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 거래가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 또는 국가와 관련이 있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어느 지역의 법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거래가 캘리포니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선하는 특정 법률들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유연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당사자들이 달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301(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 이 주 및 다른 주 또는 국가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주 또는 다른 주나 국가의 법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1301(b)
(a)Copy CA 상법 Code § 1301(b)(a)항에 따라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은 이 주와 적절한 관련이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
(c)CA 상법 Code § 1301(c) 다음 조항 중 하나가 적용 법률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하며 그와 상반되는 합의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1)CA 상법 Code § 1301(c)(1) 제2402조.
(2)CA 상법 Code § 1301(c)(2) 제4102조.
(3)CA 상법 Code § 1301(c)(3) 제5116조.
(4)CA 상법 Code § 1301(c)(4) 제6103조.
(5)CA 상법 Code § 1301(c)(5) 제8110조.
(6)CA 상법 Code § 1301(c)(6) 제9301조부터 제9307조까지.
(7)CA 상법 Code § 1301(c)(7) 제10105조 및 제10106조.
(8)CA 상법 Code § 1301(c)(8) 제11507조.
(9)CA 상법 Code § 1301(c)(9) 제12107조.

Section § 1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법전의 특정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신의성실, 근면, 합리성 및 주의 의무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측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전에서 합리적인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전의 일부 조항이 명시적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조항들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Copy CA 상법 Code § 1302(a)
(b)Copy CA 상법 Code § 1302(a)(b)항 또는 이 법전의 다른 곳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 조항의 효력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1302(b) 이 법전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 근면, 합리성 및 주의 의무는 합의에 의해 부인될 수 없다.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그러하다. 이 법전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시간은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c)CA 상법 Code § 1302(c) 이 법전의 특정 조항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조항의 효력이 이 조항에 따라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ection § 1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인 '이행 과정', '거래 관행', '거래 관습'을 설명합니다. '이행 과정'은 특정 거래에서 당사자들 간의 반복적인 행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이의 없이 지속적으로 수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관행'은 현재 거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거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거래 관습'은 당사자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 서로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명시적 조항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행 과정', 이어서 '거래 관행', 마지막으로 '거래 관습'입니다. '이행 과정'은 계약의 포기 또는 변경을 나타낼 수 있으며, 법정에서 '거래 관습'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1303(a) “이행 과정”이란 특정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일련의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1)CA 상법 Code § 1303(a)(1) 해당 거래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일방 당사자의 반복적인 이행 기회를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2)CA 상법 Code § 1303(a)(2) 상대방이 이행의 성격과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알고서 그 이행을 수락하거나 이의 없이 묵인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1303(b) “거래 관행”이란 특정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전 거래에 관한 일련의 행위로서, 그들의 표현 및 기타 행위를 해석하기 위한 공통된 이해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CA 상법 Code § 1303(c) “거래 관습”이란 특정 장소, 직업 또는 거래에서 그러한 준수 규칙성을 가지는 관행 또는 거래 방식으로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준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관습의 존재 및 범위는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습이 거래 규정 또는 유사한 기록에 명시되어 있음이 입증된 경우, 해당 기록의 해석은 법률 문제이다.
(d)CA 상법 Code § 1303(d) 당사자들 간의 이행 과정 또는 거래 관행, 또는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거래에서 또는 그들이 알거나 알아야 할 거래 관습은 당사자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관련이 있으며, 합의의 특정 조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합의 조항을 보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이행의 일부가 발생할 장소에서 적용되는 거래 관습은 그 이행의 일부에 관하여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
(e)Copy CA 상법 Code § 1303(e)
(f)Copy CA 상법 Code § 1303(e)(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의 명시적 조항과 적용 가능한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또는 거래 관습은 합리적인 한 서로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해석이 불합리한 경우:
(1)CA 상법 Code § 1303(e)(1) 명시적 조항이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및 거래 관습보다 우선한다;
(2)CA 상법 Code § 1303(e)(2) 이행 과정이 거래 관행 및 거래 관습보다 우선한다;
(3)CA 상법 Code § 1303(e)(3) 거래 관행이 거래 관습보다 우선한다.
(f)CA 상법 Code § 1303(f) 제2209조에 따라, 이행 과정은 이행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의 포기 또는 변경을 보여주는 데 관련이 있다.
(g)CA 상법 Code § 1303(g) 일방 당사자가 제시하는 관련 거래 관습의 증거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의 계약이나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이행하거나 집행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전상의 모든 계약 또는 의무는 그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한다.

Section § 1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특별 손해나 징벌적 손해와 같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나 의무는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1305(a)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구제책은 피해 당사자가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했더라면 있었을 것과 동일한 좋은 지위에 놓이도록 관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적 또는 특별 손해나 징벌적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b)CA 상법 Code § 1305(b) 이 법에서 선언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이를 선언하는 조항이 다르고 제한적인 효력을 명시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3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그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1307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나 보험증명서와 같은 문서에 관한 것입니다. 제3자가 작성한 이러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정식 형식으로 보이면, 그것은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더 나아가, 문서가 실제로 진짜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명시된 사실들은 반증되지 않는 한 사실로 간주됩니다. 이는 증거 제출 및 사실 입증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킵니다.

(1)CA 상법 Code § 1307(1) 선하증권,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공인 계량사 또는 검사관 증명서, 영사 송장, 또는 계약에 의해 제3자가 발행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기타 문서는 해당 문서를 승인하거나 요구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서 제3자가 문서에 명시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된다.
(2)Copy CA 상법 Code § 1307(2)
(1)Copy CA 상법 Code § 1307(2)(1)항에 언급된 문서를 승인하거나 요구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서:
(a)Copy CA 상법 Code § 1307(a)
(1)Copy CA 상법 Code § 1307(a)(1)항에 언급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정식 형식의 문서는 진정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b)CA 상법 Code § 1307(b) 해당 문서가 진정하고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자가 문서에 명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Section § 1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일을 하기로 동의하거나 실제로 할 때, 여전히 특정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권리들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 불포기' 또는 '이의 제기'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종류의 합의인 '화해계약(accord and satisfact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9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상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또는 "불안하다고 느낄 때" 더 빠른 지급, 이행 또는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지급이나 이행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것이 선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Section § 131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한 채무(의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변제받을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특별한 청구권이나 담보를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는 채무자의 다른 채무 이행에 종속되도록 발행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채무 이행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종속시킬 수 있다. 종속은 공통 채무자 또는 종속된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