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00

Explanation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에 맥주 가격 목록을 제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동일 브랜드의 맥주를 판매하는 도매업자 간의 거래나 계약 맥주 제조업자가 다른 맥주 제조업자에게 맥주를 넘기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가격은 특별 고객이 아닌, 공정한 지리적 차이를 바탕으로 각 카운티별로 명시되어야 하며, 즉시 배송을 위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계약 맥주 제조업자'는 다른 제조업자를 위해 비밀 레시피로 맥주를 생산하며, 해당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약을 맺은 제조업자에게만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맥주 제조업자를 주외 제조업자를 포함하여 맥주 면허나 증명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a) 각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캘리포니아 내 고객에게 면허 소지자가 판매 및 유통하는 맥주에 대해 면허 소지자가 부과하는 판매 가격의 서면 일정표를 부서에 제출하고 그 이후로 계속 보관해야 한다. 단, 동일한 브랜드의 포장 맥주를 판매하는 도매업자 간의 맥주 양도(판매 포함)는 판매 가격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허용되며, 계약 맥주 제조업자가 맥주를 제조하여 맥주를 받는 맥주 제조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조된 맥주를 양도(판매 포함)하는 것은 판매 가격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허용된다. 제출된 모든 가격은 즉시 배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각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고객의 사업장이 있는 각 카운티에 대해 가격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게시된 가격이 f.o.b. 가격이든 배송 가격이든 또는 둘 다이든 상관없다. 한 카운티 내의 다른 거래 지역에 대한 다른 가격은 다른 가격을 정당화하는 자연적인 지리적 차이에 근거해야 하며, 특별 고객을 위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맥주 수량 할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b)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 맥주 제조업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맥주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b)(1) 다른 맥주 제조업자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맥주를 제조하며, 어느 한 법인도 다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b)(2) 계약에 따라 맥주를 제조하게 하는 맥주 제조업자의 영업 비밀인 레시피에 따라 맥주를 제조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b)(3) 해당 맥주를 계약한 맥주 제조업자 외의 다른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판매할 권리가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c) 이 조항의 목적상, “맥주 제조업자”는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Section § 25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맥주 제조업자(또는 그들이 지정한 유통업자)가 기존 맥주 도매업자로부터 유통권을 인수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현재 도매업자에게 통지하고, 유통권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 보상을 협상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도매업자와 새로운 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가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40일 이내에 중재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에서는 문서 교환 및 중재인 합의와 같은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재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항소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행위가 아닌 금전적 보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중재 또는 합의 후 현재 도매업자가 합의된 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유통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성실한 합의는 장려되며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1) "취득하다"는 구매, 수령, 인수, 획득하거나 달리 소유 또는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2) "영향받는 유통권"은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제품의 유통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3) "맥주 제조업자"는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4) "취소하다"는 종료시키거나, 축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임명 또는 재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5)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맥주 도매업자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6) "공정 시장 가치"는 영업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가치 요소를 포함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7) "제품"은 제23006조에 정의된 맥주 브랜드 또는 여러 브랜드를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8)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는 맥주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9)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해당 제품의 유통에 있어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기존 맥주 도매업자를 대체하도록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1)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고,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해당 제품 유통권을 취소하는 모든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2)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1)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해당 제품 유통권 중 일부를 취소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2)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통지에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또는 지정인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d)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협상하여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이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된 금액으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과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e)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직전에 유통했던 것과 최소한 동일한 범위로 해당 제품을 계속 유통해야 하며, 이는 (d)항에 따라 합의된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f)항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될 때까지이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와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상호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또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는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보상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가 중재의 목적이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 이 항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는 캘리포니아에 최소 3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유통 또는 관련 사업 소송에서 단독 중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중재인이 최소 30명 포함된 최소 70명 이상의 중립 중재인 명단을 보유한 사설 중재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2) 중재인의 수수료를 포함한 중재의 직접 비용은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모든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지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3) 당사자들은 중재인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공업체가 공정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A)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와 관련된 모든 비특권 문서 및 기타 정보(모든 문서 사본 및 중재 심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포함)를 초기 교환해야 한다.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중재 심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의 이름과 각 전문가의 보고서를 교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A)(B) 중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A)소항의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 중재인은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3자 증거개시 및 맥주 도매업자 간의 추가 증거개시(증언 녹취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 맥주 제조업자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5) 중재인의 결정은 중재 판정문 송달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항소 통지가 제출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항소 제기 시, 법원은 중재에서 제시된 증거의 충분성에 의해 판정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또는 법률 오류에 대해 중재 판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중재법(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제1280조부터 시작))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항소 또는 검토도 허용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6) 중재인의 판정은 금전적이어야 하며,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7) 중재 심리는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또는 중재인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8) 중재인은 중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또는 중재인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9) 중재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는 중재에서 가졌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인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 의회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간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만을 결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의무적 중재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독특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A)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은 정교하며 이 법적 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배심원 재판권을 포함한 법률 및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B)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적 중재 조항을 원하며, 이는 제품 유통이 질서 있게 계속되고 보상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C) 주 내에서 맥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려는 주의 규제적 이익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적 중재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정당화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g)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합의 또는 중재 판정문 송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d)항 또는 (f)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f)항 (5)호에 따른 항소 또는 검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직전에 해당 제품을 유통했던 것과 최소한 동일한 범위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업자로 남게 되며,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 이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성실한 합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0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는 도매업자가 자신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는 맥주 제조업체와 해당 지역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 없이는 맥주 브랜드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계약서는 관련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5(a) 이 주 내외에 위치하며 이 주에서 맥주를 판매 및 유통하는 모든 맥주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한 맥주 브랜드를 맥주 도매업자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주 내의 지역적 한계를 지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5(b) 맥주 도매업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맥주 브랜드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5(b)(1) 도매업자는 해당 브랜드 제조업자와 해당 브랜드가 도매업자에 의해 유통될 지역적 한계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5(b)(2) 해당 계약서 사본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이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50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맥주 제조업체와 맥주 유통업체 간의 계약이 법적 분쟁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체결된 모든 해당 계약에 적용됩니다. '맥주 제조업체'라는 용어는 주 내외에 기반을 둔 모든 종류의 허가받은 맥주 생산자뿐만 아니라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6(a) 이 주에서 맥주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맥주 제조업자와 맥주 도매업자 간의 계약 조항 중, 재판지를 이 주 외의 재판관할로 제한하는 조항은 이 주 내에서 영업하는 맥주 도매업자와 관련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해 무효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6(b) 이 조는 이 조의 발효일 이후에 세분 (a)에 명시된 계약에 따른 모든 거래 또는 행위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6(c) 이 조의 목적상, "맥주 제조업자"는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 주 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Section § 25000.7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도매업자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맥주 제조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맥주 제조업자'라는 용어가 맥주 생산 및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000.9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제조업자가 맥주 도매업자 사업의 판매나 양도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판매를 막는 모든 결정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도매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명성이나 영업권과 같은 사업의 공정한 가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매업자가 새로운 도매업자로부터 이미 판매 대가를 받았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도매업자 사업의 실제 가치 간의 차액만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모든 면허를 가진 맥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50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해당 부서에 제출한 가격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체는 새로운 가격표를 제출하거나 기존 가격표의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해당 부서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002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첫 가격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표에 변경 사항을 제출하면 (10)일 동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경쟁업체의 더 낮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경쟁업체의 가격이 이미 적용 중이라면 해당 변경 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경쟁업체의 새 가격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25003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청구할 가격 목록인 가격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업체는 현재 유효한 가격표 사본을 사업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500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가격 목록을 정하고 제출하면, 그 가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르게 가격을 청구하면, 특정 도매업자 간의 맥주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가격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해당 판매에 몇 개의 품목이 관련되어 있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위반으로만 간주됩니다.

