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08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가 부동산 소유자이고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연체료나 징수 비용 등)이 부과되는 경우, 이는 귀하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귀하는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6810

Explanation
개별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납부일과 수령인이 표시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익일 납부를 위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부과금을 제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체로 인한 추가 수수료나 이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6812

Explanation

부동산 소유자의 개별 지분에 미납 채무 회수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기 전에, 협회는 최소 30일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이 통지서에는 채무 회수 절차와 채무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법원 절차 없이 압류될 수 있다는 경고를 굵은 글씨나 대문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제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섹션 6808에 따라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의 개별 지분에 담보권을 등기하기 최소 30일 전, 협회는 다음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6812(a) 협회의 채무 회수 및 담보권 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금액 산정 방식, 개별 지분 소유자가 회사법 섹션 8333에 따라 협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그리고 인쇄된 경우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또는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다음 문구:
“중요 고지: 귀하의 개별 지분이 부과금 연체로 인해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경우, 법원 절차 없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6812(b)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세부 내역서. 여기에는 연체된 부과금 금액, 회수 수수료 및 합리적인 회수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연체료, 그리고 이자(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c)CA 민법 Code § 6812(c) 부과금이 협회에 제때 납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비용, 이자 및 회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진술.

Section § 6814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자 협회(HOA)가 소유자가 특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협회가 카운티에 통지서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 통지서에는 미납 금액과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또한 미납된 특정 청구 내역을 포함하고, 잠재적으로 압류를 통해 담보권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협회의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하며, 기록 후 10일 이내에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16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된 평가금(예: 관리비)으로 인해 유치권이 설정되면, 해당 유치권이 통지된 후에 등기된 다른 모든 유치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규약에 따라 이 유치권의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18

Explanation
연체된 평가액을 모두 납부하면, 귀하의 재산을 관리하는 협회는 21일 이내에 해당 채무가 청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 증거를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재산에 대해 유치권(미납 채무에 대한 법적 청구)이 실수로 신청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유치권을 신청한 당사자는 21일 이내에 해제 기록을 통해 오류를 시정하고, 그것이 실수였음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819

Explanation

협회가 누군가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통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협회가 책임지며, 재산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협회는 유치권을 등기하기 전에 요구되는 통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지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협회가 부담해야 하며 개별 소유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