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특정 개인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구속되거나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의 보호, 모욕당하는 것,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특정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법에 언급되거나 인정된 개인적 권리 외에도,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격 및 제한에 따라 신체적 구속 또는 해악, 인신모독,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적 구속 해악 보호 인신모독 명예훼손 개인적 관계 침해 예방 개인적 권리 신체적 해악 명예 보호 정신적 고통
(Amended by Stats. 1953, Ch. 604.)
이 법은 자궁에 있는 아이도 이미 태어난 것처럼 특정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가질 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아 권리 미래 이익 아이의 이익 임신 태아 법적 보호 아이의 출생 자궁 잉태된 아이 태아의 인격 출생 시 권리
(Added by Stats. 1992, Ch. 163,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3. Operative January 1, 1994, by Sec. 161 of Ch. 163.)
갇힌 동물을 구조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에 손상을 입힌 경우, 동물 구조와 관련된 다른 법의 특정 규칙을 따랐다면, 이 법에 따라 당신은 그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동물을 돕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책임이나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물 구조 재산 피해 무단 침입 자동차 구조 면책 민사 책임 손해 면책 동물 지원 형법 597.7조 동물 구조 행위 무단 침입 면책
(Added by Stats. 2016, Ch. 554, Sec. 1. (AB 797) Effective January 1, 2017.)
긴급 구조대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드론에 손상을 입혔더라도, 드론이 중요한 긴급 구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긴급 구조대원"은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유급 또는 자원봉사자 개인이나 민간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지역 공공 기관', '무인 항공기'와 같은 용어들은 관련 정부 법규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a)CA 민법 Code § 43.101(a) 비상 대응자는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손해가 비상 대응자가 정부법 853조에 명시된 비상 서비스의 운영, 지원 또는 활성화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했고,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이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러하다.
(b)Copy CA 민법 Code § 43.101(b)
(1)Copy CA 민법 Code § 43.101(b)(1) 이 조항의 목적상, “비상 대응자”는 지역 공공 기관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공무원이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43.101(b)(1)(A) 유급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
(B)CA 민법 Code § 43.101(b)(1)(B) 민간 기관.
(2)CA 민법 Code § 43.101(b)(2) 다음 모든 용어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2장 제4.5절 (853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CA 민법 Code § 43.101(b)(2)(A) 지역 공공 기관.
(B)CA 민법 Code § 43.101(b)(2)(B) 지역 공공 기관의 공무원.
(C)CA 민법 Code § 43.101(b)(2)(C) 무인 항공기.
(D)CA 민법 Code § 43.101(b)(2)(D) 무인 항공기 시스템.
비상 대응자 드론 방해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 시스템 비상 서비스 손해 책임 지역 공공 기관 공무원 자원봉사 대응자 민간 기관 대응자 권한 범위 비상 작전 정부법 853조 드론 손상 면책 비상 서비스 방해
(Added by Stats. 2016, Ch. 834, Sec. 1. (SB 807) Effective January 1, 2017.)
6세 이하의 아이를 구조하다가 차에 손상을 입힌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손상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구조가 다른 법의 특정 지침을 따랐을 때 적용됩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799.101조 (a) 또는 (b)항에 따라 아이를 구조하는 동안 차량에 재산 피해 또는 무단 침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아이”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의미한다.
민사 책임 재산 피해 무단 침입 차량 아동 구조 6세 이하 법적 면책 구조 지침 제1799.101조 건강 및 안전법 소송 원인 없음 아동 안전 비상 상황 법적 보호 차량 진입
(Added by Stats. 2020, Ch. 352, Sec. 1. (AB 2717) Effective January 1, 2021.)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개인 집을 제외하고, 본인과 자녀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한 어떤 공공 또는 사적인 장소에서든 자녀에게 모유 수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 권리 공공장소 모유 수유 사적인 장소 어머니의 권리 자녀 동반 허가 캘리포니아 모유 수유법 공공장소 사적인 장소 어머니와 자녀 동반 개인 주택 예외
(Added by Stats. 1997, Ch. 59,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8.)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군가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이나 결혼 후 함께 살겠다는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혼 또는 결혼 후 동거에 대한 사기성 약속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원인이 되지 않는다.
사기성 약속 결혼 약속 동거 약속 소송 원인 손해배상 결혼 약속 법적 조치 약속 위반 동거 약속 관계 사기 허위 결혼 약속 결혼 사기 결혼 후 동거 캘리포니아 결혼법
(Added by Stats. 1959, Ch. 381.)
이 법은 결혼을 파탄내거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르거나,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성인을 유혹하거나, 약혼을 파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음의 경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43.5(a) 애정 상실.
(b)CA 민법 Code § 43.5(b) 간통.
(c)CA 민법 Code § 43.5(c) 법적 동의 연령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유혹.
(d)CA 민법 Code § 43.5(d) 혼인 약속 위반.
애정 상실 간통 유혹 법적 동의 혼인 약속 위반 소송 불가 소송 원인 없음 결혼 파탄 불륜 소송 약혼 파기 동의하는 성인 관계 분쟁 민사 소송 혼인 관계 방해 개인 관계
(Added by Stats. 1939, Ch. 128.)
이 법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재판이나 다른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민사적인 이유로 체포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효한 법원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사람들이 체포로부터 가질 수 있는 기존의 법적 보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민사 체포 법원 면책 법원 절차 보안 법률 업무 보호 기존 보통법상 특권 사법 영장 예외 체포 면제 법정 보호 법적 면책 유효한 사법 영장
(Added by Stats. 2019, Ch. 787, Sec. 2. (AB 668)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선의로 행동하고 체포된 사람이 합법적인 영장에 명시된 사람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한, 누군가를 체포한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물리적 문서이거나, 영장 시스템에 권한 있는 직원이 입력한 디지털 기록이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43.55(a) 외관상 적법한 체포 영장에 따라 체포를 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체포 시 악의 없이 행동하고 체포된 사람이 영장에 언급된 사람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43.5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외관상 적법한 체포 영장”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1)CA 민법 Code § 43.55(b)(1) 사법 명령에 따라 발부된 종이 체포 영장.
(2)CA 민법 Code § 43.55(b)(2) 사법 명령이 내려진 시점 또는 그 근처에 해당 입력을 할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법원 직원에 의해 자동화된 영장 시스템에 입력된 사법 명령.
경찰관 면책 체포 영장 선의의 체포 합리적 믿음 악의 법적 면책 체포 보호 사법 명령 자동화된 영장 시스템 법 집행 기관 법원 직원 디지털 영장 종이 영장 적법한 영장
(Amended by Stats. 2005, Ch. 706,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위탁 부모가 위탁 아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잃거나 관계가 손상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탁 부모에 대하여 위탁 아동의 애정 상실을 이유로 한 소송 원인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탁 부모 애정 상실 위탁 아동 법적 보호 관계 손상 소송 원인 없음 소송 면책 가족 관계 정서적 유대 관계 단절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43.55 (as amended by Stats. 1988, Ch. 195) by Stats. 1990, Ch. 216, Sec. 5.)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여기에는 자녀를 잉태하기로 한 결정이나 자녀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도록 허용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선택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소송에서 법적 항변으로 사용되거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잉태'라는 용어는 인간 난자가 정자에 의해 수정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43.6(a) 자녀가 잉태되지 말았어야 했다거나, 잉태되었다면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도록 허용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43.6(b)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생존 출생을 막지 못했거나 거부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항변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실패 또는 거부가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c)CA 민법 Code § 43.6(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잉태"란 인간 난자가 인간 정자에 의해 수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책임 부당한 잉태 잉태의 정의 난자 수정 출생 소송 제3자에 대한 소송 소송 손해배상 잉태 결정 생존 출생 거부 출산 법적 의미
(Added by Stats. 1981, Ch. 331, Sec. 1.)
이 법은 정신 건강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적인 행위를 평가하는 특정 위원회의 일원인 개인이 금전적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단, 그들이 나쁜 의도 없이 행동하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와 전문 협회는 치료의 질과 전문적인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 소속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선의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공공 법인 임원이나 직원의 공식 면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이 없었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던 품질 보증 위원회나 병원과 같은 기관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7(a) 복지 및 기관법 제14725조에 따라 설립된 정식으로 임명된 정신 건강 전문가 품질 보증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위원회 기능 범위 내에서 수행되거나 실행된 행위 또는 절차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가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한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 건강 환자에게 계획되거나 제공된 치료 및 처치의 적절성, 타당성 또는 효과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위원회 위원이 악의 없이 행동하고, 그가 행동하는 해당 사안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그에게 알려진 사실에 의해 자신이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민법 Code § 43.7(b) 전문 협회, 정식으로 임명된 의료 전문 학회 위원회의 위원, 주 또는 지역 전문 협회의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인가된 병원의 전문 직원 위원회의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단, 전문 직원이 병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게는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정관에 의해 설정된 협회의 전문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기능 범위 내에서 수행되거나 실행된 행위 또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족부의사, 등록 영양사, 척추 지압사, 검안사, 침술사, 심리 치료사, 조산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치과, 영양, 척추 지압, 검안, 침술, 심리 치료, 조산 또는 수의 서비스의 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료 심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주로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족부의사, 등록 영양사, 척추 지압사, 검안사, 침술사, 수의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있는 조산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족부의사, 등록 영양사, 척추 지압사, 검안사, 침술사, 수의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조산사 또는 심리학자가 제공하는 의료, 치과, 영양, 척추 지압, 검안, 침술, 심리 치료, 조산 또는 수의 서비스의 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수행되거나 실행된 행위 또는 절차에 대해서도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의 구성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검토하는 병원 이사회의 위원에게도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전문 협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 위원이 악의 없이 행동하고, 그가 행동하는 해당 사안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그에게 알려진 사실에 의해 그가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 협회”는 법률, 의료, 심리, 치과, 치과 위생, 영양, 회계, 검안, 침술, 족부, 약학, 척추 지압, 물리 치료사, 수의, 면허 결혼 및 가족 치료, 면허 임상 사회 복지, 면허 전문 임상 상담사 및 공학 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협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내 자격 있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최소 25%를 회원으로 둔다. 그러나 협회 회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협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내 자격 있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최소 과반수를 회원으로 두어야 한다.
“의료 전문 학회”는 특정 협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내에서 특정 전문적으로 인정된 의료 전문 분야의 자격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최소 25%를 회원으로 두는 단체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43.7(c) 이 조항은 공공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의 공식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43.7(d) 상호 보상 또는 상호 보험 또는 상호 보험 교환 또는 상호 회사의 보험 인수 위원회 위원인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척추 지압사에게는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전문 책임 보험 가입을 위해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척추 지압사를 평가하는 데 수행되거나 실행된 행위 또는 절차, 또는 보험법 제1280.7조에 명시된 상호 보상, 상호 또는 상호 보험 계약 가입을 위해 의사 및 외과의사를 평가하는 데 수행되거나 실행된 행위 또는 절차에 대한 것이다. 단, 평가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척추 지압사가 악의 없이 행동하고, 그가 행동하는 해당 사안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그에게 알려진 사실에 의해 그가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민법 Code § 43.7(e)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4725조에 따라 설립된 품질 보증 위원회 또는 병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이전 규정 제정이 없었다면 복지 및 기관법 제14725조에 따라 설립된 품질 보증 위원회 또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을 모든 경우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조항의 이전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 품질 보증 의료 전문 학회 동료 심사 위원회 전문 표준 치료의 질 악의 선의의 행동 책임 면책 전문 책임 보험 상호 보상 교환 상호 보험 전문 서비스 평가 사실 평가 위원회 기능 병원 정관
(Amended by Stats. 2017, Ch. 775, Sec. 105. (SB 798) Effective January 1, 2018.)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병원이나 전문 위원회와 같은 특정 기관에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이 금전적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이는 의료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능력을 재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특정 의사소통에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절대적 특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그 절대적 특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절대적 특권이 아닌 제한적 특권을 제공한다고 판시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전 결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8(a) 섹션 (47)에 의해 부여되는 특권 외에도, 의료 또는 수의학 분야 종사자의 자격, 적합성, 품성 또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된 정보 전달로 인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병원, 병원 의료진, 수의 병원 직원, 전문 협회, 의학, 치과, 족부의학, 심리학, 결혼 및 가족 치료, 전문 임상 상담사, 조산학 또는 수의학 학교, 전문 면허 위원회 또는 부서, 면허 위원회의 위원회 또는 패널, 정부법 섹션 (12529)에 따라 임명된 보건 품질 집행 섹션의 선임 보조 검찰총장, 동료 심사 위원회,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70) 및 (5624)에 따라 설립된 품질 보증 위원회, 또는 섹션 (43.7)에 명시된 보험 인수 위원회에 전달된 정보여야 한다.
(b)CA 민법 Code § 43.8(b) 본 섹션 및 섹션 (43.7)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섹션 (47)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 특권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3.8(c)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a)항이 제한적 특권을 제공한다고 판시한 Hassan 대 Mercy American River Hospital (2003) 31 Cal.4th 709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금전적 책임 보호 제한적 특권 정보 전달 면책 자격 평가 의료 종사자 전문 면허 위원회 동료 심사 위원회 정보 공유 수의학 분야 보건 품질 집행 적합성 평가 절대적 특권 Hassan 대 Mercy American River Hospital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전문 협회
(Amended by Stats. 2017, Ch. 775, Sec. 106. (SB 798)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단 검사 시설(다단계 검진 기관이라고도 함)로부터 받은 비요청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의사-환자 관계가 있거나 결과를 해석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요청 결과에 대해 조치할 책임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검사 시설에 통지하거나 21일 이내에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결과를 검토하고 심각한 질병 위험을 발견하면, 14일 이내에 환자에게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환자들이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통지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민법 Code § 43.9(a) 다단계 검진 기관이 수행한 검사에서 발생한 비요청 의뢰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비요청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검사, 치료 또는 검사나 치료를 위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문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항에 의해 부여되는 책임 면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43.9(b) 모든 다단계 검진 기관은 검사를 받은 각 개인에게 검사 결과가 전송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10일 이내에 연락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를 해석하거나 추가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단계 검진 기관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모든 검사 결과 봉투에 “환자 검사 결과”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검사 결과 자료에 검사받은 사람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비요청 의뢰를 받은 시점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환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의료 서비스 계약이 있거나, 또는 해당 비요청 의뢰를 받은 후 의료 서비스 제공자-환자 관계가 설정되거나 재설정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있는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3.9(c) 다단계 검진 기관으로부터 비요청 검사 결과를 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평가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다단계 검진 기관에 통지하거나 21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에만 (a)항에 따른 책임 면제를 받는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의 상당한 위험을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자는 검사 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받은 사람에게 추정적 소견을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43.9(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43.9(d)(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모든 사람,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이나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2)CA 민법 Code § 43.9(d)(2) “전문직 과실”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근접하게 야기된 신체 상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소송을 의미하며, 단 해당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면허를 받은 서비스 범위 내에 있고 면허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병원이 부과한 어떠한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CA 민법 Code § 43.9(d)(3) “비요청 의뢰”는 어떤 사람의 건강, 신체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한 서면 보고서로서, 해당 제공자의 사전 요청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되거나 배달된 것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43.9(d)(4) “다단계 검진 기관”은 환자를 처방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진단 검사만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면책 비요청 검사 결과 다단계 검진 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환자 관계 전문직 과실 면책 진단 검사 환자 통지 검사 결과 의무 의료 책임 14일 통지 규정 21일 반환 정책 상당한 질병 위험 10일 이내 연락 환자 검사 결과 과실 행위
(Amended by Stats. 1980, Ch. 676, Sec. 38.)
이 법은 전문직 협회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내린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선의로 행동하고, 사실을 수집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한, 금전적 소송을 당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러한 협회의 회원 자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전문직 협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절대적 특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91(a)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4부 제1편(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상당한 비율을 포함하고 해당 협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전문직 협회의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그 협회의 정관에 의해 확립된 전문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된 해당 위원회의 기능 범위 내에서 수행되거나 실행된 어떠한 행위나 절차에 대해서도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위원이 악의 없이 행동하고, 그가 행동하는 사안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합리적인 사실 파악 노력 후 그에게 알려진 사실에 의해 그가 취한 조치가 정당화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으로 행동한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민법 Code § 43.91(b)
(a)Copy CA 민법 Code § 43.91(b)(a)항에 명시된 위원회에 그 사람이 소유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해 어떠한 사람도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정보 전달이 해당 전문직 협회의 회원 또는 회원 신청자의 자격, 적합성 또는 품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되었고, 합리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c)CA 민법 Code § 43.91(c)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제47조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 특권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43.91(d) 본 조항은 어떠한 전문직 협회에도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의 제정이 없었다면 전문직 협회에 대해 소송 원인이 발생했을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소송 원인은 본 조항이 제정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한다.