Section § 25005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 본 장의 규칙이나 부서의 규칙을 고의로 어기는 것을 돕는다면, 그들은 회사 자체만큼이나 유죄입니다.

Section § 25006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맥주가 도매 수준에서 어떻게 마케팅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규칙을 만들기 전에, 부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허가받은 맥주 제조업체에게 공청회 세부 사항과 도입하려는 규칙의 종류에 대해 최소 십 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5007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사업할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다른 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5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의 맥주를 판매하는 면허 있는 맥주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 구성된 무역 협회가 특정 맥주 법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 협회는 처음부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주류 규제에 관한 진행 중인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여 법규가 적절히 집행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서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250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소송에서 피고 또는 증인인 경우, 귀하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얻은 어떠한 정보도 이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귀하를 경범죄로 기소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피고 또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Section 2016.010부터 시작) 또는 증거법 Section 776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출두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피고 또는 증인의 장부 및 기록은 법원에 제출될 수 있고, 해당 장부 및 기록은 증거로 인용하여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본 장에 따른 경범죄 기소의 근거로 피고 또는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2501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1년 이내에 최소 3회 이상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가 규칙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청문회 후 해당 부서의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서는 본 장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단, 해당 면허 소지자가 1년 이내에 본 장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최소 3회 이상 별도로 위반하였고, 그 위반 사실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10(a) 경범죄 유죄 판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10(b)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금지 명령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10(c) 본 부의 7장 및 8장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된 경우 해당 부서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