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동 휠체어 수리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휠체어의 원 제조업체로부터 수리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공인 수리 제공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문서'는 수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내장 소프트웨어'는 휠체어 작동을 돕는 필수 프로그래밍입니다. 수리 도구와 지침을 얻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은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가격과 유사해야 하며, 유형의 사본을 제외하고는 종종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독립 수리 제공자'는 제조업체 외에 이러한 휠체어를 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펌웨어', '원 제조업체', '도구'와 같은 용어들도 명확히 설명되며,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 장치로 특별히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a) “공인 수리 제공자”는 원 제조업체와 제휴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체로서, 원 제조업체와 유한 또는 무한 기간 동안의 계약을 통해 원 제조업체가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원 제조업체의 이름으로 전동 휠체어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호, 서비스 마크 또는 기타 독점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원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 제조업체와의 기타 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자체 전동 휠체어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휴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원 제조업체는 해당 장비에 대한 공인 수리 제공자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b) “문서”는 전동 휠체어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매뉴얼, 다이어그램, 보고서 출력, 서비스 코드 설명, 회로도 또는 기타 지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c) “내장 소프트웨어”는 장비 작동을 목적으로 장비의 전자 부품 또는 해당 장비의 부품과 함께 제공되는 펌웨어에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침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장비 또는 부품 제조업체가 만든 모든 관련 패치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d) “장비”는 전동 휠체어를 의미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1)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문서, 부품, 내장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및 비용”은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과 동등한 조건이며,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2) 문서(관련 업데이트 포함)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은 또한 무료를 의미한다. 단, 문서가 물리적인 인쇄 형태로 요청될 경우, 사본 준비 및 발송에 드는 합리적인 실제 비용에 대한 요금이 포함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3) 소프트웨어 도구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은 또한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3)(A) 무료로 제공되며, 승인이나 인터넷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3)(B)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근 또는 사용에 방해를 가하지 않으며,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3)(C) 완전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e)(4) 원 제조업체가 공인 수리 제공자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은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부품, 도구, 서비스 접근 방식 또는 문서를 준비하고 배포하는 데 드는 원 제조업체의 실제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f) “펌웨어”는 장비 또는 해당 장비의 부품에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지침 세트로서, 장비 또는 부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g) “독립 수리 제공자”는 제조업체 외의 개인 또는 사업체로서, 장비를 제조업체가 설정한 안전 및 성능 사양으로 되돌리고 원래 의도된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h) “원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체를 대신하여 제조된 신규 장비 또는 부품을 개인 또는 사업체에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i) “부품”은 원 제조업체가 제조하거나, 원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급한 전동 휠체어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신규 또는 중고 교체 부품을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j) “전동 휠체어”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동 바퀴 장치를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k) “도구”는 전동 휠체어의 검사,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드웨어 도구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하며, 새 부품을 프로비저닝, 프로그래밍 또는 페어링하거나, 기능을 보정하거나, 제품을 완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0(l) “영업 비밀”은 민법 제3426.1조 (d)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1301

Explanation

이 법은 장비 제조업체가 독립 수리점이나 장비 소유자에게 공정한 조건과 비용으로 수리 정보와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장비에 보안 기능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이러한 보안 부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및 조이스틱과 같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특정 부품이 있지만, 특별한 보정이나 치료사의 조정이 필요한 부품은 제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a) 주 내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원 제조업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비용으로 독립 수리업체 또는 제조업체 장비 소유자에게 해당 장비 또는 하위 조항 (c)에 나열된 모든 부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문서,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문서,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b) 하위 조항 (c)와 관련하여, 전자 보안 잠금 장치 또는 기타 보안 관련 기능을 포함하는 장비에 대해 원 제조업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비용으로 독립 수리업체 및 소유자에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활성화된 경우 해당 잠금 장치 또는 기능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문서,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적절한 보안 릴리스 시스템을 통해 독립 수리업체 및 소유자에게 해당 문서,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8조의 적용을 받는 전동 휠체어의 경우, 이 조항은 적절한 환자 좌석 및 자세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성, 보정 또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8조의 적용을 받는 전동 휠체어에 대해 이 조항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1) 배터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2) 배터리 충전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3) 비프로그래밍 조이스틱.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4) 조이스틱 하우징 또는 브래킷.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5) 휠 어셈블리.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6) 비위치 조절 액세서리.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7) 전복 방지 장치.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8) 팔걸이 (치료사 또는 보조 기술 전문가의 조정을 위해 설계된 위치 조절 구성 요소 제외).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9) 캐스터 볼.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10) 외관 덮개.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11) 바닥 매트.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12) 바닥판.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1(c)(13) 비전동 다리 지지대.