전문직 협회 위원회 금전적 책임 보호 선의의 행동 전문적 기준 사실 파악을 위한 합리적 노력 정보 전달 자격 평가 적합성 또는 품성 평가 악의 책임 면책 절대적 특권 잠재적 법적 조치 위원회 위원 보호 소송 원인 제47조 특권
(Added by Stats. 1980, Ch. 492, Sec. 1.)
이 법은 정신치료사가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예측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 위협을 치료사에게 알린 경우, 치료사는 잠재적 피해자와 법 집행 기관에 경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치료사의 의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최근 변경 사항은 '경고 및 보호'라는 문구를 단순히 '보호'로만 바꾸었을 뿐, 치료사의 책임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92(a) 증거법 제1010조에 정의된 정신치료사는 환자의 위협적인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폭력 행위를 예측하고 보호하지 못한 경우,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가 정신치료사에게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 위협을 전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43.92(b)
(a)Copy CA 민법 Code § 43.92(b)(a)항에 명시된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과 법 집행 기관에 위협을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보호 의무를 이행한 정신치료사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43.92(c)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의무의 명칭을 '경고 및 보호 의무'에서 '보호 의무'로만 변경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실질적인 변경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 조항의 문구 변경으로 인해 정신치료사의 어떠한 의무도 수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d)CA 민법 Code § 43.92(d) 법원이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개정된 이 조항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이 조항의 해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정신치료사 책임 위협적인 폭력 행위 식별 가능한 피해자 보호 의무 합리적인 노력 위협 전달 법 집행 기관 환자 위협 예측 실패 심각한 위협 전달 보호 의무 변경 금전적 책임 없음 증거법 폭력 예방 치료사 책임
(Amended by Stats. 2012, Ch. 149, Sec. 1. (SB 1134)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심리치료사가 특정 조건 하에 환자 또는 이전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들이 심리치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심리치료", "심리치료사", "성적 접촉", "치료적 관계", "치료적 기만"과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치료 중,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 또는 기만을 통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환자의 과거 성적 이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면서 환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a)CA 민법 Code § 43.93(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43.93(a)(1) “심리치료”란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 증상 또는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평가 또는 상담을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43.93(a)(2) “심리치료사”란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학자, 심리 보조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등록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 또는 수련생, 교육 심리학자, 임상 사회 복지사 보조원,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등록된 임상 상담사 인턴 또는 수련생을 의미합니다.
(3)CA 민법 Code § 43.93(a)(3) “성적 접촉”이란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부위”와 “만지는 행위”는 형법 제243.4조의 (f)항 및 (d)항에서 각각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성적 접촉은 성교,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를 포함합니다.
(4)CA 민법 Code § 43.93(a)(4) “치료적 관계”란 환자 또는 의뢰인이 심리치료사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동안 존재합니다.
(5)CA 민법 Code § 43.93(a)(5) “치료적 기만”이란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사와의 성적 접촉이 환자 또는 이전 환자의 치료와 일치하거나 그 일부라고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민법 Code § 43.93(b) 심리치료사와의 성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자 또는 이전 환자는 심리치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성적 접촉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1)CA 민법 Code § 43.93(b)(1) 환자가 심리치료사로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
(2)CA 민법 Code § 43.93(b)(2)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
(3)CA 민법 Code § 43.93(b)(3) 치료적 기만에 의하여.
(c)CA 민법 Code § 43.93(c) 환자 또는 이전 환자는 성적 접촉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심리치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의 성적 접촉이 치료 또는 상담 시간 외에 발생했거나 심리치료사가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밖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 내의 배우자 간에는 소송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43.93(d) 성적 접촉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성적 이력에 대한 증거는 증거개시 대상이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43.93(d)(1) 원고가 성기능 손상을 주장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43.93(d)(2) 피고가 증거개시를 실시하기 전에 심리를 요청하고 해당 이력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이 해당 이력이 관련성이 있고 그 증명력이 편견을 유발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고의 특정 정보 또는 행위의 예시에 대해서만 증거개시 또는 증거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은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행위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심리치료사 성적 접촉 치료적 관계 치료적 기만 환자 권리 성적 위법 행위 손해배상 회복 성적 이력 증거 법적 조치 조건 정신 질환 치료 정서적 질환 직업적 경계 상담 윤리 심리치료사 책임
(Amended by Stats. 2011, Ch. 381, Sec. 16. (SB 146)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전문직 협회와 특정 비영리 법인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중에게 연결해 줄 때, 선의로 행동하고 소개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추가 비용이 없는 한, 금전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소개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알려진 징계 조치는 공개해야 합니다. 단, 징계가 없었거나 징계가 3년 이상 전에 해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관계없이 과거 징계 조치를 항상 공개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43.95(a) 전문직 협회 또는 전문직 협회로부터 소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승인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그 대리인, 직원, 회원은 일반 대중 구성원을 협회 또는 서비스의 전문직 회원에게 소개하는 행위, 또는 일반 대중 구성원이 소개받은 전문직 종사자가 저지른 과실 행위나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전술한 개인이나 단체가 악의 없이 행동했으며, 소개가 전문직 협회의 후원 아래 조직된 공공 서비스 소개 시스템의 일환으로 초기 소개비에 추가 비용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또한, 전문직 협회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정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협회로부터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정보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협회”는 해당 협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내 자격 있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최소 25%를 회원으로 두는 법률, 심리, 건축, 의료, 치과, 영양, 회계, 검안, 족부, 약학, 척추 지압, 수의,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 공인 임상 사회 복지, 전문 임상 상담사, 공학 단체를 포함한다. 단, 협회 회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협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내 자격 있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최소 과반수를 회원으로 두어야 한다. “전문직 협회”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 변호사 소개 서비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for a Lawyer Referral Service in California)에 따라 운영되는 소개 서비스를 가진 단체와, 빈곤한 환자나 의뢰인에게 무료 지원 또는 대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포함한다.
(b)CA 민법 Code § 43.95(b) 본 조항은 전문직 협회가 협회의 전문직 회원에게 소개를 하면서, 주 면허 기관이 해당 전문직 회원에 대해 취한 징계 조치의 성격을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1)CA 민법 Code § 43.95(b)(1) 징계 절차가 일반 대중 구성원이 소개받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징계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2)CA 민법 Code § 43.95(b)(2) 일반 대중 구성원이 소개받은 전문직 종사자가 징계 조치로 부과된 조건, 조항 또는 제재를 이행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단,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변호사인 경우, 공개 의무에 시간 제한이 없다.
전문직 협회 금전적 책임 소개 서비스 비영리 법인 악의 공공 서비스 징계 조치 주 면허 기관 법률 단체 전화 정보 라이브러리 과실 비전문적 행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변호사 소개 서비스 공개 의무
(Amended by Stats. 2011, Ch. 381, Sec. 17. (SB 146) Effective January 1, 2012.)
의사의 기술이나 행동에 대해 의료 학회나 의료 시설과 같은 특정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들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만이 해당 의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위원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에 정보나 민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43.96(a) 의료 또는 족부의학회,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 시설, 정부법 제11000조에 정의된 주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으로서 대중으로부터 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의 전문적 능력 또는 전문적 행위에 관한 서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명시된 면허 소지자의 면허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 내 유일한 권한임을 알려야 하며, 해당 주 위원회의 주소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43.96(b) 사업 및 직업법 제2318조 및 제47조에 규정된 면책은 본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되거나 제공된 민원 및 정보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징계 조치 의사 민원 족부의학 전문적 행위 전문적 능력 면책 조항 민원 통지 주소 및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의료 시설 의료 학회 주정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Amended by Stats. 1995, Ch. 708, second Sec. 12.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병원과 특정 다른 기관들이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해당 조치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805조와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대로 보고된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책임 의료진 권고 경제적 손해 금전적 손해 제805조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병원 조치 보고 요건 고의적 피해 권리 침해 보호 예외 기관 제한 취해진 조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 병원 법적 면책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36.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법은 컨설턴트가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건강 관리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하거나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단, 컨설턴트가 책임감 있게 특정 지침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컨설턴트는 악의 없이 소통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아는 사실에 근거하여 메시지가 정당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건강 관리 규제와 관련된 특정 계약 하에 일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다른 법적 특권이나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98(a)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다른 임원,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가 전달한 어떠한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컨설턴트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의사소통이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가 준비되었거나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컨설턴트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43.98(a)(1) 악의 없이 행동하는 경우.
(2)CA 민법 Code § 43.98(a)(2) 전달된 사안의 사실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3)CA 민법 Code § 43.98(a)(3) 사실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컨설턴트에게 실제로 알려진 사실에 의해 의사소통이 정당화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43.98(a)(4)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기업 위원장과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면허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건 및 안전법 제1397.6조에 따라 기업 위원장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5)CA 민법 Code § 43.98(a)(5)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과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면허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또는 1999년 7월 1일 이후에 보건 및 안전법 제1397.6조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43.98(b)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본 편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다른 특권이나 면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금전적 책임 컨설턴트 의사소통 관리형 건강 관리국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 악의 합리적인 노력 사실 전달 계약 요건 기업 위원장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주 면허 위원회 컨설턴트 보호 건강 관리 규제 면책 의료 기록 기밀 유지
(Amended by Stats. 2000, Ch. 85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주거용 건축 계획 및 시공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약된 개인이나 회사에 금전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합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은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경력과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ICBO)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와 같은 등록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신청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소 2백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다른 건설 활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전문직 요건이나 건축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99(a) 주거용 건축 허가 신청자와 계약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공된 계획 및 사양에 대한 독립적인 품질 검토를 제공하여 주택법(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1.5편(제1791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 준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신청자와 계약하여 개선 작업에 대한 독립적인 품질 검토를 제공하여 해당 계획 및 사양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개인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단, 해당 개인 또는 기타 법인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민법 Code § 43.99(a)(1) 본 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 고용된 개인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검증 가능한 경력을 완료하고,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ICBO)로부터 건축 검사관, 복합 검사관 또는 복합 주택 검사관 자격을 취득했으며, 해당 자격 범주에 대해 ICBO가 공표한 기술 필기시험에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43.99(a)(2) 본 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 고용된 개인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검증 가능한 경력을 완료하고,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소지한 종합 건설업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로서 자신의 등록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에 대한 독립적인 품질 검토 또는 계획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43.99(a)(3)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책은 자격을 갖춘 개인을 고용한 신청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43.99(a)(4) 본 조항의 목적상 "자격을 갖춘 개인"이란 해당 검사관 중 한 명으로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43.99(b) 자격을 갖춘 개인을 제외하고, 본 조항은 건설 또는 설계 결함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거용 건물을 개발, 개선,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개인, 회사, 계약자, 건축업자, 개발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설계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의 책임이나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개인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 작성한 보고서나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건설 결함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본 항은 자격을 갖춘 개인을 고용한 신청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3.99(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설 검사관 또는 계획 심사관과 관련하여,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건축가의 면허 요건 또는 관할권, 권한 또는 업무 범위,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7장(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문 엔지니어의 면허 요건 또는 관할권, 권한 또는 업무 범위,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종합 건설업자의 면허 요건 또는 관할권, 권한 또는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43.99(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및 안전법 제17965조에 따라 행동할 때 정부 청구법(정부법 제1편 제3.6부(제8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직원의 면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43.99(e) 자격을 갖춘 개인은 개선 작업에 대해 다른 건설, 설계, 계획, 감독 또는 어떠한 종류의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개선 작업에 대해 다른 당사자에게 품질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f)CA 민법 Code § 43.99(f)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기타 법인은 2백만 달러($2,000,000) 이상의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g)Copy CA 민법 Code § 43.99(g)
(a)Copy CA 민법 Code § 43.99(g)(a)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개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신청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건축 허가 독립 품질 검토 주택법 준수 ICBO 인증 건축 검사관 전문 엔지니어 면허 건축가 건설 결함 소송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과실 고의적 위법 행위 신청자 청구 검증 가능한 경력 품질 검토 서비스 면책 조항
(Amended by Stats. 2012, Ch. 759, Sec. 1. (AB 2690) Effective Jan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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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문서 명예훼손 구두 명예훼손 명예 훼손 허위 진술 공표된 허위 사실 유해한 의사소통 인신공격
(Amended by Stats. 1980, Ch. 676, Sec. 39.)
이 법은 서면 명예훼손을 누군가를 허위로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만들거나, 그의 직업적 명성을 손상시키는 모든 서면 또는 시각적 진술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권이 없는 공표물이어야 하며, 어떤 법적 권리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명예훼손 허위 공표 조롱 증오 경멸 직업적 손해 기피됨 회피됨 글 인쇄물 그림 초상 고정된 표현 특권 없는 공표 명예 훼손
(Enacted 1872.)
이 법은 어떤 서면 진술이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누군가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진술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해롭지 않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상세한 피해는 법전의 다른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면상 명예훼손 명예훼손적 진술 설명 자료 특별 손해 직접적인 결과 암시 외부 사실 소송 제기 가능 원고 손해 입증 명예 훼손 Section 48a 문맥 설명 명예훼손 소송
(Added by Stats. 1945, Ch. 1489.)
명예훼손(Slander)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구두, 라디오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를 공유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를 범죄로 고발하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암시하여 그들의 경력을 손상시키거나, 정숙하지 못하다고 암시하거나, 그 결과 그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명예훼손(Slander)은 허위이며 특권이 없는 공표로서, 구두로 발설되거나 라디오 또는 기타 기계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통신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떤 사람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거나, 범죄로 기소, 유죄 판결 또는 처벌받았다고 비방하는 경우;
2. 그에게 전염성, 감염성 또는 혐오스러운 질병이 현재 존재한다고 비방하는 경우;
3. 그의 직책, 직업,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직책이나 다른 직업이 특별히 요구하는 측면에서 그에게 일반적인 자격 미달을 비방하거나, 그의 직책, 직업,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이익을 감소시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는 것을 비방하는 경우;
4. 그에게 성불능 또는 정숙성 결여를 비방하는 경우; 또는
5. 자연적인 결과로 실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명예훼손 허위 진술 구두 공표 기계적 수단 범죄 혐의 전염병 명예 훼손 경력 손상 자격 미달 암시 성불능 정숙성 실제 손해 구두 비방 라디오 통신 사업 손해
(Amended by Stats. 1945, Ch. 1489.)
이 법은 어떤 출판물이나 방송이 '특권'을 가지는 경우, 즉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입법 또는 사법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업무나 절차의 일부일 때 특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대한 허위 보고, 증거를 파괴하는 통신, 또는 재판 중 보험 존재를 숨기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고용주 추천서와 같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악의 없는 개인적인 통신에 대해서도 특권을 제한합니다. 단,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회의나 공식 절차에 대한 공정한 보도는 허용되지만, 보고 내용이 기밀을 위반하거나, 법원 명령을 어기거나, 직업 윤리 규정을 위반하면 이 특권은 상실됩니다.
특권이 있는 출판물 또는 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다:
(a)CA 민법 Code § 47(a) 공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47(b)
(1)Copy CA 민법 Code § 47(b)(1) 입법 절차, (2) 사법 절차, (3)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공식 절차, 또는 (4) 법률에 의해 승인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2절 (제1084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토 가능한 기타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47(b)(1) 혼인 해소 또는 법적 별거 소송에서, 해당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또는 그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장 또는 진술서에 포함된 주장 또는 진술은, 해당 소장이 확인되거나 진술서가 선서되고, 악의 없이, 해당 주장 또는 진술의 진실을 믿을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당 주장 또는 진술이 소송의 쟁점에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장 또는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특권이 있는 출판물 또는 방송이 되지 아니한다.
(2)CA 민법 Code § 47(b)(2) 이 항은 소송 당사자가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물리적 증거의 고의적인 파괴 또는 변경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어떠한 통신도 특권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해당 통신의 내용이 이 조항에 따라 특권이 있는 후속 출판물 또는 방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이 단락에서 사용된 “물리적 증거”는 증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증거 또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14절 (제2031.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모든 유형의 재산인 증거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47(b)(3) 이 항은 보험 증권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하면서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통신도 특권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4)CA 민법 Code § 47(b)(4) 기록된 소송계속통지(lis pendens)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영향을 미치는, 관할 법원에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식별하지 않는 한 특권이 있는 출판물이 아니다.
