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5.8(a) 육아용품 또는 장난감을 판매하는 소매 백화점은 소매업체의 재량에 따라 라벨링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구역 또는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그곳에는 전통적으로 여아용 또는 남아용으로 마케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품목 및 장난감 중 합리적인 선택이 진열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5.8(b)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며 캘리포니아 내 모든 소매 백화점 지점을 통틀어 총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매 백화점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소매 백화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5.8(c)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 백화점은 첫 위반 시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또는 후속 위반 시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관할 법원에서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나 시 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이 소항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55.8(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55.8(d)(1) "육아용품"이란 제조업체가 어린이의 수면, 휴식 또는 수유를 돕거나 어린이의 빨기 또는 이앓이를 돕기 위해 설계하거나 의도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5.8(d)(2)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5.8(d)(3) "장난감"이란 제조업체가 어린이가 놀 때 사용하도록 설계하거나 의도한 제품을 의미한다.
(Added by Stats. 2021, Ch. 750, Sec. 1. (AB 1084)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