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0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식료품점과 일반 상품점의 식료품 코너가 판매하는 포장된 소비재 품목의 85%에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작거나 저렴한 품목, 할인 품목,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품목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판매되는 품목 등은 면제됩니다. 상점은 또한 이러한 면제 품목 목록을 비치하고 상점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소비재', '식료품점'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식품, 청소 용품, 세면도구 등 소비재로 간주되는 특정 제품 범주를 명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7100(a)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소매 식료품점 또는 일반 소매 상품점 내 식료품 부서는 (b)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판매용 포장 소비재 품목 총 수량의 85%에 대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가격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소매 식료품점 또는 식료품 부서의 경영진은 매일 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소비재 품목의 수를 결정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면제될 소비재 품목을 결정해야 하고, 본 항에 따라 면제되는 소비재 품목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본 항에 따라 품목이 면제되기 7일 전, 단체 협약이 있는 해당 상점 또는 부서에서 품목 가격 책임을 맡은 해당 지역 노조의 지정된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 목록은 본 항에 따라 품목이 면제되기 7일 전, 상점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고 게시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7100(b) 본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7100(b)(1) 1977년 7월 8일 발효된 사업 및 직업법 제12604.5조 (c)항에 따라 식품농업부가 결정한 바와 같이, 1977년 1월 1일에 일반적으로 품목별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던 소비재.
(2)CA 민법 Code § 7100(b)(2) 포장되지 않은 신선 식품 농산물, 또는 크기가 3세제곱인치 미만이고, 무게가 3온스 미만이며, 가격이 40센트 ($0.40) 미만인 소비재.
(3)CA 민법 Code § 7100(b)(3) 할인 품목 또는 특별 품목으로 제공되는 소비재.
(4)CA 민법 Code § 7100(b)(4) 정규 직원이 해당 사업체의 소유주 또는 그 소유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사업체, 또는 그 외에 두 명 이하의 다른 정규 직원을 두는 사업체.
(5)CA 민법 Code § 7100(b)(5) 여러 품목이 들어있는 포장 내의 동일한 품목.
(6)CA 민법 Code § 7100(b)(6)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품목.
(c)CA 민법 Code § 7100(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7100(c)(1)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란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유니버설 상품 코드 스캐너, 가격 조회 코드 또는 전자 가격 조회 시스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7100(c)(2) “소비재”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민법 Code § 7100(c)(2)(A) 고체, 액체 또는 혼합 형태이든, 단순 또는 복합 형태이든 관계없이 인간 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소비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든 그러한 물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 또는 성분. 이 정의는 개별 담배갑 또는 개별 시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7100(c)(2)(B) 냅킨, 얼굴 티슈, 화장지, 호일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종이 타월, 일회용 접시 및 컵.
(C)CA 민법 Code § 7100(c)(2)(C) 세제, 비누 및 기타 세정제.
(D)CA 민법 Code § 7100(c)(2)(D) 의약품, 비처방약, 붕대, 여성 위생용품 및 세면도구를 포함한다.
(3)CA 민법 Code § 7100(c)(3) “식료품 부서”란 일반 소매 상품점 내의 구역을 의미하며, 주로 포장된 식품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며, 매장 내외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 판매가 아닌 곳을 말한다.
(4)CA 민법 Code § 7100(c)(4) “식료품점”이란 주로 포장된 식품의 소매 판매에 종사하며, 매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 판매가 아닌 상점을 말한다.
(5)CA 민법 Code § 7100(c)(5) “할인 품목 또는 특별 품목”이란 해당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4일 이하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할인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를 의미한다. 식품농업부는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상점에서 1977년 1월 1일에 일반적으로 품목별 가격이 책정된 소비재에 대해 실시되는 할인의 통상적인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할인의 통상적인 기간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본 조항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각 결정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7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상점에서 품목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벌칙 및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섹션 7100에서 요구하는 대로 품목 가격을 고의로 표시하지 않으면 25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품목 12개의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규칙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통보받은 후에는 매일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7101(a) 섹션 7100의 고의적인 위반은 25달러($25) 이상 500달러($500) 이하의 민사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7101(b) 동일한 상품 중 품목별 가격 표시가 요구되는 동일한 품목 12개 단위에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섹션 7100을 위반하려는 의도의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c)CA 민법 Code § 7101(c)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별 가격 표시가 요구되는 동일한 품목의 추가적인 12개 단위마다 섹션 7100을 위반하려는 의도의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d)CA 민법 Code § 7101(d)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은 소매 식료품점 또는 일반 소매 상품점의 식료품 부서의 관리자 또는 부관리자에게 통지된 후에도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섹션 7100을 위반하려는 의도의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e)CA 민법 Code § 7101(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섹션 7100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누군가 7100조와 7101조의 규칙을 어기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추가로 50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에만 적용되고, 여러 사람이 관련된 소송이나 집단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103

Explanation
상점에서 진정한 실수로 인해 선반이나 품목에 잘못된 가격을 표시한 경우, 이는 이 조항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1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섹션 (7101 및 7102)에 근거한 법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그것들이 개인, 정부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섹션에 명시된 것 외의 다른 구제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섹션 7101 및 7102에 명시된 구제책은 모든 개인,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이 부분은 로젠탈-로버티 품목 가격 책정법이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점이 판매 품목에 가격을 표시하고 책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률로,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물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정한 품목 가격 책정 규칙만이 유일하게 적용되며, 같은 주제에 대한 모든 지역 법률이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