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나 특정 의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로, 건물, 의료 시설과 같은 공공 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장애'와 '의료 상태'가 다른 법적 정의에 따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하면, 이 법 또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a)CA 민법 Code § 54(a) 장애 또는 의료 상태를 가진 개인은 도로, 고속도로, 보도, 통로, 공공 건물, 병원, 진료소, 의사 사무실을 포함한 의료 시설, 공공 시설 및 기타 공공 장소를 일반 대중과 동일하게 완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5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54(b)(1) “장애”란 정부법전 Section 12926에 정의된 모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4(b)(2) “의료 상태”란 정부법전 Section 12926의 (h)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민법 Code § 54(c) 1990년 미국 장애인법 (Public Law 101-336)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는 또한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한다.

Section § 54.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공 장소와 서비스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교통, 주거, 공공 장소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때 개조 또는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서비스견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비용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개조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훈련사가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을 법에 명시된 장소에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위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법 집행 기관의 요구에 따라 번호판이나 표지판을 적절히 표시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4.1(a)
(1)Copy CA 민법 Code § 54.1(a)(1) 장애인은 일반 대중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 운송 수단, 비행기, 자동차, 기차, 버스, 전차, 보트 또는 기타 모든 공공 운송 수단이나 교통 방식(사설, 공공, 프랜차이즈, 허가,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시설, 입양 기관, 사립 학교, 호텔, 숙박 시설, 공공 편의 시설, 오락 시설 또는 휴양 시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초대되는 기타 장소의 편의, 이점, 시설, 병원, 진료소, 의사 사무실을 포함한 의료 시설 및 특권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 주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설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 및 제한에만 따른다.
(2)CA 민법 Code § 54.1(a)(2)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전화 시설"이라 함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승인되어 장애인이 전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전화망과 실현 가능하고 호환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 항목 및 기타 장비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4.1(a)(3) 이 조항이 교통에 적용되는 경우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이라 함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Public Law 101-336)의 제2편 및 제3편의 기준과 그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 접근을 의미하며, 단, 이 주의 법률이 더 높은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54.1(b)
(1)Copy CA 민법 Code § 54.1(b)(1) 장애인은 일반 대중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주에서 임대, 리스 또는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주거 시설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 주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설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 및 제한에 따른다.
(2)CA 민법 Code § 54.1(b)(2) "주거 시설"이라 함은 한 명 이상의 인간의 집, 거주지 또는 수면 장소로 사용되거나 점유되는, 또는 사용되거나 점유되도록 의도, 배열 또는 설계된 모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의미하며, 단, (a)항에 포함된 시설 또는 거주자가 해당 거주지에서 한 개 이하의 방을 임대, 리스 또는 보상으로 제공하는 단독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민법 Code § 54.1(b)(3)
(A)Copy CA 민법 Code § 54.1(b)(3)(A) 부동산을 임대, 리스하거나 기타 보상으로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부동산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비용으로 기존 임대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개조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른 개조는 장애인 임차인이 개조 전 상태로 부동산 내부를 복원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임대 부동산을 개조하기로 선택한 것을 이유로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복원 계약의 일부로 장애인 임차인이 부동산 복원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협상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54.1(b)(3)(A)(B) 부동산을 임대, 리스하거나 기타 보상으로 제공하는 자는 그러한 편의 제공이 장애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경우,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4)CA 민법 Code § 54.1(b)(4) 이 항은 부동산을 임대, 리스하거나 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개조하도록 요구하거나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Copy CA 민법 Code § 54.1(b)(5)
(6)Copy CA 민법 Code § 54.1(b)(5)(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개를 키우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 부동산 임대, 리스 또는 보상 제공자에게 개를 가진 장애인을 임차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6)Copy CA 민법 Code § 54.1(b)(6)
(A)Copy CA 민법 Code § 54.1(b)(6)(A)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각 장애인이 신호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장애인이 서비스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주거 시설의 임대 또는 리스를 거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을, 청각 장애인이 신호견을, 또는 다른 장애인이 서비스견을 해당 부동산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항의 의미 내에서 주거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거부로 간주된다.
(B)CA 민법 Code § 54.1(b)(6)(A)(B) 이동 또는 신호 보조견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제외하고, 이 항은 주거 시설 소유자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에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의 주거 시설 내 존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한 이 항은 손해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개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및 동산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임차인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54.1(b)(6)(A)(C)
(i)Copy CA 민법 Code § 54.1(b)(6)(A)(C)(i) 이 항에서 사용되는 "안내견"이라 함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3편 제9.5장 (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훈련시킨 안내견 또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Public Law 101-336) 제3편을 시행하는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안내견을 의미한다.
