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류 관련 법규들을 '주류 통제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이 부문은 '주류 통제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3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그 권한을 사용하여 주류 관련 활동을 감독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목표는 무허가 및 불법적인 주류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키고, 책임감 있는 음주 습관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들이 주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건전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일부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해당 부분 없이도 법이 여전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Section § 23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장에 있는 정의와 규칙들이 전체 부(division)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003

Explanation
이 법은 '알코올'을 에틸 알코올(와인 증류주로도 알려짐)로 정의하며, 제조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30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분말 알코올'을 음용을 위해 분말 또는 결정 형태로 판매되거나 제조된 알코올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섭취하거나 액체와 섞어 알코올 음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기화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말 알코올”은 분말 또는 결정 형태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알코올을 의미하며, 그 형태 그대로 또는 물이나 다른 액체와 혼합하여 알코올 음료로 재구성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말 알코올”은 섹션 (25621)에 정의된 “기화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04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류는 알코올, 증류주, 와인 또는 맥주를 함유하며 부피 기준으로 최소 0.5%의 알코올을 포함하는 모든 음료나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음료는 그대로 마시거나 다른 것과 섞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말 알코올'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23005

Explanation
이 법률 텍스트는 발효된 작물을 증류하여 만든 주류로서 “증류주”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위스키, 럼, 진과 같은 다양한 종류와 그 혼합물을 포함하지만, 분말 알코올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Section § 23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맥주'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보리, 맥아, 홉 등 유사한 재료를 물에 넣어 발효시켜 만든 술을 포함합니다. 에일, 포터, 스타우트, 라거 같은 종류가 모두 해당됩니다. 맥주를 만들 때 꿀, 과일, 향신료 같은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맥주가 와인이나 증류주를 담았던 통에서 숙성되어도 여전히 '맥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쌀로 만든 사케는 맥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맥주”는 보리, 맥아, 홉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의 침출액이나 달인 물, 또는 이들의 조합을 물에 넣어 발효시켜 얻은 모든 주류를 의미하며, 에일, 포터, 브라운, 스타우트, 라거 맥주, 스몰 비어, 스트롱 비어를 포함한다. 단, 일본 청주로 알려진 사케는 포함하지 않는다. 맥주는 발효 보조 재료로 꿀, 과일, 과일 주스, 과일 농축액, 허브, 향신료 및 기타 식품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될 수 있다. 이전에 와인 또는 증류주를 담는 데 사용되었던 비어있는 나무통에서 숙성된 맥주는 오직 “맥주”로 정의되며, 다른 주류의 희석 또는 혼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3007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을 포도나 천연 또는 첨가당이 들어간 다른 농산물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정의합니다. 또한 포도 브랜디나 과일 브랜디, 또는 동일한 농산물에서 증류한 주정을 첨가한 음료도 포함하지만, 알코올 함량은 부피 기준으로 24%를 넘지 않아야 하고, 첨가된 향료, 착색료, 혼합 재료는 1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베르무트와 사케 같은 음료도 와인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의가 이 법률 조항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며, 변질되거나 잘못 표기된 주류에 관한 어떠한 보건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인”이란 건전하고 잘 익은 포도 또는 천연 또는 첨가당을 함유한 기타 농산물의 즙을 정상적인 알코올 발효를 통해 얻은 제품 또는 포도 브랜디, 과일 브랜디 또는 와인 증류주(해당 와인이 만들어진 특정 농산물로부터 증류된 것)가 첨가된 그러한 알코올 음료 및 기타 정제 와인 제품을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 의미하며,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첨가된 향료, 착색료 및 혼합 재료를 포함하지 않고 부피 기준으로 24퍼센트를 초과하는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베르무트와 일본 쌀 와인으로 알려진 사케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변질되거나, 잘못 표기되거나, 잘못 라벨링된 주류의 제조, 생산, 판매 또는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집행에 있어 주 보건 서비스국의 권한, 권위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이 조항에 포함된 “와인”의 정의는 이 부문의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며, 변질되거나, 잘못 표기되거나, 잘못 라벨링된 주류의 생산, 제조, 판매 또는 운송을 방지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확장되거나 묵시적으로 폐지되지 않는다.

