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9
Section § 80
Section § 81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인(pers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개인과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딜러십(dealership)'은 누군가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권리 또는 특정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계약이나 합의로 정의됩니다. '부여인(grantor)'은 딜러십을 이전하는 사람이나 단체이며, '딜러(dealer)'는 그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동의 이익(community of interest)'은 딜러십의 사업 운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공유된 재정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여(grant)'는 딜러십과 관련된 모든 판매, 임대 또는 이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2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정들이 그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딜러십을 부여하거나 종료하는 것과 같은 딜러십 관련 결정에서 특정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이 법은 계약으로 이러한 규정들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모든 계약은 무효이고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3
1981년 1월 1일부터 딜러십을 제공하는 경우, 인종, 성별, 종교 등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개인적 특성 때문에 특정인에게 딜러십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4
Section § 85
이 법은 자동차 딜러십에 관련된 사람들이 딜러십 지분을 판매, 이전 또는 상속할 때 특정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해진 모든 조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해당 권리가 그 날짜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딜러에게 딜러십을 판매하거나 이전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