(ii)CA 민법 Code § 54.1(b)(6)(A)(C)(i)(ii) 이 항에서 사용되는 "신호견"이라 함은 침입자나 소리에 대해 청각 장애인을 경고하도록 훈련된 개를 의미한다.
(iii)CA 민법 Code § 54.1(b)(6)(A)(C)(i)(iii) 이 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견"이라 함은 최소한의 보호 작업, 구조 작업, 휠체어 끌기 또는 떨어진 물건 가져오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를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54.1(b)(7)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에게 주거 시설의 임대 또는 리스를 거부하는 것은, 배우자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이 배우자의 소득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이 항의 의미 내에서 주거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거부로 간주된다. 이 항은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총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4.1(c) 시각 장애인 또는 맹인과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3편 제9.5장 (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각 장애인 또는 맹인을 위한 안내견 훈련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Public Law 101-336) 제3편을 시행하는 규정에 정의된 안내견을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견 훈련을 허가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견 훈련을 허가받은 사람은 (a)항 및 (b)항에 명시된 장소 중 어느 곳이든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으로 훈련할 목적으로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들은 개가 목줄에 매여 있고, 식품 및 농업 법전 제14편 제3.5장 (제30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서기, 동물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급한 식별 태그로 안내견, 신호견 또는 서비스견으로 태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은 자신의 개가 부동산이나 시설에 입힌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d)CA 민법 Code § 54.1(d) 1990년 미국 장애인법(Public Law 101-336)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는 이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며,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사람의 접근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민법 Code § 54.1(e) 이 조항은 차량 법전 제22507.8조 및 제22511.8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집행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번호판 또는 장애인 표지판 제시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54.2

Explanation

장애인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공공장소에 추가 요금 없이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개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이 개들을 훈련하는 개인 또한 훈련 목적으로 이 장소들에 추가 비용 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이때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적절한 태그를 부착하는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이 주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와 관련된 접근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4.2(a)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은 Section 54.1에 명시된 장소 중 어느 곳이든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동반할 권리가 있으며,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 대해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당 개인은 자신의 개가 건물이나 시설에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민법 Code § 54.2(b) 맹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3의 Chapter 9.5 (Section 7200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 (Public Law 101-336) Title III을 시행하는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맹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안내견 훈련 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개인과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개인을 위한 신호견 훈련을 승인받은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개인과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을 승인받은 사람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으로 훈련할 목적으로 개를 Section 54.1에 명시된 장소 중 어느 곳이든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에 대해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당 사람은 자신의 개가 건물이나 시설에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사람들은 Food and Agricultural Code Title 14의 Chapter 3.5 (Section 3085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카운티 서기, 동물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급한 식별 태그로 개가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으로 목줄을 착용하고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4.2(c) 1990년 미국 장애인법 (Public Law 101-336)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는 또한 본 조항의 위반을 구성하며, 본 조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4.2(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안내견”, “신호견” 및 “보조견”이라는 용어는 Section 54.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민법 Code § 54.2(e) 본 조항은 Vehicle Code Section 22507.8 및 22511.8에 따라 장애인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집행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번호판 또는 장애인 주차 표지판 제시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54.25

Explanation

이 법은 선포된 비상사태나 공식 훈련 중 직무에 배정된 경찰관, 소방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가 서비스견이나 구조견을 동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호텔, 식당 또는 대중교통에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그들이 소속된 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방해하는 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상사태, 수색 및 구조견의 정의와 이 맥락에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들이 개와 함께 접근할 권리가 있지만,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방해를 관리해야 하며, 퇴거 전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산의 향유가 과도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54.25(a)
(1)Copy CA 민법 Code § 54.25(a)(1) 선포된 연방, 주 또는 지역 비상사태, 또는 공식적인 상호 지원 요청이나 훈련으로 인해 본래 관할 구역을 벗어나 직무에 배정된 탐지견 부대 소속 경찰관 또는 소방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는 직무 수행 중 개가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개에 대한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을 요구받음으로써 호텔, 숙박 시설, 식당 또는 대중교통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찰관의 법 집행 기관, 소방관의 소방 기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는 개로 인해 발생한 시설 또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CA 민법 Code § 54.25(a)(2) 탐지견 부대 소속 경찰관 또는 소방관과 그의 개,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와 그의 개가 이 조항에 명시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 또는 그러한 개인, 회사, 협회 또는 법인의 대리인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민법 Code § 54.2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4.25(b)(1) “선포된 비상사태”는 미국 대통령, 주지사 또는 지방 당국에 의해 선포된 모든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4.25(b)(2)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는 수색 및 구조견으로 등록 및 승인되기 위해 훈련 중인 개를 소유한 사람 또는 실종자 수색, 통제 물질, 폭발물 또는 시신 발견, 붕괴된 구조물 내 희생자 수색,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 및 희생자에 대한 경찰관의 지시 수색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무를 위해 현재 등록 및 승인된 개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54.25(b)(3)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개”는 공공 법 집행 기관 또는 소방서가 소유하고 탐지견 부대에 배정된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통제 하에 있는 개를 의미하며, 통제 물질, 폭발물, 시신, 붕괴된 구조물 내 희생자 발견,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 및 희생자에 대한 경찰관의 지시 수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훈련받은 개를 말한다.