(5)CA 민법 Code § 47(b)(5) 이 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형사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또는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해당 보고가 허위임을 알거나 보고의 진실 또는 허위에 대해 무모한 무시를 한 경우, 그 사람과 법 집행 기관 사이의 어떠한 통신도 특권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47(c) 악의 없이, 해당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통신으로서, (1) 또한 관심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2) 해당 통신의 동기가 무해하다고 추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3) 관심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 항은 고용 지원자의 직무 성과 또는 자격에 관한 통신에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악의 없이, 지원자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가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지원자의 잠재적 고용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항은 직원에 의한 성희롱 불만 제기에도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악의 없이, 고용주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성희롱 불만에 관하여 고용주와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의 악의 없는 통신에도 적용된다. 이 항은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 악의 없이, 고용주가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을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와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전 직원이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고용주의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항은 고용 지원자의 연설 또는 활동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거나, 민사소송법 제527.3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해당 연설 또는 활동에 관한 통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opy CA 민법 Code § 47(d)
(1)Copy CA 민법 Code § 47(d)(1) 공공 저널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한 보고 또는 통신으로서, (A) 사법, (B) 입법, 또는 (C) 기타 공공 공식 절차에 관한 것, 또는 (D) 그 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것에 관한 것, 또는 (E)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영장이 발부된 확인된 고발 또는 불만에 관한 것.
(2)CA 민법 Code § 47(d)(2) 단락 (1)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저널에 대한 통신을 특권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47(d)(2)(A) 주 변호사 윤리 규정 3.6을 위반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47(d)(2)(B)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47(d)(2)(C) 법률에 의해 부과된 기밀 유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e)Copy CA 민법 Code § 47(e)
(1)Copy CA 민법 Code § 47(e)(1) 공공 회의의 절차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한 보고로서, 해당 회의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고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또는 (2) 불만이 제기된 사항의 출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특권 통신 공무 입법 절차 사법 절차 허위 보고 혼인 해소 증거 파괴 소송계속통지 보험 증권 은폐 법 집행 기관 악의 예외 고용 추천서 성희롱 불만 공공 저널 보고 기밀 위반
(Amended by Stats. 2023, Ch. 131, Sec. 9. (AB 1754)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성폭행,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인을 보호합니다. 단, 악의(나쁜 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그러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보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 및 주거 차별, 학교 괴롭힘, 그리고 성적 비행 또는 차별과 관련된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다룹니다.
(a)CA 민법 Code § 47.1(a) 개인이 악의 없이 성폭행,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에 관하여 한 발언은 제47조에 따라 특권이 인정된다.
(b)CA 민법 Code § 47.1(b) 본 조항에 따라 특권이 인정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당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그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금, 그리고 제329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기타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c)CA 민법 Code § 47.1(c) 본 조항은 성폭행,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합리적인 근거가 현재 있거나 언제든 있었던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d)CA 민법 Code § 47.1(d) 본 조항의 목적상, "발언"이란 발언을 하는 개인이 경험한 성폭행,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47.1(d)(1) 성폭행 행위.
(2)CA 민법 Code § 47.1(d)(2) 제5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
(3)CA 민법 Code § 47.1(d)(3) 정부법 제12940조 (a), (h), (i), (j) 또는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를 방조, 교사, 선동,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을 보고하거나 반대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4)CA 민법 Code § 47.1(d)(4) 정부법 제129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주거 시설 소유자에 의한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또는 괴롭힘 또는 차별을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5)CA 민법 Code § 47.1(d)(5) 교육법 제212.5조 및 제66262.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희롱 행위.
(6)CA 민법 Code § 47.1(d)(6) 교육법 제220조, 제221.51조 및 제66270조에 열거된 보호 대상 계층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한 괴롭힘 또는 차별 행위, 또는 괴롭힘 또는 차별을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
(7)CA 민법 Code § 47.1(d)(7) 교육법 제489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이버 성적 괴롭힘 행위.
성폭행 괴롭힘 차별 명예훼손 소송 악의 변호사 수임료 성폭행 고소 괴롭힘 고소 직장 내 괴롭힘 주거 차별 교육 차별 사이버 성적 괴롭힘 보복 보호 대상 계층 3배 손해배상금
(Added by Stats. 2023, Ch. 670, Sec. 1. (AB 933)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평화유지 경찰관이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는 허위 불만을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관이 승소하려면, 그 사람이 불만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악의나 증오와 같은 나쁜 의도로 불만을 제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불만이 사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평화유지 경찰관 명예훼손 허위 불만 비행 주장 범죄 행위 경찰관 무능력 허위성 인지 악의 증오 나쁜 의도 합리적 근거 무모한 무시 진실 확인 명예훼손 소송 불만 제기 부정적인 의도
(Added by Stats. 1982, Ch. 1588, Sec. 1.)
이 법은 법률의 다른 부분(47조 (c)항)에서 언급된 특정 의사소통의 경우, 의사소통을 한 사람이 해를 끼치려 했거나 나쁜 의도(악의)로 행동했다고 단순히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 통신 (c)항 47조 해악 추정 악의적 의도 악의 추정 법적 보호 통신 의도 명예훼손 맥락
(Amended by Stats. 2003, Ch. 62, Sec. 11. Effective January 1, 2004.)
캘리포니아에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에서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특별 손해)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이미 그들에게 해당 진술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진술이 게재되거나 방송된 후 20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방송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3주 이내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상처받은 감정이나 명예 손실에 대한 손해와 같은 더 많은 종류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악의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정 요구를 보내기 전에 그들이 진술을 정정했다면, 이는 요구 후에 정정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48a(a) 일간 또는 주간 뉴스 간행물에 명예훼손(libel)을 게재하거나 라디오 방송으로 명예훼손(slander)을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정(correction)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재되거나 방송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만을 회복할 수 있다. 원고는 게재 장소의 발행인 또는 방송 장소의 방송인에게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진술을 명시하고 해당 진술의 정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해당 통지 및 요구는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진술의 게재 또는 방송을 인지한 후 2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48a(b) 정정이 20일 이내에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 후 3주 이내에 발행 또는 방송된 정규호에서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된 진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동일한 일간 또는 주간 뉴스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동일한 방송국에서 방송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통지, 요구 및 정정 실패를 주장하고 입증하며, 그의 소송 원인이 유지되는 경우, 일반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 및 징벌적 손해(exemplary damages)를 회복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는 원고가 피고가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게재 또는 방송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법원 또는 배심원의 재량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실제 악의는 게재 또는 방송만으로 추론되거나 추정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8a(c) 정정 요구를 받기 전에, 고소장에서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된 진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일간 또는 주간 뉴스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방송국에서 방송된 정정은, 정정 요구 후 3주 이내에 정정이 게재되거나 방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d)CA 민법 Code § 48a(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른다:
(1)CA 민법 Code § 48a(d)(1) “일반 손해”란 명예 손실, 수치심, 굴욕감 및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손해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48a(d)(2) “특별 손해”란 원고가 자신의 재산, 사업, 거래,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입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모든 손해를 의미하며, 주장된 명예훼손의 결과로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그 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48a(d)(3) “징벌적 손해”란 실제 악의를 가지고 게재 또는 방송을 한 피고를 본보기 삼아 처벌하기 위해 일반 손해 및 특별 손해 외에 법원 또는 배심원의 재량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48a(d)(4) “실제 악의”란 원고에 대한 증오나 악의에서 비롯된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 단, 피고가 명예훼손적인 게재 또는 방송의 진실성에 대해 게재 또는 방송 당시 선의로 믿었던 정신 상태는 실제 악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48a(d)(5) “일간 또는 주간 뉴스 간행물”이란 인쇄물 또는 전자 형태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뉴스를 포함하고 최소한 주 1회 발행되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명예훼손 일간 뉴스 간행물 주간 뉴스 간행물 라디오 방송 특별 손해 일반 손해 징벌적 손해 정정 요구 실제 악의 눈에 띄는 정정 명예 손상 서면 통지 요건 명예훼손 소송
(Amended by Stats. 2016, Ch. 86, Sec. 17. (SB 1171)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법 조항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자, 운영자 및 그 직원들이 방송 중 다른 사람이 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러한 발언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적 발언이 방송망의 일부로 이루어졌고 해당 방송국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방송이 법적으로 검열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정치 후보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그들이 다른 조항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CA 민법 Code § 48.5(1) 시각 또는 음성 라디오 방송국 또는 방송망의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그리고 그러한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해당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시각 또는 음성 라디오 방송의 일부로서 또는 그 안에서 게시되거나 발언된 명예훼손적인 진술 또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그러한 방송에서 해당 진술 또는 내용의 게시 또는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민법 Code § 48.5(2) 만약 시각 또는 음성 라디오 방송국 망의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송의 일부로서 또는 그 안에서 명예훼손적인 진술 또는 내용이 게시되거나 발언되는 경우, 해당 방송을 시작한 방송국 또는 방송망의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및 그 대리인이나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방송국 또는 방송망의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및 그 대리인이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명예훼손적인 진술 또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3)CA 민법 Code § 48.5(3)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방송국 또는 방송망의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은, 연방 법령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규정의 조항으로 인해 검열될 수 없는, 공직 후보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시각 또는 음성 라디오 방송의 일부로서 또는 그 안에서, 해당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게시되거나 발언된 명예훼손적인 진술 또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4)CA 민법 Code § 48.5(4) 이 제2부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라디오”, “라디오 방송” 및 “방송”이라는 용어는 시각 및 음성 라디오 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5)CA 민법 Code § 48.5(5)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소유자, 면허권자 또는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의 이 제2부의 다른 조항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박탈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진술 시각 라디오 음성 라디오 방송사 책임 방송망 방송 상당한 주의 정치 후보자 방송 연방통신위원회 검열 면책 라디오 방송국 책임
(Added by Stats. 1949, Ch. 1258.)
누군가 형사 사건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증인이 한 말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 기소를 돕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사 고발이 해결되지 않은 동안 소송 제기 시효는 정지됩니다. 만약 누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고가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이 허용된다는 특정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기각되면, 승소한 측은 법률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검사는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존재함을 알려야 하며, 이 맥락에서 '아동 학대'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민법 Code § 48.7(a)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장, 정보 또는 기타 고발 서면에 의해 기소된 자는 해당 고발이 재판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 형사 고발의 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증인이 한 진술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증인에 대해 민사 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의미에서 해당 고발은 기각 후, 판결 선고 후,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중에는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고발이 재판 법원에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모든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b)CA 민법 Code § 48.7(b)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르는 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답변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8.7(c) 원고가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술에 근거한 모든 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은 해당 소송이 (a)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의신청(demurrer)의 근거가 된다.
(d)CA 민법 Code § 48.7(d) 해당 소송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는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demurrer)이 인용되는 경우,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48.7(e) 검사가 미성년자, 부모, 후견인 또는 증인으로부터 그들 중 한 명에 대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검사는 해당인에게 본 조항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f)CA 민법 Code § 48.7(f) 본 조항에서 사용된 "아동 학대"는 형법 제1116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아동 학대 혐의 명예훼손 보호 명예훼손 또는 비방 형사 기소 진술 계류 중인 혐의 소멸시효 이의신청 조건 변호사 수임료 승소 당사자 비용 검사의 의무 형법 제11165조 기소 중 진술 민사 소송 금지 고발 서면 아동 부모 후견인 진술
(Added by Stats. 1981, Ch. 253, Sec. 1.)
이 법은 누군가 학교 교장, 교사, 상담사 또는 간호사에게 학교에서 총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폭력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한 사람은 고의로 거짓말을 했거나 무모하게 행동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될 때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서의 위협에 대한 통신에 적용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관련된 경우, 다른 법률 조항도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48.8(a) 어떤 사람이 학교 교장에게 한 통신, 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교사나 학교 상담사 또는 학교 간호사에게 한 통신 및 그 통신에 대한 학교 교장에게의 보고로서, 특정 학생 또는 기타 특정인이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학교 부지 내에서 폭력 또는 잠재적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통신이며, 해당 통신 또는 보고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 또는 통신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장되는 경우, 섹션 3294의 규정도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48.8(b)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학교”는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 위협 명예훼손 공공의 관심사 폭력 보고 총기 위협 허위 보고 무모한 무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징벌적 손해배상 학교 통신 특정 학생 위험한 무기 K-12 학교 학교 안전
(Added by Stats. 2001, Ch. 570,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익명 제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이 잠재적 범죄에 대한 제보를 처리하거나 이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데도 제보자의 이름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제보자에게 그들의 신원이 법에 의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이 보호를 잃게 됩니다. 익명 제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48.9(a) 익명 제보 프로그램(anonymous witness program)을 후원하거나 운영하는 기관과 그 직원 및 대리인은 가능한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거나 그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48.9(b)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은 명예훼손 소송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48.9(c)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48.9(c)(1) 정보가 허위임을 실제로 알고 유포된 경우.
(2)CA 민법 Code § 48.9(c)(2) 정보 제공자의 이름이 해당인의 허락 없이 유포되었고 그 유포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
(3)CA 민법 Code § 48.9(c)(3) 정보 제공자의 이름이 입수되었으나 해당 기관이 정보 제공자에게 그의 이름 공개가 법률에 의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d)CA 민법 Code § 48.9(d)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익명 제보 프로그램"이란 혐의가 있는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로부터 접수되며, 그들의 이름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그들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고, 법 집행 기관에 유포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익명 제보 프로그램 민사 소송 면책 범죄 활동 정보 명예훼손 소송 보복 보호 허위 정보 유포 제보자 신원 보호 법 집행 기관 통신 법적 공개 요건 제보자 허가 민사 손해배상 보호 증인 기밀 유지 제보자 권리 기관 책임 정보 유포 예외
(Added by Stats. 1983, Ch. 495, Sec. 1.)
이 법은 특정 해로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적 관계를 보호합니다: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동의 연령 미만인 사람을 성적 행위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용인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고용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유혹, 유괴 또는 부적절한 대화와 같은 특정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인적 관계의 권리는 다음을 금지한다:
(a)CA 민법 Code § 49(a)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후견인으로부터 자녀를 유괴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b)CA 민법 Code § 49(b) 법적 동의 연령 미만인 사람을 유혹하는 행위;
(c)CA 민법 Code § 49(c) 유혹, 유괴 또는 간통(criminal conversation) 외에, 고용주의 고용인으로서의 봉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인에 대한 모든 상해.
아동 유괴 유인 후견인 양육권 유혹 법적 동의 고용인 상해 고용 방해 부모의 권리 고용인-고용주 관계 간통
(Amended by Stats. 1939, Ch. 1103.)
부당한 해를 입힐 위협이 있을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재산, 또는 가족 구성원, 친척, 손님, 심지어 고용인이나 피보호자 같은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친척, 가족 구성원, 피보호자, 고용인, 고용주, 또는 손님의 신체나 재산을 부당한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이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힘 재산 보호 정당방위 위협 부당한 상해 가족 보호 타인 방어 신체 보호 재산 방어 친척 보호 손님 보호 고용인 보호 피보호자 보호 보호 대상자 배우자 보호
(Amended by Stats. 2016, Ch. 50, Sec. 4. (SB 1005) Effective January 1, 2017.)
언루 시민권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업체에서 서비스와 이점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특성을 다룹니다. 이 법은 사업체가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연방 보호 조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른 법률이 그러한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사업체가 구조물에 물리적 변경을 가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언어 서비스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a) 이 조항은 언루 시민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1(b) 이 주의 관할권 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주 언어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업체에서 완전하고 평등한 편의, 이점, 시설, 특권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c)CA 민법 Code § 51(c)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해 조건이 붙거나 제한되는 권리나 특권, 또는 모든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건강 상태,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주 언어 또는 이민 신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나 특권, 또는 유전 정보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CA 민법 Code § 5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수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신규 또는 기존의 사업체, 시설, 건물, 개선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건설, 변경, 수리(구조적이든 아니든) 또는 수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건축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달리 보유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CA 민법 Code § 5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51(e)(1) “장애”란 정부법전 (Government Code)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2)Copy CA 민법 Code § 51(e)(2)
(A)Copy CA 민법 Code § 51(e)(2)(A) “유전 정보”란 어떠한 개인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51(e)(2)(A)(i) 해당 개인의 유전자 검사.
