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242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복리나 도덕에 해로운 행위, 특정 법률이나 규칙 위반, 면허 신청 시 허위 진술, 특정 범죄 유죄 판결, 또는 사업장 주변의 소음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와 같은 소란 문제에 대한 미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그러한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배회를 유도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정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일부 사업 유형은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24200.1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예: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가 소음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와 같이 평화를 방해하는 문제들을 자기 사업장 주변에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바로 옆 지역과 인근 공공 보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공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했다고 해서 이를 관리할 지속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배회를 조장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온-세일 면허를 가진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일부 사업체는 보도 관련 문제에 대해 면제됩니다. 위반 사항을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는 공식 고발장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200.5
이 법은 소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특정 중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법 마약 판매 또는 그러한 판매 협상을 고의로 허용하는 경우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판매는 사업체가 이를 허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사업체가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수료나 보너스와 같은 이익 공유 방식을 통해 고객에게 자신들을 위해 음료를 사도록 설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200.6
이 법은 사업체나 그 직원들이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약물 재배나 사용을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국으로부터 해당 물품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사업체는 이 물품들이 약물 사용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4200.7
Section § 24200.8
Section § 24201
Section § 24202
Section § 24203
시의회나 경찰서장 같은 지역 당국은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처럼 현장 또는 비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제기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지 결정하기 위해 근처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공중 보건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면, 이 청문회는 (6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24204
Section § 24205
주류 면허에 대한 보증서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면허와 관련된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효한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면허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한 이러한 정지는 최소 3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최소 5일 전 통지와 함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206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주류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려는 경우, 해당 고발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한은 주류 판매 및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특정 규칙 목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4207
이 법은 특정 주류 관련 규칙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고발이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주류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경우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208
이 조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에 대한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설명합니다. 단일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문제이거나 여러 사건이 관련된 경우,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기와 같은 기만 행위가 관련된 경우, 사기를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