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5
Section § 54
이 법은 장애나 특정 의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로, 건물, 의료 시설과 같은 공공 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장애'와 '의료 상태'가 다른 법적 정의에 따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면, 이 법 또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Section § 54.1
이 법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공 장소와 서비스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교통, 주거, 공공 장소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때 개조 또는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서비스견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비용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개조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훈련사가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을 법에 명시된 장소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위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법 집행 기관의 요구에 따라 번호판이나 표지판을 적절히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4.2
장애인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공공장소에 추가 요금 없이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개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이 개들을 훈련하는 개인 또한 훈련 목적으로 이 장소들에 추가 비용 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이때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적절한 태그를 부착하는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이 주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와 관련된 접근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54.25
이 법은 선포된 비상사태나 공식 훈련 중 직무에 배정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가 서비스견이나 구조견을 동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호텔, 식당 또는 대중교통에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그들이 소속된 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방해하는 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상사태, 수색 및 구조견의 정의와 이 맥락에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들이 개와 함께 접근할 권리가 있지만,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방해를 관리해야 하며, 퇴거 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산의 향유가 과도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4.27
이 법은 변호사가 학교나 교육 기관을 상대로 소송 전 서한을 보낼 때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서한과 관련 소장 사본을 5영업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건의 일부이거나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서한과 소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주로 교육 건물 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청구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는 면제되며, 이 규정은 공공 기관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교육 환경에서 접근성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리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54.3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 공공장소를 이용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세 배까지 될 수 있지만, $1,000 미만일 수는 없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시민권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조항에 따라 두 번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54.4
Section § 54.5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월 15일을 '백장 지팡이 안전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바쳐집니다. 주지사의 선언문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장애인의 필요를 염두에 두도록 장려하며, 공공장소와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과 고용 기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Section § 54.6
Section § 5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공원이 동물과 방문객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없는 구역에서는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러한 동물원과 공원은 해당 견들을 위한 무료 견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견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공원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혼자 온 시각 장애인 방문객에게는 안내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공원은 야생동물 보존 및 전시에 중점을 두고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54.8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절차나 공공 기관 심리에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보조 청취 시스템이나 실시간 속기 디스플레이와 같이 절차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관에 미리 요청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 장치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공지는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배심원을 위한 특별 장비도 제공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편의 제공이 미국 장애인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4.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호텔이나 운송 서비스용 터치스크린 체크인 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이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사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이 기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호텔, 모텔, 베드 앤 브렉퍼스트와 같은 장소에 적용되지만, 주거용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접근성과 관련된 다른 기존의 권리나 구제책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55
민법, 정부법 또는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접근성 법률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법적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
Section § 55.2
Section § 55.3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소장", "금전 요구", "요구서"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문서를 보낼 때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 그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알리는 자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문서는 명확해야 하며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가 개발한 답변서 양식은 피고가 소장에 응답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능한 방어 수단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변호사가 취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민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상업용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의 접근성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 55.31
Section § 55.32
이 법 조항은 건설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요구 서한이나 소장을 보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번호를 포함하고, 요구 서한이나 소장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합의나 시정 조치 등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법률 구조 단체들은 요구 서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 법은 이들 단체를 일부 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접근성 관련 법적 조치에 있어 투명성과 적절한 문서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