(4)CA 민법 Code § 54.25(b)(4) “수색 및 구조견”은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소속되거나 후원받으며 수색 및 구조견으로 훈련 및 승인된 개, 또는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소속된 수색 및 구조팀과 함께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재 등록 및 승인된 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해당 작업을 위해 등록 및 승인되기 위해 훈련 중인 개도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54.2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민사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민법 Code § 54.25(d) 이 조항은 경찰관 또는 소방관의 개를 동반한 경찰관 또는 소방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을 동반한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에게 호텔, 숙박 시설, 식당 및 대중교통에서 차별 없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CA 민법 Code § 54.2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색 및 구조견이 재산의 평온한 향유에 과도한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수색 및 구조견의 퇴거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과도한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 소방관 또는 수색 및 구조견 조련사에게는 과도한 방해에 대한 최소 한 번의 경고 통지 및 방해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가 단순히 호텔, 숙박 시설, 식당 또는 대중교통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과도한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54.27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학교나 교육 기관을 상대로 소송 전 서한을 보낼 때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서한과 관련 소장 사본을 5영업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건의 일부이거나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서한과 소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주로 교육 건물 내 접근성 문제에 대한 청구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는 면제되며, 이 규정은 공공 기관에 대한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교육 환경에서 접근성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리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CA 민법 Code § 54.27(a) 교육 기관에 소송 전 서한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4.27(a)(1) 소송 전 서한에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4.27(a)(2) 소송 전 서한을 제공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송 전 서한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4.27(b) 교육 기관을 상대로 소장을 발송하거나 송달하는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4.27(b)(1) 소장을 발송하거나 송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보내고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형식으로 소장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4.27(b)(2) 소장에 주장된 청구 또는 청구들의 판결, 합의 또는 기각 후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4.27(b)(2)(A) 판결, 합의 또는 기각일.
(B)CA 민법 Code § 54.27(b)(2)(B)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에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 시정되었는지 여부.
(C)CA 민법 Code § 54.27(b)(2)(C)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에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 시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다른 유리한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c)Copy CA 민법 Code § 54.27(c)
(a)Copy CA 민법 Code § 54.27(c)(a)항 (2)호 또는 (b)항 위반은 소송 전 서한, 소장 또는 사건 결과 통지 사본이 5영업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지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부과의 사유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가 5영업일 이내에 소송 전 서한, 소장 또는 사건 결과 통지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a)항 (2)호 또는 (b)항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54.27(d)
(a)Copy CA 민법 Code § 54.27(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최초 소송 전 서한 또는 소장 이후 동일한 분쟁에서 후속 소송 전 서한 또는 수정된 소장이 새로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지 않는 한, 해당 후속 소송 전 서한 또는 수정된 소장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
(e)CA 민법 Code § 54.27(e)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내진 소송 전 서한 또는 사건 결과 통지는 정부법 8299.08조의 정보 제공 목적을 위한 것이다.
(f)CA 민법 Code § 54.27(f)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는 정부법 8299.08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된 소송 전 서한, 소장 및 사건 결과 통지를 검토하고 보고해야 한다.
