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법적 환경에서 특정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법률 용어에서 "소송(action)" 또는 "합의(agreemen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채권자(creditor)" 또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buyer 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금전(money)" 또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으로 간주되는지 등 광범위한 용어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권리, 의무 및 다양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는 사업 거래 또는 법적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상법 Code § 1201(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서 정의된 단어 또는 구문, 또는 본 법전의 특정 부문이나 장에 적용되는 다른 부문에 포함된 추가 정의는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1201(b) 본 법전의 특정 부문이나 장에 적용되는 다른 부문에 포함된 정의에 따르며:
(1)CA 상법 Code § 1201(b)(1) “소송(Action)”은 사법 절차의 의미에서 상계(recoupment), 반소(counterclaim), 상계(setoff), 형평법상 소송(suit in equity) 및 권리가 결정되는 기타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1201(b)(2) “피해 당사자(Aggrieved party)”는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1201(b)(3) “계약(contract)”과 구별되는 “합의(Agreement)”는 제13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또는 상업적 관습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언어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상황으로부터 추론되는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1201(b)(4) “은행(Bank)”은 은행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회사를 포함한다.
(5)CA 상법 Code § 1201(b)(5) “소지인(Bearer)”은 소지인에게 지급되거나 백지 배서된 유통증권, 권리증권 또는 증권화된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6)CA 상법 Code § 1201(b)(6)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물품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발행한, 물품 선적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7)CA 상법 Code § 1201(b)(7) “지점(Branch)”은 은행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해외 지점을 포함한다.
(8)CA 상법 Code § 1201(b)(8) 사실의 “입증 책임(Burden of establishing)”은 사실의 존재가 부존재보다 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심 법관(trier of fact)에게 설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9)CA 상법 Code § 1201(b)(9)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Buyer 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는 선의로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전당포업자가 아닌,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과정으로 구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판매자가 종사하는 사업 종류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 또는 판매자 자신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그 사람은 통상적인 과정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유정 또는 광산에서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는 현금으로,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또는 담보부 또는 무담보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권리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부(제2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구매자만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는 일괄 양도로 물품을 취득하거나 금전 채무의 담보로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 물품을 취득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10)CA 상법 Code § 1201(b)(10) 조항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Conspicuous)”이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것이 적용될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야 할 정도로 작성, 표시 또는 제시된 것을 의미한다. 조항이 “눈에 띄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다.
(11)CA 상법 Code § 1201(b)(11) [예약됨]
(12)CA 상법 Code § 1201(b)(12) “합의(agreement)”와 구별되는 “계약(Contract)”은 본 법전에 의해 결정되고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보완되는 당사자들의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총체적인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13)CA 상법 Code § 1201(b)(13) “채권자(Creditor)”는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 유치권 채권자 및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파산 관재인, 형평법상 수탁인, 지급 불능 채무자 또는 양도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을 포함한 채권자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한다.
(14)CA 상법 Code § 1201(b)(14) “피고(Defendant)”는 반소, 교차 청구 또는 제3자 청구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5)CA 상법 Code § 1201(b)(15) “인도(Delivery)”는 전자 권리증권과 관련하여 통제권의 자발적인 이전을 의미하며, 증권, 유형 권리증권 또는 동산 담보권 증권을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유형 사본과 관련하여 점유의 자발적인 이전을 의미한다.
(16)CA 상법 Code § 1201(b)(16)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선하증권, 부두창고증권, 부두수령증, 창고증권 또는 물품 인도 지시서를 포함하며, 사업 또는 금융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것을 소지한 자가 그 서류와 그것이 포괄하는 물품을 수령, 보유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권리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가 수탁자가 발행했거나 수탁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특정되었거나 특정된 집합물의 대체 가능한 부분인 물품을 포괄하는 것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17)CA 상법 Code § 1201(b)(17) “과실(Fault)”은 채무 불이행,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18)CA 상법 Code § 1201(b)(18) “대체 가능한 물품(Fungible goods)”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18)(A) 그 어떤 단위라도 본질상 또는 상업적 관습상 다른 유사한 단위와 동등한 물품; 또는
(B)CA 상법 Code § 1201(b)(18)(B) 합의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물품.
(19)CA 상법 Code § 1201(b)(19) “진정한(Genuine)”이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0)CA 상법 Code § 1201(b)(20) “선의(Good faith)”는 제5부(제5101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정직성 및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 준수를 의미한다.
