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복리나 도덕에 해로운 행위, 특정 법률이나 규칙 위반, 면허 신청 시 허위 진술, 특정 범죄 유죄 판결, 또는 사업장 주변의 소음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와 같은 소란 문제에 대한 미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그러한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배회를 유도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정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일부 사업 유형은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다음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a) 면허의 유지가 공공 복리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단, 본 항에 따른 절차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X조 제22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b) 제12장(제25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위반을 하거나 위반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조세법 제2부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규칙, 본 부문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부서의 규칙, 또는 주류나 취하게 하는 주류의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사용, 소지, 증여, 불순물 혼합, 희석, 오표시 또는 오표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본 주의 기타 형사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c) 신청자가 면허 취득 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d) 면허 소지자에게 제기된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공공 범죄 또는 주류나 취하게 하는 주류의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사용, 소지 또는 증여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연방법, 또는 증류주 용기의 재충전 또는 재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대한 유죄의 항변, 평결 또는 판결, 또는 불항쟁 항변.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e)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 즉 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즉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조건을 형법 제373a조에 따라 부서로부터 해당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본 항의 목적에 한하여, 형법 제373a조에서 사용된 “재산 또는 사업장”은 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에 즉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에 인접한 공공 보도에서 영업 시간 중에 발생하며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조건을 부서로부터 해당 조건을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본 항은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만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서는 자체 판단에 따라,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에 인접한 공공 보도에서 지속적인 불쾌한 조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1)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에 인접한 공공 보도”란 면허가 부여된 사업장(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즉시 인접한 지역 포함)과 공공 도로 사이에 위치하며, 사업장으로부터 20피트 이내에 있고, 공공 소유이며 보행자가 통행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2)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조건”이란 평화 방해,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 통행인 괴롭힘, 도박, 매춘, 배회, 공공 장소에서의 소변, 음란 행위, 마약 밀매 또는 과도한 소음을 의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3) “합리적인 조치”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3)(A)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것.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적시에 신고한 것은 부서에 의해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조건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3)(B) 불쾌한 조건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 단,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해당 요청을 할 경우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3)(C) 가구와 같이 배회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을 제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는 것. 단, 지역 관할 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된 구조물은 제외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배회를 용이하게 하는 해당 물품의 제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f)(4)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때, 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상황과 관련된 현장 구성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g)(f)항은 제23038조, 제23038.1조 또는 제23038.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매 온-세일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소지자가 운영하는 진정한 공공 식당; 제25503.16조 (b)항에 정의된 호텔, 모텔 또는 유사 숙박 시설; 와인 재배자 면허; 제23357조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소매 면허 소지자가 오프-세일 소매 맥주 및 와인 면허와 맥주 제조업자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사업장; 또는 제23038조, 제23038.1조 또는 제23038.2조에 정의된 진정한 공공 식당, 제25503.16조 (b)항에 정의된 호텔, 모텔 또는 유사 숙박 시설, 제23357조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 면허를 받은 소매 온-세일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온-세일 면허로 오프-세일 맥주 및 와인을 판매하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20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예: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가 소음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와 같이 평화를 방해하는 문제들을 자기 사업장 주변에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바로 옆 지역과 인근 공공 보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했다고 해서 이를 관리할 지속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배회를 조장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온-세일 면허를 가진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일부 사업체는 보도 관련 문제에 대해 면제됩니다. 위반 사항을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는 공식 고발장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다음을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a) 면허가 있는 사업장 내, 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즉시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공중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으로부터 해당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형법 제373a조에 따른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형법 제373a조에서 사용된 "재산 또는 사업장"은 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면허 사업장에 즉시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b) 영업 시간 중에 면허 사업장에 인접한 모든 공공 보도에서 발생하며 공중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으로부터 해당 상황을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만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c) 면허 소지자가 공중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상황을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a) 및 (b)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지속적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1) "면허 사업장에 인접한 모든 공공 보도"란 면허 사업장(면허 소지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즉시 인접 지역 포함)과 공공 도로 사이에 위치하며, 사업장에서 20피트 이내에 있는 공공 소유의 보행자 통행로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2) "공중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상황"이란 평화 방해,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 통행인 괴롭힘, 도박, 매춘, 배회, 공공 장소에서의 소변, 음란 행위, 마약 밀매, 과도한 소음, 또는 제25612.5조에서 요구하는 최소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3) "합리적인 조치"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A)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화하는 것.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적시에 전화한 것은 부서에 의해 공중 소란을 구성하는 불쾌한 상황의 증거로 해석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B) 불쾌한 상황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 단,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해당 요청을 할 경우 자신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C) 배회를 조장하는 물품(예: 가구)을 제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는 것. 단, 지역 관할 당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된 구조물은 제외한다. 면허 소지자는 배회를 조장하는 해당 물품의 제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4)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때, 부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른 고유한 상황과 관련된 현장 구성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5) "합리적인 시간"이란 면허 소지자에게 불쾌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a) 또는 (b) 세부 조항에 따른 통지가 송달된 후 30일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e) 세부 조항 (b)는 제23038조, 제23038.1조 또는 제23038.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매 온-세일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소지자가 운영하는 진정한 공공 식당; 제25503.16조 (b) 세부 조항에 정의된 호텔, 모텔 또는 유사 숙박 시설; 와인 재배자 면허; 제23357조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소매 면허 소지자가 오프-세일 소매 맥주 및 와인 면허와 맥주 제조업자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사업장; 또는 제23038조, 제23038.1조 또는 제23038.2조에 정의된 진정한 공공 식당, 제25503.16조 (b) 세부 조항에 정의된 호텔, 모텔 또는 유사 숙박 시설, 제23357조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 면허를 받은 소매 온-세일 면허 소지자 또는 온-세일 맥주 및 와인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온-세일 면허로 오프-세일 맥주 및 와인을 판매하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1(f)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청문회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24200.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특정 중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법 마약 판매 또는 그러한 판매 협상을 고의로 허용하는 경우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판매는 사업체가 이를 허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업체가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수료나 보너스와 같은 이익 공유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들을 위해 음료를 사도록 설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제242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5(a) 소매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가 있는 사업장 내에서 통제 물질 또는 위험 약물의 불법 판매 또는 판매 협상을 고의로 허용한 경우. 어떤 연속적인 기간 동안의 연속적인 판매 또는 판매 협상은 허용의 증거로 간주된다. 본 조에서 사용된 “통제 물질”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1장 제1조 (제11000조부터 시작)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하며, “위험 약물”은 본 법 제2편 제9장 제2조 (제4015조부터 시작)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0.5(b) 면허 소지자가 어떤 수수료, 비율, 급여 또는 기타 이익 공유 계획, 책략 또는 공모 하에, 면허가 있는 사업장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음료를 사도록 권유하거나 부추기도록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허용한 경우.

