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10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취득했지만,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자발적으로 반납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재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는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서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른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01

Explanation

은행과 금융 기관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류나 관련 창고 증권을 면허를 가진 재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또는 담보권 실행의 결과로서 주류 또는 그에 대한 창고 증권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은행, 신탁 회사 또는 금융 기관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주류 또는 창고 증권을 해당 주류 또는 해당 창고 증권을 재판매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2310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특정 사업 면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단기간 동안, 면허의 생존 공동 소지자나 사망자의 재산을 대리하는 사람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면허 사용 허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결국 특별한 권한을 가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면 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 양도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면허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대신하여 면허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그들의 세금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2(a) 면허를 소지한 자연인이 사망, 파산 또는 행위 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 면허의 특권은 유능한 생존 공동 면허 소지자에 의해 (30)일 동안 또는 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한 면허 소지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인, 유언집행인,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인, 신탁관리인 또는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이 임명될 때까지 행사될 수 있으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유능한 생존 공동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면허의 특권은 사망하거나 무능력한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재산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2(b) 이 조항의 하위 조항 (a)에 의해 허용된 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의 특권은 (60)일 동안 양도 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한 면허 소지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인, 유언집행인,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인, 신탁관리인 또는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이 양도함으로써 행사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러한 공동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유능한 생존 공동 면허 소지자와 공동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하위 조항에 규정된 (6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2(c) 하위 조항 (b)에 의해 허용된 기간 및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섹션 24071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면허를 양도하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계류 중인 경우, 하위 조항 (b)에 따라 면허의 특권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2(d)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2005에 정의된 납세자에게 면허가 발급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면허의 특권을 행사하는 자는 납세자로 간주되며,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4편 (섹션 32001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104

Explanation
주류 운송 중 손실을 보상하기로 동의하고 승인을 받은 보험사나 운송 회사는, 그들이 보험에 가입한 손상된 주류를 점유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사업체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판매자가 소유하고 해당 회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주류에만 해당됩니다. 손상된 주류는 화재나 사고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원래 제조업체가 라벨을 부착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31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와인 소매업자가 판매자에게 와인을 반품할 수 있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수락한 후 1년 동안 해당 소매업자에게 더 이상 와인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동일한 와인으로 교환하는 반품, 법원 명령에 따른 반품, 와인이 단종된 경우, 또는 배송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포함됩니다. 와인이 손상되었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후의 와인 반품이나 사업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시 또는 계절 면허 소지자가 판매자에게 와인을 반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승계인에게 와인을 반품할 수 있으며, 판매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해당 반품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반품된 와인이 수락되거나 수령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판매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해당 소매업자에게 와인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a) 와인이 동일한 수량, 브랜드 및 품목의 와인과 교환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b) 와인이 법원 명령에 따라 반품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c) 반품된 와인이 판매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 의해 단종된 브랜드 또는 품목의 와인이며, 해당 와인이 유사한 품질의 브랜드 또는 품목의 동일한 수량으로 교환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d) 배송된 와인이 소매업자가 주문한 것과 다르거나 주문한 수량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 소매업자는 배송 후 15일 이내에 해당 와인을 판매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반품하여 실제로 주문한 와인으로 교환하거나, 실제로 주문한 와인을 초과하여 배송된 와인을 반품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반품은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 배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e) 와인의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용기가 손상되었거나, 와인의 라벨 또는 용기가 변경되었으며, 해당 와인이 동일한 브랜드 및 유형의 와인과 동일한 크기의 용기의 동일한 수량으로 반품 및 교환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동일한 유형의 와인”이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14조 (제170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동일한 등급 내에 속하며 동일한 주 와인 소비세율이 부과되는 와인을 의미한다.
와인 또는 그 용기가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고, 해당 판매자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며 사업의 승계인이 없는 경우, 해당 와인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조항에서 판매자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와인을 반품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브랜드 또는 품목의 와인을 취급하는 와인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소매업자에 의해 반품될 수 있다.
부서의 승인은 (d)항의 규정에 따라 배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이루어진 반품 또는 바로 앞 단락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반품에 대해서만 필요하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f)(a), (c) 및 (e)항에서 사용된 “동일한 수량”이라는 용어는 미터법 측정 용기에 담긴 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의 와인을 포함하는 미국 표준 측정 용기에 담긴 와인을 포함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1(g)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계절 또는 임시 면허 소지자가 면허 기간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와인을 남겨두었거나, 임시로 운영되는 연간 면허 소지자가 임시 기간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와인을 남겨두었을 경우, 해당 소지자로부터 와인 반품을 수락할 수 있다.

