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상법 Code § 1201(a)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서 정의된 단어 또는 구문, 또는 본 법전의 특정 부문이나 장에 적용되는 다른 부문에 포함된 추가 정의는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1201(b) 본 법전의 특정 부문이나 장에 적용되는 다른 부문에 포함된 정의에 따르며:
(1)CA 상법 Code § 1201(b)(1) “소송(Action)”은 사법 절차의 의미에서 상계(recoupment), 반소(counterclaim), 상계(setoff), 형평법상 소송(suit in equity) 및 권리가 결정되는 기타 모든 절차를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1201(b)(2) “피해 당사자(Aggrieved party)”는 구제책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1201(b)(3) “계약(contract)”과 구별되는 “합의(Agreement)”는 제13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행 과정, 거래 관행 또는 상업적 관습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언어에서 발견되거나 다른 상황으로부터 추론되는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1201(b)(4) “은행(Bank)”은 은행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회사를 포함한다.
(5)CA 상법 Code § 1201(b)(5) “소지인(Bearer)”은 소지인에게 지급되거나 백지 배서된 유통증권, 권리증권 또는 증권화된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6)CA 상법 Code § 1201(b)(6)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물품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발행한, 물품 선적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7)CA 상법 Code § 1201(b)(7) “지점(Branch)”은 은행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해외 지점을 포함한다.
(8)CA 상법 Code § 1201(b)(8) 사실의 “입증 책임(Burden of establishing)”은 사실의 존재가 부존재보다 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사실심 법관(trier of fact)에게 설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9)CA 상법 Code § 1201(b)(9)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Buyer 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는 선의로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전당포업자가 아닌,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과정으로 구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판매자가 종사하는 사업 종류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 또는 판매자 자신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그 사람은 통상적인 과정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유정 또는 광산에서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는 현금으로,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또는 담보부 또는 무담보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의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 또는 권리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부(제2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구매자만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구매자”는 일괄 양도로 물품을 취득하거나 금전 채무의 담보로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 물품을 취득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10)CA 상법 Code § 1201(b)(10) 조항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Conspicuous)”이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것이 적용될 합리적인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야 할 정도로 작성, 표시 또는 제시된 것을 의미한다. 조항이 “눈에 띄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다.
(11)CA 상법 Code § 1201(b)(11) [예약됨]
(12)CA 상법 Code § 1201(b)(12) “합의(agreement)”와 구별되는 “계약(Contract)”은 본 법전에 의해 결정되고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보완되는 당사자들의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총체적인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13)CA 상법 Code § 1201(b)(13) “채권자(Creditor)”는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 유치권 채권자 및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파산 관재인, 형평법상 수탁인, 지급 불능 채무자 또는 양도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을 포함한 채권자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한다.
(14)CA 상법 Code § 1201(b)(14) “피고(Defendant)”는 반소, 교차 청구 또는 제3자 청구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5)CA 상법 Code § 1201(b)(15) “인도(Delivery)”는 전자 권리증권과 관련하여 통제권의 자발적인 이전을 의미하며, 증권, 유형 권리증권 또는 동산 담보권 증권을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유형 사본과 관련하여 점유의 자발적인 이전을 의미한다.
(16)CA 상법 Code § 1201(b)(16)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은 선하증권, 부두창고증권, 부두수령증, 창고증권 또는 물품 인도 지시서를 포함하며, 사업 또는 금융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것을 소지한 자가 그 서류와 그것이 포괄하는 물품을 수령, 보유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기타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권리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가 수탁자가 발행했거나 수탁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특정되었거나 특정된 집합물의 대체 가능한 부분인 물품을 포괄하는 것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17)CA 상법 Code § 1201(b)(17) “과실(Fault)”은 채무 불이행, 위반 또는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18)CA 상법 Code § 1201(b)(18) “대체 가능한 물품(Fungible goods)”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18)(A) 그 어떤 단위라도 본질상 또는 상업적 관습상 다른 유사한 단위와 동등한 물품; 또는
(B)CA 상법 Code § 1201(b)(18)(B) 합의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물품.
(19)CA 상법 Code § 1201(b)(19) “진정한(Genuine)”이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0)CA 상법 Code § 1201(b)(20) “선의(Good faith)”는 제5부(제5101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정직성 및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 준수를 의미한다.
(21)CA 상법 Code § 1201(b)(21) “소지인(Holder)”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21)(A) 소지인에게 지급되거나, 소지인인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유통증권을 소지한 자;
(B)CA 상법 Code § 1201(b)(21)(B) 물품이 소지인에게 인도되거나,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인도될 수 있는 경우, 권리증권을 소지한 자; 또는
(C)CA 상법 Code § 1201(b)(21)(C) 제7106조 (g)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 가능한 전자 권리증권의 통제권을 가진 자.
(22)CA 상법 Code § 1201(b)(22) “지급 불능 절차(Insolvency proceeding)”는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 또는 관련 당사자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회생시키기 위한 기타 절차를 포함한다.
(23)CA 상법 Code § 1201(b)(23) “지급 불능의(Insolvent)”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b)(23)(A) 선의의 분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를 중단한 상태;
(B)CA 상법 Code § 1201(b)(23)(B) 채무가 만기가 되었을 때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또는
(C)CA 상법 Code § 1201(b)(23)(C) 연방 파산법의 의미 내에서 지급 불능 상태인.
