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6824(a) 협회가 회원 또는 회원의 손님이나 세입자에 의해 발생한 공용 구역 및 시설 손상 수리 비용을 협회가 상환받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과금은, 유치권을 부과할 권한이 관리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섹션 2924, 2924b, 2924c에 따라 해당 이익의 매각을 통해 집행 가능한 회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6824(b) 연체료를 제외하고, 회원이 관리 문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 조치로 협회가 부과하는 금전적 벌금은, 관리 문서에서 섹션 2924, 2924b, 2924c에 따라 해당 이익의 매각을 통해 집행 가능한 회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는 부과금으로 특징지어지거나 취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