § 10309(d)(4) 상충되는 권리가 임대차 계약이 집행 가능하게 된 후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인 경우;
(5)CA 상법 Code § 10309(d)(5)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가 임대차에 서면으로 동의했거나 부합물로서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6)CA 상법 Code § 10309(d)(6) 임차인이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 물건을 제거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임차인의 제거 권리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권리 우선순위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된다.
(e)Copy CA 상법 Code § 10309(e)
(d)Copy CA 상법 Code § 10309(e)(d)항 (1)호에도 불구하고 (d)항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합물 임대인의 권리(임대인의 잔여 권리 포함)는 물건이 건설 완료 전에 부합물이 되는 경우, 물건이 부합물이 되기 전에 기록된 건설 저당권에 따른 부동산 부담권자의 상충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이다. 건설 저당권을 재융자하기 위해 제공된 범위 내에서, 저당권에 따른 부동산 부담권자의 상충되는 권리는 건설 저당권에 따른 부동산 부담권자와 동일한 범위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f)CA 상법 Code § 10309(f) 앞선 항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합물 임대인의 권리(임대인의 잔여 권리 포함)와 임차인이 아닌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되는 권리 간의 우선순위는 부동산의 상충되는 권리를 규율하는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g)CA 상법 Code § 10309(g) 부합물 임대인의 권리(임대인의 잔여 권리 포함)가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 및 부담권자의 모든 상충되는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1)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만료, 종료 또는 해지 시(단, 임대차 계약 및 이 부문(division)에 따름), 또는 (2)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다른 권리 및 구제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 및 부담권자의 모든 상충되는 권리로부터 자유롭고 명확하게 물건을 부동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며 달리 합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에게 물리적 손상 수리 비용을 상환해야 하지만, 제거된 물건의 부재 또는 교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는다.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제거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 의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제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0310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예: 부품이나 구성 요소)이 다른 물품에 부착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물품이 부합물이 되기 전 또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누가 해당 물품에 대해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는 기존 권리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구매한 구매자와 같은 특정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다른 권리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물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일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물품 제거 전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0310(a) 물품이 다른 물품에 설치되거나 부착된 경우, 해당 물품은 "부합물"이다.
(b)CA 상법 Code § 10310(b) 물품이 부합물이 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는 (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
(c)CA 상법 Code § 10310(c) 물품이 부합물이 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는 (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에 대한 모든 후속 취득 권리보다 우선하지만, 전체에 대한 그러한 권리 보유자가 서면으로 임대에 동의했거나 전체의 일부로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당시 존재했던 전체에 대한 권리보다 열위이다.
(d)Copy CA 상법 Code § 10310(d)
(b)Copy CA 상법 Code § 10310(d)(b)항 또는 (c)항에 기술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의 권리보다 열위이다:
(1)CA 상법 Code § 10310(d)(1) 물품이 부합물이 된 후에 취득된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구매한 구매자 또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임차한 임차인; 또는
(2)CA 상법 Code § 10310(d)(2)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완성된 전체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알지 못한 채 후속 대출을 하는 범위 내에서.
(e)Copy CA 상법 Code § 10310(e)
(b)Copy CA 상법 Code § 10310(e)(b)항 또는 (c)항 및 (d)항에 따라 부합물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1) 상대방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만료, 해지 또는 취소 시(단, 임대차 계약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름), 또는 (2)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다른 권리 및 구제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체로부터 물품을 제거할 수 있으며,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로부터 자유롭고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아니며 달리 동의하지 않은 전체에 대한 권리 보유자에게 물리적 손상 수리 비용을 상환해야 하지만, 제거된 물품의 부재 또는 교체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가치의 감소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는다.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제거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 의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제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03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법적 또는 재정적 상황에서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돈을 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