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단속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 주류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만든 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맥주와 와인, 그리고 면허가 있는 장소에 있거나 합법적으로 운송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증류주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류도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특정 법규 위반과 관련된 주류도 압수될 수 있지만, 한 번에 소매가 기준으로 100달러 상당으로 제한됩니다.

부서는 다음 주류를 압류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50(a) 면허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주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한 주류는 발견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50(b)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소비세가 납부되지 않은 맥주와 와인은 발견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50(c) 다음을 제외한 증류주: (1) 증류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가 발급된 사업장에 있는 증류주; (2) 증류주 판매를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에게 위탁되어 운송 중이거나 이 주 외부로 배송되는 증류주; (3)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4부(제32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소비세가 납부된 증류주; (4) 상업, 전문직 또는 산업 용도로 합법적으로 구매되었으며 음료용이 아닌 사람이 소지한 알코올 또는 증류주.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50(d) 이 편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판매할 의도로 소지, 보관, 저장 또는 소유된 모든 주류.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50(e)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104.2조, 제23104.3조, 제23394조, 제23402조 또는 제12장(제250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취득, 교환, 구매, 판매, 배송 또는 소지된 모든 주류. 단, 이 소항에 따른 압류는 전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 교환, 구매, 판매, 배송 또는 소지된 주류의 실제 포장 또는 상자에 한정된다. 이 소항에 따른 압류는 소매가 기준으로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5351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제25350조와 같은 특정 법률에 따라 당국이 압수할 수 있는 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25350조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주류를 소지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535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또는 그 직원이 무허가 주류 제조 장비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류기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해체된 상태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증류기 외에도, 무허가 장비가 있는 곳에서 발견된 모든 부품, 재료, 도구, 차량 또는 기타 재산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5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주류나 재산이 주에 의해 압수되면, 그것들은 주의 소유가 되며 공식적으로 몰수됩니다. 이는 주가 법적으로 그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5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면허 없이 술을 만들다가 당국에 압류된 경우, 큰 번거로움 없이 해당 술을 파기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압류된 물품이 마약이나 관련 장비인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5355

Explanation
해당 부서가 이 법에 따라 주류나 기타 물품(자동차나 차량은 제외)을 법적 이유로 압류하면, 이를 파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압류된 날로부터 최소 1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56

Explanation
만약 귀하의 주류나 다른 재산(자동차나 다른 차량은 제외)이 법 위반 혐의로 정부에 의해 압류되었다면, 귀하는 그것이 실수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압류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10일 이내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57

Explanation
특정 절차에 따라 누군가 청원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6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원을 제출한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를 원하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서는 청원을 제출한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535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주류와 같은 재산이 실수로 압수되었거나 부당하게 가져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또한 이 재산을 압수하거나, 처분하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59

Explanation
이 법은 압수된 음료나 재산이 요청이 있을 경우 주 정부 부서나 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어떤 부서가 특정 종류의 해당 물품을 원한다면, 그 물품들이 파기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들은 모든 요청이 충족된 후에만 파기될 것입니다.

Section § 2536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주류나 다른 물품이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고, 특정 다른 규칙(섹션 25354부터 25359까지)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해당 물품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25361

Explanation

주류 또는 기타 재산이 압류될 때,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 및 다가오는 법적 절차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통지는 특정 공고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 카운티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압류 및 예정된 몰수 절차 통지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압류된 주류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압류 및 예정된 몰수 절차 통지는 압류가 이루어진 카운티에서 정부법 (Section) 6061조에 따라 공고를 통해 해당 소유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5362

Explanation
귀하의 주류나 다른 재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압류된 경우, 통지를 받거나 공식 발표를 본 후 (2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이의를 확인하는 공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귀하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5363

Explanation
불법 사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를 검토할 것입니다. 불법 사용이 증명되면, 법원은 주류 또는 관련된 다른 재산을 주(州)가 압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Section § 25364

Explanation
누군가 '확인된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에 대응하면, 재산 몰수에 대한 법원 심리가 30일 이내에 잡힐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심리 날짜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36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주들이 심리(청문회) 중에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지역의 주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주류나 다른 재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5366

Explanation
주류나 다른 물품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물품들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25367

Explanation
누군가 유치권, 저당권 또는 매매 계약이 걸린 주류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청문회에서 그 주장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팔거나 저당 잡는 사람의 인격과 평판을 먼저 확인했으며, 그 재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5368

Explanation
유치권, 저당권 또는 매매 계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그들이 받을 금액이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법원은 그들이 주류나 재산을 되찾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을 금액이 더 적다면, 해당 재산은 경매로 팔릴 것이고, 빚이 갚아진 후에 남은 돈은 주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53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무부가 법원 판결 후 30일 이내에 주(州)를 위해 주류나 다른 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부는 해당 거래에 관련된 진정한 또는 무고한 구매자, 대출자, 저당권자 또는 판매자에게 남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70