Section § 231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맥주를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맥주는 잘못된 브랜드나 크기처럼 잘못 배송된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교환되어야 합니다. 계절 또는 임시 면허 소지자가 면허 기간 종료 시 반품하는 경우, 또는 건강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단종되거나 리콜된 맥주 브랜드의 경우 반품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소매업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시 면허를 가진 조직이나 케이터링 행사가 판매되지 않은 맥주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반품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록 유지 및 재고 관리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a)(b)항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따라, 소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맥주를 구매한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맥주를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맥주가 동일한 수량과 브랜드의 맥주와 교환되는 경우 그 반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소매 면허 소지자가 주문한 브랜드 또는 용기 크기가 아니거나 배송된 수량이 주문한 수량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 면허 소지자로부터 맥주 반품을 수락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맥주를 판매한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주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실제 배송 전 또는 배송 시 파손되었거나 달리 손상된 경우, 반품 및 정정이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맥주가 배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면, 동일한 포장으로 교환하는 대신 맥주를 판매한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반품된 포장에 대해 신용 전표(credit memorandum)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a)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해당 도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매한 맥주의 반품을 다음과 같이 수락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1)(A) 계절 또는 임시 면허 소지자의 면허 기간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맥주가 남아있는 경우, 또는 임시로 운영하는 연간 면허 소지자의 임시 기간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맥주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로부터 반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1)(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1)(A)(B)(A)호의 목적상, 연간 면허 소지자가 여름 및 겨울 리조트를 포함한 계절 리조트, 또는 경마장, 경기장, 콘서트홀,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이 15일 이상 중단되면 임시 지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면허 소지자의 운영이 중단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임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간 면허 소지자로부터 맥주 반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2)(A) (B)호에 따라,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 시장 지역에서 단종된 맥주 브랜드 또는 계절 맥주 브랜드의 반품을 소매 면허 소지자로부터 수락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맥주는 동일 제조업체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브랜드의 유사 품질 맥주와 교환되거나, 원래 제조업체가 사업을 중단한 경우 다른 제조업체의 맥주와 교환되어야 하며, 그 가치는 반품된 맥주의 소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원래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계절 맥주 브랜드”는 제230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조업체가 특정 계절이나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양조하고 적절한 제품 포장 및 라벨링으로 식별되는 맥주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b)(2)(A)(B)(A)호에 설명된 해당 맥주의 반품 및 교환이 이루어진 동일한 캘리포니아 시장 지역에서는 단종된 맥주 브랜드를 12개월 동안 재도입할 수 없습니다. (A)호에 설명된 해당 맥주의 반품 및 교환이 이루어진 동일한 캘리포니아 시장 지역에서는 계절 맥주 브랜드를 6개월 동안 재도입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c)(a)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소매 면허의 취소, 정지, 자발적 반납 또는 갱신 실패에 따라 소매 면허 소지자가 해당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매한 맥주의 반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d)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c)항에 명시된 소매업자의 계정에 반품된 맥주의 소매업자에 대한 원래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맥주 대금이 전액 지불된 경우에 한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e)(1) (a)항에 설명된 맥주 반품에 대한 15일 기한에도 불구하고, 리콜되었거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주 내에서 유통, 판매 제안 또는 판매될 경우 건강, 안전 또는 제품 품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간주되는 맥주는 소매업자로부터 언제든지 반품을 수락할 수 있으며 맥주 판매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맥주 판매자는 안전한 재고 또는 품질 관리된 제품 재고가 있는 경우 반품된 맥주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맥주가 회수되었으며 재고가 있을 때 교체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연 교환 전표를 발행하거나, 반품된 맥주에 대해 소매업자에게 신용 전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맥주 판매자는 리콜되었거나 건강, 안전 또는 제품 품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간주된 반품된 맥주와 맥주 판매자의 재고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반품된 맥주는 안전한 재고 또는 품질 관리된 제품 재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또는 맥주 판매자는 리콜되었거나 건강, 안전 또는 제품 품질 문제를 야기한다고 간주된 반품된 맥주와 맥주 판매자의 재고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환불을 받거나 신용 전표를 발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e)(2) 이 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맥주의 노화로 인한 반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f)(a)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제24045조 또는 제24045.1조에 따라 임시 면허를 취득한 조직으로부터 판매되지 않고 개봉되지 않은 맥주의 반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반품된 맥주의 원래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당 조직의 계정에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맥주 대금이 전액 지불된 경우에 한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g)(1) (a)항에도 불구하고, 제23399조에 따라 부서에서 케이터링 승인이 발행된 행사에서 판매할 맥주를 구매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는 케이터링 행사 종료 시 또는 케이터링 승인 만료 시 사용되지 않고 개봉되지 않은 맥주를 원래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맥주는 해당 행사에서만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구매되었고,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가 영구 면허 사업장에서 해당 행사에서 사용 또는 판매할 맥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케이터링 승인을 보유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는 케이터링 행사 종료 시 반품될 사용되지 않고 개봉되지 않은 모든 맥주의 재고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 판매 면허 소지자는 반품된 맥주를 반영하는 송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송장은 원래 판매 송장을 참조해야 하고, 케이터링 승인을 보유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송장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4.2(g)(2) 이 항에 따라 반품되는 모든 맥주는 케이터링 행사 종료 시 또는 케이터링 승인 만료 시 원래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반품되어야 합니다. 원래 판매 면허 소지자는 반품된 맥주의 원래 판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온-세일 소매 면허 소지자의 계정에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맥주 대금이 전액 지불된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23104.3

