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60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주류가 발송되면, 우편 서비스는 해당 주류의 배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을 거부하면, 해당 주류는 주(州) 부서에 인계될 수 있으며, 그 후 주(州)에 영구히 몰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배송하는 공인된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 내 면허 소지자 간의 주류 이동은 잠시 주 외부로 나갔다 오더라도 가능합니다. 성인은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네바다 주 근처 특정 지역에서 돌아올 때, 면허 없이 개인 용도로 소량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특별한 조건 하에 해외에서 개인 용도의 주류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증류주 제조업자 또한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증류주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로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는 이 주 외부에서 이 주로 반입되어 주 내에서의 배송 또는 사용을 위해 오직 일반 운송업자에 의해서만, 그리고 주류가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위탁될 때에만,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의 사업장으로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공공 창고의 사업장에 있는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에게 위탁될 때에만 반입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b) 이 장의 규정은 이 주 내의 면허 소지자가 이 주 내의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 및 배송하는 주류의 경우,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다른 주에서 보관 없이 다른 주를 통해 이 주 외부로 반출되는 주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c)(a)항의 규정은 성인이 미국 외부에서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이 주로 반입하는 합리적인 양의 주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일반 운송업체가 아닌 차량으로 미국으로 귀국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보행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성인은 현행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관세 납부 면제 대상인 주류의 양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주류는 주 면허 제한에서 면제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d)(a)항의 규정은 이 주와 네바다 주의 관할 구역 내에 공동으로 위치한 호텔에서 성인이 개인 용도로 이 주로 반입하는 부수적인 양의 주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e)(a)항의 규정은 미국 외부에서 복무 중인 미국 성인 군인이 현행 연방 관세법 또는 규정 조항에 따라 관세 납부 면제 대상인 양의 주류를 주 내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미국 외부에서 이 주로 선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류는 오직 일반 운송업자에 의해서만 이 주로 반입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의 사업장으로,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공공 창고의 사업장에 있는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이 부문(division)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 면허, 관세사 면허 또는 공공 창고 면허 소지자는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이 주로 반입될 수 있는 해당 주류를 신원 확인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이 배송은 이 주 내에서의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f) 증류주 제조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동차로, 그리고 제조업자의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 증류주를 이 주로 운송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f)(1) 해당 증류주가 미국 내 제조 장소에서 이 주로 운송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f)(2) 제조업자가 캘리포니아 증류주 제조업자 면허를 소지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f)(3) 배송이 해당 증류주 제조업자의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Section § 23661.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본토 내 개인 전세기에 탑승한 성인이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최대 1쿼트의 주류를 캘리포니아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주류는 주 면허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역년(달력 연도)에 1쿼트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 내에서 시작하고 종료되며 미국 본토 밖에는 착륙하지 않는 항공편의 전세기에 탑승한 성인 승객은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1쿼트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를 이 주(캘리포니아)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류는 주 면허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누구든지 이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역년(달력 연도) 동안 1쿼트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66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동일한 배송 특권을 허용하는 주에 있는 개인 또는 소매 주류 면허 소지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월별 최대 두 상자의 와인(각 상자당 9리터 이하)을 캘리포니아의 성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배송은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송 상자에는 미성년자나 술 취한 사람에게 배송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소매 면허 소지자 또는 개인에게 동등한 상호 배송 특권을 부여하는 주에 있는 개인 또는 소매 면허 소지자는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월별 와인 두 상자(각 상자당 9리터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주의 성인 거주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배송은 본 주에서의 판매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주로 반입되거나 본 주에서 반출되는 와인의 배송 용기는 미성년자 또는 주취자에게 배송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2366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허가받은 와인 생산자가 21세 이상인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와인을 직접 배송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와인을 배송하려면 생산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라벨링 및 서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 외부에 있는 배송업체인 경우 재활용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 및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 직접 배송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a) 다른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와인 재배자로 현재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취득한 자는 21세 이상인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며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와인을 직접 판매하고 배송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어떠한 배송을 보내기 전에, 와인 직접 배송 허가 소지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1)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2) 와인 재배자가 현재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Section 23320의 (a)항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3) 부서에 캘리포니아 주류 면허 번호를 제공하거나 다른 주에서 발급된 현재 주류 면허증의 진본 사본을 제공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4) 부서로부터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취득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5)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부 (Section 6001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허가를 취득하거나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등록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6)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 (공공 자원법 제12.1부 (Section 1450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에 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 등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 와인 직접 배송 허가는 허가 소지자에게 다음 모든 행위를 허용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1)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며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와인을 판매하고 배송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2) 이 주 거주자에게 와인을 직접 배송할 때에는 “알코올 함유: 배송 시 21세 이상자의 서명 필요.”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된 용기에만 담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3) 이 주 내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와인을 전달하기 전에, 허가 소지자가 운송업체에 21세 이상의 개인 서명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만 와인을 배송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4) 허가 소지자가 이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와인 직접 배송 허가에 따라 전년도에 주 내로 배송된 총 와인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부서에 보고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5) 허가 소지자가 이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와인 직접 배송 허가에 따라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판매된 모든 판매세 및 사용세, 그리고 소비세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한다. 소비세 목적상, 직접 배송 허가에 따라 판매된 모든 와인은 이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6) 이 주 내에 위치한 경우, 이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지 않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부서에 제공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7) 요청 시 부서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와인 직접 배송 허가 소지자의 기록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b)(8) 이 조항 및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 및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c) 와인 직접 배송 허가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소법 (공공 자원법 제12.1부 (Section 1450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하며, 음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서 허가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보고 및 납부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허가 소지자가 공공 자원법 Section 14560 또는 14575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d) 주 외부에 위치한 와인 직접 배송 허가 소지자는 (b)항에 명시되고 Section 23320의 (d) 및 (e)항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른 주에서 발급된 현재 주류 면허증의 진본 사본을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매년 부서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와인 직접 배송 허가 소지자는 주 면허와 함께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주 면허”는 부서에서 발급한 와인 재배자 면허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e) 부서, 주 조세형평위원회, 그리고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f) 부서는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통해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집행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 부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 대신 화해 제안의 지불을 수락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외부의 허가 소지자에 대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청문회는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3(g) 부서로부터 현재 유효한 와인 직접 배송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와인 재배자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한 배송을 고의로 만들거나, 참여하거나, 운송하거나, 수입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Section 25617에 따라 경범죄로 유죄이다.

