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7
Section § 25750
Section § 25750.5
Section § 25751
Section § 25752
Section § 25753
Section § 25754
Section § 25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류 규제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 직원들이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불법 판매나 허위 라벨 제품 방지와 같이 주류 판매 및 취급과 관련된 법률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면허가 유효한 동안 언제든지 면허를 받은 사업장을 검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학 경찰 및 기타 주(州) 기관 소속 경찰관들도 주(州) 재산에 위치한 면허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약 단속에 관련된 요원들은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5757
Section § 25758
Section § 25758.5
Section § 25759
Section § 25760
이 법은 부서에서 보내는 통지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부서장이나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3조의 규칙에 따라 미국 우체국에 넣는 순간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57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관련 수수료와 세금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돈은 주류 통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부는 초과 납부액을 환급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거나 최초 면허 수수료 지불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보관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또한 주류 통제국의 법 집행을 지원하며, 일부는 경찰관 급여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또한, 일반 기금으로의 이체는 특정 정부 평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5762
누군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보석금이 징수될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범죄 사건인 경우, 돈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범죄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되지만,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중범죄와 경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중범죄 사건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