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3660
Section § 23661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에게 배송하는 공인된 운송업체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 내 면허 소지자 간의 주류 이동은 잠시 주 외부로 나갔다 오더라도 가능합니다. 성인은 특히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네바다 주 근처 특정 지역에서 돌아올 때, 면허 없이 개인 용도로 소량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특별한 조건 하에 해외에서 개인 용도의 주류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증류주 제조업자 또한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증류주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로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61.1
이 법은 미국 본토 내 개인 전세기에 탑승한 성인이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최대 1쿼트의 주류를 캘리포니아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주류는 주 면허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역년(달력 연도)에 1쿼트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6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동일한 배송 특권을 허용하는 주에 있는 개인 또는 소매 주류 면허 소지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월별 최대 두 상자의 와인(각 상자당 9리터 이하)을 캘리포니아의 성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배송은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송 상자에는 미성년자나 술 취한 사람에게 배송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3661.3
이 캘리포니아 법은 허가받은 와인 생산자가 21세 이상인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와인을 직접 배송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와인을 배송하려면 생산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라벨링 및 서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 외부에 있는 배송업체인 경우 재활용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 및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단 직접 배송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3661.5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만드는 경우,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최소 30일 이상 임대하거나, 계약 운송업체를 이용하면 캘리포니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공공 창고에서 면허를 받은 관세사를 통해 배송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 간 주류 운송을 위한 특정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3661.6
Section § 23661.7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면허를 가진 판매자로부터 와인을 구매한 후, 다른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밖으로 가져간 경우, 특별한 면허 없이 구매했던 곳으로 와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반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와인을 반품할 때는 특정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Section § 23662
이 법에 따르면, 화물이 원래 적절한 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졌더라도, 배송되기 전에 그리고 배송 회사에 있는 동안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재지정된다면, 여전히 허가받은 수입업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지정은 화물을 보내는 사람(송하인)이나 받는 사람(수하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63
Section § 23664
이 법은 철도나 항공사 같은 운송 회사들이 여행 중인 승객이나 비번 직원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수입할 때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회사들은 팔리지 않은 주류를 정규 운행의 일부로 주 밖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때도 수입업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23666
Section § 23667
캘리포니아로 주류를 들여오는 운송 회사라면, 주류를 수입하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이어야 합니다. 주류를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면허를 보여주지 않으면, 운송 회사는 해당 주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3668
Section § 23669
이 법에 따르면, 주(State)가 압류되거나 몰수된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 수익금으로 해당 주류에 대한 미지급 운송 및 보관료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충당된 후, 판매 비용과 미지급된 주(State)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70
Section § 23671
캘리포니아로 맥주를 수입하려면, 주 외 판매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특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맥주 수입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맥주를 선적했는지 보여주는 월별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치 이곳에서 면허를 받은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주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를 보내지 않거나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청문회 후 그들의 증명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3672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라면, 브랜드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당신을 해당 브랜드의 공인 수입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만 증류주를 구매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류주는 소매점에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창고나 승인된 창고에 먼저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673
이 법은 증류주 브랜드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내 도매업자나 정류업자에게 다른 주 도매업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내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최저 가격을 결정할 때 모든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세, 수수료 또는 실제 배송 비용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허용됩니다. 이 법이 위반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브랜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제조업체는 관련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