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16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 단지와 같은 공동 이익 개발 단지에서 누가 수리 및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단은 공용 공간을 담당하며, 개별 소유자는 자신의 유닛과 그에 연결된 전용 사용 구역을 관리합니다. 또한, 수리 때문에 임시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6716(a) 공동 이익 개발 선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단은 전용 사용 공용 구역 외의 공용 구역을 수리, 교체 또는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각 구분 소유자는 해당 구분 소유 부분과 그 구분 소유 부분에 부속된 전용 사용 공용 구역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
(b)CA 민법 Code § 6716(b) 관리단의 책임 범위 내 구역의 수리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시 거주지 이전 비용은 영향을 받는 구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6718

Explanation
콘도미니엄이나 주식 협동조합에서는 목재 파괴 해충이 있는 경우 협회가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 개발에서는 각 주택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해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 승인을 받으면 협회가 이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20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주 협회가 공동체 내 주택에서 목재 파괴 해충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전에, 협회는 거주자와 소유주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언제 왜 떠나고 돌아와야 하는지 설명하고, 거주자는 자신의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특정 전달 방법을 통해 전달된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주자'는 소유주, 세입자, 손님 등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a)CA 민법 Code § 6720(a) 협회는 목재 파괴 해충 또는 유기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에 필요한 기간 및 시기에 공동 이익 개발 단지 거주자의 일시적, 약식 퇴거를 야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6720(b) 협회는 일시적 이전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에 거주자 및 소유자에게 개별 소유 부분을 일시적으로 비워야 할 필요성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일시적 이전의 이유, 처리 시작 일시, 예상되는 처리 종료 일시, 그리고 거주자가 일시적 이전 기간 동안 자신의 숙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6720(c) 협회의 통지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6720(c)(1) 거주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고,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섹션 6514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개별 전달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6720(c)(2) 섹션 6514에 따라 개별 소유 부분의 주소로 거주자에게 개별 전달하고,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섹션 6514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개별 전달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6720(d) 이 섹션의 목적상, “거주자”는 소유자, 거주민, 손님, 초대받은 사람, 세입자, 임차인, 전차인 또는 개별 소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722

Explanation
공동체 협회 회원들은 자신의 전화 배선(내부 및 외부 모두)을 작업해야 할 경우, 특히 그 배선이 주로 본인이 사용하는 구역의 일부인 경우, 공용 구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한 계획을 승인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