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61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소기업 서비스 성차별 준수법'이라고 불리며, 특히 소기업 서비스 내에서의 성차별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55.62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가격 책정에서의 성차별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업체가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고 믿는다면, 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는 특정 자문 정보와 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한을 보내야 하며, 이는 사업체가 법적 가격 책정 의무를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재단사, 이발소, 세탁소와 같은 사업체가 차별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명확하게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체가 가격을 올바르게 게시하지 않으면, 이를 시정할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성별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섹션은 법무장관이나 다른 정부 변호사가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5.62(a)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55.62(a)(1) “서비스 가격 성차별 주장”이란 사업체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가격 차이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의 민사 주장(섹션 51 또는 51.6에 따라 제기된 주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55.62(a)(2) “요구 서한”이란 변호사가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의도가 있든 없든, 또는 결국 소장을 제출하든 안 하든, 서비스 가격 성차별 주장을 제기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소송 전 사업체에 제공되는 서면 문서를 의미합니다.
(b)CA 민법 Code § 55.62(b) 변호사는 서비스 가격 성차별을 주장하는 피고 또는 잠재적 피고에게 보내거나 송달하는 각 요구 서한 또는 소장에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섹션 51 또는 51.6에 따라 제기된 주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Copy CA 민법 Code § 55.62(b)(1)
(c)Copy CA 민법 Code § 55.62(b)(1)(c)항에 명시된 서면 자문 통지서 사본. 사법심의회가 이 통지서를 채택할 때까지 변호사는 (c)항에 설명된 자문 통지서를 복제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55.62(b)(2) 섹션 55.63에 명시된 팸플릿 또는 기타 정보 자료 사본(소비자보호국에서 팸플릿 또는 자료를 개발한 후).
(c)CA 민법 Code § 55.62(c)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심의회는 (b)항 (1)호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원고 변호사가 사용해야 하는 서면 자문 통지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 자문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자문 통지서가 추가 언어로 제공된다는 진술과 자문 통지서의 다른 버전이 있는 사법심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드리는 자문 통지
주 법률은 귀하가 사업체를 위한 이 중요한 자문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사법심의회를 통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법심의회 인터넷 웹사이트(www.courts.ca.gov)를 통해 이 양식을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귀하가 이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이 문서와 함께 받은 요구 서한 또는 법원 소장이 귀하가 유사하거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가격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주 법률은 사업체가 고객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법률은 특정 사업체가 제공되는 각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게시 의무는 다음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55.62(1) 재단사 또는 의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2)CA 민법 Code § 55.62(2) 이발소 또는 미용실.
(3)CA 민법 Code § 55.62(3)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 및 세탁업체.
귀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첨부된 요구 서한 또는 법원 소장에 제기된 주장은 법원이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까지 귀하가 어떠한 금전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구 서한 또는 법원 소장과 이 자문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귀하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는 이 요구 서한 또는 소장에 대해 귀하가 선택하는 누구에게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구하는 것이 귀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지만, 법원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자신을 대리하고 필요한 법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귀하를 대리하게 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언제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없는지: 1995년 성별세 폐지법(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51.6)은 사업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게시: 1995년 성별세 폐지법은 또한 특정 사업체가 제공되는 각 표준 서비스의 가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가격 공개는 다음 사업체에 필요합니다: 재단사 또는 의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이발소 또는 미용실;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 및 세탁업체. 가격표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14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여야 합니다. 사업체는 또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가격의 서면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는 24포인트 이상의 글씨체로 다음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어떠한 사업체도 유사하거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체 가격표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게시 위반만 시정할 권리: 위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적절하게 게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는 위반을 시정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면 $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정할 30일 기간은 게시 위반에만 적용되며, 차별적인 가격 책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민법 Code § 55.62(d) 이 섹션은 법무장관 또는 어떠한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가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5.63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이 재단사,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과 같은 사업체에 대해 성별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자료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들은 가격 차이가 실제 서비스 비용에 근거해야 하며, 사업체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30일 이내에 게시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체가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제공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필요에 따라 이 자료들을 개정하고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5.63(a)
(1)Copy CA 민법 Code § 55.63(a)(1)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소비자보호국은 다음 사업체에서 사용할 소책자 또는 기타 정보 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재단사 및 의류 수선업체; 이발소 및 미용실; 그리고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 및 세탁업체. 해당 소책자는 51.6조에 따른 사업체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소책자는 사업체가 고객의 성별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며, 단 가격 차이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또는 비용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는 51.6조 (f)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가격표 및 표지판을 공개해야 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책자는 사업체가 51.6조 (f)항의 게시 요건 위반 사항을 시정할 30일의 기간이 있으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1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사업체가 51.6조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필요에 따라 소책자를 추후 개정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55.63(a)(2) 소비자보호국은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소책자 또는 기타 정보 자료를 해당 사업체가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모든 검사 시,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소책자 또는 기타 정보 자료의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3)CA 민법 Code § 55.63(a)(3) 2020년 10월 1일부터 소비자보호국은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소책자 및 기타 정보 자료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55.63(b) 2020년 10월 1일까지 소비자보호국은 51.6조에 명시된 요건 및 의무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문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 사본을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국은 필요에 따라 통지문을 추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