(21)CA 상법 Code § 1201(b)(21) “소지인(Holder)”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21)(A) 소지인에게 지급되거나, 소지인인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유통증권을 소지한 자;
(B)CA 상법 Code § 1201(b)(21)(B) 물품이 소지인에게 인도되거나,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인도될 수 있는 경우, 권리증권을 소지한 자; 또는
(C)CA 상법 Code § 1201(b)(21)(C) 제7106조 (g)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 가능한 전자 권리증권의 통제권을 가진 자.
(22)CA 상법 Code § 1201(b)(22) “지급 불능 절차(Insolvency proceeding)”는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 또는 관련 당사자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회생시키기 위한 기타 절차를 포함한다.
(23)CA 상법 Code § 1201(b)(23) “지급 불능의(Insolvent)”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23)(A) 선의의 분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를 중단한 상태;
(B)CA 상법 Code § 1201(b)(23)(B) 채무가 만기가 되었을 때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또는
(C)CA 상법 Code § 1201(b)(23)(C) 연방 파산법의 의미 내에서 지급 불능 상태인.
(24)CA 상법 Code § 1201(b)(24) “금전(Money)”은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현재 승인되거나 채택된 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정부 간 기구에 의해 또는 둘 이상의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설정된 통화 단위 계정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정부에 의해 교환 수단이 승인되거나 채택되기 전에 교환 수단으로 존재하고 운영되었던 시스템에서 기록되고 양도 가능한 교환 수단인 전자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25)CA 상법 Code § 1201(b)(25) “조직(Organization)”은 개인 외의 자를 의미한다.
(26)CA 상법 Code § 1201(b)(26) “제3자(third party)”와 구별되는 “당사자(Party)”는 본 법전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참여했거나 합의를 한 자를 의미한다.
(27)CA 상법 Code § 1201(b)(27) “인(Person)”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재산, 신탁, 합명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정부, 정부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모든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체의 보호된 시리즈를 포함하며, 해당 보호된 시리즈가 본 법전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해당 법률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실체의 채권자 또는 해당 실체의 다른 보호된 시리즈의 채권자가 보호된 시리즈의 자산으로부터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CA 상법 Code § 1201(b)(28) “현재 가치(Present value)”는 특정 일자 현재, 미래에 지급될 하나 이상의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이자율이 거래 체결 시점에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명시한 이자율을 사용하거나, 이자율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거래 체결 시점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을 사용하여 특정 일자로 할인된 금액을 의미한다.
(29)CA 상법 Code § 1201(b)(29) “구매(Purchase)”는 매매, 임대, 할인, 협상, 저당, 질권, 유치권, 담보권, 발행 또는 재발행, 증여,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는 기타 모든 자발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을 의미한다.
(30)CA 상법 Code § 1201(b)(30) “구매자(Purchaser)”는 구매를 통해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31)CA 상법 Code § 1201(b)(31) “기록(Record)”은 유형 매체에 기록된 정보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32)CA 상법 Code § 1201(b)(32) “구제책(Remedy)”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 기관에 의존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구제 권리를 의미한다.
(33)CA 상법 Code § 1201(b)(33) “대표자(Representative)”는 대리인, 법인 또는 협회의 임원, 재산의 수탁자,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을 포함하여 타인을 위해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34)CA 상법 Code § 1201(b)(34) “권리(Right)”는 구제책을 포함한다.
(35)CA 상법 Code § 1201(b)(35) “담보권(Security interest)”은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담보권”은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서 위탁자 및 채권, 동산 담보권 증권, 지급 무형 자산 또는 약속어음 구매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담보권”은 제2401조에 따른 매매 계약에 해당 물품이 특정될 때 구매자가 가지는 특별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지만, 구매자는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250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제2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0부(제10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물품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물품 점유를 유지하거나 취득할 권리는 “담보권”이 아니지만, 판매자 또는 임대인은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2401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선적 또는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판매자가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담보권”의 유보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임대차 형태의 거래가 “담보권”을 생성하는지 여부는 제1203조에 따라 결정된다.