(g)Copy CA 민법 Code § 54.27(g)
(a)Copy CA 민법 Code § 54.27(g)(a)항 (2)호 및 (b)항은 사업 및 직업법 62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자격 있는 지원 센터에 고용되거나 고용된 변호사가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함에 있어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할 때 발송하거나 제출한 소송 전 서한 또는 소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부는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광범위하게 규제되며, 이러한 조직에 의한 요구 서한 또는 소장의 남용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규제되는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건설 관련 접근성 사건의 수가 극히 적다는 증거와 해당 프로그램의 자원을 고려할 때, 규제되는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 조의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하는 것이 위원회에 의한 다른 모든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의 보고 및 집계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h)CA 민법 Code § 54.27(h) 이 조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81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공공 기관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의 요건을 그러한 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54.27(i)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법 Code § 54.27(i)(1) “소장”이란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이며 피고에게 발송되거나 송달된 민사 소장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54.27(i)(2)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 또는 “청구”란 교육 기관의 공공 건물, 공공 시설 또는 기타 공공 장소와 관련하여 55.52조 (a)항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에 대한 모든 청구를 의미한다.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는 54.1조 (b)항 (2)호의 의미 내에서 주거 방해 청구 또는 해당 부동산의 건설 관련 접근성 상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방해 청구(어떤 사람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포함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54.27(i)(3) “교육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K-12 학군 또는 모든 지역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54.27(i)(4) “소송 전 서한”이란 55.52조 (a)항 (6)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부지가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가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의도가 있든 없든, 또는 결국 소장을 제출하든 말든 교육 기관에 제공되는 소송 전 서면 문서를 의미한다. 소송 전 서한에는 정부법 제1편 제3.6부 (81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지방 공공 기관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54.3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 공공장소를 이용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세 배까지 될 수 있지만, $1,000 미만일 수는 없으며,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시민권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조항에 따라 두 번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54.3(a) 섹션 54 및 54.1에 명시된 공공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업, 또는 달리 섹션 54, 54.1 및 54.2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자는 섹션 54, 54.1 및 54.2에 규정된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거부당한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액과 배심원단 또는 배심원 없이 심리하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각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천 달러 ($1,00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그 외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방해하다”는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이 장애인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54.3(b) 섹션 54, 54.1 또는 54.2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부법 섹션 12948에 따라 시민권국에 확인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섹션의 구제책은 비배타적이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되며, 피해 당사자에게 제공되거나 이 주 또는 미국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4.3(c)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 섹션과 섹션 52 모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54.4

Explanation
이 법은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이 흰색 지팡이나 안내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공 장소 및 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과실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54.5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월 15일을 '백장 지팡이 안전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 날은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바쳐집니다. 주지사의 선언문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이 장애인의 필요를 염두에 두도록 장려하며, 공공장소와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과 고용 기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매년 주지사는 10월 15일을 백장 지팡이 안전의 날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주지사는 다음을 포함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4.5(a) 본 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4.5(b) 주 시민들은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안전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는다.
(c)CA 민법 Code § 54.5(c) 주 시민들은 본 장에서 선언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상기하고,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해당 정책의 시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d)CA 민법 Code § 54.5(d) 시민들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리, 고속도로, 보도, 통로, 공공건물, 공공시설, 기타 공공장소, 공공 편의시설, 오락 및 휴양 장소, 그리고 대중이 초대되는 기타 장소들을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4.5(e) 장애인이 주의 사회적, 경제적 삶에 완전히 참여하고 유급 고용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주의 정책이다.

Section § 5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각 장애인'을 맹인이거나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매우 제한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좋은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시야가 매우 좁아 20도를 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5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공원이 동물과 방문객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없는 구역에서는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의 동반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러한 동물원과 공원은 해당 견들을 위한 무료 견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견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공원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혼자 온 시각 장애인 방문객에게는 안내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공원은 야생동물 보존 및 전시에 중점을 두고 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a)CA 민법 Code § 54.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조항은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공원이 동물원 또는 공원의 동물들이 물리적 장벽으로 대중과 분리되지 않은 구역에서 장애인과 함께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물리적 장벽"은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CA 민법 Code § 54.7(b) 장애인과 함께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공원은 해당 개인에게 속한 안내견, 신호견 또는 보조견의 사용을 위해 무료로 적절한 견사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이 시설은 예상되는 일일 장애인 방문객 수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 시설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있어야 하며, 물과 물을 마실 용기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외에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안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4.7(c)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공원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해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에게 무료 운송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과 함께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각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공원은 해당 개인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보조견의 도움 없이는 완전하거나 독립적인 이동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해 장애인에게 무료 운송을 제공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54.7(d)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물원 또는 야생동물 공원은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시력이 있는 사람과 동반하지 않은 경우, 그들을 위한 시력이 있는 안내원을 제공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4.7(e) 이 조항에서 사용된 "야생동물 공원"은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고, 동물복지법에 따라 미국 농무부로부터 전시물로 허가받았으며, 야생 및 이국적인 동물의 보존, 번식 및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해양, 포유류 또는 수생 공원을 의미한다.

