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상법 Code § 10103(a)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1)CA 상법 Code § 10103(a)(1) "정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란 선의로,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판매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 또는 임차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정상적인 과정으로 구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전당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는 현금으로 또는 다른 재산과의 교환으로 또는 담보부 또는 무담보 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권리증서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괄 양도 또는 금전 채무의 담보로서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2)CA 상법 Code § 10103(a)(2) "해지"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한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발생한다.
(3)CA 상법 Code § 10103(a)(3) "상업 단위"란 상업적 관행에 따라 임대차 목적상 단일 전체를 이루며, 이를 분할할 경우 시장 또는 사용상의 특성이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물품 단위를 의미한다. 상업 단위는 기계와 같은 단일 품목일 수도 있고, 가구 세트나 기계 라인과 같은 품목의 집합일 수도 있으며, 12다스 또는 차량 한 대 분량과 같은 수량일 수도 있고, 사용 또는 관련 시장에서 단일 전체로 취급되는 다른 단위일 수도 있다.
(4)CA 상법 Code § 10103(a)(4) "적합한" 물품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행이란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물품 또는 이행을 의미한다.
(5)CA 상법 Code § 10103(a)(5) "소비자 임대차"란 임대 또는 판매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임대인이 개인인 임차인에게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구 목적을 위해 체결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
(6)CA 상법 Code § 10103(a)(6) "과실"이란 위법 행위, 부작위,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
(7)CA 상법 Code § 10103(a)(7) "금융 임대차"란 (A) 임대인이 물품을 선택, 제조 또는 공급하지 않고, (B)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하며, (C)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
(i)CA 상법 Code § 10103(a)(7)(i)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한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는 경우.
(ii)CA 상법 Code § 10103(a)(7)(ii) 임차인이 임대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한 계약에 대한 승인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인 경우.
(iii)CA 상법 Code § 10103(a)(7)(iii)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한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그 일부로서 물품 공급자가 임대인에게 제공한 약속 및 보증, 그리고 보증의 부인, 구제책의 제한 또는 변경,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액(물품 제조업체와 같은 제3자의 것을 포함)을 명시한 정확하고 완전한 진술서를 수령하는 경우.
(iv)CA 상법 Code § 10103(a)(7)(iv)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aa) 임대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신원(임차인이 해당 자를 선택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자로부터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제외), (bb) 임차인이 이 장에 따라 임대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한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그 일부로서 물품 공급자가 임대인에게 제공한 약속 및 보증(제3자의 것을 포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cc)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소통하여 해당 약속 및 보증(그에 대한 부인 및 제한 또는 구제책의 제한을 포함)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진술서를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8)CA 상법 Code § 10103(a)(8) "물품"이란 임대차 계약에 특정될 당시 이동 가능한 모든 것 또는 부착물(Section 10309)을 의미하지만, 금전, 서류, 증서, 계정, 동산담보권증서, 일반 무형자산, 또는 채굴 전의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광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또한 동물의 태아도 포함한다.
(9)CA 상법 Code § 10103(a)(9) "할부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에 "각각의 인도는 별개의 임대차이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물품을 별개의 로트로 인도하고 별개로 수락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10)CA 상법 Code § 10103(a)(10) "임대차"란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승인 판매 또는 반품 조건부 판매를 포함한 판매, 또는 담보권의 유보 또는 설정은 임대차가 아니다.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전대차를 포함한다.
(11)CA 상법 Code § 10103(a)(11) "임대차 합의"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실제로 그들의 언어 또는 이 장에 규정된 거래 관행, 상업 관습 또는 이행 과정과 같은 다른 상황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발견되는 합의를 의미한다.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전대차 합의를 포함한다.
(12)CA 상법 Code § 10103(a)(12)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합의로부터 발생하며 이 장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규의 영향을 받는 총체적인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13)CA 상법 Code § 10103(a)(13)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14)CA 상법 Code § 10103(a)(14) "임차인"이란 임대차에 따라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전차인을 포함한다.