Section § 23661.5

Explanation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만드는 경우,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최소 30일 이상 임대하거나, 계약 운송업체를 이용하면 캘리포니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공공 창고에서 면허를 받은 관세사를 통해 배송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 간 주류 운송을 위한 특정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이 주(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 미국 법률의 요건에 따라 와인 또는 맥주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으로, 또는 그가 30일 이상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차량으로, 또는 계약 운송업자를 통해, 이 부(division)에 따라 와인 또는 맥주를 이 주(캘리포니아)로 수입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해당 와인 또는 맥주를 이 주(캘리포니아)로 운송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5(a) 인도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이 부(division)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공공 창고의 사업장에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를 받은 관세사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5(b)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2110조에 따른 제조자 주간(州間) 주류 운송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Section § 2366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와인 생산자가 와인을 다른 주로 보냈을 경우, 그 와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내 사업장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인이 다시 돌아오면, 특정 세금 및 수입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366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면허를 가진 판매자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후, 다른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밖으로 가져간 경우, 특별한 면허 없이 구매했던 곳으로 와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반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와인을 반품할 때는 특정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7(a) 면허를 소지한 와인 생산자,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 면허와 와인 전용 비매장 소매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제한적 비매장 소매 와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부터 와인을 구매하고, 해당 와인을 본 주 내에서 인도받아 본 주 외로 배송 또는 사용하기 위해 본 주 밖으로 반출한 자는, 구매한 와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와인을 구매한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으로 반품할 수 있다. 반품을 위해 구매자는 본 주에서 어떠한 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차량으로 와인을 반품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661.7(b) 환입된 와인에 대해서는 조세법 Section 32175의 규정이 적용된다.

Section § 2366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화물이 원래 적절한 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졌더라도, 배송되기 전에 그리고 배송 회사에 있는 동안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재지정된다면, 여전히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지정은 화물을 보내는 사람(송하인)이나 받는 사람(수하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은 원래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탁되었더라도, 해당 화물이 인도 전에 그리고 이를 운송하는 일반 운송업자의 점유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의해 일반 운송업자가 최종 인도를 하는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운송 중에 재위탁되거나 전환된 경우,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3663

Explanation
주류가 주 내로 배송되면, 법은 그 주류가 주 내에서 사용되거나 배송될 목적이라고 추정합니다.

Section § 23664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나 항공사 같은 운송 회사들이 여행 중인 승객이나 비번 직원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수입할 때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회사들은 팔리지 않은 주류를 정규 운행의 일부로 주 밖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때도 수입업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열차, 보트 또는 비행기로 주간 또는 국제 승객을 운송하는 철도, 침대차, 식당차, 보트 또는 증기선 회사 또는 항공 운송업자는, 본 주(州)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를 본 주(州)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주류가 본 주(州)로 반입된 열차, 차량, 보트 또는 비행기 내에서 오직 승객 또는 비번(非番) 직원에게만 판매되는 한, 수입업자로 간주되거나 수입업자 면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주류 또는 그 미판매된 부분을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본 주(州) 밖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23666

Explanation
제23661조부터 제23664조까지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여 주류가 주(州)로 반입될 경우, 당국이 이를 압수할 것입니다.