(ii)CA 민법 Code § 51(e)(2)(A)(ii)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 검사.
(iii)CA 민법 Code § 51(e)(2)(A)(iii)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 또는 장애가 발현된 것.
(B)CA 민법 Code § 51(e)(2)(A)(B) “유전 정보”는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유전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요청 또는 수령, 또는 유전 서비스를 포함하는 임상 연구 참여를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51(e)(2)(A)(C) “유전 정보”는 어떠한 개인의 성별 또는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CA 민법 Code § 51(e)(3) “건강 상태”는 정부법전 (Government Code) 제12926조 (i)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민법 Code § 51(e)(4) “인종”은 인종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며, 모발 질감 및 보호 헤어스타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보호 헤어스타일”은 땋은 머리(braids), 록스(locs), 트위스트(twists)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CA 민법 Code § 51(e)(5) “종교”는 종교적 신념, 의례 및 관행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6)CA 민법 Code § 51(e)(6) “성별”은 임신, 출산 또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건강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성별”은 또한 개인의 젠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젠더”는 성별을 의미하며, 개인의 젠더 정체성 및 젠더 표현을 포함한다. “젠더 표현”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전형적으로 연관되든 아니든 개인의 젠더 관련 외모 및 행동을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51(e)(7)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주 언어 또는 이민 신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민법 Code § 51(e)(7)(A) 그러한 특성들의 어떠한 조합.
(B)CA 민법 Code § 51(e)(7)(B) 해당 개인이 나열된 범주 내의 특정 특성 또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또는 그러한 특성들의 어떠한 조합.
(C)CA 민법 Code § 51(e)(7)(C) 해당 개인이 나열된 범주 내의 특정 특성 또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또는 나열된 범주 내의 특성들의 어떠한 조합.
(8)CA 민법 Code § 51(e)(8) “성적 지향”은 정부법전 (Government Code) 제12926조 (s)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민법 Code § 51(f) 연방 1990년 미국 장애인법 (공법 101-336)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는 또한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g)CA 민법 Code § 51(g)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민 신분 확인 및 확인된 이민 신분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h)CA 민법 Code § 5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의 다른 조항(제1632조 포함)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것을 넘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언루 시민권법 평등한 편의 사업체 차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유전 정보 주 언어 이민 신분 미국 장애인법 보호 헤어스타일 젠더 정체성 혼인 여부
(Amended by Stats. 2024, Ch. 779, Sec. 2.5. (SB 1137) Effective January 1, 2025.)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는 재판에 연루된 경우, 법무장관실의 주 송무차관에게 법률 서면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하의 서면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잊었더라도, 벌칙을 받기 전에 이를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되며, 법무장관은 답변할 추가 시간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51조 제51.5조 주 송무차관 법무장관 법원 서면 송달 증명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주 항소법원 항소부 제출 절차 법률 서면 제출 합리적 기회 불이행 시정 서면에 대한 제재
(Added by Stats. 2002, Ch. 244,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사업체가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 및 연방 법률을 모두 준수하는 한, 노인 전용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연방 주택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령 선호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10(a) 제51조는 사업체가 연령을 이유로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에 있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제51.11조에 따라 노인 주택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으나, 제51.11조가 1988년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Public Law 100-430)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가족 구성원 지위(familial status)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에 의해 선점되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b)CA 민법 Code § 51.10(b) 본 조항은 Marina Point, Ltd. v. Wolfson (1982) 30 Cal.3d 721 및 O’Connor v. Village Green Owners Association (1983) 33 Cal.3d 790 판결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c)CA 민법 Code § 51.10(c) 연방 승인 주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연령 기반의 선택 선호는 주택에서의 연령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1.10(d) 본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연령 차별 주택 차별 노인 주택 리버사이드 카운티 연방 공정 주택법 마리나 포인트 대 울프슨 오코너 대 빌리지 그린 소유주 협회 가족 구성원 지위 연방 주택 프로그램 연방 규정 선택 선호
(Amended by Stats. 2010, Ch. 524, Sec. 3. (SB 1252) Effective January 1, 2011.)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노인 주택에서 노인 또는 영구 거주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62세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또는 간병인처럼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규칙은 55세 미만의 임시 손님이 연간 최대 60일까지 머무는 것을 허용하며, 각 주거 단위에 최소 한 명의 노인 거주자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자격 있는 노인이 부재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특정 영구 거주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거주자가 노인의 부재 중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노인 주택 기준을 충족했지만 법적 문제나 합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특정 단지들도 여전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1.11(a) 입법부는 이 조항이 노인 주택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특별한 생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으며, 주 내에 이러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b)CA 민법 Code § 51.1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1.11(b)(1)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노인”은 62세 이상인 사람, 또는 노인 주택 단지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1.11(b)(2)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1.11(b)(2)(A)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노인의 사망, 입원, 기타 장기 부재 또는 혼인 해소 이전에 해당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B)CA 민법 Code § 51.11(b)(2)(B) 4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노인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주된 신체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던 사람.
(3)CA 민법 Code § 51.11(b)(3)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또한 노인 또는 (2)항에 정의된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장애 상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노인 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인”은 54조 (b)항에 정의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를 유발하는 부상 또는 질병”은 54조 (b)항에 명시된 장애 정의를 충족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A)Copy CA 민법 Code § 51.11(b)(3)(A)
(3)Copy CA 민법 Code § 51.11(b)(3)(A)(3)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인 사람의 장애 상태가 종료되는 경우,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이전에 장애가 있었던 거주자에게 6개월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단지 내 거주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장애 상태가 종료된 후 최대 1년까지 해당 사람이 거주자로 남아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1.11(b)(3)(B) 노인 주택 단지의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3)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인 사람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완화될 수 없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종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거주를 금지하거나 종료하는 조치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51.11(b)(3)(B)(i) 거주가 문제시되는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인의 동거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한다.
(ii)CA 민법 Code § 51.11(b)(3)(B)(ii) 해당 청문회에서 제공된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한다. 증거는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에 의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기밀로 취득 및 보관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청문회에 변호사 또는 자신을 대변하거나 해당 사안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을 참석시킬 권리가 있다.
(4)CA 민법 Code § 51.11(4) “노인 주택 단지”는 개발자가 노인 커뮤니티로 20개 이상의 단위로 개발하고 지방 정부 기관이 노인 커뮤니티로 구역을 지정했거나, 41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리 문서에서 노인 커뮤니티로 특징지어졌거나, 개정된 1988년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에 따라 노인 커뮤니티로 자격을 갖춘 주거 단지를 의미한다. 사업 및 직업법 11010조에 따라 공공 보고서를 취득해야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 공공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노인 주택 단지는 사업 및 직업법 11010.05조에 따라 노인 주택 단지로서 공공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1.11(5) “주거 단위” 또는 “주택”은 이동 주택 외의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51.11(6) “동거인”은 가족법 297조의 의미 내에서 배우자로서 함께 사는 사람 또는 국내 파트너인 사람을 지칭한다.
(7)CA 민법 Code § 51.11(7)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는 자격 있는 거주자에게 상주, 장기 또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있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상당해야 하며, 필요한 일상 활동 지원 또는 의료 치료, 또는 둘 다를 제공해야 한다.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인이 주거 단위에 부재하더라도 허용된 거주자로서 주거 단위의 점유, 거주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A)CA 민법 Code § 51.11(A) 노인이 입원 또는 기타 필요한 의료 치료로 인해 주거 단위에서 부재하게 되었고, 부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CA 민법 Code § 51.11(B) 부재 중인 노인 또는 노인을 대리하는 권한 있는 사람이 소유주, 이사회 또는 관리 이사회에 노인이 돌아올 때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가 남아 있기를 바란다는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노인 또는 노인을 대리하는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소유주, 이사회 또는 관리 이사회는 노인이 추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인의 부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가 남아 있도록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51.11(c) 약정, 조건 및 제한과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점유, 거주 또는 사용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어떠한 제한도 각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한 명의 사람이 노인이어야 하고, 동일한 주거 단위의 다른 모든 거주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또는 이 조항의 (g)항 또는 51.12조 (b)항에 따라 거주가 허용되는 55세 미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배타적일 수 없다. 해당 제한은 덜 배타적일 수 있지만, 주거 단위의 점유를 시작하는 사람이 해당 단위를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는 노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최소한 요구해야 한다. 이 (c)항에 명시된 점유 제한에 관한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모든 주거 단위가 실제로 노인에 의해 점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d)CA 민법 Code § 51.11(d)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노인 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의 손님으로서 55세 미만인 사람의 임시 거주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이다.
(e)CA 민법 Code § 51.11(e) 자격 있는 거주자의 사망 또는 혼인 해소, 또는 입원 또는 기타 장기 부재 시, 모든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허용된 거주자로서 주거 단위의 점유, 거주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이 (e)항은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51.11(f) 1984년 1월 1일 현재 연령 제한을 포함하고 있던 콘도미니엄, 주식 협동조합,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 계획 개발 또는 다가구 주거 부동산에 적용되는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해당 문서 또는 정책에 포함된 더 낮은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다.
(g)CA 민법 Code § 51.11(g) 198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미개발 부지를 거주, 점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1996년 법령 1147장에 의한 이 조항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거주, 점유 또는 사용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51.11(h) 주택 단지는 1997년 1월 1일 현재 (b)항에 명시된 노인 주택 단지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1997년 1월 1일 이후 점유되는 모든 단위에 대해 해당 정의를 준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한때 해당 정의에 속했다가 정의를 준수하지 않게 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노인 주택 단지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1)CA 민법 Code § 51.11(h)(1) 법원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으로부터 자격 있는 거주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또는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외의 사람이 단지에 거주하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2)CA 민법 Code § 51.11(h)(2) 법원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는 법원 또는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으로부터 자격 있는 거주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또는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외의 사람이 단지에 거주하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경우.
(3)CA 민법 Code § 51.11(h)(3) 지방,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에 단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의사를 밝혔던 개인 당사자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개인 당사자와 합의, 조정 합의 또는 화해 합의를 체결하여 자격 있는 거주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또는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외의 사람이 단지에 거주하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4)CA 민법 Code § 51.11(h)(4) 개인 당사자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집행 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에 따라 자격 있는 거주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또는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외의 사람이 단지에 거주하도록 허용한 경우.
(i)CA 민법 Code § 51.11(i) 노인 주택 단지의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해당 사람이 보상을 받고 자격 있는 거주자에게 실제로 상주, 장기 또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의 주거 단위 점유를 허용해야 한다.
(j)CA 민법 Code § 51.11(j) 이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노인 주택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연령 제한 임시 거주 허용된 의료 서비스 거주자 리버사이드 카운티 의료 서비스 조항 주택 자격 거주 제한 노인 커뮤니티 구역 지정 공공 보고서 요건 손님 거주 규칙 주 거주지 거주 계속 주택 단지 준수
(Amended by Stats. 2016, Ch. 50, Sec. 6. (SB 1005)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인 주택 요건이 연방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1990년 이전에 노인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로 인해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특히 이전 규정에 따라 특정 면제를 받았던 주택 개발 단지에 적용됩니다.
노인 주택 리버사이드 카운티 공정 주택 개정법 섹션 51.10 섹션 51.11 상원 법안 1382 상원 법안 2011 면제 특별 설계 요건 캘리포니아 의회 1988년 공정 주택 주택 개발 단지 점유권 섹션 51.4 거주 계속권
(Amended by Stats. 2000, Ch. 1004,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사업체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차별 금지 규정에 따라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할인 고용 상실 임금 감소 사업체 혜택 자의적 차별 잠재적 소비자 차별 금지 캘리포니아 민법 제51조 경제적 어려움 고용 감소 혜택 사업 관행 할인 공정성 실업 지원
(Added by Stats. 2009, Ch. 641, Sec. 1. (SB 367) Effective November 2, 20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유사한 상품에 대해 마케팅 대상 성별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상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재료, 용도, 디자인, 브랜드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차이는 제조 관련 비용이나 다른 성별 중립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허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법무장관이 벌금과 금지 명령을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각 사례는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과 조항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1.1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1.14(a)(1) "사업체"는 소매업자, 공급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1.14(a)(2) "상품"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되거나, 구매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소비재를 의미한다.
(3)Copy CA 민법 Code § 51.14(a)(3)
(A)Copy CA 민법 Code § 51.14(a)(3)(A)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란 다음 모든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상품을 의미한다:
(i)CA 민법 Code § 51.14(a)(3)(A)(i)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ii)CA 민법 Code § 51.14(a)(3)(A)(ii) 의도된 용도가 유사할 것.
(iii)CA 민법 Code § 51.14(a)(3)(A)(iii) 기능적 디자인과 특징이 유사할 것.
(iv)CA 민법 Code § 51.14(a)(3)(A)(iv)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두 브랜드 모두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될 것.
(B)CA 민법 Code § 51.14(a)(3)(A)(B) 상품 간의 색상 차이는 이 항의 목적상 실질적인 차이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51.14(b) 개인, 회사, 합자회사, 기업, 법인 또는 사업체는 상품이 마케팅되고 의도된 개인의 성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두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c)CA 민법 Code § 51.14(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차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1)CA 민법 Code § 51.14(c)(1)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시간.
(2)CA 민법 Code § 51.14(c)(2)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3)CA 민법 Code § 51.14(c)(3)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데 발생한 비용.
(4)CA 민법 Code § 51.14(c)(4)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노동력.
(5)CA 민법 Code § 51.14(c)(5)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
(6)CA 민법 Code § 51.14(c)(6) 해당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기타 성별 중립적인 이유.
(d)Copy CA 민법 Code § 51.14(d)
(1)Copy CA 민법 Code § 51.14(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이 조항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최소 5일 전에 통지한 후, 해당 위반의 지속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51.14(d)(2) 법원이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사람도 실제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은 어떠한 위반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직접적인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금지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증거를 취하고 관련 사실을 결정하며 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3)CA 민법 Code § 51.14(d)(3) 법원이 피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과 각 후속 위반에 대해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총 민사 벌금은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Copy CA 민법 Code § 51.14(d)(4)
(3)Copy CA 민법 Code § 51.14(d)(4)(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이미 최대 민사 벌금이 부과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법무장관이 이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어떠한 상품에 대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추가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51.14(e) 이 조항의 목적상,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두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각 사례는 단일 위반을 구성한다.
(f)CA 민법 Code § 51.14(f) 이 조항은 언루 시민권법 (Section 51)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성별 기반 가격 책정 가격 차별 유사 상품 소비재 법무장관 조치 민사 벌금 가격 위반 금지 명령 제조 비용 차이 언루 시민권법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매 가격 책정 성별 마케팅 캘리포니아 사업체 소비자 보호
(Added by Stats. 2022, Ch. 555, Sec. 1. (AB 1287)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시민권리국이 2025년 1월 1일까지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인정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기업은 기존의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고, 직원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증명서를 받고 온라인에 등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8년 7월 1일까지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효과를 평가받게 되지만, 차별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방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17(a)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시민권리국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51.17(b)
(1)Copy CA 민법 Code § 51.17(b)(1)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고객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이 없는 안전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인정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1.17(b)(2) 시범 프로그램에 따른 인정을 받기 위해, 기업은 부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CA 민법 Code § 51.17(b)(2)(A) 제51조 준수 입증.
(B)CA 민법 Code § 51.17(b)(2)(B) 직원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교육 제공.
(C)CA 민법 Code § 51.17(b)(2)(C) 대중에게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림.
(D)CA 민법 Code § 51.17(b)(2)(D) 존중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대중을 위한 행동 강령 명시.
(E)CA 민법 Code § 51.17(b)(2)(E) 가해자의 신원에 관계없이 차별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모든 조치.
(3)CA 민법 Code § 51.17(b)(3)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업에 현장에 눈에 띄게 전시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하고, 해당 증명서를 받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1.17(b)(4) 202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해당 인정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최소한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이 제51조를 준수하도록 장려하는지, 또는 기업 내 차별 및 괴롭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1.17(b)(5) 시범 프로그램에 따른 인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제기된 청구에 대한 어떠한 방어도 설정하지 않으며 관련이 없다.
