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5.56(a) 섹션 52의 (a)항 또는 섹션 54.3의 (a)항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금은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특정 상황에서 해당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한 경우에만 회수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5.56(b) 원고는 특정 상황에서 위반 사항을 직접 경험했거나, 특정 상황에서 공공 편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단념한 경우에만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한 것으로 본다.
(c)CA 민법 Code § 55.56(c) 원고가 위반으로 인해 어려움, 불편함 또는 당혹감을 경험한 경우, 원고가 직접 경험한 위반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 거부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55.56(d) 원고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 상황에서 공공 편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단념했음을 입증한다:
(1)CA 민법 Code § 55.56(d)(1) 원고가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의도했던 공공 편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합리적으로 단념시킨 위반 사항에 대한 실제 인지를 가지고 있었다.
(2)CA 민법 Code § 55.56(d)(2) 원고가 해당 특정 상황에서 공공 편의 시설에 접근했더라면, 해당 위반 사항이 실제로 원고의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했을 것이다.
(e)Copy CA 민법 Code § 55.56(e)
(1)Copy CA 민법 Code § 55.56(e)(1) 다음 기술적 위반 사항은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서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 지급 목적상 사람에게 어려움, 불편함 또는 당혹감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피고가 (g)항의 (2)호의 (B)목에 기술된 소규모 사업체이고, 피고가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소환장 및 소장 송달 또는 서면 통지 수령 중 더 빠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술적 위반 사항을 시정했으며, 청구가 다음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민법 Code § 55.56(e)(1)(A) 방향 표지판 또는 접근 가능한 요소, 시설 또는 특징의 위치를 식별하는 표지판을 제외한 내부 표지판으로, 그러한 모든 요소, 시설 또는 특징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
(B)CA 민법 Code § 55.56(e)(1)(B) 주차 표지판 및 방향 표지판을 제외한 외부 표지판의 부재로, 모든 통로, 출입문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접근 가능한 통로 또는 출입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55.56(e)(1)(C) 주차 표지판이 명확하게 보이고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 및 밴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 주차 표지판이 배치된 순서 또는 주차 표지판의 정확한 위치나 문구.
(D)CA 민법 Code § 55.56(e)(1)(D) 배경색이 표지판 정보의 색상과 대비되는 경우, 주차 표지판의 색상.
(E)CA 민법 Code § 55.56(e)(1)(E) 존재하며 적용된 표면과 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충분한 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주차장 줄무늬의 색상.
(F)CA 민법 Code § 55.56(e)(1)(F) 그 외에는 완전히 준수하는 주차 공간 및 주차장의 승객 접근 통로에서 바래거나, 벗겨지거나, 손상되거나, 열화된 페인트로, 주차 공간 또는 접근 통로의 필수 치수를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경우.
(G)CA 민법 Code § 55.56(e)(1)(G) 경사로의 감지 가능한 경고 표면의 존재 또는 상태. 단, 경사로가 차량 차선 또는 기타 위험 지역과 교차하는 보행자 통행로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민법 Code § 55.56(e)(2)
(1)Copy CA 민법 Code § 55.56(e)(2)(1)호에 명시된 추정은 원고의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며, 원고가 (1)호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기술적 위반 사항의 결과로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어려움, 불편함 또는 당혹감을 경험했음을 증거의 우세에 의해 보여주는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3)CA 민법 Code § 55.56(e)(3) 이 항은 2015-16 정기 회기 상원 법안 269호의 발효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만 적용된다.
(f)CA 민법 Code § 55.56(f) 법정 손해배상금은 (a)항에 따라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한 각 특정 상황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 거부가 발생한 공공 편의 시설에서 확인된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 사항의 수에 근거하지 않는다. 공공 편의 시설이 별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개의 시설로 구성된 경우, 법정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 거부 각각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 거부가 발생한 공공 편의 시설에서 확인된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 사항의 수에 근거하지 않는다.
(g)Copy CA 민법 Code § 55.56(g)
(1)Copy CA 민법 Code § 55.56(g)(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서 피고의 법정 손해배상금 책임은 피고가 소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건설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했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최소 1,000달러로 감액된다:
(A)CA 민법 Code § 55.56(g)(1)(A)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구조물 또는 구역이 "CASp 검사 완료" 또는 "적용 가능한 기준 충족"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식 범위 내에서 해당 결정일과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시점 사이에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준수에 영향을 미친 수정 또는 변경이 완료되거나 시작되지 않았다.
(B)CA 민법 Code § 55.56(g)(1)(B)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구조물 또는 구역이 "CASp 결정 보류 중" 또는 "CASp에 의해 검사됨"을 나타내는 검사 보고서의 대상이었고, 피고가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시점 이전에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이행했거나,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시점 이전에 합리적인 시간과 방식으로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는 과정에 있었다.