Section § 23008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을 폭넓게 정의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동업 관계, 신탁 등과 같은 집단이나 사업체, 그리고 다른 조직들도 포함합니다. 한 명(개)이든 여러 명(개)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사람”은 모든 개인, 사업체, 공동사업체, 공동사업, 협회, 법인, 재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인, 신디케이트, 또는 단일체로 활동하는 다른 모든 집단이나 조합을 포함하며,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도 포함한다.

Section § 23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를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 허가, 증명서 또는 어떤 형태의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10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라는 용어를 조세 및 세입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11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원'을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주류 주문을 요청하거나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맥주 제조업자'를 판매용 맥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해당 제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13

Explanation
“양조업자”는 포도, 베리류 또는 다른 과일을 와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23013.5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블렌더"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보세 와인 저장고를 운영하지만, 과일을 와인으로 만들 필수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대규모로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매년 200갤런 이하의 와인을 만들거나 블렌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와인 블렌더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와인 블렌더"란 미국 국세법에 의거하여 그 목적을 위해 발급된 허가에 따라 보세 와인 저장고를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포도, 베리 또는 기타 과일을 와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상업적 규모로 와인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연간 2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와인을 생산하거나 블렌딩하는 자는 그러한 생산 또는 블렌딩으로 인해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와인 블렌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014

Explanation
이 법은 "브랜디 제조업자"를 브랜디만 만들고 다른 종류의 증류주는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15

Explanation
'증류주 제조업자'는 발효된 재료로 주정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와인 스피릿을 만드는 와인 생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와인 스피릿은 그들의 와인과 섞이거나, 특정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판매되거나, 폐기되어야만 증류주 제조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16

Explanation

'정류자'는 증류나 혼합과 같은 다양한 공정을 통해 증류주의 색깔, 맛 또는 특성을 변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나 레스토랑과 같은 장소(온세일 면허 소지자)가 그곳에서 소비되는 음료를 위해 현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류자”란 증류, 혼합, 여과 또는 그 밖의 공정을 통해 증류주를 착색, 착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정류자”에는 면허 사업장 내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온세일 면허가 있는 사업장 내에서 증류주 또는 와인 제품을 착색, 착향 또는 혼합하는 온세일 면허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3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외부에서 주 내에서 사용되거나 인도될 목적으로 주류를 반입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만, 허가받은 공공 창고는 예외입니다. 또한, 주 외부에서 일반 운송업자에 의해 배송될 때 미국 관할 지역 내에서 비허가자에게 판매하는 허가받은 수입업자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가 수하인 없이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반입하는 사람이 수입업자로 간주됩니다. 수입업자에는 허가받은 수입업자나 주 외부 사업체를 대리하는 관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17(a) 주 외부에서 본 주로 반입된 주류의 수하인으로서, 해당 주류가 본 주 내에서 인도되거나 사용될 목적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17(b) 본 부문(division)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 창고를 제외하고, 주 외부에서 본 주로 반입된 주류가 본 주 내에서 인도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본 주에서 최초로 인도되는 자.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17(c) 수입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내에서 비허가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류의 인도가 본 주 외부의 지점에서 주류를 운송하는 일반 운송업자에 의해 비허가자에게 이루어지는 때.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17(d) 주 외부에서 본 주로 주류를 반입하는 자로서, 해당 주류가 특정인에게 위탁되지 않았고 본 주 내에서 인도되거나 사용될 목적인 경우.
허가받은 수입업자 또는 주 외부에 사업장을 둔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관세사로 허가받은 자는, 미국 내국세 보세 또는 미국 관세 보세로 허가받은 관세사에게 위탁된 주류의 수입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3018

Explanation
'수출업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 밖의 지역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23019

Explanation
“관세사”는 주(州)로 주류를 수입하는 것을 돕도록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주(州) 밖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며, 미국 관세 또는 미국 내국세 보세 상태로 주류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법적 서류 작업과 절차를 처리합니다.