Section § 21302

Explanation

전동 휠체어 제조업체가 본 장의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첫 위반 시 휠체어당 최대 2,500달러, 총 250,000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벌금 없이 3일 이내에 시정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의 경우, 휠체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총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알리고 부품이 재입고된 후 3일 이내에 제공한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 또는 지방 검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은 소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됩니다. 지방 검사가 제기하는 경우, 벌금 전액은 해당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1)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했음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원 제조업체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전동 휠체어당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총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2)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본 장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은 원 제조업체는 민사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을 시정할 3일의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3) 본 장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을 저지르는 원 제조업체는 전동 휠체어당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련 위반의 각 일련에 대해 총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4) 재고 부족으로 인해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해당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원 제조업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4)(A) 고객 또는 독립 수리 제공업체에 부품이 재고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부품을 구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a)(4)(B) 해당 부품을 구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 또는 독립 수리 제공업체에 부품을 제공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b) 본 장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원 제조업체는 위반당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c)(1) 본 장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손해 배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c)(2) 법무장관 또는 지방 검사는 본 장의 위반에 대해 주를 대표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c)(3)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주장된 위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2(d)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벌금은 해당 소송 수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후 남은 금액은 주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방 검사가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벌금 전액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303

Explanation

기기를 공인 수리 제공자가 아닌 곳에서 수리받는 경우, 해당 수리 제공자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곳이 아니며, 공인 제공자 외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보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하는데, 이 법은 특정 손상이 없는 한 비공인 수리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귀하의 보증을 보호합니다. 만약 해당 수리 제공자가 메디칼에 등록되어 있다면, 특정 비용 분담 설정이 없는 한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 수리 제공자가 아닌 독립 수리 제공자는 수리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a) 해당 독립 수리 제공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인 수리 제공자가 아닙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b) 지정된 공인 수리 제공자가 아닌 곳에서 수행된 수리는 보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장비의 보증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c) 소비자 제품에 대한 보증은 연방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미국 법전 제15편 제50장 (제23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보증의 상충되는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를 제공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d) 매그너슨-모스 법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금지를 면제하거나 해당 보증에 따라 수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수리가 공인 수리 제공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e) 매그너슨-모스 법에 따라, 장비 손상이 결함 있는 비브랜드 장비 또는 비공인 수리 제공자에 의한 결함 있는 수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손상은 보증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증은 그 외의 경우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3(f) 복지 및 기관법 제14019.4조에 따라, 메디칼 등록 제공자인 독립 수리 제공자는 수혜자가 해당 조항의 (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메디칼 신청자 또는 수혜자로부터 보장 서비스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지불을 받으려는 시도가 금지됩니다.

Section § 21304

Explanation

본 법 조항은 제조업체가 공정한 조건으로 특정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 비밀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문서에서 영업 비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부품은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전동 휠체어 수리와 같이 독립적인 수리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공인 수리 제공업체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 법에 따른 제조업체의 의무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항도 집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은 제조업체를 제품과 관련된 책임 청구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a) 본 장은 원 제조업체가 영업 비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문서, 부품, 도구, 서비스 접근 방법, 교육 과정 및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a)(1) 원 제조업체는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한 수정된 문서의 유용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전에 문서에서 영업 비밀을 제거하기 위해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a)(2) 원 제조업체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이고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한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의 유용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부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도구의 구성 요소, 설계, 기능 또는 개발 과정에 관한 정보를 보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b) 본 장은 해당 부품이 원 제조업체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원 제조업체가 부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c) 원 제조업체는 독립 수리 제공업체 또는 소유자가 제공한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수리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야기하는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수리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c)(1) 수리 중에 발생하는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손상.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c)(2) 모든 간접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c)(3)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전동 휠체어의 사용 불능 또는 기능 저하.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d) 본 장은 공인 수리 제공업체와 원 제조업체 사이에 유효한 제21300조 (a)항에 명시된 어떠한 약정의 조건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제21300조 (a)항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원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공인 수리 제공업체가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보증 또는 리콜 수리 작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단, 본 장을 준수해야 하는 원 제조업체의 의무를 포기, 회피, 제한 또는 한정하려는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304(e) 본 장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제품 책임 청구로부터 원 제조업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13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들이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