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7100(a)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소매 식료품점 또는 일반 소매 상품점 내 식료품 부서는 (b)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판매용 포장 소비재 품목 총 수량의 85%에 대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가격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소매 식료품점 또는 식료품 부서의 경영진은 매일 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소비재 품목의 수를 결정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면제될 소비재 품목을 결정해야 하고, 본 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비재 품목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본 항에 따라 품목이 면제되기 7일 전, 단체 협약이 있는 해당 상점 또는 부서에서 품목 가격 책임을 맡은 해당 지역 노조의 지정된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록은 본 항에 따라 품목이 면제되기 7일 전, 상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고 게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00(b) 본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7100(b)(1) 1977년 7월 8일 발효된 사업 및 직업법 제12604.5조 (c)항에 따라 식품농업부가 결정한 바와 같이, 1977년 1월 1일에 일반적으로 품목별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던 소비재.
(2)CA 민법 Code § 7100(b)(2) 포장되지 않은 신선 식품 농산물, 또는 크기가 3세제곱인치 미만이고, 무게가 3온스 미만이며, 가격이 40센트 ($0.40) 미만인 소비재.
(3)CA 민법 Code § 7100(b)(3) 할인 품목 또는 특별 품목으로 제공되는 소비재.
(4)CA 민법 Code § 7100(b)(4) 정규 직원이 해당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그 소유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사업체, 또는 그 외에 두 명 이하의 다른 정규 직원을 두는 사업체.
(5)CA 민법 Code § 7100(b)(5) 여러 품목이 들어있는 포장 내의 동일한 품목.
(6)CA 민법 Code § 7100(b)(6)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품목.
(c)CA 민법 Code § 7100(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7100(c)(1)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란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유니버설 상품 코드 스캐너, 가격 조회 코드 또는 전자 가격 조회 시스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7100(c)(2) “소비재”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민법 Code § 7100(c)(2)(A) 고체, 액체 또는 혼합 형태이든, 단순 또는 복합 형태이든 관계없이 인간 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소비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든 그러한 물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 또는 성분. 이 정의는 개별 담배갑 또는 개별 시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7100(c)(2)(B) 냅킨, 얼굴 티슈, 화장지, 호일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종이 타월, 일회용 접시 및 컵.
(C)CA 민법 Code § 7100(c)(2)(C) 세제, 비누 및 기타 세정제.
(D)CA 민법 Code § 7100(c)(2)(D) 의약품, 비처방약, 붕대, 여성 위생용품 및 세면도구를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7100(c)(3) “식료품 부서”란 일반 소매 상품점 내의 구역을 의미하며, 주로 포장된 식품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며, 매장 내외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 판매가 아닌 곳을 말한다.
(4)CA 민법 Code § 7100(c)(4) “식료품점”이란 주로 포장된 식품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며, 매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 판매가 아닌 상점을 말한다.
(5)CA 민법 Code § 7100(c)(5) “할인 품목 또는 특별 품목”이란 해당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할인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를 의미한다. 식품농업부는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상점에서 1977년 1월 1일에 일반적으로 품목별 가격이 책정된 소비재에 대해 실시되는 할인의 통상적인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할인의 통상적인 기간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본 조항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각 결정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Amended by Stats. 2006, Ch. 566,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