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1) "취득하다"는 구매, 수령, 인수, 획득하거나 달리 소유 또는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2) "영향받는 유통권"은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제품의 유통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3) "맥주 제조업자"는 맥주 제조업자 면허 소지자, 주외 맥주 제조업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맥주 및 와인 수입업자 일반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4) "취소하다"는 종료시키거나, 축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임명 또는 재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5)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맥주 도매업자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6) "공정 시장 가치"는 영업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가치 요소를 포함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7) "제품"은 제23006조에 정의된 맥주 브랜드 또는 여러 브랜드를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8)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는 맥주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a)(9)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해당 제품의 유통에 있어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기존 맥주 도매업자를 대체하도록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1)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할 권리를 취득하고,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해당 제품 유통권을 취소하는 모든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b)(2)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1)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해당 제품 유통권 중 일부를 취소할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c)(2)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는 통지에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또는 지정인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d)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은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협상하여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이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된 금액으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과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e)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직전에 유통했던 것과 최소한 동일한 범위로 해당 제품을 계속 유통해야 하며, 이는 (d)항에 따라 합의된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f)항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될 때까지이다. 후속 맥주 제조업자와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상호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또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를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는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보상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가 중재의 목적이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 이 항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는 캘리포니아에 최소 3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유통 또는 관련 사업 소송에서 단독 중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중재인이 최소 30명 포함된 최소 70명 이상의 중립 중재인 명단을 보유한 사설 중재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2) 중재인의 수수료를 포함한 중재의 직접 비용은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모든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지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3) 당사자들은 중재인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제공업체가 공정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A)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와 관련된 모든 비특권 문서 및 기타 정보(모든 문서 사본 및 중재 심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포함)를 초기 교환해야 한다.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중재 심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의 이름과 각 전문가의 보고서를 교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4)(A)(B) 중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A)소항의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 중재인은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3자 증거개시 및 맥주 도매업자 간의 추가 증거개시(증언 녹취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 맥주 제조업자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5) 중재인의 결정은 중재 판정문 송달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항소 통지가 제출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항소 제기 시, 법원은 중재에서 제시된 증거의 충분성에 의해 판정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또는 법률 오류에 대해 중재 판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중재법(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제1280조부터 시작))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항소 또는 검토도 허용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6) 중재인의 판정은 금전적이어야 하며,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7) 중재 심리는 중재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또는 중재인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8) 중재인은 중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또는 중재인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9) 중재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는 중재에서 가졌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인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 의회는 기존 맥주 도매업자와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지정인 간에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만을 결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의무적 중재를 의회가 승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독특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A)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은 정교하며 이 법적 문제에 대한 지식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배심원 재판권을 포함한 법률 및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B)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영향받는 유통권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적 중재 조항을 원하며, 이는 제품 유통이 질서 있게 계속되고 보상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f)(10)(C) 주 내에서 맥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려는 주의 규제적 이익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의무적 중재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정당화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g) 기존 맥주 도매업자가 합의 또는 중재 판정문 송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d)항 또는 (f)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f)항 (5)호에 따른 항소 또는 검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후속 맥주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직전에 해당 제품을 유통했던 것과 최소한 동일한 범위로 기존 맥주 도매업자의 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업자로 남게 되며, 기존 맥주 도매업자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000.2(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항에 따른 후속 맥주 제조업자의 통지 이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성실한 합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dded by Stats. 2007, Ch. 350,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