(c)CA 민법 Code § 51.17(c) 이 조항은 2028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시민권리국 차별 예방 괴롭힘 없는 환경 기업 인정 차별 금지 준수 직원 교육 고객 권리 행동 강령 대중 행동 지침 인정 증명서 기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범 프로그램 평가 고객 행동 영향 기업 준수 장려 프로그램 폐지일
(Added by Stats. 2022, Ch. 315, Sec. 1. (AB 2448) Effective January 1, 2023. Repealed as of Jul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사업체가 연령을 이유로 주택 매매나 임대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다른 법률(제51.3조)에 자세히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인 전용 주택을 허용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넓은 출입구,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교 공간과 같은 특정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판례들을 명확히 하고, 연방 승인 프로그램에서 연령을 기반으로 한 선호는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2(a) 제51조는 사업체가 연령을 이유로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에 있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거 시설이 노인들의 신체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경우, 사업체는 제5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노인들을 위해 설립하고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제51.3조가 1988년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 (Public Law 100-430) 및 가족 구성원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시행 규정에 의해 선점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1982년 2월 8일 이전에 건설되었으며 제51.3조에 명시된 노인 주택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시설의 경우, 사업체는 해당 주택 단지가 노인들의 신체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노인들을 위해 해당 주택 단지를 설립하고 보존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1.2(b) 이 조항은 Marina Point, Ltd. v. Wolfson (1982) 30 Cal.3d 72 및 O’Connor v. Village Green Owners Association (1983) 33 Cal.3d 790의 판결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c)CA 민법 Code § 51.2(c) 이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1.2(d)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노인 주택 단지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 및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1)CA 민법 Code § 51.2(d)(1) 단지 공용 구역의 출입구, 보행로 및 복도, 그리고 주택 단위로의 접근 및 주택 단위 내의 출입구와 접근 경로는 표준 너비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다가구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너비여야 한다.
(2)CA 민법 Code § 51.2(d)(2) 단지 공용 구역의 보행로 및 복도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표준 높이의 난간 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51.2(d)(3) 공용 구역의 보행로 및 복도는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1.2(d)(4) 단지 내 모든 공용 구역 및 주택 단위로의 접근은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1.2(d)(5) 단지는 최소한 하나의 공용실과 최소한 일부 공용 개방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장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CA 민법 Code § 51.2(d)(6) 쓰레기 수거는 거주자의 신체적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CA 민법 Code § 51.2(d)(7) 단지는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접근 및 설계에 관한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정 주택법 (42 U.S.C. Sec. 3601 et seq.),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그리고 장애인 또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 공포된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법 Code § 51.2(e) 연방 승인 주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연령 기반의 선정 선호는 주택에서의 연령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
주택 차별 노인 주택 신체적 및 사회적 필요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 휠체어 접근 공용 구역 사회적 교류 엘리베이터 접근 조명 요건 연령 기반 선정 선호 리버사이드 카운티 면제 마리나 포인트 대 울프슨 오코너 대 빌리지 그린 소유주 협회 공정 주택법 준수 미국 장애인법 준수
(Amended by Stats. 2010, Ch. 524, Sec. 2. (SB 1252) Effective January 1, 2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택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러한 주택에서 고령자 또는 영구 거주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며, 주로 62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령은 고령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건강 관리 거주자 등 다양한 유형의 거주자에 대한 권리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의료상의 이유로 부재할 때의 임시 및 영구 거주에 대한 규칙을 포함합니다. 해당 단지는 최소 35개의 주거 단위를 갖춰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젊은 거주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과거 날짜 기준으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3(a) 입법부는 이 조항이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접근 가능한 주택을 설립하고 보존하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특별한 주거 환경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이 있으며, 주 내에 이러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b)CA 민법 Code § 51.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1.3(b)(1)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고령자”는 62세 이상인 사람, 또는 고령자 주택 단지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1.3(b)(2)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1.3(b)(2)(A)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고령자의 사망, 입원 또는 기타 장기 부재, 또는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고령자와의 혼인 해소 이전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CA 민법 Code § 51.3(b)(2)(B) 45세 이상이거나, 자격 있는 거주자 또는 고령자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주된 신체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다.
(3)CA 민법 Code § 51.3(b)(3)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또한 고령자 또는 (2)항에 정의된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장애 상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령자 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인”은 54조 (b)항에 정의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를 유발하는 부상 또는 질병”은 54조 (b)항에 명시된 장애 정의를 충족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1.3(b)(3)(A) 이 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로서 장애 상태가 종료되는 사람의 경우,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6개월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이전에 장애인이었던 거주자에게 단지 내 거주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장애 상태가 종료된 후 최대 1년 동안 해당 사람이 거주자로 남아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1.3(b)(3)(B) 고령자 주택 단지의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사람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으로 개선될 수 없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인 사람의 점유를 금지하거나 종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점유를 금지하거나 종료하는 조치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i)CA 민법 Code § 51.3(b)(3)(B)(i) 거주가 이의 제기되는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람의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는 것.
(ii)CA 민법 Code § 51.3(b)(3)(B)(ii) 청문회에서 제공된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 증거는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 따라 기밀 방식으로 취득 및 보관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청문회에 변호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발언하거나 그들을 돕도록 그들이 위임한 다른 사람을 참석시킬 권리가 있다.
(4)CA 민법 Code § 51.3(4) “고령자 주택 단지”는 고령자를 위해 개발되었거나, 대규모로 재건축되었거나, 대규모로 개조된 주거 단지로서 최소 35개의 주거 단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사업 및 직업법전 11010조에 따라 공공 보고서를 취득해야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 공공 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고령자 주택 단지는 사업 및 직업법전 11010.05조에 따라 고령자 주택 단지로서 공공 보고서가 발행되었어야 한다.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주택 단지는 원래 고령자 거주를 위해 개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자 주택 단지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51.3(5) “주거 단위” 또는 “주택”은 이동식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51.3(6) “동거인”은 배우자로서 함께 사는 사람 또는 가족법 297조의 의미 내에서 국내 파트너인 사람을 지칭한다.
(7)CA 민법 Code § 51.3(7)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는 자격 있는 거주자에게 상주, 장기 또는 말기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돌봄을 제공하는 자격 있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가 제공하는 돌봄은 본질적으로 상당해야 하며, 필수적인 일상 활동 지원 또는 의료 치료, 또는 둘 다를 제공해야 한다.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는 고령자가 주거 단위에 부재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 거주자로서 주거 단위의 점유, 체류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A)CA 민법 Code § 51.3(A) 고령자가 입원 또는 기타 필요한 의료 치료로 인해 주거 단위에 부재하게 되었고, 부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51.3(B) 부재 중인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대리하는 권한 있는 사람이 소유주, 이사회 또는 관리 이사회에 고령자가 단지에 거주하기 위해 돌아올 때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가 남아 있기를 바란다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대리하는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고령자가 추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경우, 소유주, 이사회 또는 관리 이사회는 고령자의 부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보다 긴 기간 동안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가 남아 있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진다.
(c)CA 민법 Code § 51.3(c) 약정, 조건 및 제한과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점유, 체류 또는 사용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한 제한은 각 주거 단위에 거주하는 한 명은 고령자여야 하며, 동일한 주거 단위의 다른 각 거주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 또는 이 조항의 (h)항 또는 51.4조의 (b)항에 따라 거주가 허용되는 55세 미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보다 더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제한은 덜 배타적일 수 있지만, 최소한 주거 단위의 거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해당 단위에 영구적으로 주된 거주지로 거주할 의도가 있는 고령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점유 제한에 관한 규칙의 적용은 모든 주거 단위가 실제로 고령자에 의해 점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d)CA 민법 Code § 51.3(d)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나 서면 정책은 고령자 또는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의 손님으로서 55세 미만의 사람이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나 서면 정책에 명시된 기간 동안, 매년 60일 이상인 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1.3(e) 자격 있는 거주자의 사망 또는 혼인 해소, 또는 입원 또는 기타 장기 부재 시, 모든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는 허용된 거주자로서 주거 단위의 점유, 체류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이 항은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51.3(f) 콘도미니엄, 주식 협동조합,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 계획 개발 또는 다가구 주거 임대 부동산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개발되었고 처음 사용되었거나, 고령자를 위해 대규모로 재건축 또는 개조되었고 즉시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단,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주택 단지는 원래 고령자 거주를 위해 개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자 주택 단지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51.3(g) 1984년 1월 1일에 연령 제한을 포함하고 있던 모든 콘도미니엄, 주식 협동조합,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 계획 개발 또는 다가구 주거 부동산에 적용되는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나 서면 정책은 해당 문서나 정책에 포함된 더 낮은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51.3(h) 1985년 1월 1일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미개발 부지에 거주, 점유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항의 제정으로 인해 해당 거주, 점유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51.3(i) 고령자 주택 단지의 약정, 조건 및 제한 또는 기타 문서나 서면 정책은 해당 사람이 보수를 받고 자격 있는 거주자에게 상주, 장기 또는 호스피스 건강 관리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간 동안 허용된 건강 관리 거주자의 주거 단위 점유를 허용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수를 받고”라는 용어는 돌봄에 대한 대가로 숙식 제공을 포함한다.
(j)CA 민법 Code § 51.3(j)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자 주택 접근 가능한 주택 고령자 자격 있는 거주자 자격 있는 영구 거주자 건강 관리 거주자 연령 제한 주택 단지 동거인 약정 조건 임시 거주 점유 제한 의료 부재 거주권 연령별 주택
(Amended by Stats. 2016, Ch. 50, Sec. 5. (SB 1005)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택 규정이 연방 법보다 더 엄격한데, 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요건이 오래된 건물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노인 주택이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1990년 이전에 노인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은 2000년에 변경된 규정 때문에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4(a) 의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을 인지하여, 섹션 51.2 및 51.3에 따른 노인 주택 요건이 1988년 연방 공정 주택 개정법 (P.L. 100-430)에 따른 해당 주택 요건보다 더 엄격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섹션 51.2 및 51.3에 따른 노인 주택을 위한 특별 설계 요건이 Marina Point, Ltd. v. Wolfson (1982) 30 Cal.3d 721 판결 이전에 건설된 일부 주택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섹션 51.2 및 51.3에 따른 노인 주택의 특별 설계된 편의 시설 요건이 노인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연령 차별 금지에서 면제되는 주택이 노인 주택 제공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맞춤화되도록 보장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민법 Code § 51.4(b) 1990년 1월 1일 이전에,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특별 설계 요건 면제에 의존했던 노인 주택 개발의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점유하거나, 사용했던 모든 사람은 2000년 법령 제1004장 제정으로 이 섹션에 가해진 변경의 결과로 해당 거주, 점유 또는 사용을 계속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c)CA 민법 Code § 51.4(c) 이 섹션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노인 주택 캘리포니아 주택 부족 연령 차별 면제 특별 설계 요건 마리나 포인트 판결 주택 개발 공정 주택 개정법 노인 주택 혜택 법정 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주권 1990년 이전 점유 제1004장 변경 사항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37.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법은 인종, 성별, 종교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어떠한 사업체도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그들의 파트너나 관련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사업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5(a)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도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또는 해당 사람이 그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또는 해당 사람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 내의 어떠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파트너, 구성원, 주주, 이사, 임원, 관리자, 감독관, 대리인, 직원, 사업 동료, 공급업체 또는 고객을 차별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구매, 계약, 판매 또는 거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1.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은 모든 개인, 회사, 협회, 조직, 합자회사, 사업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업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51.5(c)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수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신규 또는 기존의 사업체, 시설, 건물, 개선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건설, 변경, 수리(구조적이든 아니든) 또는 수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조항은 주 건축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달리 보유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 차별 불매운동 블랙리스트 계약 거부 인식된 특성 관련자 '사람'의 광범위한 정의 건설 요구사항 구조 변경 주 건축가 권한
(Amended by Stats. 2005, Ch. 420,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1995년 성별세금폐지법이라고 불리며, 사업체가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단사,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와 같은 사업체는 표준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요청 시 서면 가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시는 여러 언어로 된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전체의 문제에 해당하며, 자체적인 지방 통치 문서를 가진 도시를 포함한 모든 시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51.6(a) 본 조항은 1995년 성별세금폐지법(Gender Tax Repeal Act of 1995)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1.6(b)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c)Copy CA 민법 Code § 51.6(c)
(b)Copy CA 민법 Code § 51.6(c)(b)항의 어떠한 내용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51.6(d)
(f)Copy CA 민법 Code § 51.6(d)(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제52조 (a)항에 규정된 구제책과 같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은 피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나 절차와는 별개이다.
(e)CA 민법 Code § 51.6(e) 본 법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보험법(Insurance Code)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나 보험사의 인수 또는 요율 책정 관행을 규율하는 기타 법률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opy CA 민법 Code § 51.6(f)
(1)Copy CA 민법 Code § 51.6(f)(1) 다음 사업체는 제공되는 각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1.6(f)(1)(A) 재단사 또는 의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B)CA 민법 Code § 51.6(f)(1)(B) 이발소 또는 미용실.
(C)CA 민법 Code § 51.6(f)(1)(C)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 및 세탁업체.
(2)CA 민법 Code § 51.6(f)(2) 가격표는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게시된 가격표는 14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하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51.6(f)(3) 사업체는 요청 시 고객에게 완전한 서면 가격표를 제공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1.6(f)(4) 사업체는 눈에 띄는 장소에 24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인쇄된, 다음 내용이 적힌 최소한 하나의 명확하게 보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어떠한 사업체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완전한 가격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5)CA 민법 Code § 51.6(f)(5) 본 항의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체는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6)CA 민법 Code § 51.6(f)(6) 본 항의 목적상, “표준 서비스”는 해당 사업체에서 가장 자주 요청되는 15가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g)Copy CA 민법 Code § 51.6(g)
(1)Copy CA 민법 Code § 51.6(g)(1)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사업자 면허 발급 시 또는 갱신 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된 본 조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본 항을 준수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제55.63조 (b)항에 따라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이 작성한 통지문을 사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51.6(g)(2)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상기 서면 통지 제공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면허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h)CA 민법 Code § 51.6(h) 의회는 본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지방 자치 사무(municipal affair)가 아닌 주 전체의 관심사(statewide concern)를 다룬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본 조항은 자치시(charter cities)를 포함한 모든 시에 적용된다.
성별세금폐지법 가격 차별 서비스 가격 책정 재단사 이발사 미용실 세탁소 서면 가격표 민사 벌금 표준 서비스 사업자 면허 통지 다국어 통지 주 전체의 관심사 사업체 위반에 대한 구제책
(Amended by Stats. 2019, Ch. 293, Sec. 1. (AB 1607) Effective January 1, 2020.)
1976년 랄프 민권법은 캘리포니아 내 누구든지 정치적 견해, 개인적 특성, 또는 노동 분쟁 참여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유지에 위협적인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폭력 또는 폭력 위협에 의한 협박을 다룹니다. 계약은 재화나 용역을 받는 조건으로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모든 합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계약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만으로는 명시적으로 폭력을 위협하고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는 한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 요건과 합법적인 노동 피케팅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1.7(a) 이 조항은 1976년 랄프 민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51.7(b)
(1)Copy CA 민법 Code § 51.7(b)(1) 이 주(州)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적 소속 때문에, 또는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 때문에, 또는 노동 분쟁에서의 지위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그들이 그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 저질러진 어떠한 폭력이나 폭력 위협에 의한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항에서 특정 차별 근거를 명시한 것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2)CA 민법 Code § 51.7(b)(2) 이 항의 목적상, "폭력 위협에 의한 협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불법 활동에 가담했거나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신고 또는 보고가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그 신고 또는 보고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51.7(b)(3) 이 항의 목적상, "폭력 위협에 의한 협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유지에 자료를 배포하여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하는 행위.