(24)CA 상법 Code § 1201(b)(24) “금전(Money)”은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현재 승인되거나 채택된 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정부 간 기구에 의해 또는 둘 이상의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설정된 통화 단위 계정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정부에 의해 교환 수단이 승인되거나 채택되기 전에 교환 수단으로 존재하고 운영되었던 시스템에서 기록되고 양도 가능한 교환 수단인 전자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
(25)CA 상법 Code § 1201(b)(25) “조직(Organization)”은 개인 외의 자를 의미한다.
(26)CA 상법 Code § 1201(b)(26) “제3자(third party)”와 구별되는 “당사자(Party)”는 본 법전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참여했거나 합의를 한 자를 의미한다.
(27)CA 상법 Code § 1201(b)(27) “인(Person)”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재산, 신탁, 합명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정부, 정부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모든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체의 보호된 시리즈를 포함하며, 해당 보호된 시리즈가 본 법전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해당 법률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실체의 채권자 또는 해당 실체의 다른 보호된 시리즈의 채권자가 보호된 시리즈의 자산으로부터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CA 상법 Code § 1201(b)(28) “현재 가치(Present value)”는 특정 일자 현재, 미래에 지급될 하나 이상의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이자율이 거래 체결 시점에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명시한 이자율을 사용하거나, 이자율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거래 체결 시점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을 사용하여 특정 일자로 할인된 금액을 의미한다.
(29)CA 상법 Code § 1201(b)(29) “구매(Purchase)”는 매매, 임대, 할인, 협상, 저당, 질권, 유치권, 담보권, 발행 또는 재발행, 증여,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는 기타 모든 자발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을 의미한다.
(30)CA 상법 Code § 1201(b)(30) “구매자(Purchaser)”는 구매를 통해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31)CA 상법 Code § 1201(b)(31) “기록(Record)”은 유형 매체에 기록된 정보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32)CA 상법 Code § 1201(b)(32) “구제책(Remedy)”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 기관에 의존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구제 권리를 의미한다.
(33)CA 상법 Code § 1201(b)(33) “대표자(Representative)”는 대리인, 법인 또는 협회의 임원, 재산의 수탁자,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을 포함하여 타인을 위해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34)CA 상법 Code § 1201(b)(34) “권리(Right)”는 구제책을 포함한다.
(35)CA 상법 Code § 1201(b)(35) “담보권(Security interest)”은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담보권”은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서 위탁자 및 채권, 동산 담보권 증권, 지급 무형 자산 또는 약속어음 구매자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담보권”은 제2401조에 따른 매매 계약에 해당 물품이 특정될 때 구매자가 가지는 특별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지만, 구매자는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250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제2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0부(제10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물품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물품 점유를 유지하거나 취득할 권리는 “담보권”이 아니지만, 판매자 또는 임대인은 제9부(제91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제2401조에 따라 구매자에게 선적 또는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판매자가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담보권”의 유보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임대차 형태의 거래가 “담보권”을 생성하는지 여부는 제1203조에 따라 결정된다.
(36)CA 상법 Code § 1201(36) 기록 또는 통지와 관련하여 “발송하다(Send)”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36)(A) 우편 요금 또는 전송 비용이 지불된 상태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주소로 우편으로 부치거나, 전송을 위해 전달하거나, 기타 통상적인 통신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 또는
(B)Copy CA 상법 Code § 1201(36)(B)
(A)Copy CA 상법 Code § 1201(36)(B)(A)항에 따라 적절히 발송되었을 경우 수령되었을 시간 내에 기록 또는 통지가 수령되도록 하는 것.
(37)CA 상법 Code § 1201(37) “서명하다(Sign)”는 기록을 인증하거나 채택하려는 현재의 의도를 가지고 다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1201(37)(A) 유형의 기호를 실행하거나 채택하는 것; 또는
(B)CA 상법 Code § 1201(37)(B) 기록에 전자 기호, 소리 또는 프로세스를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서명된(Signed)”, “서명하는 행위(signing)”, “서명(signature)”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8)CA 상법 Code § 1201(38) “배우자(Spouse)”는 가족법 제297.5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등록된 국내 파트너(registered domestic partner)”를 포함한다.
(39)CA 상법 Code § 1201(39) “주(State)”는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40)CA 상법 Code § 1201(40) “보증인(Surety)”은 보증인 또는 기타 2차 채무자를 포함한다.
(41)CA 상법 Code § 1201(41) “조항(Term)”은 특정 사항과 관련된 합의의 일부를 의미한다.
(42)CA 상법 Code § 1201(42) “무권한 서명(Unauthorized signature)”은 실제적, 묵시적 또는 외관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서명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위조를 포함한다.
(43)CA 상법 Code § 1201(43)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은 유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의미한다.
(44)CA 상법 Code § 1201(44) “서면(Writing)”은 인쇄, 타자 또는 기타 유형 형태로 의도적으로 축소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서면으로 된(Written)”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45)CA 상법 Code § 1201(45) “전자적(Electronic)”이란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적, 전자기적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1.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