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a) 정부법전 제11440.3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고발 또는 면허 신청에 대한 청문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b) 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는 면허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의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문회 장소는 부서 또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청문회에 참여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다. 재고려 또는 정부법전 제11517조 (c)항에 따라 부서 자체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부서가 회의하는 주 내의 어느 곳에서든 개최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c) 제24203조 및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부서는 전적인 재량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저녁 시간을 포함한 시간과 절차의 모든 당사자(출석이 요구되는 증인 포함) 및 영향을 받는 대중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청문회를 일정을 잡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d) 청문회 또는 청문회의 일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것이 통지된 경우, 모든 당사자는 전자 청문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될 청문회 또는 청문회의 일부를 대면으로, 전자 통신 사용 없이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동의는 청문회 장소로 제안된 카운티를 포함해야 하며, 전자 청문회가 전부 또는 일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면 청문회를 요청하는 동의는 정부법전 제11524조에 따른 연기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300(e) 본 편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청문회에 대해, 부서는 청문 및 결정 권한을 국장이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법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 규칙 및 제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