Section § 54.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절차나 공공 기관 심리에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보조 청취 시스템이나 실시간 속기 디스플레이와 같이 절차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관에 미리 요청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 장치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공지는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배심원을 위한 특별 장비도 제공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편의 제공이 미국 장애인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민법 Code § 54.8(a) 민사 또는 형사 소송(교통, 소액 재판 법원, 가정 법원 소송 및 서비스, 소년 법원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제공의 대체 분쟁 해결(조정 및 중재를 포함), 또는 공공 기관의 행정 심리에서,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인 당사자, 증인, 변호사, 사법부 직원, 판사, 배심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는 작동하는 보조 청취 시스템 또는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장비가 필요한 개인은 심리 일정이 정해질 때 또는 심리 5일 전까지 해당 법원 또는 기관에 필요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4.8(b) 보조 청취 시스템에는 오디오 유도 루프, 무선 주파수 시스템(AM 또는 FM) 또는 적외선 전송 방식을 통해 증폭된 음성을 전송하는 특수 장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 수신기, 헤드폰 및 넥 루프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4.8(c)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이 요청되는 경우,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어려움 없이 소송의 실시간 속기록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한 디스플레이 터미널이 제공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54.8(d) 보조 청취 시스템 및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의 이용 가능 여부와 요청 방법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지는 재판 공지와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54.8(e) 각 고등 법원은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법원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휴대용 보조 청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 시스템은 법원이 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f)CA 민법 Code § 54.8(f) 사법 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보조 청취 시스템 및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의 이용 가능 여부 통지를 위한 공식 양식을 개발하고 승인해야 한다. 사법 위원회는 또한 법원의 이러한 보조 청취 시스템 및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 활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54.8(g)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배심원인 경우, 배심원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 평의실에는 보조 청취 시스템 또는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h)CA 민법 Code § 54.8(h)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 배심원을 위해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 작동을 위한 법원 속기사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법원 속기사는 배심원 평의 중 배심원 평의실에 있을 수 있다.
(i)Copy CA 민법 Code § 54.8(i)
(a)Copy CA 민법 Code § 54.8(i)(a)항에 언급된 어떠한 소송에서든, 또는 공공 기관의 어떠한 행정 심리에서든,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당사자, 증인, 변호사, 사법부 직원, 판사, 배심원 또는 기타 참가자이며 보조 청취 시스템 또는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 사용을 요청한 경우, 시스템이 설치되고 작동할 때까지 소송은 시작되지 않는다.
(j)CA 민법 Code § 54.8(j) 이 조항에서 사용된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이란 청력 손실이 있는 개인으로서, 충분한 증폭 또는 컴퓨터 지원 속기 시스템을 통해 소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k)CA 민법 Code § 54.8(k)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2편(공법 101-336)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이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접근성 또는 사용성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4.9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호텔이나 운송 서비스용 터치스크린 체크인 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들이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사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이 기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호텔, 모텔, 베드 앤 브렉퍼스트와 같은 장소에 적용되지만, 주거용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접근성과 관련된 다른 기존의 권리나 구제책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A 민법 Code § 54.9(a) 2009년 1월 1일부터, 호텔 또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셀프서비스 체크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기기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터치스크린 셀프서비스 체크인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4.9(b) 이 조항의 목적상, "필요한 기술"이란 시각 장애인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54.9(b)(1)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래 처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
(2)CA 민법 Code § 54.9(b)(2)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
(c)CA 민법 Code § 54.9(c) 이 조항의 목적상, "호텔"이란 모든 호텔, 모텔, 베드 앤 브렉퍼스트 여관 또는 기타 유사한 단기 숙박 시설을 의미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50519조에 정의된 주거용 호텔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4.9(d) 이 조항은 셀프서비스 체크인 기기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른 기존의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5

Explanation

민법, 정부법 또는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접근성 법률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법적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섹션 54 또는 54.1 위반, 정부법전 제1편 제5부 제7장 (섹션 4450부터 시작), 또는 보건안전법전 제13부 제5.5편 (섹션 19955부터 시작)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55.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검사 및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접근권 및 편의 제공을 보호하는 장애인 권리 관련 법률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연방 구제책 외에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Section § 5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애인 접근권 위반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와 같은 중요한 법원 문서 사본을 주 법무차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나 항소법원과 같은 상위 법원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문서들을 보내는 것을 잊으면, 법원은 어떠한 처벌이 부과되기 전에 이를 시정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 법무장관에게 답변할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Section § 5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소장", "금전 요구", "요구서"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문서를 보낼 때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러한 청구를 받았을 때 그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알리는 자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문서는 명확해야 하며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가 개발한 답변서 양식은 피고가 소장에 응답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능한 방어 수단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변호사가 취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민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상업용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의 접근성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A 민법 Code § 55.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55.3(a)(1) “소장”이란 이 조항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민사 소장을 의미하며, 피고에게 송부되거나 송달되는 것을 말한다.