(4)CA 민법 Code § 51.7(b)(4) 이 항의 목적상, "위협하다"는 보통의 감정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개인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민법 Code § 51.7(c)
(1)Copy CA 민법 Code § 51.7(c)(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다른 공공 검사, 법 집행 기관, 민권국, 또는 어떠한 법원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통지할 권리를 포함하여,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를 포기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51.7(c)(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다른 공공 검사, 법 집행 기관, 민권국,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통지할 권리를 포함하여,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를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CA 민법 Code § 51.7(c)(3)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다른 공공 검사, 법 집행 기관, 민권국,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통지할 권리를 포함하여,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의 포기는 인지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또는 재화 및 용역 제공 또는 수령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4)CA 민법 Code § 51.7(c)(4) 재화 또는 용역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의 포기는 비자발적이고, 불공정하며, 공공 정책에 반하고,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의 집행 가능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CA 민법 Code § 51.7(c)(5)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의 포기를 집행하려는 자는 그 포기가 인지하고 자발적이었으며 계약의 조건으로 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또는 수령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6)CA 민법 Code § 51.7(c)(6) 포기를 요구하는 계약의 거부를 포함하여,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를 포기하기를 거부할 권리의 행사는 계약 또는 합의의 다른 합법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CA 민법 Code § 51.7(c)(7) 이 항은 법적 청구가 발생한 후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CA 민법 Code § 51.7(c)(8) 이 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변경, 수정, 갱신 또는 연장된, 사적 중재를 수락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 관할권 또는 절차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51.7(d) 이 조항은 달리 합법적인 노동 피케팅 중에 이루어진 노동 분쟁에서의 입장에 관한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민법 Code § 51.7(e)
(1)Copy CA 민법 Code § 51.7(e)(1) 발언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뒷받침할 수 없다. 다음 모든 사항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CA 민법 Code § 51.7(e)(1)(A) 그 발언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을 위협한다.
(B)CA 민법 Code § 51.7(e)(1)(B) 위협이 가해진 개인 또는 집단은 그 발언 때문에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 폭력이 저질러질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두려워한다.
(C)CA 민법 Code § 51.7(e)(1)(C) 폭력을 위협하는 사람이 자신의 발언의 위협적인 성격에 대해 무모한 무시로 행동한다.
(D)CA 민법 Code § 51.7(e)(1)(D) 폭력을 위협하는 사람이 그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2)CA 민법 Code § 51.7(e)(2) 이 항은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b)항부터 (d)항까지에 명시된 요건을 무효화하거나 달리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51.7(f) 의회는 이 조항이 1976년 법령 제1293장에 따라 1976년 랄프 민권법의 일부로 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g)CA 민법 Code § 51.7(g) 이 조항은 제1668조, 제1953조, 제3513조의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달리 폐지하지 않는다.
폭력 협박 허위 신고 정치적 소속 개인적 특성 노동 분쟁 재산 위협 권리 포기 민사 소송 계약 조건 발언 위협 폭력에 대한 두려움 평화 유지 경찰관 법 집행 사적 중재
(Amended by Stats. 2024, Ch. 584, Sec. 1. (AB 3024) Effective September 25, 2024.)
이 법은 프랜차이저가 잠재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그들의 지역 사회의 인종, 성별 또는 기타 명시된 특성과 같은 특정 특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를 제공할 때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얻기에 충분한 자원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요구하지 않는 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으며, 건설 요건과 관련하여 주 건축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1.8(a)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 및 프랜차이즈가 위치한 지역 또는 지리적 구역의 구성이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반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랜차이즈 부여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프랜차이저가 자본, 훈련, 사업 경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타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프랜차이저가 채택한 다른 적극적 우대 조치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1.8(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규 또는 기존의 시설, 설비, 건물, 개선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조를 넘어서는 어떠한 종류의 건설, 변경, 수리(구조적이든 아니든), 또는 개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건축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달리 보유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조를 요구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저 차별 프랜차이즈 부여 지역 사회 특성 적극적 우대 조치 프로그램 자본 요건 훈련 요건 사업 경험 건물 개조 주 건축가 권한 건설 요건 변경 제한 지역 사회 구성 51조 특성
(Amended by Stats. 2005, Ch. 420,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누군가는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 변호사, 교사 등과 같이 양 당사자 사이에 사업적 또는 전문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했거나 성적으로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재정적 손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법은 다른 법적 구제책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와 책임 기준은 이 조항에 따른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51.9(a) 원고가 다음 모든 요소를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성희롱 소송에서 어떤 자는 책임이 발생한다.
(1)CA 민법 Code § 51.9(a)(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적, 서비스적 또는 전문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피고가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와 사업적, 서비스적 또는 전문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처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는 원고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51.9(a)(1)(A) 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치과의사. 이 조항의 목적상, "심리치료사"는 사업 및 직업법전 제728조 (c)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51.9(a)(1)(B) 변호사,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소지자,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감정사, 투자자, 회계사, 은행원, 신탁 관리인, 재무 설계 대출 담당자, 채권 추심업자, 건축 계약자 또는 에스크로 대출 담당자.
(C)CA 민법 Code § 51.9(a)(1)(C) 유언 집행자, 수탁자 또는 관리인.
(D)CA 민법 Code § 51.9(a)(1)(D)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인.
(E)CA 민법 Code § 51.9(a)(1)(E) 교사.
(F)CA 민법 Code § 51.9(a)(1)(F) 선출직 공무원.
(G)CA 민법 Code § 51.9(a)(1)(G) 로비스트.
(H)CA 민법 Code § 51.9(a)(1)(H) 감독 또는 제작자.
(I)CA 민법 Code § 51.9(a)(1)(I) 위 관계 중 어느 하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관계.
(2)CA 민법 Code § 51.9(a)(2) 피고가 성적 접근, 성적 권유, 성적 요구, 원고에게 성적 순응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성격 또는 성별에 기반한 적대적인 성격의 다른 언어적, 시각적 또는 신체적 행위에 가담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쾌하고 만연하거나 심각한 경우.
(3)CA 민법 Code § 51.9(a)(3) 원고가 (2)항에 기술된 행위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 또는 불이익,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법률적 또는 헌법적 권리 침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b)CA 민법 Code § 51.9(b)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제52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1.9(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 또는 권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51.9(d) 이 조항에 명시된 성희롱의 정의 및 책임 결정 기준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원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성희롱 사업 관계 전문적 관계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신체적 행위 원치 않는 접근 선출직 공무원 임대인 괴롭힘 변호사-의뢰인 관계 교사 비행 심리치료사 정의 재무 설계사
(Amended by Stats. 2018, Ch. 951, Sec. 1. (SB 224)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인종, 성별,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관련 법률에 명시된 특정 권리를 당신에게 거부한다면, 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최소 4,000달러와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 섹션 51.7 또는 51.9에서처럼 위협이나 폭력을 포함한다면, 최대 25,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나 다른 법률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이 대중에게 매우 중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권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미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건물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CA 민법 Code § 52(a) 섹션 51, 51.5, 또는 51.6에 반하여 거부하거나, 거부를 돕거나 선동하거나, 차별 또는 구별을 하는 자는 섹션 51, 51.5, 또는 51.6에 규정된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각 위반 행위마다 책임이 있으며, 배심원 또는 배심원 없이 심리하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천 달러 ($4,00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그 외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민법 Code § 52(b) 섹션 51.7 또는 51.9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를 거부하거나, 그 거부를 돕거나, 선동하거나, 공모하는 자는 그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각 위반 행위마다 책임이 있으며, 추가로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민법 Code § 52(b)(1) 배심원 또는 배심원 없이 심리하는 법원이 결정할 징벌적 손해배상액.
(2)CA 민법 Code § 52(b)(2) 섹션 51.7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 또는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에게 수여될 이만 오천 달러 ($25,000)의 민사 벌금. 섹션 51.7에 따라 제기된 해당 벌금에 대한 소송은 주장된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52(b)(3)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
(c)CA 민법 Code § 52(c) 이 섹션에 명시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가담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그러한 성격을 띠고 해당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 또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적절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2(c)(1) 담당 공무원의 서명, 또는 공무원 부재 시 공무원을 대리하는 개인의 서명,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서명.
(2)CA 민법 Code § 52(c)(2) 해당 행위에 관한 사실.
(3)CA 민법 Code § 52(c)(3) 영구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기타 명령 신청을 포함한 예방적 구제 요청으로서, 고소인이 이 섹션에 명시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d)CA 민법 Code § 52(d)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또는 장애를 이유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서 개시된 경우, 법무장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해당 사건이 일반 대중에게 중요하다고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증명하는 경우 적시에 신청하여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은 마치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e)CA 민법 Code § 52(e)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소송, 구제책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f)CA 민법 Code § 52(f) 섹션 51 또는 51.7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부법 섹션 12948에 따라 시민권국에 확인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g)CA 민법 Code § 52(g) 이 섹션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조를 넘어, 신규 또는 기존의 시설, 설비, 건물, 개선 사항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건설, 변경, 수리(구조적이든 아니든) 또는 개조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이 섹션은 주 건축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달리 보유하는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조를 요구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증대, 제한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52(h) 이 섹션의 목적상, “실제 손해”는 특별 손해 및 일반 손해를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i)Copy CA 민법 Code § 52(i)
(b)Copy CA 민법 Code § 52(i)(b)부터 (f)까지의 하위 조항은 섹션 51.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차별 손해배상 시민권 침해 실제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 벌금 예방적 구제 민사 소송 제기 변호사 수임료 시민권 고소 확인된 고소장 법 개입 공공 중요 사건 차별 고소 절차 섹션 51 권리 평등 보호 개입
(Amended by Stats. 2022, Ch. 48, Sec. 5. (SB 189) Effective June 30, 2022.)
톰 베인 민권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협, 협박 또는 강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방해를 경험한 개인은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한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법원 또는 위반자가 거주하는 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는 위반 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언만으로는 폭력을 위협하고 그 위협이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소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헌법상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적 권리의 평화로운 행사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계약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특정 주 면책 조항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2.1(a) 이 조항은 톰 베인 민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2.1(b)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 협박 또는 강압으로 미국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이 주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행사 또는 향유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보장된 권리의 평화로운 행사 또는 향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금지명령 및 기타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한 소송은 또한 이만 오천 달러 ($25,000)의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민사 벌금이 청구되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이 조항에 따른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 각 개인에게 벌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52.1(c)
(b)Copy CA 민법 Code § 52.1(c)(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국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이 주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행사 또는 향유가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으려 시도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섹션 52에 따른 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구제, 그리고 보장된 권리의 평화로운 행사 또는 향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b)항에 기술된 행위의 패턴 또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형평법상 및 선언적 구제를 포함한다.
(d)Copy CA 민법 Code § 52.1(d)
(b)Copy CA 민법 Code § 52.1(d)(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불만이 제기된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불만이 제기된 행위를 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b)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은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도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관할권은 주 전체에 미친다.
(e)CA 민법 Code § 52.1(e) 법원이 (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에게 특정 행위나 활동을 삼가도록 명령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예비적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발부된 명령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명령 위반은 형법 섹션 422.7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f)CA 민법 Code § 52.1(f)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명령, 연장, 수정 또는 종료 명령의 사본 두 부를 해당 명령, 연장, 수정 또는 종료가 부여된 영업일 마감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전달하도록, 또는 법원 서기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거주지에 관할권을 가지는 각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법원이 원고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장소에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가 지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연장 또는 수정 명령을 받은 각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은 즉시 그 사본 한 부를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각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은 신고된 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법 집행관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존재, 조건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52.1(g) 법원은 해당 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민사소송법 섹션 527.3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
(h)CA 민법 Code § 52.1(h)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소송, 구제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며, 섹션 51.7에 따라 제기된 소송, 구제 또는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opy CA 민법 Code § 52.1(i)
(c)Copy CA 민법 Code § 52.1(i)(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부여된 손해배상,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 외에도, 법원은 청원인 또는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j)Copy CA 민법 Code § 52.1(j)
(e)Copy CA 민법 Code § 52.1(j)(e)항에 기술된 명령 위반은 형법 섹션 422.77에 따른 기소 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5장 (섹션 1209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모욕죄 절차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모욕죄에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구제 외에도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나, 피고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은 수감과 벌금 모두를 명령할 수 있다.
(k)Copy CA 민법 Code § 52.1(k)
(b)Copy CA 민법 Code § 52.1(k)(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뒷받침하기에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 발언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을 위협하며, 위협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집단이 해당 발언 때문에 자신 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우려하고, 폭력을 위협하는 사람이 그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l)Copy CA 민법 Code § 52.1(l)
(b)Copy CA 민법 Code § 52.1(l)(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절차에서 발부된 명령은 어떤 사람의 발언 내용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발언의 시간, 장소 또는 방식을 제한하는 명령은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와 일치하게,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의 평화로운 행사 또는 향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m)CA 민법 Code § 52.1(m) 이 조항의 권리, 벌칙, 구제책, 재판소 및 절차는 섹션 51.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n)CA 민법 Code § 52.1(n) 정부법 섹션 821.6, 844.6 및 845.6에 규정된 주 면책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용어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구금 담당관에 대해 제기된 소송 원인,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구금 담당관을 고용하는 공공 기관에 대해 직접 제기된 소송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CA 민법 Code § 52.1(o) 공공 기관의 직원 또는 전 직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정부법 섹션 825, 825.2, 825.4 및 825.6은 이 조항에 따라 공공 기관의 직원 또는 전 직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소송 원인에 적용된다.
톰 베인 민권법 위협 협박 강압 민사 벌금 금지명령 구제 고등법원 임시 접근금지 명령 변호사 수임료 독립적 소송 모욕죄 절차 정부 면책 공공 기관 평화 유지 경찰관 발언의 자유
(Amended by Stats. 2021, Ch. 409, Sec. 3. (SB 2) Effective January 1, 2022.)
섹션 (52) 또는 (54.3)에 따라 누군가를 고소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다면 소액 청구 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청구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청구가 들어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청구 법원 섹션 (52) 섹션 (54.3) 관할권 있는 법원 손해배상 한도 관할 한도 민사소송법 섹션 (116.220) 섹션 (116.221) 청구 금액
(Amended by Stats. 2006, Ch. 16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법은 어떠한 정부 공무원이나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도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무장관이 그러한 위반의 패턴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2.3(a) 어떠한 정부 기관도, 또는 정부 기관의 대리인도, 또는 정부 기관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미국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거나 보호되는 어떠한 사람의 권리, 특권 또는 면책을 박탈하는 법 집행관에 의한 행위의 패턴이나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2.3(b) 법무장관은 (a)항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마다, (a)항에 명시된 행위의 패턴이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 및 선언적 구제를 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기관 법 집행 행위 권리 박탈 법무장관 민사 소송 형평법상 구제 선언적 구제 헌법상 권리 권리 침해 행위의 패턴 면책 특권 캘리포니아 헌법 미국 헌법 국민의 권리
(Added by Stats. 2000, Ch. 622,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성폭력(젠더 폭력)을 경험한 개인이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젠더 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물리력 행사나 성적 침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3년의 기간이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고용주는 직접 해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2.4(a) 성폭력(젠더 폭력)을 당한 사람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실제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이들의 조합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2.4(b)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행위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8년 이내 또는 원고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년이 된 후 발생한 심리적 상해나 질병을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개시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2.4(c) 본 조항의 목적상, “성폭력(젠더 폭력)”은 성차별의 한 형태이며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52.4(c)(1)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위협을 요소로 하는 주법상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행위로서, 해당 행위가 형사 고소, 기소, 공판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에 기반하여 저질러진 것.
(2)CA 민법 Code § 52.4(c)(2) 해당 행위가 형사 고소, 기소, 공판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발생한 성적인 성격의 신체적 침해 또는 침입.
(d)CA 민법 Code § 52.4(d) 본 조항의 목적상, “성별”은 제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e)CA 민법 Code § 52.4(e) 직원의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고용주가 직접 성폭력(젠더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고용주라는 지위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민사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
성폭력(젠더 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 강압적인 상황 신체적 침해 성적인 성격 형사 범죄 심리적 상해 성년 연령 고용주 책임
(Amended by Stats. 2015, Ch. 202, Sec. 1. (AB 830)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은 성적 지향 때문에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실제 손해,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등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3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성적 지향 폭력'을 누군가의 성적 지향 때문에 저질러진 폭력 행위로 정의하며, 형사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해당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고용주가 직접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2.45(a) 성적 지향 폭력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실제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이들의 조합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2.45(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원고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8년 이내 또는 원고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년이 된 후 발생한 심리적 상해 또는 질병을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c)CA 민법 Code § 52.45(c) 이 조항의 목적상, “성적 지향 폭력”이란 주법에 따라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행위로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사용 위협을 요소로 하며, 해당 행위가 형사 고소, 기소, 공소 제기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저질러진 것을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52.45(d) 직원의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고용주가 성적 지향 폭력 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라는 지위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민사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폭력 손해배상 민사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심리적 상해 성년 연령 물리력 형사 범죄 고용주 책임 피해자의 성적 지향 손해배상 청구 발견 규칙 보상적 손해배상 원고 변호사 수임료 책임 당사자 책임
(Added by Stats. 2015, Ch. 202, Sec. 2. (AB 830) Effective January 1, 2016.)
