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Section § 253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단속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 주류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만든 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맥주와 와인, 그리고 면허가 있는 장소에 있거나 합법적으로 운송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증류주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류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특정 법규 위반과 관련된 주류도 압수될 수 있지만, 한 번에 소매가 기준으로 100달러 상당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25351
만약 어떤 사람이 제25350조와 같은 특정 법률에 따라 당국이 압수할 수 있는 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25352
Section § 25353
Section § 25354
Section § 25355
Section § 25356
Section § 25357
Section § 25358
Section § 25359
Section § 25360
Section § 25361
주류 또는 기타 재산이 압류될 때,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 및 다가오는 법적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통지는 특정 공고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 카운티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362
Section § 25363
Section § 25364
Section § 25365
Section § 25366
Section § 25367
Section § 25368
Section § 25369
Section § 25370
Section § 253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이 주류 또는 관련 재산이 압수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압수된 품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5372
Section § 25373
Section § 25374
이 법은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이 운송 회사 같은 일반 운송업자나, 이 부(部)에서 정한 대로 자기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5375
이 조항은 특정 면허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면허를 압류하고 몰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통지가 이루어지고, 면허 압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당국은 충분한 증거(상당한 원인)를 제시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원인이 확립되면 법원은 면허 압류를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은 기각되고 면허는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면허는 관련 부서로 보내지며, 수탁인이 자격을 갖추고 임명될 때까지 해당 면허와 관련된 어떠한 특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최종적으로 몰수되면 판매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