(2)CA 민법 Code § 55.3(a)(2)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란 공공 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섹션 55.52의 (a)항 (6)호에 정의된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 위반에 대한 모든 청구를 의미한다.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는 섹션 54.1의 (b)항 (2)호의 의미 내에서 주거에 대한 방해 청구, 또는 재산의 건설 관련 접근성 상태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방해 청구(어떤 사람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포함되지 않는다.
(3)CA 민법 Code § 55.3(a)(3) “금전 요구”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제공되거나 발행되는 소송 전 서면 문서 또는 구두 진술로서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55.3(a)(3)(A) 해당 부지가 섹션 55.52의 (a)항 (6)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을 위반했거나, (2)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것.
(B)CA 민법 Code § 55.3(a)(3)(B) 금전 요구 또는 요청을 포함하거나, 금전 수락 제안 또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
(C)CA 민법 Code § 55.3(a)(3)(C) 변호사가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의도가 있든 없든, 또는 결국 소장을 제출하든 안 하든 제공되거나 발행되는 것.
(4)CA 민법 Code § 55.3(a)(4) “요구서”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소송 전 서면 문서로서, 해당 부지가 섹션 55.52의 (a)항 (6)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을 위반했거나, (2)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며, 변호사가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의도가 있든 없든, 또는 결국 소장을 제출하든 안 하든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55.3(b) 변호사는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며 피고 또는 잠재적 피고에게 송부되거나 송달되는 각 요구서 또는 소장에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1)Copy CA 민법 Code § 55.3(b)(1)
(B)Copy CA 민법 Code § 55.3(b)(1)(B)소항에 기술된 양식에 따른 서면 자문서, 또는 해당 양식이 제공될 때까지는 요구서 또는 소장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된 서면 자문서. 이 자문서는 최초 요구서 또는 최초 소장 이후의 후속 통신에서는 새로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가 후속 요구서 또는 수정된 소장에서 주장되지 않는 한 요구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55.3(b)(1)(B)(A) 자문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를 통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법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www.courts.ca.gov)를 통해 이 양식을 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귀하가 이 정보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이 문서와 함께 받은 요구서 또는 법원 소장이 귀하의 건물이나 재산이 공공장소에 대한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기존 건설 관련 접근성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장애인 접근성 법률 준수는 대중에게 사업을 개방하는 건물을 소유한 모든 캘리포니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심각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귀하는 주 건축사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 www.dgs.ca.gov)를 통해 법적 의무 및 장애인 접근성 법률 준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 www.ccda.ca.gov/guide.htm)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첨부된 요구서 또는 법원 소장에 제기된 주장은 법원이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금전도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요구서 또는 법원 소장 및 이 자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가 어떠한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는 나중에 소송을 당할 경우, 장애인 접근성 법률을 실제로 위반하지 않았거나 청구의 원인이 된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고 믿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 요구서 또는 법원 소장에 대해 귀하가 선택한 누구에게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구하는 것이 귀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지만, 법원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대리하고 필요한 법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귀하를 대리하게 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 소장이 귀하에게 송달된 경우, 특정 조건에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선택 사항 및 절차에 대해 조언하는 별도의 자문 통지를 소장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변호사의 위법 행위.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주 법률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소송 전 요구서가 금전 요구 또는 요청을 하거나 금전 수락 제안 또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요구서에는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 및 소송 전 요구서를 제공한 변호사가 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귀하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요구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로 팩스(1-415-538-2171) 또는 우편(State Bar of California, 180 Howard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Attention: Professional Competence)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액 감면. 귀하가 소규모 사업주이고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귀하에 대한 소송의 근거가 되는 모든 건설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손해 배상액 감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업용 임차인. 귀하가 상업용 임차인인 경우, 주차장과 같은 공용 공간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은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임대 계약을 참조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이 귀하가 임대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CA 민법 Code § 55.3(B) 201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A)소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문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문 양식은 (A)소항에 명시된 모든 텍스트를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자문 양식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자문 양식이 추가 언어로 제공된다는 진술과 다양한 버전의 자문 양식이 있는 사법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자문 양식에는 주 건축사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 및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의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5.3(2) 사법위원회가 개발한 확인된 답변서 양식으로, 소장이 제출될 경우 피고가 소장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A)CA 민법 Code § 55.3(2)(A) 답변서 양식은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피고가 자신의 책임 또는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55.3(2)(A)(i) 소장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부인, 여기에는 원고가 섹션 55.56에 따라 특정 경우에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거부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ii)CA 민법 Code § 55.3(2)(A)(ii)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극적 방어, 다음을 포함한다:
(I)CA 민법 Code § 55.3(2)(A)(ii)(I) 피고의 임대인이 소장에서 쟁점이 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피고가 임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피고 임대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I)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타 적극적 방어.
