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6860(a) 6858조 (b), (c), 또는 (d)항에 따라 협회가 유지하는 소송에서, 협회가 회수하는 손해배상액은 비교 과실 원칙에 따라 협회 또는 그 관리 대리인에게 할당된 과실 비율에 직접 비례하여 감소되어야 한다. 협회 또는 그 관리 대리인의 비교 과실은 항변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손해가 오직 협회 또는 그 구성원에게 발생한 경우, 협회 또는 그 관리 대리인에 대한 기여금 또는 묵시적 면책을 위한 반소 또는 별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손해가 오직 협회 또는 그 구성원에게 발생한 경우, 비교 과실이 별도의 소송 원인이 아닌 적극적 항변으로 주장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b)CA 민법 Code § 6860(b) 6858조 (b), (c), 또는 (d)항에 기술된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 또는 반소 피고는 협회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거나 합의, 기각 또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협회 또는 그 관리 대리인의 비교 과실을 피고 또는 반소 피고의 책임에 대한 상계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6860(c)
(a)Copy CA 민법 Code § 6860(c)(a)항 및 (b)항은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소송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6860(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431조에 따른 개인의 책임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협회 또는 그 관리 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