(36)CA 상법 Code § 1201(36) 기록 또는 통지와 관련하여 “발송하다(Send)”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36)(A) 우편 요금 또는 전송 비용이 지불된 상태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주소로 우편으로 부치거나, 전송을 위해 전달하거나, 기타 통상적인 통신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 또는
(B)Copy CA 상법 Code § 1201(36)(B)
(A)Copy CA 상법 Code § 1201(36)(B)(A)항에 따라 적절히 발송되었을 경우 수령되었을 시간 내에 기록 또는 통지가 수령되도록 하는 것.
(37)CA 상법 Code § 1201(37) “서명하다(Sign)”는 기록을 인증하거나 채택하려는 현재의 의도를 가지고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37)(A) 유형의 기호를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것; 또는
(B)CA 상법 Code § 1201(37)(B) 기록에 전자 기호, 소리 또는 프로세스를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서명된(Signed)”, “서명하는 행위(signing)”, “서명(signature)”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8)CA 상법 Code § 1201(38) “배우자(Spouse)”는 가족법 제297.5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등록된 국내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포함한다.
(39)CA 상법 Code § 1201(39) “주(State)”는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40)CA 상법 Code § 1201(40) “보증인(Surety)”은 보증인 또는 기타 2차 채무자를 포함한다.
(41)CA 상법 Code § 1201(41) “조항(Term)”은 특정 사항과 관련된 합의의 일부를 의미한다.
(42)CA 상법 Code § 1201(42) “무권한 서명(Unauthorized signature)”은 실제적, 묵시적 또는 외관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서명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위조를 포함한다.
(43)CA 상법 Code § 1201(43)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은 유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의미한다.
(44)CA 상법 Code § 1201(44) “서면(Writing)”은 인쇄, 타자 또는 기타 유형 형태로 의도적으로 축소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서면으로 된(Written)”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45)CA 상법 Code § 1201(45) “전자적(Electronic)”이란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적, 전자기적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직접 사실을 알거나, 그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상황상 합리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경우 '통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는 해당 사람에게 도달하거나, 사업장 주소와 같이 합리적인 장소로 전달되면 '수령'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조직)의 경우, 통지는 해당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또는 회사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면 그 직원이 인지했어야 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중요한 정보가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회사 내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Copy CA 상법 Code § 1202(a)
(f)Copy CA 상법 Code § 1202(a)(f)항에 따르되, 어떤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1202(a)(1) 해당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2)CA 상법 Code § 1202(a)(2)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 또는 고지를 받은 경우; 또는
(3)CA 상법 Code § 1202(a)(3) 해당 시점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상황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존재함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CA 상법 Code § 1202(b) “지식”은 실제 지식을 의미한다. “알고 있다”는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c)CA 상법 Code § 1202(c) “발견하다”, “알게 되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은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지식을 의미한다.
(d)CA 상법 Code § 1202(d)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통상적인 과정에서 알리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Copy CA 상법 Code § 1202(e)
(f)Copy CA 상법 Code § 1202(e)(f)항에 따르되, 어떤 사람이 통지 또는 고지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1202(e)(1) 해당 통지 또는 고지가 그 사람의 주의를 끈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1202(e)(2)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또는 그 사람이 그러한 통신을 수령하는 장소로 제시한 다른 장소에,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형태로 정당하게 전달된 경우.
(f)CA 상법 Code § 1202(f) 조직이 받은 통지, 지식 또는 고지는,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의 주의를 끈 시점부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개인의 주의를 끌었을 시점부터 특정 거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조직은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유지하고 그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된다. 상당한 주의는 개인이 조직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해당 통신이 개인의 정규 업무의 일부이거나 개인이 해당 거래를 알고 있으며 그 정보로 인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임을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리스가 진정한 리스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담보 이익인지는 특정 사례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세입자)이 리스를 해지할 수 없고 전체 기간 동안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특히 리스 기간이 물품의 유효 수명과 같거나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어야 하거나 적은 추가 비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당 리스는 사실상 담보 이익입니다. 반대로, 임대료 총액이 물품 가치와 같거나 임차인이 세금이나 보험과 같은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심지어 시장 가격으로 갱신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담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예측 가능성 및 시장 가치와 같은 고려 사항은 거래 시작 시점에 판단되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1203(a) 리스 형태의 거래가 리스 또는 담보 이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각 사례의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b)CA 상법 Code § 1203(b) 리스 형태의 거래는 임차인이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가 리스 기간 동안의 의무이며 임차인에 의해 해지될 수 없는 경우에 담보 이익을 발생시키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CA 상법 Code § 1203(b)(1) 리스의 최초 기간이 물품의 잔여 경제적 수명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2)CA 상법 Code § 1203(b)(2) 임차인이 물품의 잔여 경제적 수명 동안 리스를 갱신할 의무가 있거나 물품의 소유자가 될 의무가 있는 경우;
(3)CA 상법 Code § 1203(b)(3) 임차인이 리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 대가 없이 또는 명목상의 추가 대가로 물품의 잔여 경제적 수명 동안 리스를 갱신할 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4)CA 상법 Code § 1203(b)(4) 임차인이 리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 대가 없이 또는 명목상의 추가 대가로 물품의 소유자가 될 선택권이 있는 경우.