(C)CA 민법 Code § 55.56(g)(1)(C)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의 경우,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구조물 또는 구역이 2008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건축 부서의 허가 및 검사 절차에 의해 승인되고 검사를 통과한 신축 또는 개선 사항이었고, 피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개선 완료일과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시점 사이에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준수에 영향을 미친 수정 또는 변경이 완료되거나 시작되지 않았다.
(D)CA 민법 Code § 55.56(g)(1)(D)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구조물 또는 구역이 공인 접근성 전문가인 지역 건축 부서 공무원에 의해 승인되고 검사를 통과한 신축 또는 개선 사항이었고, 피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신축 또는 개선 완료일과 원고가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시점 사이에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준수에 영향을 미친 수정 또는 변경이 완료되거나 시작되지 않았다.
(2)CA 민법 Code § 55.56(g)(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서 피고의 법정 손해배상금 책임은 피고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하는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최소 2,000달러로 감액된다:
(A)CA 민법 Code § 55.56(g)(2)(A) 피고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건설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B)CA 민법 Code § 55.56(g)(2)(B) 피고는 경제 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에 제출된 임금 보고서 양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평균 2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3년 미만으로 존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했던 소규모 사업체이며, 연방 또는 주 소득세 신고서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또는 3년 미만으로 존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연간 총수입이 350만 달러 미만이다. 평균 연간 총수입 금액은 산업 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가 집계한 캘리포니아 모든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의 변동에 따라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의해 격년으로 조정된다. 총무부는 조정된 금액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55.56(g)(3)
(A)Copy CA 민법 Code § 55.56(g)(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경우, 공인 접근성 전문가(CASp)의 보고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검사일로부터 120일 동안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서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
(i)CA 민법 Code § 55.56(g)(3)(A)(i) 피고는 고용 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제출된 임금 보고서 양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검사일 현재 지난 3년간 평균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3년 미만으로 존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고용했던 사업체이다.
(ii)CA 민법 Code § 55.56(g)(3)(A)(ii)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구조물 또는 구역이 "CASp 결정 보류 중" 또는 "CASp에 의해 검사됨"을 나타내는 검사 보고서의 대상이었다.
(iii)CA 민법 Code § 55.56(g)(3)(A)(iii) 해당 검사가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의 주장된 위반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제기 또는 내용증명 수령보다 선행하며, 피고는 CASp 검사 이전에 주장된 위반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다.
(iv)CA 민법 Code § 55.56(g)(3)(A)(iv) 피고는 검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CASp가 검사한 구조물 또는 구역에서 CASp 보고서에 명시된 청구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건설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B)CA 민법 Code § 55.56(g)(3)(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 감액 또는 책임 면제의 혜택을 주장하는 피고는 소송에서 청구 또는 방어에 관련이 있는 경우 CASp 검사의 날짜 및 결과를 원고에게 공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55.56(g)(4) 피고는 CASp가 검사한 각 구조물 또는 구역에 대해 (3)호에 따른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 책임 면제를 한 번만 주장할 수 있다. 단, 검사된 구조물 또는 구역이 마지막 검사일 이후 해당 구조물 또는 구역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또는 변경을 거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수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 부서의 최종 승인 또는 사용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CASp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5)CA 민법 Code § 55.56(g)(5) 피고가 검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CASp가 검사한 구조물 또는 구역에서 CASp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건설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3)호에 따른 최소 법정 손해배상금 책임 면제를 받지 못한다. 단, 피고가 120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수리에 건축 허가가 필요하고, 피고가 CASp 보고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CASp 보고서에 명시되었으나 시정되지 않은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유효한 건축 허가를 최소한 보유하고 있고, 모든 수리가 검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CA 민법 Code § 55.56(g)(6) 이 항은 고의적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CA 민법 Code § 55.56(g)(7)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 손해배상금의 3배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CA 민법 Code § 55.56(g)(8) 이 항은 2012년 법령 제383장의 발효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만 적용된다. 단, (3), (4), (5)호는 2015-16 정기 회기 상원 법안 269호의 발효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만 적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날짜 이전에 제기된 소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h)CA 민법 Code § 55.56(h) 이 섹션은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 조치 부여에 적용되는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손해를 경감할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변경하지도 않는다.
(i)Copy CA 민법 Code § 55.56(i)
(d)Copy CA 민법 Code § 55.56(i)(d)항에 따른 책임을 평가할 때, 다른 특정 상황에서 동일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에 대해 여러 청구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를 경감할 원고의 의무(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고의 행동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j)CA 민법 Code § 55.56(j) 이 섹션의 목적상, "검사된 구조물 또는 구역"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건물의 내부,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와 외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