Explanation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주류를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구매했던 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업을 중단했다면 그들의 승계인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승인을 받은 다른 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 한 팩을 동일 브랜드의 유사한 팩으로 어떤 생산자나 도매업자와도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그들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소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이 증류주를 구매한 도매업자, 정류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또는 그러한 도매업자, 정류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승계인에게 증류주를 반품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도매업자, 정류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당 사업의 승계인이 없는 경우, 소매 면허 소지자가 해당 반품에 대한 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도매업자, 정류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소매 면허 소지자는 증류주 한 팩을 동일 브랜드의 유사한 팩으로 어떠한 제조업자,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와도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매 면허 소지자가 해당 팩을 동일 브랜드의 유사한 팩으로 교환하는 제조업자, 정류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Section § 23104.4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집행자나 재산관리인, 그리고 후견인이나 재산보존관리인이 재산 목록에 포함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적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병에 든 와인을 비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104.5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법원이 임명한 다른 사람이 법적 판결이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 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에 든 와인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임명한 보안관 또는 기타 인원은 판결을 이행하거나 법원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영장에 따라 해당 주류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보안관 또는 법원 임명자가 그러한 주류에 포함된 병에 든 와인을 비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그러한 판매는 섹션 24045.8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3104.6

Explanation
면허가 없더라도 상점에서 구매한 빈티지 와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와인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병에 개인 소장품에서 나온 와인임을 명시하는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빈티지 와인은 최소 5년 이상 된 화이트, 로제 또는 스파클링 와인, 또는 최소 10년 이상 된 레드 와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105

Explanation
이 법은 창고 운영자가 자신에게 빚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주류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가된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창고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판매 시기와 장소를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Section § 23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와인과 벌크 브랜디는 보세 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제공자에게 특별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소비세가 납부된 맥주와 와인은 주 내 어디든 특별 면허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류는 면허 소지자와 같은 카운티 내의 사설 또는 공공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카운티 외부에 있는 경우 특정 승인된 보세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설 창고 승인 신청 시 17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6(a) 미국 국세법에 따라 보세 처리된 와이너리 또는 와인 저장고에 보관된 와인과 국세 보세 창고에 보관된 벌크 브랜디는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자에게 어떠한 면허도 필요 없이 모든 면허 소지자가 보관하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보관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6(b)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4부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주에 소비세가 납부된 맥주와 와인은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자에게 어떠한 면허도 필요 없거나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 추가 면허도 필요 없이 이 주 내의 모든 사설 또는 공공 창고 또는 다른 장소에 모든 면허 소지자가 보관하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보관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06(c) 다른 모든 주류는 추가 면허 없이 면허 소지자가 보관하거나 면허 소지자를 위해 면허 소지자의 면허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설 창고에, 또는 해당 카운티 내의 공공 창고에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 외부에 있는 공공 창고가 미국 세관 보세 창고, 미국 국세 보세 창고 또는 미국 보세 와인 저장고인 경우 보세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 사설 창고 승인 신청서에는 170달러($17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제23320조 (d) 및 (e)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Section § 231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술을 구매하여 주(state) 밖으로 보내거나 그곳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특별한 면허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며,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3108

Explanation
다른 주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및 저장된 브랜디를 캘리포니아 특별 면허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브랜디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브랜디가 다른 주 구매자에게 판매될 때는 일반적인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109

Explanation
주를 단순히 통과하며 운송 회사가 운반하는 주류는 일반적인 주(州)의 주류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 정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류가 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확인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서류 작업을 거부하거나 주 정부가 주류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국 법률에 따라 정의된 '완전 변성 에틸 알코올' 또는 '특수 변성 에틸 알코올'이라는 알코올을 만들거나, 팔거나, 사용할 때는 이 부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311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재무부의 규제를 받는 한, 면세 에틸 알코올이 과학 연구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병원,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12

Explanation

이 법은 면세 알코올이나 산업용 알코올을 사용하여 의약품, 향료, 위생용품 등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제품들은 음료로 소비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의약품, 제약품, 소독제 제품, 위생용품, 향료 추출물, 시럽, 식품, 그리고 과학, 화학 또는 산업용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제품이 음료용으로 부적합한 경우, 미국 정부의 규제 하에 면세 알코올 또는 산업용 알코올 또는 기타 증류주나 와인을 사용하여 다음 제품 중 어느 하나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a) 등록된 약사가 조제한 처방약을 포함한 의약품, 제약품 또는 소독제 제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b) 위생용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c) 향료 추출물.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d) 시럽.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e) 식품.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112(f) 과학, 화학 또는 산업용 제품.

Section § 2311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최소 0.5파인트 용량의 포장으로 면세 판매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주정이 처방전 조제용으로 약사에게 판매된다면, 동일한 포장 크기여야 하지만, 판매자는 특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주정을 판매할 올바른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섹션 23111에 언급된 용도로 판매되는 주정은 0.5파인트 용량 이상 포장으로 면세 판매될 수 있다. 섹션 2311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방전 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약사에게 판매되는 주정은, 주정을 약사에게 판매하는 면허 소지자가 증류주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0.5파인트 용량 이상 포장으로 해당 약사에게 판매될 수 있다.
본 섹션에 의해 허가된 주정 판매는 상업, 전문직 또는 산업 용도로 주정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