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관련 청문회가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대면으로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면 청문회는 면허 시설과 동일한 카운티에서 개최되어야 하지만, 전자 청문회는 어느 장소에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전자 청문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면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청문회를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행정법 판사가 특정 절차 규칙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a) 정부법전 제11440.3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고발 또는 면허 신청에 대한 청문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b) 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는 면허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의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문회 장소는 부서 또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청문회에 참여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다. 재고려 또는 정부법전 제11517조 (c)항에 따라 부서 자체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부서가 회의하는 주 내의 어느 곳에서든 개최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c) 제24203조 및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부서는 전적인 재량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저녁 시간을 포함한 시간과 절차의 모든 당사자(출석이 요구되는 증인 포함) 및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청문회를 일정을 잡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d) 청문회 또는 청문회의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것이 통지된 경우, 모든 당사자는 전자 청문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청문회 또는 청문회의 일부를 대면으로, 전자 통신 사용 없이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동의는 청문회 장소로 제안된 카운티를 포함해야 하며, 전자 청문회가 전부 또는 일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면 청문회를 요청하는 동의는 정부법전 제11524조에 따른 연기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e) 본 편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청문회에 대해, 부서는 청문 및 결정 권한을 국장이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법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 규칙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24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부서가 청문회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녹화물은 주류 통제와 관련된 항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310

Explanation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에 항소하는 사건의 속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추가 비용은 항소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1983년 또는 1984년에 속기록 비용을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항소 위원회가 아직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 초과 지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10(a)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에 항소 중인 사건에서 해당 부서에 속기록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정부법 제69950조에 명시된 속기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초과하는 실제 비용은 항소 위원회가 주류 통제 항소 기금에서 지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10(b) 1983년 또는 1984년에 정부법 제69950조에 명시된 수수료를 초과하는 속기록 수수료 부분을 지불한 항소 위원회에 항소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항소 위원회가 해당 항소 사건에 대해 기각 또는 기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주류 통제 항소 기금에서 지급받아 그 초과분을 환불받아야 한다.

Section § 24400

Explanation
이 법은 같은 종류의 여러 소매업체가 도매업자나 정류업자로부터 증류주와 와인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유사한 면허를 소지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각 소매업체는 한 명의 대리인만 둘 수 있으며, 각 대리인은 하나의 구매 그룹하고만 일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은 영업일 이틀 이내에 한 곳으로 배송되어야 하며, 기록은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룹 내 소매업체들은 배송이 완료되면 주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원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빚이 청산될 때까지 그룹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