Section § 24200.6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나 그 직원들이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약물 재배나 사용을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국으로부터 해당 물품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사업체는 이 물품들이 약물 사용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보건안전법 (Section 11364.7)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품목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마케팅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전달, 제공, 양도 또는 소지된 품목이 통제 약물을 심거나, 번식시키거나, 재배하거나, 기르거나, 수확하거나, 혼합하거나, 전환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준비하거나, 시험하거나, 분석하거나, 포장하거나, 재포장하거나, 보관하거나, 담거나, 숨기거나, 주사하거나,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달리 인체에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4200.7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그 직원이 분말형 알코올을 만들거나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면, 그들의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4200.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에게 술을 제공하는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결정할 때, 그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당국이 고려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42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면허 소지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2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면허를 가진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체포가 해당 부서에 1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가 의심되는 마약 활동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해당 활동이 면허 소지자의 인지 및 동의 하에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4203

Explanation

시의회나 경찰서장 같은 지역 당국은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처럼 현장 또는 비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제기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지 결정하기 위해 근처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공중 보건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면, 이 청문회는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온프레미스 또는 오프프레미스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의 입법 기관 또는 경찰서장, 또는 해당 시설이 비법인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보안관에 의해 소매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부서에 제출될 수 있다. 고발이 제출되면 해당 부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서 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제공하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 입법 기관,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이 공공 안전, 보건 또는 복지가 해당 고발에 대한 즉각적인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증명하는 경우, 공개 청문회는 해당 고발이 해당 부서에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24204

Explanation
주류 취급 면허를 가진 사람이 셔먼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건국은 즉시 면허 발급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면허 발급 부서는 그 사람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24205

Explanation

주류 면허에 대한 보증서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면허와 관련된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효한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한 이러한 정지는 최소 3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최소 5일 전 통지와 함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면허는 그의 보증서가 취소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보증서가 무효화되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주류 면허의 특권 행사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는 세금 채무와 관련하여 판매 및 사용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부 (Section 6001부터 시작)), 브래들리-번즈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5부 (Section 7200부터 시작)), 또는 거래 및 사용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6부 (Section 7251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류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4부 (Section 32001부터 시작))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된다. 면허는 납세자가 유효한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복구된다. 이 조항에 따른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정지는 납세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납세자의 청원에 따라,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5일 전 통지 후에 그에게 청문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420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주류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려는 경우, 해당 고발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한은 주류 판매 및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특정 규칙 목록에 적용됩니다.

섹션 24750부터 24757까지 (포함), 24850부터 24881까지 (포함), 25000부터 25010까지 (포함), 25170부터 25238까지 (포함), 25600, 25602, 25607, 25609, 25610, 25611, 25612, 25615, 25630, 25631, 25632, 25633, 25656, 25658, 25663, 25664, 또는 25665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허용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고발은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242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류 관련 규칙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고발이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주류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경우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섹션 23300, 23355, 23431, 23453, 24200.5, 25500부터 25508까지 (포함), 25601, 25616 또는 25657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허용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고발은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242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에 대한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설명합니다. 단일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문제이거나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기와 같은 기만 행위가 관련된 경우, 사기를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시작됩니다.

섹션 24206 및 24207에 언급된 1년 및 3년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산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8(a)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단일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로부터 기산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8(b)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지속적인 성격을 띠거나, 특정 조건과 관련되거나, 징계 절차 개시를 위해 여러 행위 또는 부작위의 발생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 행위 또는 부작위일로부터 기산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8(c)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은폐를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4208(d)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형사 유죄 판결인 경우, 해당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Section § 24209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겨 누군가 체포되면, 경찰관은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나오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된 사람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거나 면허를 가진 사람의 직원이라면, 경찰관은 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같은 서면 약속을 하면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42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과태료가 발효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검토하고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청문회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