Explanation
주류나 다른 재산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나면, 해당 재산은 총무국에 넘겨야 합니다. 총무국은 이를 주류통제국이나 다른 주정부 기관에 배분하거나 공개 경매로 팔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팔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판매자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주류 또는 기타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 위해 총무국에 인계되도록 명령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0(a) 주류통제국이 요청할 수 있는 해당 부서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주류통제국에 인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0(b) 다른 주정부 부서, 위원회, 공무원, 병원 또는 기관에 인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0(c) 공개 경매를 통한 판매. 주류가 공개 경매로 판매될 때에는 해당 주류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판매되어야 한다.

Section § 253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이 주류 또는 관련 재산이 압수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압수된 품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주류 또는 기타 재산이 압수될 경우, 압수 및 처분 기록은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5372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통제국 직원이 압수된 주류나 재산을 법원 명령이나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들은 주(State)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범죄인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73

Explanation
주 내 경찰관이 술이나 다른 물건을 압수하면, 몰수한다고 선언하거나, 돌려주거나, 또는 이 조항의 다른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당 물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될 때까지 증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7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이 운송 회사 같은 일반 운송업자나, 이 부(部)에서 정한 대로 자기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일반 운송업자 또는 이 부(部)에 따라 그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37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면허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면허를 압류하고 몰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통지가 이루어지고, 면허 압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당국은 충분한 증거(상당한 원인)를 제시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원인이 확립되면 법원은 면허 압류를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은 기각되고 면허는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면허는 관련 부서로 보내지며, 수탁인이 자격을 갖추고 임명될 때까지 해당 면허와 관련된 어떠한 특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최종적으로 몰수되면 판매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배분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a) 이 부문에 명시된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0일 통지 후,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보건안전법 제11470조부터 제11492조까지(포함)에 따라 면허 몰수를 추구할 목적으로 해당 면허의 압류를 위한 고등법원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통지 시점부터 이 조항에 따라 상당한 원인을 확립하기 위한 심리까지, 해당 면허는 판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10일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b) 보건안전법 제11488.4조에 따른 몰수 청원은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송달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c) 심리에서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보건안전법 제11470조에 따라 면허가 몰수 대상이라는 상당한 원인을 확립해야 한다. 상당한 원인의 입증은 진술서, 선서 진술서, 선언서, 이전 사법 증언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상당한 원인의 입증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d) 법원이 면허가 몰수 대상이라는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권 내의 모든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한 압류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e) 심리에서 상당한 원인이 확립되지 않거나, 심리가 10일 이내에 개최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기되지 않는 경우, 면허의 판매 또는 양도 금지는 즉시 중단되고 몰수 청원은 기각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f) 면허 압류 즉시, 평화유지 경찰관은 등기우편으로 면허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압류 및 몰수 절차 개시를 추구할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 부서에 함께 보내야 한다. 면허에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면허가 압류되어 이 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된 후에는 해당 면허의 어떠한 특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가 출석하여 이 항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원인의 입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보건안전법 제11488.4조 (g)항 (2)호에 따른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g) 이 부문 제1.5장 제5조(제2309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보건안전법 제11492조 또는 형법 제18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안전법 제11488.4조 또는 형법 제186.4조에 따른 몰수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 부문에 명시된 면허와 관련된 보관,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 및 권리 및 특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h) 몰수 절차의 대상이 되고 이 조항에 따라 압류되어 해당 부서에 제출된 면허와 관련된 권리 및 특권은 보건안전법 제11492조 또는 형법 제186.6조에 따라 임명된 수탁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수탁인은 이 부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스스로 면허를 소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면허가 수탁인의 보관에 맡겨질 때까지는 면허, 면허의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인에게는 이 부문 제6장(제23950조부터 시작)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안전법 제11492조 또는 형법 제186.6조에 따라 임명되어 자신의 보관에 맡겨진 면허의 특권을 행사하는 수탁인은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되며, 이 부문에 따라 직접 면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i) 보건안전법 제11488.5조 또는 형법 제186.6조에 따른 몰수 판결 또는 보건안전법 제11488.5조 (j)항에 따른 몰수 선언이 이 부문에 명시된 면허를 몰수하는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이 부문 제6장(제2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판매하고 양도해야 한다. 해당 판매 및 양도의 수익금은 보건안전법 제11489조 또는 형법 제186.8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375(j) 보건안전법 제11488.5조 또는 형법 제186.7조에 따른 몰수 판결 또는 보건안전법 제11488.4조 (i)항에 따른 몰수 선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보건안전법 제11489조 또는 형법 제186.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판매, 양도 및 인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