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6808에 따라 연체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의 개별 지분에 담보권을 등기하기 최소 30일 전, 협회는 다음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6812(a) 협회의 채무 회수 및 담보권 집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금액 산정 방식, 개별 지분 소유자가 회사법 섹션 8333에 따라 협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 그리고 인쇄된 경우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또는 타이핑된 경우 대문자로 다음 문구:
“중요 고지: 귀하의 개별 지분이 부과금 연체로 인해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경우, 법원 절차 없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6812(b)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세부 내역서. 여기에는 연체된 부과금 금액, 회수 수수료 및 합리적인 회수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연체료, 그리고 이자(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c)CA 민법 Code § 6812(c) 부과금이 협회에 제때 납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비용, 이자 및 회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