Section § 236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들여오는 운송 회사라면, 주류를 수입하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이어야 합니다. 주류를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면허를 보여주지 않으면, 운송 회사는 해당 주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본 주 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을 위해 본 주로 주류를 운송하는 일반 운송업자 또는 그렇게 운송된 주류를 인도하는 일반 운송업자는 그렇게 운송되고 인도된 주류에 대해 부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 또는 관세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업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자신의 면허를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업자는 해당 주류의 인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3668

Explanation
누군가 주류 선적을 받았는데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나 관세사가 아니거나, 면허를 제시하고 수령을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선적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정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해당 주류는 부서에 인계되어 주에 몰수됩니다.

Section § 23669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주(State)가 압류되거나 몰수된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 수익금으로 해당 주류에 대한 미지급 운송 및 보관료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충당된 후, 판매 비용과 미지급된 주(State)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3666조에 따라 압류되거나 23668조에 따라 몰수된 주류가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또는 해당 부서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 해당 주류의 운송에 발생한 일반 운송업체의 미지급 운임 및 보관료는 주(State)가 실시한 판매 수익금에서 판매 비용 및 그에 발생하는 모든 소비세를 공제한 후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23670

Explanation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경미한 범죄의 일종입니다.

Section § 236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로 맥주를 수입하려면, 주 외 판매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특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맥주 수입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맥주를 선적했는지 보여주는 월별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이곳에서 면허를 받은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주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를 보내지 않거나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청문회 후 그들의 증명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맥주 수입업자도 주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맥주를 구매하거나, 주 외 공급업체가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준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주 내 판매를 위해 맥주를 주 내로 운송하게 할 수 없습니다. 준수 증명서는 주 외 공급업체가 매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전월 동안 해당 주 내의 각 면허를 받은 맥주 수입업자에게 선적한 맥주의 수량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서면 합의를 해당 부서와 체결할 때 부여됩니다. 주 외 공급업체는 또한 해당 공급업체와 그 대리인 및 해당 공급업체가 통제하는 주 내 모든 기관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이 주의 모든 법률 및 해당 부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Division 9의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 및 Section 25509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주 외 공급업체가 증명서를 취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Public Resources Code의 Section 14575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준수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새크라멘토 시 또는 해당 부서가 증명서 소지자에게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이 주의 다른 카운티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청문회 후 이루어집니다. 준수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36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라면, 브랜드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당신을 해당 브랜드의 공인 수입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만 증류주를 구매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류주는 소매점에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창고나 승인된 창고에 먼저 보관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는 브랜드 소유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에 의해 해당 브랜드의 공인된 수입업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증류주 브랜드도 구매하거나 인도받아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로 수입된 해당 증류주는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 및 인도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의 창고 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의 명의로 공인된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3673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주 브랜드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내 도매업자나 정류업자에게 다른 주 도매업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내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최저 가격을 결정할 때 모든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세, 수수료 또는 실제 배송 비용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허용됩니다. 이 법이 위반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브랜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제조업체는 관련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류주 브랜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주(캘리포니아) 내의 도매업자 또는 정류업자에게 어떠한 증류주 브랜드도, 해당 브랜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의 어떠한 도매업자 또는 정류업자에게 어떠한 역월(calendar month) 동안 어디에서든, 또는 소매 증류주 판매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어떠한 주 또는 주 기관에 판매하는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또는 소매 증류주 판매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어떠한 주 또는 주 기관에 어떠한 증류주 브랜드가 판매되는 최저 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또는 소매 증류주 판매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 또는 주 기관에 해당 증류주 브랜드를 구매하는 해당 도매업자 또는 주, 또는 주 기관(경우에 따라)에게 제공되거나 주어진 모든 할인, 모든 리베이트, 수당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유인책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소비세 및 수수료의 차이와 실제 배송 비용에 대한 정당한 고려만을 하는 가격 차등을 막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소비세 및 면허 수수료”라는 용어는 어떠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의해 부과되는 소비세 또는 요구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위반은 해당 위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 제기되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 또는 브랜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계속적인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해 내려진 그러한 소송의 판결은 이 부(division)의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24200)에 따라 위반자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증류주”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포함하지 않는다. 어떠한 캘리포니아 브랜디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도 캘리포니아 브랜디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