인신매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법원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등 장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은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위협으로 인해 소송 제기가 지연된 경우, 가해자는 소멸시효 만료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민사 소송 제기 기한은 정지됩니다. 승소할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배상금은 피해자가 받을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송은 일시 정지됩니다. 승소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2.5(a) 형법 제236.1조에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실제 손해액,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명령 구제, 이들의 조합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52.5(b) 이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 외에도, (a)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52.5(b)(1) 원고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또는 1만 달러(10,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 피고의 악의, 압제, 사기 또는 강박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Copy CA 민법 Code § 52.5(b)(2)
(A)Copy CA 민법 Code § 52.5(b)(2)(A) 원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귀속된 특정 채무가 인신매매의 결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52.5(b)(2)(A)(B) 이 항의 목적상, 법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채무가 원고가 피해자인 불법 행위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은 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CA 민법 Code § 52.5(b)(2)(A)(C) 이 항의 목적상, 원고에게 귀속된 채무는 원고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의 피해자이고 해당 채무 또는 채무의 일부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CA 민법 Code § 52.5(b)(2)(A)(C)(i)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용도로 발생한 것일 것.
(ii)CA 민법 Code § 52.5(b)(2)(A)(C)(ii) 원고의 명의로 된 것일 것.
(iii)CA 민법 Code § 52.5(b)(2)(A)(C)(iii) 강박, 위협, 무력 위협, 무력,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결과로 발생한 것일 것.
(c)CA 민법 Code § 52.5(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인신매매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원고가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52.5(d) 소송 원인이 발생할 당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장애 상태에 있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장애 기간은 소송 개시를 위해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이 소송의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1)CA 민법 Code § 52.5(d)(1) 장애에는 미성년자,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능력 부족, 수감 또는 기타 무능력이나 무자격이 포함됩니다.
(2)CA 민법 Code § 52.5(d)(2)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능력이 부족한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해당 제한 기간 내에 원고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장애가 해소된 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3)CA 민법 Code § 52.5(d)(3) 소멸시효 만료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제기를 지연하도록 유도한 행위 때문이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강박을 가한 위협 때문인 경우,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CA 민법 Code § 52.5(d)(4) 장애, 지식 부족 또는 금반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는 인신매매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관련 청구에 적용됩니다.
(5)CA 민법 Code § 52.5(d)(5) 피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가 계류 중인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은 연기됩니다.
(e)CA 민법 Code § 52.5(e) 심리적 외상, 문화적 및 언어적 고립, 서비스 접근 불능 등 인신매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소송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f)CA 민법 Code § 52.5(f) 승소한 원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전문가 증인 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g)CA 민법 Code § 52.5(g)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 판정 또는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 판정 또는 합의금은 정부법 제1396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h)CA 민법 Code § 52.5(h)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은 청구인이 피해자인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정지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형사 소송”은 수사 및 기소를 포함하며, 1심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기각 시까지 계류 중입니다.
인신매매 손해배상 민사 소송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인신매매로 인한 채무 소송 제기 기한 장애 및 소멸시효 가해자의 위협 형사 소송 절차 심리적 외상 문화적 고립 언어적 고립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배상금 공제 형사 사건 중 소송 정지
(Amended by Stats. 2023, Ch. 632, Sec. 1. (SB 727)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성인 관련 시설, 공항, 버스 터미널과 같은 특정 사업체들이 대중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인신매매 방지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강제 노동이나 상업적 성매매와 같은 활동에 강요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공고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다른 한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인신매매 징후를 인식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주정부의 요구사항 외에 지방 정부가 추가적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52.6(a) 다음 각 사업체 및 기타 시설은 (d)항에 명시된 모델 공고가 제공되는 즉시,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공고를 해당 시설의 공공 출입구 근처의 눈에 잘 띄는 장소 또는 유사한 공고가 통상적으로 게시되는 대중과 직원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다른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2.6(a)(1) 주류 통제법(사업 및 직업법 제9부 (제2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일반 공공 장소 내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
(2)CA 민법 Code § 52.6(a)(2) 형법 제318.5조 (a)항에 정의된 성인 또는 성 관련 사업체.
(3)CA 민법 Code § 52.6(a)(3) 미국 법전 제49편 제47102(16)조에 정의된 주요 공항.
(4)CA 민법 Code § 52.6(a)(4) 도시 간 여객 철도 또는 경전철 역.
(5)CA 민법 Code § 52.6(a)(5) 버스 터미널.
(6)CA 민법 Code § 52.6(a)(6) 트럭 휴게소. 본 조항의 목적상, “트럭 휴게소”는 음식, 연료, 샤워 또는 기타 위생 시설, 그리고 합법적인 야간 트럭 주차를 제공하는 사설 운영 시설을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52.6(a)(7) 일반 급성기 병원 내 응급실.
(8)CA 민법 Code § 52.6(a)(8) 긴급 진료 센터.
(9)CA 민법 Code § 52.6(a)(9) 소아과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 본 조항의 목적상, “소아과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90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10)CA 민법 Code § 52.6(a)(10) 노동법 제1682조 (b)항에 정의된 농업 노동 계약자.
(11)CA 민법 Code § 52.6(a)(11) 사설 직업 알선 센터.
(12)CA 민법 Code § 52.6(a)(12) 도로변 휴게소.
(13)CA 민법 Code § 52.6(a)(13) 사업 및 직업법 제4612조 (b)항 (1)호에 명시되지 않은, 유료 마사지 또는 바디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
(14)CA 민법 Code § 52.6(a)(14) 사업 및 직업법 제24045.12조 (b)항에 정의된 호텔, 모텔, 그리고 베드 앤 브렉퍼스트 여관(개인 주택은 제외).
(15)CA 민법 Code § 52.6(a)(15)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10장 (제7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미용, 네일, 전기분해, 피부 관리 및 기타 관련 사업체 또는 시설.
(b)Copy CA 민법 Code § 52.6(b)
(a)Copy CA 민법 Code § 52.6(b)(a)항에 따라 게시될 공고는 최소 81/2인치 x 11인치 크기여야 하며, 16포인트 글꼴로 작성되어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상업적 성매매, 가사 노동, 농업 노동, 건설, 공장, 소매 또는 식당 노동, 또는 기타 어떤 활동이든 강요당하고 있으며 벗어날 수 없다면, 233-733 (Be Free)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 또는 캘리포니아 노예 및 인신매매 폐지 연합(CAST) 1-888-KEY-2-FRE(EDOM) 또는 1-888-539-2373으로 전화하여 도움과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핫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수신자 부담입니다.
비영리, 비정부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익명 및 기밀이 보장됩니다.
160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도움, 서비스 연계, 교육 및 일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민법 Code § 52.6(c)
(a)Copy CA 민법 Code § 52.6(c)(a)항에 따라 게시될 공고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연방 투표권법(1965년)(52 U.S.C. Sec. 10301 et seq.)에 따라 번역이 의무화된 다른 한 언어로 인쇄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 외의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카운티의 사업체 또는 기타 시설에 영어와 스페인어 외에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공고를 인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52.6(d)
(1)Copy CA 민법 Code § 52.6(d)(1) 2013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는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델 공고를 개발하고 해당 모델 공고를 법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2.6(d)(2)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는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모델 공고를 개정 및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모델 공고를 법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델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은 2019년 1월 1일 이후까지 업데이트된 모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다.
(e)CA 민법 Code § 52.6(e)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a)항 (4)호 또는 (5)호에 명시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기타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신규 및 기존 직원 또는 고용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인신매매 의심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게 인신매매 징후를 인식하고 해당 징후를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최소 20분간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52.6(f)
(e)Copy CA 민법 Code § 52.6(f)(e)항에 따른 직원 교육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52.6(f)(1) 성매매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의 정의.
(2)CA 민법 Code § 52.6(f)(2) 인신매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통념.
(3)CA 민법 Code § 52.6(f)(3)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징후.
(4)CA 민법 Code § 52.6(f)(4)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한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5)CA 민법 Code § 52.6(f)(5) 전국 핫라인(1-888-373-7888 및 문자 메시지 233733) 및 직원이 기밀 보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신매매 보고 방법에 대한 지침.
(6)CA 민법 Code § 52.6(f)(6) 근무 중 인신매매 보고를 위한 절차.
(g)Copy CA 민법 Code § 52.6(g)
(1)Copy CA 민법 Code § 52.6(g)(1) (e)항에 따른 인신매매 직원 교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밸리 교통국 직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설 비영리 단체, 그리고 법무부의 교육에 활용되는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52.6(g)(2) 직원의 인신매매 미보고는 그 자체로 (a)항 (4)호 또는 (5)호에 명시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기타 시설, 또는 다른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52.6(h)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 또는 시설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 그리고 후속 위반마다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업 및 직업법 제17204조에 명시된 정부 기관은 해당 사업체 또는 시설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 지방 또는 주 기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본 항에 따라 해당 사업체 또는 시설에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민법 Code § 52.6(h)(1) 해당 사업체 또는 시설에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했으며, 이 통지는 사업체 또는 시설에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2)Copy CA 민법 Code § 52.6(h)(2)
(1)Copy CA 민법 Code § 52.6(h)(2)(1)호에 명시된 30일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i)CA 민법 Code § 52.6(i) 본 조항은 지방 정부 기관이 노예 제도 또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지방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이 본 조항이 사업체 및 기타 시설에 부과하는 요건을 중복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본 조항은 해당 지방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을 대체하거나 선점하지 않는다.
인신매매 공고 직원 교육 공공 출입구 게시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모델 공고 제공 민사 벌금 눈에 잘 띄는 장소 지방 조례 직원 상호작용 교육 추가 언어 요구사항 성 관련 사업체 도시 간 철도역 긴급 진료 센터 소아과 진료 시설 미용 및 네일 살롱
(Amended by Stats. 2023, Ch. 104, Sec. 1. (AB 1740)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호텔에서 성매매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거나 무시했으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호텔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직원이 성매매 인신매매 활동으로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호텔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위반을 의심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달러부터 시작하여 한 역년 내 반복되는 위반에 따라 증가합니다. 법원은 호텔의 책임과 지불 능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여러 차례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까지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인신매매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호텔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직접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호텔은 다른 법률에 따라 여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은 책임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2.65(a) 호텔은 다음 조건 중 하나 또는 둘 다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민사상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1)CA 민법 Code § 52.65(a)(1) 호텔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활동이 발생했고, 호텔의 관리직 직원이 해당 활동의 성격을 알았거나 호텔 내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활동을 구성하는 행위를 무모하게 무시했으며, 호텔의 관리직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법 집행 기관,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또는 기타 적절한 피해자 지원 단체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
(2)CA 민법 Code § 52.65(a)(2) 호텔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했으며, 해당 직원이 호텔 내에서 성매매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활동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한 사업에 참여하여 금전적으로 또는 가치 있는 것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이득을 취한 경우.
(b)Copy CA 민법 Code § 52.65(b)
(a)Copy CA 민법 Code § 52.65(b)(a)항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 검사는 본 조항 위반에 대한 호텔을 상대로 금지 명령 및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 검사는 또한 한 역년 내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천 달러 ($1,000), 같은 역년 내 두 번째 위반에 대해 3천 달러 ($3,000), 그리고 같은 역년 내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모든 위반에 대해 5천 달러 ($5,000)의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A 민법 Code § 52.65(c) 법원은 네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모든 위반에 대해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민사 벌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52.65(c)(1) 피고의 책임.
(2)CA 민법 Code § 52.65(c)(2) 피해와 벌금 간의 관계.
(3)CA 민법 Code § 52.65(c)(3) 유사 법규에서 유사 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
(4)CA 민법 Code § 52.65(c)(4) 피고의 지불 능력.
(d)CA 민법 Code § 52.65(d) 호텔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인신매매 사건의 미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a)항의 (1)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해당 시설 고용주의 해당 사건의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CA 민법 Code § 52.65(e) 본 조항에 따라 호텔 직원에 대해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f)CA 민법 Code § 52.65(f) 본 조항 위반 그 자체만으로는 호텔에 대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g)CA 민법 Code § 52.65(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CA 민법 Code § 52.65(h)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를 갖습니다.
(1)CA 민법 Code § 52.65(h)(1) “호텔”이란 모텔 또는 객실, 숙박 시설 또는 숙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으며 주거 단위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을 유지하는 기타 운영자 또는 관리 회사로서, 정부법전 제12950.3조에 따라 인신매매 인식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52.65(h)(2) “성매매 인신매매”란 형법 제236.1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업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의미합니다.
(3)CA 민법 Code § 52.65(h)(3) “관리직 직원”이란 직무 설명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다음 각 능력과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52.65(h)(3)(A)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을 고용, 전근, 정직, 해고, 복직, 승진, 해고, 배정, 포상 또는 징계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들을 지시할 책임, 또는 그들의 고충을 조정할 책임, 또는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권고할 책임을 가지며, 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한 행사가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사무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52.65(h)(3)(B) 부하 직원의 직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직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직무가 부하 직원의 직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원은 관리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CA 민법 Code § 52.65(i)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a)항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성매매 인신매매 활동의 피해자가 위반 발생 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호텔 책임 관리직 직원 민사 벌금 신고 의무 인신매매 인식 금전적 이득 지방 정부 집행 가중 벌금 금지 명령 구제 직원 참여 민사 소송 고용 범위 벌금 재량 피해자 지원 단체
(Added by Stats. 2022, Ch. 760, Sec. 1. (AB 1788)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주요 티켓 판매자가 모바일 또는 전자 티켓을 판매할 때 인신매매에 관한 특정 고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고지 사항은 구매자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인신매매에 연루된 경우 문자 메시지 및 핫라인 번호와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고지 사항은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연방법에 따라 번역이 의무화된 해당 지역의 다른 주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2.6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2.66(a)(1)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란 15,000명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진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경기장, 강당, 콘서트홀, 라이브 공연장, 박물관, 경마장, 경기장, 극장 또는 입장료를 받고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열리는 기타 장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만 전적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 이 용어는 놀이공원이나 박람회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민법 Code § 52.66(a)(2) "주요 티켓 판매자"란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2503.5조에 정의된 주요 계약자, 티켓 판매자, 또는 행사 티켓의 주요 판매에 종사하는 주요 계약자나 티켓 판매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52.66(b)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의 모바일 또는 전자 티켓 구매 시, 주요 티켓 판매자는 다음 고지 사항을 티켓 구매 확인서와 함께 구매자에게 전자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사람이 상업적 성 착취 또는 노동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면, 233-733 (Be Free)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립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 또는 캘리포니아 노예 및 인신매매 폐지 연합(California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CAST) 1-888-KEY-2-FRE(EDOM) 또는 1-888-539-2373으로 전화하여 도움과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인신매매에 고의로 가담하는 것은 중범죄이며, 이 범죄의 가해자는 법에 따라 기소될 것입니다."
(c)Copy CA 민법 Code § 52.66(c)
(b)Copy CA 민법 Code § 52.66(c)(b)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고지 사항은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 52 U.S.C. Sec. 10301 et seq.)에 따라 번역이 의무화된 다른 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시설 주요 티켓 판매자 모바일 티켓 전자 티켓 인신매매 고지 국립 인신매매 핫라인 캘리포니아 노예 및 인신매매 폐지 연합 상업적 인신매매 중범죄 티켓 구매 확인 언어 번역 요구사항
(Added by Stats. 2024, Ch. 198, Sec. 1. (AB 1966)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신분 확인 칩을 피부 아래에 이식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되며,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당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악의나 기만적인 행동을 했다면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특정 기간 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나 의존적 성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지급한 모든 배상금은 소송을 통해 받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법은 사람들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부모나 보호자의 권리에 관한 다른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신분 확인 장치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2.7(a)
(g)Copy CA 민법 Code § 52.7(a)(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다른 개인에게 식별 장치의 피하 이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압하여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52.7(b)
(1)Copy CA 민법 Code § 52.7(b)(1) (a)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초기 민사 벌금으로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민사 벌금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전문가 증인 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민법 Code § 52.7(b)(2)
(a)Copy CA 민법 Code § 52.7(b)(2)(a)항을 위반하여 피하 식별 장치가 이식된 자는 실제 손해,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금지 명령 구제, 이들의 조합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52.7(b)(3) 추가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식별 장치의 피하 이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함에 있어서 악의, 억압, 사기 또는 강압이 있었음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가 추가로 수여될 수 있다.
