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a) 모든 향후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에 따라 운영되는 소매 주유소 딜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수익성이 없는 시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프랜차이저에 의해 요구받지 아니한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지하는 운영 시간은 지속적인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b) 프랜차이즈의 약관 및 조건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성실하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운영 시간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저에게 특정 기간 또는 기간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음을 판단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검토한 모든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c)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출한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한 후에도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성실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명시한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 수익성에 관한 자체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저가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프랜차이저에게 상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삼백 달러 ($3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d)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특정 운영 시간의 수익성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에 명시된 시간과 관계없이 주유소의 운영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1)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할 의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2)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3) 세분 (b)부터 (d)까지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f) 이 조항의 목적상, "수익성이 없는" 및 "수익성이 없다"는 용어는 자동차 연료 및 기타 석유 제품 판매와 관련 자동차 액세서리 판매로 발생한 총수입 금액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서면 통지에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서면 통지에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임대료, 인건비 또는 기타 고정 또는 변동 간접비의 비례적 비용이 포함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1) 프랜차이저의 주 임대 계약 또는 정부 기관, 공항, 주차, 해양 또는 항만 당국, 쇼핑 센터, 또는 프랜차이저와 제휴하거나 프랜차이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적 투자자로부터의 허가에 따라 특정 영업 또는 운영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2)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상인 소매 주유소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및 급행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출구로부터 반 마일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단, 해당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출구로부터 반 마일 이내에 주유소로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이 예외는 그러한 첫 번째 개발까지 확장되며 모든 방향으로 사분의 일 마일 더 확장된다. 이 조항은 또한 주로 주유소가 아니지만 사업의 부수적으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어떠한 사업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mended by Stats. 1982, Ch. 599, Se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