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료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며, 이는 연료 판매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규칙과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소매업자나 유통업자가 연료 공급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여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시설에서 브랜드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과 주법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권리 이전을 허용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회사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 허가를 받는 사업체입니다. 다른 정의로는 '정유업자'(원유를 연료로 가공하는 사람), '유통업자'(추가 판매를 위해 연료를 구매하거나 위탁받는 사람), '소매업자'(소비자에게 연료를 판매하는 사람), '마케팅 시설'(연료가 판매되는 장소), '임차된 마케팅 시설'(프랜차이즈 제공자가 통제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사용하는 장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은 모든 종류의 합의를 의미하며, '상표'는 모든 식별 기호나 명칭을 포함하고, '연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연료를 포괄하며, '계열사'는 다른 사람과 공동 통제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a) “프랜차이즈”란 정유업자와 유통업자 간, 정유업자와 소매업자 간, 유통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 또는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정유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정유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해당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a)(1)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임차된 마케팅 시설을 점유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계약으로서, 해당 시설은 해당 정유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해당 점유를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a)(2) 정유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될 연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 또는 1973년 5월 15일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에 따라 1973년 5월 15일에 정유업자가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가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되었던 계약.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a)(3) 이 항의 앞선 규정에 따라 정의된 프랜차이즈의 미만료 부분으로서, 해당 프랜차이즈의 규정 또는 프랜차이즈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전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주법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 이전되거나 양도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b) “프랜차이즈 제공자”란 프랜차이즈에 따라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정유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c)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란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d) “정유업자”란 원유를 정제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람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e) “유통업자”란 해당 사람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판매,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연료 계정 또는 공급업자의 계정에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위탁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나, 해당 공급업자의 직원인 사람 또는 단순히 해당 공급업자를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운송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f) “소매업자”란 최종 소비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연료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g) “마케팅 시설”이란 모든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h) “임차된 마케팅 시설”이란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소유, 임차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마케팅 시설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i) “계약”이란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공급 목적상, 전년도 같은 달의 인도 수준은 그러한 수준을 인도하기로 한 합의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j) “상표”란 모든 상표, 상호, 서비스표 또는 기타 식별 기호나 명칭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k) “연료”란 휘발유, 경유, 가솔올 또는 항공유를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l) “계열사”란 프랜차이즈를 통하는 방식 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제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11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유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저에 의해 수익성이 없는 시간 동안 영업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특정 시간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프랜차이저에게 이를 알리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저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00의 비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상환합니다. 의견 불일치가 계속되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저가 제때 응답하지 않거나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간이 수익성이 없다고 입증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신의 영업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간이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주유소가 특정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a) 모든 향후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에 따라 운영되는 소매 주유소 딜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수익성이 없는 시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프랜차이저에 의해 요구받지 아니한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지하는 운영 시간은 지속적인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b) 프랜차이즈의 약관 및 조건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성실하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운영 시간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저에게 특정 기간 또는 기간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자신의 판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음을 판단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검토한 모든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c)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출한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한 후에도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성실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명시한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 수익성에 관한 자체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저가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프랜차이저에게 상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삼백 달러 ($3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d)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특정 운영 시간의 수익성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에 명시된 시간과 관계없이 주유소의 운영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1)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준비할 의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2)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술서, 연구, 분석, 요약, 사업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e)(3) 세분 (b)부터 (d)까지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f) 이 조항의 목적상, "수익성이 없는" 및 "수익성이 없다"는 용어는 자동차 연료 및 기타 석유 제품 판매와 관련 자동차 액세서리 판매로 발생한 총수입 금액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서면 통지에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서면 통지에 명시한 기간 또는 기간 동안의 주유소 운영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임대료, 인건비 또는 기타 고정 또는 변동 간접비의 비례적 비용이 포함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1) 프랜차이저의 주 임대 계약 또는 정부 기관, 공항, 주차, 해양 또는 항만 당국, 쇼핑 센터, 또는 프랜차이저와 제휴하거나 프랜차이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적 투자자로부터의 허가에 따라 특정 영업 또는 운영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50.1(g)(2)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상인 소매 주유소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및 급행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출구로부터 반 마일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단, 해당 고속도로의 진입로 또는 출구로부터 반 마일 이내에 주유소로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이 예외는 그러한 첫 번째 개발까지 확장되며 모든 방향으로 사분의 일 마일 더 확장된다. 이 조항은 또한 주로 주유소가 아니지만 사업의 부수적으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어떠한 사업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