Section § 23020

Explanation
'와인 브로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와인을 사고파는 대리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나 커미션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회사에 직접 고용된 판매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21

Explanation
“도매업자”는 제조업자, 포도주 양조업자 또는 정류업자를 제외하고, 미국 내(미국 영토 제외) 또는 인접한 외국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23022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용 알코올 판매업자'를 다양한 전문직이나 산업 분야에서 음용 목적이 아닌 용도로, 특히 1갤런을 초과하는 대량의 알코올 또는 증류주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23

Explanation
“소매업자”란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주류를 매장 내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경우(예: 바)나 고객이 가져가서 다른 장소에서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경우(예: 주류 판매점) 모두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3024

Explanation
“소매점 구내 판매 면허”는 사업체가 고객에게 현장에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면허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맥주만 판매하는 면허, 맥주와 와인 모두를 판매하는 면허,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는 면허, 그리고 계절 사업체를 위한 특정 면허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3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류 '판매'를 주류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변경하는 모든 거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문 접수 후 주류를 인도하는 행위와 주문을 요청하거나 받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원래 판매자에게 주류를 반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26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판매' 또는 '소매'가 특정 면허 소지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고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3027

Explanation
이 법은 '도매 판매'를 사업체와 같이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3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포장”을 주류를 담는 데 사용되며, 코르크 마개, 스토퍼, 캡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밀봉된 모든 종류의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29

Explanation
이 법에서 “케이스”라는 용어는 제조업자 또는 와인 재배자가 주류를 선적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포장하는 일반적인 상자 또는 카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030

Explanation

이 법은 '병에 담다' 또는 '포장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주류를 병이나 통과 같은 어떤 종류의 용기에든 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병에 담다” 또는 “포장하다”는 주류를 병에 담거나, 통에 넣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용기에 넣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3031

Explanation
'갤런' 또는 '와인 갤런'은 231세제곱인치 부피의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Section § 23032

Explanation
'주정'은 순수 에틸 알코올이 절반을 차지하는 일종의 알코올 음료입니다. 이 알코올은 화씨 (60)도에서 같은 온도의 물과 비교했을 때 특정 밀도를 가집니다.

Section § 2303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프루프 갤런"은 특정 알코올 농도의 주정 1갤런 또는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동등한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프루프 갤런”은 프루프 주정 1갤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알코올을 의미한다.

Section § 23034

Explanation
이 법은 '증류기'를 혼합물에서 알코올을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장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사용되거나 증류수 또는 비알코올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됩니다.

Section § 23035

Explanation
'개인 창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주된 장소와는 별개인 장소를 말합니다.

Section § 23036

Explanation
“공공 창고”는 다른 면허 소지자를 위해 알코올이나 주류를 보관하도록 허가된 장소이지만, 해당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면허 소지자를 위해 알코올을 보관하는 미국 세관 보세 창고와 미국 국세 보세 창고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3037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운영 측면에서 '클럽'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클럽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교적 또는 운동적 목적을 위해 장소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법인 또는 협회입니다. 이러한 클럽은 매년 회비를 내는 실제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혜택은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클럽은 회원과 실제 손님에게만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하룻밤 묵는 사람이거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특별히 초대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클럽”이란 사교적 또는 운동적 성격의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지만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법인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클럽은 진정한 회원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원 대다수가 매년 최소 한 번 회비를 납부하고, 재산 및 이점이 회원에게 속하며, 회원 및 진정한 손님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손님은 실제로 가정 방문객이거나, 특별한 행사를 위한 특정 초대에 응하여 손님으로 참석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Section § 23038

Explanation
이 법은 '성실한 공중 식사 장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적절한 주방을 갖춘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료 고객에게 (샌드위치나 샐러드와 같은 간식이 아닌) 실제 식사를 꾸준히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보건국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음료와 함께 음식을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3038.1

Explanation

본 조항은 "진정한 공중 식사 장소"가 주, 시 또는 공공 법인이 소유한 컨벤션 센터나 강당과 같은 장소도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정기적으로 단체 손님을 유치하고, 적절한 주방을 갖추고 위생 규정을 준수하며 조리된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는 샌드위치나 샐러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메뉴여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식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매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연간 사용 일수의 최소 25% 이상 식사를 제공하면 됩니다. 음식과 주류 판매를 함께 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섹션 2303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중 식사 장소”는 캘리포니아 주, 편입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컨벤션 센터, 전시관 또는 강당(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또한 의미하며, 이는 단체 손님들의 참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사용되고 개방되며, 그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 손님들에게 보상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주방은 일반 식사 준비를 위한 편의 시설을 포함하고, 지역 보건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내 식품 보관을 위한 적절한 냉장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식사”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 일반적으로 주문되는 음식을 의미한다. 단, 샌드위치나 샐러드와 같은 음식만 제공하는 것은 이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단체 손님”은 본 조항에 따라 소유되거나 임대된 시설에 와서 해당 시설이 설계된 목적을 위해 그 시설을 이용하며, 그러한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로서 사전에 식사를 주문하고 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컨벤션 센터”는 물리적으로 근접한 건물 또는 건물군을 의미하며, 이는 컨벤션 홀, 전시관, 강당 또는 극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히 컨벤션, 연극 공연, 쇼, 스포츠 센터, 전시회, 진열, 회의 또는 모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시설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는 매일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단체 손님들에 의해 사용되는 연중 어느 날이든,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충분한 통지 및 요청 시 단체 손님들에게 식사가 성실하게 실제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해당 단체 손님들에 의해 사용되는 연간 총 일수의 최소 25퍼센트 이상 동안 앞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단체 손님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음식도 주류와 함께 판매되거나 구매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23038.2