(iii)CA 민법 Code § 55.3(2)(A)(iii) 피고가 섹션 55.54에 따라 조기 평가 회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에서 직접 만날 것을 요청하는 것.
(iv)CA 민법 Code § 55.3(2)(A)(iv) 피고가 자신의 잠재적 책임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믿는 기타 정보, 여기에는 피고가 섹션 55.56의 (f)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손해 배상액 감면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이 포함된다.
(B)CA 민법 Code § 55.3(2)(B) 답변서 양식은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 양식을 제출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양식은 또한 피고가 작성된 양식을 요구서에 대한 비공식적인 응답으로 또는 합의 논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A 민법 Code § 55.3(2)(C) 201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이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답변서 양식을 채택하고, 해당 답변서 양식을 사법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opy CA 민법 Code § 55.3(c)
(b)Copy CA 민법 Code § 55.3(c)(b)항은 변호사가 작성한 요구서 또는 소장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을 보호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민사 소장을 제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은 당사자가 민사 소장으로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요구서를 제공하거나 보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55.3(d) 이 조항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또는 지방 검사(district attorney), 시 검사(city attorney),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county counsel)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물 내 접근성 위반과 관련된 요구 서한 발송 규칙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때, 서한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서한은 금전을 요구할 수 없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허용되지만,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신체적 상해와 관련된 경우나 정부 기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a)CA 민법 Code § 55.31(a) 2013년 1월 1일부터, 섹션 55.3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요구 서한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청구를 뒷받침하는 위반의 근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5.31(a)(1) 개인이 마주쳤거나, 또는 개인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접근성 장벽에 대한 평이한 언어 설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접근성 장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장벽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
(2)CA 민법 Code § 55.31(a)(2) 해당 장벽이 개인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사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또는 각 특정 상황에서 개인을 저지한 방식.
(3)CA 민법 Code § 55.31(a)(3) 개인이 특정 접근성 장벽을 마주쳤거나, 또는 저지당한 각 특정 상황의 날짜.
(b)CA 민법 Code § 55.31(b) 요구 서한은 소송 전 합의 협상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금전 요구 또는 금전 수락 제안이나 합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55.31(b)(1)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 대한 잠재적 금전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요구 서한은 주장된 청구에 대한 특정 잠재적 금전적 책임을 명시해서는 안 되며, 다음만을 명시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양측 모두는 건설 관련 접근성 요건 위반에 대해 실제 손해 및 법정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55.31(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요구 서한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위해 법령 또는 관습법에 따라 소송 전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잠재적 청구에 대한 소송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CA 민법 Code § 55.31(b)(3) 본 항과 (a)항은 (c)항의 적용을 받는 금전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55.31(c)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섹션 55.3의 (a)항에 정의된 금전 요구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은 섹션 55.3의 (a)항에 정의된 요구 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민법 Code § 55.31(d)
(1)Copy CA 민법 Code § 55.31(d)(1) (b)항 또는 (c)항의 위반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부과의 사유가 된다. (b)항과 (c)항은 변호사가 섹션 55.3에 따라 제공된 요구 서한 이후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나 직원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하여 합의 금액 또는 손해배상 명세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opy CA 민법 Code § 55.31(d)(2)
(c)Copy CA 민법 Code § 55.31(d)(2)(c)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 항의 (1)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 (c)항 위반은 새로운 소송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e)Copy CA 민법 Code § 55.31(e)
(c)Copy CA 민법 Code § 55.31(e)(c)항은 건설 관련 접근성 기준의 주장된 위반에 대한 수리 또는 시정을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송 전 합의 논의를 금지하지 않는다.
(f)Copy CA 민법 Code § 55.31(f)
(c)Copy CA 민법 Code § 55.31(f)(c)항은 신체적 상해 및 그로 인한 특별 손해를 포함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청구와 관련된 금전 요구가 발송되는 경우 (a)항 및 섹션 55.32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g)CA 민법 Code § 55.31(g)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정부 기관에 제출된 소송 전 청구에서 이루어진 주장된 손해에 대한 요구 또는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정부법전 제3.6부 (섹션 9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opy CA 민법 Code § 55.31(h)
(c)Copy CA 민법 Code § 55.31(h)(c)항이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이 없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a)항 및 섹션 55.32의 요건은 모든 서면 금전 요구에 적용된다.