(c)CA 상법 Code § 1203(c) 리스 형태의 거래는 단지 다음의 이유만으로 담보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CA 상법 Code § 1203(c)(1) 임차인이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가의 현재 가치가 리스 계약 체결 시점의 물품의 공정 시장 가치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2)CA 상법 Code § 1203(c)(2) 임차인이 물품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1203(c)(3) 임차인이 물품과 관련하여 세금, 보험료, 신고, 기록 또는 등록 수수료, 또는 서비스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4)CA 상법 Code § 1203(c)(4) 임차인이 리스를 갱신하거나 물품의 소유자가 될 선택권이 있는 경우;
(5)CA 상법 Code § 1203(c)(5) 임차인이 선택권이 행사될 시점의 갱신 기간 동안 물품 사용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정 시장 임대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고정된 임대료로 리스를 갱신할 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6)CA 상법 Code § 1203(c)(6) 임차인이 선택권이 행사될 시점의 물품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정 시장 가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고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소유자가 될 선택권이 있는 경우.
(7)CA 상법 Code § 1203(c)(7) 차량 코드 415조에 정의된 자동차 또는 해당 코드 630조에 정의된 트레일러의 경우로서,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금액이 임대인이 해당 차량 또는 트레일러의 판매 또는 처분 시 실현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 및 사용세법(수익 및 과세 코드 제2부 제1편(6001조부터 시작))의 적용 또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CA 상법 Code § 1203(d) 추가 대가는 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리스 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명목상입니다. 추가 대가가 명목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상법 Code § 1203(d)(1) 임차인에게 리스 갱신 선택권이 부여될 때, 임대료가 선택권이 행사될 시점에 결정되는 갱신 기간 동안 물품 사용에 대한 공정 시장 임대료로 명시된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1203(d)(2) 임차인에게 물품의 소유자가 될 선택권이 부여될 때, 가격이 선택권이 행사될 시점에 결정되는 물품의 공정 시장 가치로 명시된 경우.
(e)CA 상법 Code § 1203(e) "물품의 잔여 경제적 수명"과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정 시장 임대료, 공정 시장 가치, 또는 리스 계약에 따른 이행 비용은 거래가 체결될 당시의 사실 및 상황을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권리에 대한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몇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신용 제공에 동의할 때, 이미 사용 가능한 신용을 사용할 때, 기존 채권을 담보하거나 해결할 때, 기존 구매 계약에 따라 인도를 수락할 때, 또는 단순 계약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가(유효한 이유나 교환을 의미함)가 있을 때입니다.

제3, 4, 5, 6, 12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1204(1) 신용 제공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신용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출 여부 및 회수 곤란 시 환입(chargeback)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상법 Code § 1204(2)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로,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변제(만족)로;
(3)CA 상법 Code § 1204(3) 기존의 구매 계약에 따라 인도를 수락함으로써; 또는
(4)CA 상법 Code § 1204(4) 단순 계약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모든 대가에 대한 대가로.

Section § 1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시간적 틀이 얼마나 적절하거나 '합리적인지'는 해당 행위의 목적과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어떤 행위에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적시(timely) 또는 '시기적절한(seasonable)'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상법 Code § 1205(a) 이 법전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취하는 시기가 상당한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성격,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b)CA 상법 Code § 1205(b) 행위는 합의된 시기 또는 그 이내에 취해지거나, 합의된 시기가 없는 경우 상당한 시기 또는 그 이내에 취해진 경우 "적시(seasonably)"에 취해진 것으로 본다.

Section § 1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된다고 (이를 '추정'이라고 함) 언급하는 경우, 사건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진실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들은 이 가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