Explanation
일반적으로 특정 장소만이 주류 면허를 위한 합법적인 식당으로 인정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진정한 공중 식사 장소"는 프로 스포츠 행사 중에 적절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제공하는 야구장이나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류 통제국은 이러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맥주와 와인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38.3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는 면허를 얻기 위해 '진정한 일반 음식점'이 요리 학교일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요리 학교는 정기적으로 실제 요리 수업을 제공하고 음식 준비 교육을 위한 적합한 주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23039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공공 장소'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주로 특정 주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을 주된 사업으로 제공하지 않는 장소, 예를 들어 음료와 함께 간단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는 바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의 식당차, 특정 클럽, 극장, 그리고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된 비영리 문화 단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공원, 일부 경기장, 비영리 예술 재단도 제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a) “공공 장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a)(1) 온-세일 맥주 면허 외의 다른 유형의 면허를 받았으며, 해당 장소에서 대중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유지 및 운영되는 곳으로, 음식이 진정한 공공 식당처럼 대중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지만, 주류 판매 또는 제공에 부수적으로 식품이 판매되거나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a)(2) 온-세일 맥주 면허를 받았으며, 음식이 진정한 공공 식당처럼 대중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고, 샌드위치, 샐러드, 디저트 및 유사한 간단한 주문 음식이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으며, 이는 부서가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 “공공 장소”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1) 철도 식당차 또는 클럽차, 여객선, 항공기, 또는 클럽이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운영된 후의 진정한 클럽.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2) 주립 공원 시스템의 역사적 단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3) 섹션 24045.5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온-세일 맥주 면허로 운영되는 장소, 또는 온-세일 맥주 면허를 받은 경기장, 강당, 박람회장 또는 경마장.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4) 섹션 24045.7에 따라 면허를 받은 비영리 극단, 비영리 라디오 방송사 또는 비영리 문화 영화 상영 회사.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5) 섹션 24045.75에 따라 면허를 받은 극장.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6) 섹션 24045.76에 따라 면허를 받은 묘지.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7) 와인 재배자의 장소.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3039(b)(8) 섹션 24045.78에 따라 면허를 받은 비영리 예술 재단의 면허 장소.

Section § 23039.1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고 카바레 극장으로 운영되는 장소가 21세 미만인 사람들을 공연에 입장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장소가 최소 10년 이상 면허를 유지했고, 극장이 최소 37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연 중에는 어떠한 주류도 판매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3039.5

Explanation
'엔터테인먼트 구역'은 지방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도로와 보도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특정 주류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Section § 2304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주 내에서'라는 문구가 사용될 때, 그것이 주의 지리적 경계 내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23041

Explanation

이 법에서 '주 외'라는 말은 이 주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지역을 뜻합니다.

“주 외”는 이 주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Section § 23042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주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소비세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 균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헌법 제20조 제22항에 의해 위원회에 유보된 소비세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주 균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3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와 '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주류 통제국과 그 국장을 지칭함을 정의한다.

“부서”는 주류 통제국을 의미하며, “국장”은 주류 통제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3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를 해당 부서가 사업 및 전문직 법전의 이 부분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정의합니다.

“면허”란 본 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발급하도록 승인된 면허를 의미한다.

Section § 23045

Explanation
“항소위원회”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주류 통제 항소위원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3046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공 운송 공동 운송인'을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특정 장소들 사이에서 정기적인 항공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합니다. 또한 '비행기' 또는 '공동 운송인 비행기'는 이러한 운송인들이 사용하는 비행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047

Explanation
“정기 항공편”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되고 항공사에 의해 광고되는 항공편을 말합니다. 이는 하루 동안 해당 노선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각각의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