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6720(a) 협회는 목재 파괴 해충 또는 유기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에 필요한 기간 및 시기에 공동 이익 개발 단지 거주자의 일시적, 약식 퇴거를 야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6720(b) 협회는 일시적 이전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에 거주자 및 소유자에게 개별 소유 부분을 일시적으로 비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일시적 이전의 이유, 처리 시작 일시, 예상되는 처리 종료 일시, 그리고 거주자가 일시적 이전 기간 동안 자신의 숙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6720(c) 협회의 통지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6720(c)(1) 거주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고,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섹션 6514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개별 전달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6720(c)(2) 섹션 6514에 따라 개별 소유 부분의 주소로 거주자에게 개별 전달하고,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섹션 6514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개별 전달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6720(d) 이 섹션의 목적상, “거주자”는 소유자, 거주민, 손님, 초대받은 사람, 세입자, 임차인, 전차인 또는 개별 소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