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50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특정 헌법적 목적을 수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허가된 장소에서 나체인 사람을 금지하는 규정이 1977년 이전에 존재했으며 지역 토지 이용법을 준수하는 누드 리조트나 캠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해당 지역 감독 위원회가 이를 허용하고 보안관이 중대한 경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5750.5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COVID-19 임시 케이터링 허가에 따라 사업장 옆의 확장된 구역에서 현장 주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허가는 규칙과 조건을 수반하며, 지역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구역이 보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러한 조항을 남용하는 경우, 주류통제국은 해당 임시 특권을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257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257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외의 주류를 취급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제조나 판매 같은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허가받은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이러한 활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2575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받은 모든 사업체나 개인의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75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과 부서 직원들이 이 부문의 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선서를 집행하고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부서에 고용된 국장 및 직원은 이 부문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 선서를 집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Section § 25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류 규제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 직원들이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불법 판매나 허위 라벨 제품 방지와 같이 주류 판매 및 취급과 관련된 법률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면허가 유효한 동안 언제든지 면허를 받은 사업장을 검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학 경찰 및 기타 주(州) 기관 소속 경찰관들도 주(州) 재산에 위치한 면허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약 단속에 관련된 요원들은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55(a) 국장 및 이 부문의 행정 및 집행을 위해 부서에 고용된 자는 이 부문의 형사 규정,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부서의 규칙, 그리고 주류 또는 독주(intoxicating liquors)의 판매, 판매 목적 진열, 사용, 소지, 증여, 불순물 혼합(adulteration), 희석(dilution), 허위 상표 부착(misbranding), 또는 허위 라벨 부착(mislabeling)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이 주의 다른 모든 형사 법규의 집행에 있어서 경찰관이다. 이들은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법률의 모든 형사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55(b) 국장, 이 부문의 행정 및 집행을 위해 부서에 고용된 자, 형법 제830.1조에 명시된 경찰관, 그리고 형법 제830.6조에 명시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 부문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면허에 의해 허가된 특권을 행사하는 동안 언제든지 모든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55(c)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찰 부서 소속원, 그리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소속 경찰관은 형법 제830.2조 (a), (b), (c),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부문을 집행함에 있어,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면허에 의해 허가된 특권을 행사하는 동안 언제든지 주(州) 재산에 위치한 모든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55(d) 국장이 마약 단속반(Drug Enforcement Narcotics Team)에 배정한 모든 요원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승인한 4주간의 마약 단속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부서의 다른 모든 요원은 1995년 6월 1일까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승인한 4주간의 마약 단속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Section § 2575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임원들에게 주류를 효과적으로 규제, 통제 또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기관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75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카운티 기금에서 주류 관련 불법 행위 형사 사건의 증인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인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다룹니다. 해당 부서는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매일 3달러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State) 외부에서 이동하는 경우, 마일당 10센트와 이동 및 출석하는 매일 5달러를 받습니다.

Section § 25758.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소환장에 따라 증인으로 불려온 사람의 여행, 식비 및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주 공무원에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75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수수료를 특정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관련 부서나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날짜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 날짜가 납부 날짜로 인정됩니다.

Section § 2576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에서 보내는 통지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부서장이나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3조의 규칙에 따라 미국 우체국에 넣는 순간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부서의 행위에 대한 통지는 국장 또는 부서의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송달의 경우, 송달은 미국 우체국에 예치된 시점에 완료된다.

Section § 257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관련 수수료와 세금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돈은 주류 통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부는 초과 납부액을 환급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거나 최초 면허 수수료 지불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보관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또한 주류 통제국의 법 집행을 지원하며, 일부는 경찰관 급여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한,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는 특정 정부 평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된 모든 금액, 섹션 23096에 따른 지급금, 그리고 이 부문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섹션 32001부터 시작하는) 제14편의 소비세 규정에 따른 모든 금액은 주류 통제 기금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주류 통제 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a) 이 부문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섹션 32001부터 시작하는) 제14편에 규정된 환급 허용에 필요한 금액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감사관에게 이에 따라 배정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b) 섹션 23096에 따른 지급금으로 발생한 모든 금액과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섹션 32001부터 시작하는) 제14편에 따른 소비세로부터 발생한 모든 금액 중 소항 (a)를 준수한 후 남은 금액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c) 1998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된 모든 최초 면허 수수료는 주류 통제 기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d) 수수료로 징수되어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된 기타 모든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류 통제법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주류 통제국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e) 소항 (b)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부법 섹션 11270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주류 통제국에 부과될 어떠한 평가를 대신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1(f)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류 통제국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 금액은 이 프로그램에 전담하는 주류 통제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의 급여 및 수당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류 통제 기금의 가용 수입에 따라, 그 금액은 백오십만 달러 ($1,500,00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삼백만 달러 ($3,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762

Explanation

누군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보석금이 징수될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범죄 사건인 경우, 돈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범죄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지만,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중범죄와 경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중범죄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2(a) 이 부문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고 기소 또는 치안판사에 의한 법적 구속 이후, 또는 선고 공판 시 또는 그 이후에 중범죄 사건에서 징수된 모든 벌금 및 보석금 몰수액은 법원이 열리는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2(b) 이 부문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고 유죄 판결 시 또는 보석금 몰수 시 징수된 모든 벌금 및 보석금 몰수액과 보석금으로 예치된 돈은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 사건에서, 또는 예비 심리에서 또는 치안판사에 의한 법적 구속 이전의 다른 절차에서 중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된 돈은 형법 제1463조에 따라 배분 및 처분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62(c) 이 조항의 목적상, 중범죄와 경범죄가 모두 기소된 사건은 중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