(15)CA 상법 Code § 10103(a)(15) "정상적인 영업 과정의 임차인"이란 선의로,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임대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또는 담보권 또는 임차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정상적인 과정으로 임차하는 자를 의미하며, 전당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는 현금으로 또는 다른 재산과의 교환으로 또는 담보부 또는 무담보 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권리증서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괄 양도 또는 금전 채무의 담보로서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16)CA 상법 Code § 10103(a)(16) "임대인"이란 임대차에 따라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맥상 명확히 달리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용어는 전대인을 포함한다.
(17)CA 상법 Code § 10103(a)(17) "임대인의 잔존 이익"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종료 또는 해지 후 물품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18)CA 상법 Code § 10103(a)(18) "유치권"이란 채무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부담 또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담보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19)CA 상법 Code § 10103(a)(19) "로트"란 별개의 임대차 또는 인도의 대상이 되는 한 묶음 또는 단일 품목을 의미하며,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불문한다.
(20)CA 상법 Code § 10103(a)(20) "상인 임차인"이란 임대차 대상 물품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인인 임차인을 의미한다.
(21)CA 상법 Code § 10103(a)(21) "현재 가치"란 특정 일자 현재 미래에 지급될 하나 이상의 금액을 해당 특정 일자로 할인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인은 거래 체결 당시 이자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명시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할인은 거래 체결 당시 각 사례의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22)CA 상법 Code § 10103(a)(22) "구매"는 판매, 임대차, 저당, 담보권, 질권, 증여 또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는 기타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23)CA 상법 Code § 10103(a)(23) "전대차"란 기존 임대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한 물품의 임대차를 의미한다.
(24)CA 상법 Code § 10103(a)(24) "공급자"란 임대인이 금융 임대차에 따라 임대할 물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자를 의미한다.
(25)CA 상법 Code § 10103(a)(25) "공급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대할 물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6)CA 상법 Code § 10103(a)(26) "종료"는 채무 불이행 외의 사유로 합의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발생한다.
(27)CA 상법 Code § 10103(a)(27) "복합 임대차"란 물품의 임대차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0103(a)(27)(A) 서비스 제공.
(B)CA 상법 Code § 10103(a)(27)(B) 다른 물품의 판매.
(C)CA 상법 Code § 10103(a)(27)(C) 물품 외 재산의 판매, 임대차 또는 라이선스.
(b)CA 상법 Code § 10103(b) 이 장에 적용되는 기타 정의 및 해당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합물." Subdivision (a) of Section 10310.
"건설 저당권." Paragraph (4)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0309.
"부담." Paragraph (5)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0309.
"부착물." Paragraph (1)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0309.
"부착물 등기." Paragraph (2)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0309.
"구매 자금 임대차." Paragraph (3)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0309.
(c)CA 상법 Code § 10103(c) 다른 장의 다음 정의는 이 장에 적용된다.
"계정." Paragraph (2)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상인 간." Subdivision (3) of Section 2104.
"구매자." Paragraph (a) of subdivision (1) of Section 2103.
"동산담보권증서." Paragraph (11)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소비재." Paragraph (23)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서류." Paragraph (30)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위탁." Subdivision (3) of Section 2403.
"일반 무형자산." Paragraph (42)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증서." Paragraph (47)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상인." Subdivision (1) of Section 2104.
"저당권." Paragraph (55)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약정에 따라." Paragraph (69) of subdivision (a) of Section 9102.
"물품 수령." Paragraph (c) of subdivision (1) of Section 2103.
"판매." Subdivision (1) of Section 2106.
"승인 판매." Section 2326.
"반품 조건부 판매." Section 2326.
"판매자." Paragraph (d) of subdivision (1) of Section 2103.
(d)CA 상법 Code § 10103(d) 또한, 제1장에는 이 장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75.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