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납 평가액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이 기록된 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유치권은 법원 매각이나 수탁인 매각과 같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채무를 회수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협회는 압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양도 증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82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매각은 기존의 모기지 매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부동산 협회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법원 소환장 송달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수령할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수수료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이 수수료에는 채무불이행 통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8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언제 회원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회원, 회원의 손님 또는 세입자가 공용 구역이나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HOA는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 문서가 허용하는 경우 이 부과금은 회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되어 잠재적으로 재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HOA가 (연체료 외에)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벌금은 같은 방식으로 유치권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6824(a) 협회가 회원 또는 회원의 손님이나 세입자에 의해 발생한 공용 구역 및 시설 손상 수리 비용을 협회가 상환받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과금은, 유치권을 부과할 권한이 관리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섹션 2924, 2924b, 2924c에 따라 해당 이익의 매각을 통해 집행 가능한 회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6824(b) 연체료를 제외하고, 회원이 관리 문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 조치로 협회가 부과하는 금전적 벌금은, 관리 문서에서 섹션 2924, 2924b, 2924c에 따라 해당 이익의 매각을 통해 집행 가능한 회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는 부과금으로 특징지어지거나 취급될 수 없다.

Section § 6826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예: 주택 소유주 협회)가 회비나 대금을 징수하거나 유치권을 처리할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전 회원이 돈을 빚지고 있다면, 협회는 여전히 해당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 징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68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유치권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유치권이 설정될 당시 유효했던 이전 법률이 대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