Section § 55.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설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요구 서한이나 소장을 보내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주 변호사 협회 번호를 포함하고, 요구 서한이나 소장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합의나 시정 조치 등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법률 구조 단체들은 요구 서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 법은 이들 단체를 일부 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접근성 관련 법적 조치에 있어 투명성과 적절한 문서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55.32(a) 섹션 55.3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요구 서한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5.32(a)(1) 요구 서한에 변호사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5.32(a)(2) 요구 서한을 제공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요구 서한 사본을 보내고, 정부법 섹션 14985.8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형식으로 요구 서한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5.32(b) 섹션 55.3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장을 발송하거나 송달하는 변호사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발송하거나 송달하는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5.32(b)(1) 소장을 발송하거나 송달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보내고, 정부법 섹션 14985.8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형식으로 소장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민법 Code § 55.32(b)(2) 소장에 주장된 청구(들)에 대한 판결, 합의 또는 기각 후 5영업일 이내에 정부법 섹션 14985.8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위원회가 지정한 표준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5.32(b)(2)(A) 판결, 합의 또는 기각일.
(B)CA 민법 Code § 55.32(b)(2)(B) 섹션 55.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거나 요구 서한을 제공한 후 소장에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관련 접근성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 시정되었는지 여부.
(C)CA 민법 Code § 55.32(b)(2)(C) 섹션 55.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거나 요구 서한을 제공한 후 소장에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관련 접근성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 시정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거나 요구 서한을 제공한 후 다른 유리한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D)CA 민법 Code § 55.32(b)(2)(D) 피고가 섹션 55.54에 따라 조기 평가 회의 및 정지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는지 여부, 조기 평가 회의 일자, 그리고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 일자.
(c)CA 민법 Code § 55.32(c) 요구 서한, 소장 또는 사건 결과 통지 사본이 정부법 섹션 14985.8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정된 표준 형식으로 5영업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발송되지 않은 경우, (a)항의 (2)호 또는 (b)항의 위반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부과의 사유가 된다. 주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가 요구 서한, 소장 또는 사건 결과 통지 사본을 정부법 섹션 14985.8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정된 표준 형식으로 5영업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발송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받은 경우, 주 변호사 협회는 (a)항의 (2)호 또는 (b)항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
(d)Copy CA 민법 Code § 55.32(d)
(a)Copy CA 민법 Code § 55.32(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최초 요구 서한 또는 소장 이후 동일한 분쟁에서 후속 요구 서한 또는 수정된 소장 사본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후속 요구 서한 또는 수정된 소장이 새로운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민법 Code § 55.32(e)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발송된 요구 서한 또는 사건 결과 통지는 정부법 섹션 14985.8의 정보 제공 목적을 위한 것이다. 요구 서한 수신자로부터 주 변호사 협회가 받은 요구 서한은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섹션 55.31의 (b)항 또는 (c)항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f)Copy CA 민법 Code § 55.32(f)
(1)Copy CA 민법 Code § 55.32(f)(1) 정부법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례 징계 보고서의 일부로 매년, 주 변호사 협회는 주 변호사 협회가 받은 요구 서한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의회와 상원 및 하원 사법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5.32(f)(1)(A) 섹션 55.31의 (b)항 또는 (c)항 위반 의심에 대해 현재까지 개시된 조사 건수.
(B)CA 민법 Code § 55.32(f)(1)(B) 조사 결과 징계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징계 조치의 결과.
(2)CA 민법 Code § 55.32(f)(2) 이 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민법 Code § 55.32(g)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는 정부법 섹션 14985.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접수된 요구 서한, 소장 및 사건 결과 통지를 검토하고 보고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55.32(h) 변호사 징계 사유의 만료는 만료 전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징계 부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저질러지거나 누락되어 변호사 징계 부과의 사유가 되었던 행위 또는 부작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변호사 징계 부과의 사유로 계속 유지된다.
(i)Copy CA 민법 Code § 55.32(i)
(a)Copy CA 민법 Code § 55.32(i)(a)항의 (2)호 및 (b)항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6213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적격 지원 센터에 고용되거나 위임된 변호사가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발송하거나 제출한 요구 서한 또는 소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회는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광범위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 의한 요구 서한 또는 소장의 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규제되는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기한 건설 관련 접근성 사건의 수가 극히 적다는 증거와 해당 프로그램의 자원을 고려할 때, 규제되는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본 섹션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것이 다른 모든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 및 집계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