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및 집행내부 분쟁 해결
Section § 5900
Section § 5905
Section § 5910
주택 소유주와 협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 요청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가 절차를 시작하면 협회는 참여해야 하지만, 협회가 절차를 시작할 경우 주택 소유주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해결책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절차 중에 양 당사자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이 절차에 참여하는 데 비용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Section § 5910.1
Section § 5915
이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없는 특정 협회 내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회원이 회의를 요청하면 협회는 거부할 수 없지만, 협회가 요청할 경우 회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이사회에서 한 명을 지정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내려진 모든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관련자 모두가 서명해야 하며, 법률이나 협회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절차에 참여하는 데 회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