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6714(a) 규약 문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6714(a)(1) 구성원의 개별 소유 범위 내에서, 공동 이익 개발의 구조적 무결성이나 기계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어떤 부분의 지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모든 개선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6714(a)(2) 시각 장애인, 시각 약자, 청각 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구성원의 비용으로 구성원의 개별 소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개별 소유가 1층에 있거나 기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로 이미 접근 가능한 경우,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공공 도로에서 개별 소유의 문까지의 경로 변경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민법 Code § 6714(a)(2)(A) 변경은 관련 건축법규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6714(a)(2)(B) 변경은 안전 또는 미관에 관한 규약 문서의 다른 관련 조항의 취지와 일치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6714(a)(2)(C) 개별 소유 외부의 변경은 다른 거주자의 합리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당 변경을 필요로 하는 시각 장애인, 시각 약자, 청각 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인이 더 이상 개별 소유에 거주하지 않을 때 구성원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6714(a)(2)(D) 이 항에 따라 개별 소유를 변경하려는 구성원은 변경이 이 항의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위해 협회에 계획 및 사양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항에 따른 제안된 변경의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6714(b) 개별 소유의 외부 외관 변경은 규약 문서 및 관련 법규 조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