(c)Copy CA 민법 Code § 52.7(c)
(1)Copy CA 민법 Code § 52.7(c)(1)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식별 장치가 이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2.7(c)(2) 이식 당시 피해자가 의존적 성인 또는 미성년자였다면,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원고 또는 그 보호자나 부모가 이식을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원고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8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개시되어야 한다.
(3)CA 민법 Code § 52.7(c)(3)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존적 성인 또는 미성년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이 해당 제한 기간 내에 원고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소송 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CA 민법 Code § 52.7(c)(4) 소멸시효 만료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소송 제기를 지연하도록 유도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강압을 가하는 위협을 했기 때문인 경우,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52.7(d)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든 배상금은 본 조항에 따라 얻은 모든 판결, 보상 또는 합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을 통해 얻은 모든 판결, 보상 또는 합의금은 정부법전 제13963조의 규정에 따른다.
(e)CA 민법 Code § 52.7(e) 본 조항의 규정은 사생활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52.7(f)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른 소송, 구제책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g)CA 민법 Code § 52.7(g) 본 조항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 아동 또는 미성년자의 권리, 또는 의존적 성인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성문법 또는 판례법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
(h)CA 민법 Code § 52.7(h)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52.7(h)(1) "식별 장치"란 무선 주파수 기술을 사용하는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품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2.7(h)(2) "자"란 개인, 사업 조합, 합명 회사, 유한 합명 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신탁, 재산, 협동조합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2.7(h)(3) "개인 정보"에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다음 데이터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된다:
(A)CA 민법 Code § 52.7(h)(3)(A) 이름 또는 성.
(B)CA 민법 Code § 52.7(h)(3)(B) 주소.
(C)CA 민법 Code § 52.7(h)(3)(C) 전화번호.
(D)CA 민법 Code § 52.7(h)(3)(D) 이메일,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웹사이트 주소.
(E)CA 민법 Code § 52.7(h)(3)(E) 생년월일.
(F)CA 민법 Code § 52.7(h)(3)(F) 운전면허 번호 또는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G)CA 민법 Code § 52.7(h)(3)(G) 차량법전 제13000조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포함되거나 암호화된 모든 고유 개인 식별 번호.
(H)CA 민법 Code § 52.7(h)(3)(H) 은행, 신용카드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계좌 번호.
(I)CA 민법 Code § 52.7(h)(3)(I) 정부 지원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건강 보험, 건강 혜택 또는 혜택 카드 또는 기록에 포함되거나 암호화된 모든 고유 개인 식별자.
(J)CA 민법 Code § 52.7(h)(3)(J) 종교.
(K)CA 민법 Code § 52.7(h)(3)(K) 민족 또는 국적.
(L)CA 민법 Code § 52.7(h)(3)(L) 사진.
(M)CA 민법 Code § 52.7(h)(3)(M) 지문 또는 기타 생체 인식 식별자.
(N)CA 민법 Code § 52.7(h)(3)(N) 사회 보장 번호.
(O)CA 민법 Code § 52.7(h)(3)(O) 모든 고유 개인 식별자.
(4)CA 민법 Code § 52.7(h)(4) "요구, 강요 또는 강제"에는 신체적 폭력, 위협, 협박, 보복, 고용, 승진 또는 기타 고용 혜택을 포함하여 이식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모든 사적 또는 공적 혜택 또는 돌봄,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식에 묵인하지 않았을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이식에 묵인하도록 만드는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5)CA 민법 Code § 52.7(h)(5) "피하"란 피부 아래 또는 피부 위에 존재하거나, 수행되거나,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 이식 피하 식별 장치 민사 벌금 사생활 보호 신체적 완전성 악의 강요 이식 소송 개인 정보 무선 주파수 기술 소송대리인 징벌적 손해 의존적 성인 강압 3년 소멸시효
(Added by Stats. 2007, Ch. 538,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캘리포니아 법은 만약 당신이 적절한 허락 없이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당신의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음란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성적으로 노골적이며, 진정한 예술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정의됩니다. 무단 배포란 해당 내용이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공유되었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관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a)CA 민법 Code § 52.8(a) 무단 음란물(전자적 배포를 포함)을 배포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받는다.
(b)CA 민법 Code § 52.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52.8(b)(1)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현대의 주(州) 전체 기준을 적용할 때 음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쾌한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자료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2.8(b)(2) “무단”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2.8(b)(2)(A) 음란물이 사진 속 인물 또는 사진에 식별 가능한 모습이 나타난 인물의 지식 없이 또는 자유롭게 주어진 명시적 허락 없이 또는 그 허락 범위를 넘어 강요되거나, 제작되거나, 속임수나 기만으로 취득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제작되거나, 취득되거나, 배포된 경우.
(B)CA 민법 Code § 52.8(b)(2)(B) 음란물이 제작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의 것인 경우.
무단 배포 음란물 전자적 배포 변호사 수임료 승소 원고 음란한 흥미 성적 행위 주(州) 전체 기준 진지한 가치 결여 강요되거나 속임수로 얻어진 사용 동의 미성년자 관련 형평법상 구제 손해배상 민사 소송
(Added by Stats. 2022, Ch. 26, Sec. 1. (SB 1210)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부동산 관련 서면 문서 중 특정 개인적 특성(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사용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모든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불공정한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제한이 담긴 문서를 다른 공식적인 법률 문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할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53(a) 부동산과 관련된 서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 중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또는 저당 설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항은 무효이며,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사용 또는 점유에 대한 모든 제한 또는 금지는 무효이다.
(b)CA 민법 Code § 53(b) 약정, 사용 또는 점유 조건,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것이든 관계없이,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 사용 또는 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제한 또는 금지는 무효이다.
(c)Copy CA 민법 Code § 53(c)
(a)Copy CA 민법 Code § 53(c)(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제한 또는 금지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법 제452조에 열거된 사항들을 직권으로 인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하는 기록된 문서 또는 문서들을 직권으로 인지해야 한다.
부동산 제한 양도 담보 설정 임대 저당 설정 특성 불법 부동산 제한 약정 사용 조건 소유권 이전 제51조 특성 직권 인지 기록된 문서 부동산 차별 무효 제한
(Amended by Stats. 2005, Ch. 420,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호텔에 머물거나 버스를 이용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호텔과 버스 회사는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이 필요로 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이름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결제 처리를 위해 다른 회사와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중 보건, 시민권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정부가 개인 정보가 없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a)CA 민법 Code § 5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관 주인, 호텔 주인, 모텔 주인, 하숙집 주인, 또는 여관, 호텔, 모텔, 하숙집, 또는 기타 유사 숙박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객실, 숙박 시설, 식사 및 숙박, 또는 기타 유사 숙박 시설에 대한 대금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자는 법원 발행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 없이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제3자에게 투숙객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생산, 제공, 배포, 이전, 유포하거나 달리 전달해서는 안 된다.
(b)CA 민법 Code § 53.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전세 버스 운송 회사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은 법원 발행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 없이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제3자에게 승객 명단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생산, 제공, 배포, 이전, 유포하거나 달리 전달해서는 안 된다.
(c)CA 민법 Code § 53.5(c) 이 조항의 목적상 “투숙객 기록”은 개별 투숙객, 하숙인, 거주자, 숙박객, 고객 또는 초대받은 사람을 식별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며, 그들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 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기타 공식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3.5(d) 이 조항의 목적상 “승객 명단 기록”은 개별 투숙객, 승객, 고객 또는 초대받은 사람을 식별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며, 그들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 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기타 공식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53.5(e)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 발행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은 사법관이 발행한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으로 제한된다. 행정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은 이 조항의 목적상 충분하지 않다.
(f)CA 민법 Code § 53.5(f)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된 주체로서, 계약 조건 외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독립적인 권리가 없는 주체를 의미한다.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기록은 이 조항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및 (b)항에 명시된 추가 공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g)CA 민법 Code § 53.5(g)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공중 보건, 시민권 또는 소비자 보호 조사에서, 또는 공공사업법 제308.5조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에서, 투숙객 및 승객 명단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기록을 민간 사업체에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민법 Code § 53.5(h)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 감사 또는 검사 중에 (c)항 및 (d)항에 명시된 개인 정보를 생략한 사업 기록을 민간 사업체에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민법 Code § 53.5(i) 이 조항은 민간 사업체가 투숙객 또는 승객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번호 또는 운전면허 번호를 포함하는 사업 기록을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투숙객 또는 승객이 민간 사업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융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어음, 전자 자금 이체 또는 유사한 결제 방법의 승인 또는 처리를 포함)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민간 사업체가 사업 관련 서비스를 위해 계약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j)CA 민법 Code § 53.5(j) 이 조항은 민간 사업체가 주 및 연방의 금융 감독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연방 Gramm-Leach-Bliley Act (15 U.S.C. Sec. 6801)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업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기관과 공유되거나 연방 Gramm-Leach-Bliley Act를 준수하여 공유된 기록은 이 조항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및 (b)항에 명시된 추가 공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k)CA 민법 Code § 53.5(k) 이 조항은 법 집행관이 사람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의 임박한 위험을 수반하는 비상 상황이 영장 없는 수색을 필요로 한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사업체가 형사 조사에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l)CA 민법 Code § 53.5(l) 이 조항은 법원 발행 소환장, 영장 또는 명령이 없는 경우, 여관 주인, 모텔 주인, 하숙집 주인, 또는 여관, 호텔, 모텔, 하숙집, 또는 기타 유사 숙박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개인 또는 전세 버스 운송 회사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투숙객 기록 또는 승객 명단 기록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관 주인 호텔 개인 정보 보호 투숙객 기록 승객 명단 소환장 법원 명령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정부 기관 공중 보건 조사 형사 조사 금융 감독 개인 정보 비상 공개 개인 정보 보호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
(Amended by Stats. 2020, Ch. 370, Sec. 23. (SB 1371)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인종, 민족, 국적 또는 성적 지향으로 정의되는 소수 집단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등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수 집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 그들이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해당 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이 유효하려면, 정부는 그 규칙이 초래하는 어떠한 부담도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제한적인 방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3.7(a) 법령, 조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의 규칙, 규정 또는 제정법은 하나 이상의 소수 집단에 주로 이익이 되거나 주로 관심이 있는 사안에 전적으로 관련하여,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장래의 입법 제정을 실현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변경, 재구성 또는 재정렬함으로써 소수 집단의 정치적 구조에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53.7(b)
(1)Copy CA 민법 Code § 53.7(b)(1) (2)항에 정의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은 (a)항에 따라 법령, 조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의 규칙, 규정 또는 제정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민법 Code § 53.7(b)(2) 이 조항의 목적상, “소수 집단”이란 인종, 민족, 국적 또는 성적 지향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53.7(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령, 조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의 규칙, 규정 또는 제정법은 정부가 해당 법령, 조례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의 규칙, 규정 또는 제정법에 의해 부과된 부담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3.7(c)(1) 그 부담이 설득력 있는 정부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2)CA 민법 Code § 53.7(c)(2) 그 부담이 설득력 있는 정부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소수 집단 보호 평등 보호 정치적 구조 의사결정 과정 민사 소송 인종 민족성 국적 성적 지향 설득력 있는 정부 이익 최소 제한적 수단 법적 이의 제기 입증 책임 장래 입법 법령 유효성
(Added by Stats. 2014, Ch. 912, Sec. 2. (AB 2646)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고령자를 위한 특별 주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젊은 사람들과 돌봄 제공자도 포함합니다. 이 주택은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단위의 최소 80%는 고령자가 점유해야 하며, 최대 20%는 돌봄 제공자 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성인(이전 위탁 청소년 또는 노숙자)이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정 주택법을 준수합니다. 이 규칙들은 고령자 주택이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단위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젊은 사람들 모두를 위한 포용성과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a)CA 민법 Code § 51.3.5(a) 입법부는 이 조항이 고령자를 위한 특별히 설계되고 접근 가능한 세대 간 통합 주택을 설립하고 보존하는 데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특별한 주거 환경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세대 간 통합 주거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이 있으며, 주 내에 이러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b)CA 민법 Code § 51.3.5(b)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령자,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을 위한 단위로 구성된 세대 간 통합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 주택 개발이 설립될 수 있다.
(1)Copy CA 민법 Code § 51.3.5(b)(1)
(A)Copy CA 민법 Code § 51.3.5(b)(1)(A) 점유된 주거 단위의 최소 80퍼센트는 최소 한 명의 고령자에 의해 점유된다. 이 요건은 단위의 최소 25퍼센트가 점유될 때 시작된다. 세대 간 통합 주택으로 설계된 주택에 대한 면제가 청구되는 날짜에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주거 단위는 최소 한 명의 고령자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i)CA 민법 Code § 51.3.5(b)(1)(A)(i) 주거 단위의 최소 한 명의 거주자가 고령자이다.
(ii)CA 민법 Code § 51.3.5(b)(1)(A)(ii) 주거 단위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가 일시적으로 비워지기 직전의 거주자 중 최소 한 명이 고령자였다.
(B)CA 민법 Code § 51.3.5(b)(1)(A)(B) 점유된 주거 단위의 최대 20퍼센트는 최소 한 명의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에 의해 점유된다. 세대 간 통합 주택으로 설계된 주택에 대한 면제가 청구되는 날짜에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주거 단위는 최소 한 명의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i)CA 민법 Code § 51.3.5(b)(1)(A)(B)(i) 주거 단위의 최소 한 명의 거주자가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이다.
(ii)CA 민법 Code § 51.3.5(b)(1)(A)(B)(ii) 주거 단위가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경우, 해당 단위가 일시적으로 비워지기 직전의 거주자 중 최소 한 명이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이었다.
(2)CA 민법 Code § 51.3.5(b)(2) 해당 개발은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다.
(3)Copy CA 민법 Code § 51.3.5(b)(3)
(A)Copy CA 민법 Code § 51.3.5(b)(3)(A)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의 점유를 위해 지정된 단위가 더 이상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을 수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소유주, 이사회 또는 기타 관리 기관은 그들의 재량에 따라 해당 단위의 가구에게 최소 6개월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개발에서 거주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단위가 자격을 갖춘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다. 이 조치는 제51조 또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8편 제6장 제2조 (제12955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1.3.5(b)(3)(A)(B) 주택 시설 또는 커뮤니티는 점유된 단위의 최소 80퍼센트가 최소 한 명의 고령자에 의해 점유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족을 퇴거시키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임차인에 대한 적용 가능한 보호를 달리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1.3.5(b)(3)(A)(C) 해당 개발에 대한 약정, 조건 및 제한 사항과 기타 문서 또는 서면 정책은 이 조항과 일치하는 점유, 거주 또는 사용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1.3.5(b)(4)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8편 (제12900조부터 시작)) 및 공정 주택법 (미국법전 제42편 제3601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공정 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5)CA 민법 Code § 51.3.5(b)(5)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세대 간 통합 주택 개발 내에서 (1)항 (B)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돌봄 제공자 또는 전환기 청년에 의해 점유된 모든 주거 단위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199.14조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채택한 적격 배정 계획에 따른 고령자를 위한 주택 유형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1.3.5(c) 이 조항은 국세법 제42조 (g)(9)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령자, 돌봄 제공자 및 전환기 청년을 위한 세대 간 통합 주택을 지원하는 주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또한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지정된 지방 또는 주 자금 또는 세액 공제를 받는 개발업자가 고령자, 돌봄 제공자 및 전환기 청년으로 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저렴한 임대 주택으로 지정된 세액 공제를 받는 개발업자가 점유를 우선시하고 제한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해당 주택이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A 민법 Code § 51.3.5(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민법 Code § 51.3.5(d)(1) “돌봄 제공자”는 고령자의 일상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시키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상주, 장기 또는 말기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돌봄을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제공되는 돌봄은 본질적으로 상당해야 하며, 필요한 일상 활동 지원 또는 의료 치료, 또는 둘 다를 포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1.3.5(d)(2) “고령자” 또는 “거주자”는 5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1.3.5(d)(3) “전환기 청년”은 18세부터 24세까지 (포함)의 사람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A)CA 민법 Code § 51.3.5(d)(3)(A)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으로부터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로 판정받은 현재 또는 이전 위탁 청소년.
(B)CA 민법 Code § 51.3.5(d)(3)(B) 1987년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의 “노숙 아동 및 청소년” 정의를 충족하는 노숙 청소년 또는 이전 노숙 청소년으로, 해당 용어는 미국법전 제42편 제11434a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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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Stats. 2021, Ch. 364, Sec. 3. (SB 591)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