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료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정유사, 유통업자, 소매업자 간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 판매 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정유사나 유통업자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를 사용하는 소매업자나 유통업자입니다. 그 외 중요한 용어로는 "정유사"(원유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자), "유통업자"(연료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 "소매업자"(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즈에서 연료 판매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임차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임대하거나 통제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상표"는 회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나 이름을 포함하며, "계열사"는 프랜차이즈 계약 없이 프랜차이즈 제공자나 가맹점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인을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a) "프랜차이즈"란 정유사와 유통업자 간, 정유사와 소매업자 간, 유통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 또는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해당 정유사 또는 유통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휘발유, 경유, 가솔린-알코올 혼합 연료 또는 항공유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해당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a)(1)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임차 마케팅 사업장을 점유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계약으로서, 해당 사업장은 해당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해당 점유를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될 사업장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a)(2)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될 연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 또는 1973년 5월 15일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에 따라 1973년 5월 15일에 정유사가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가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되었던 계약.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a)(3) 이 항의 앞선 규정에 따라 정의된 프랜차이즈의 미만료 부분으로서, 해당 프랜차이즈의 규정 또는 프랜차이즈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전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주법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이전 또는 양도되는 부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b) "프랜차이즈 제공자"란 프랜차이즈에 따라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정유사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란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d) "정유사"란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람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e) "유통업자"란 해당 사람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연료 계정 또는 자신의 공급업체 계정에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위탁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단, 해당 공급업체의 직원인 사람 또는 해당 공급업체를 위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일반 운송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f) "소매업자"란 최종 소비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연료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g) "마케팅 사업장"이란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h) "임차 마케팅 사업장"이란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소유, 임차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마케팅 사업장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i) "계약"이란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공급 목적상, 전년도 같은 달의 인도 수준은 해당 수준을 인도하기로 한 합의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j) "상표"란 모든 상표, 상호, 서비스표 또는 기타 식별 기호나 명칭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k) "연료"란 휘발유, 경유, 가솔린-알코올 혼합 연료 또는 항공유를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l) "계열사"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제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21140.1

Explanation

이 법은 가맹본부가 연료를 공급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 가맹점주가 다른 출처에서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또는 요청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연료가 인도되지 않으면, 이는 가맹본부가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주는 연료 요청을 전화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구매할 계획이라면 48시간 전에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맹본부가 다시 연료를 인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통지할 때까지 서면 요청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와 같은 일부 사건은 인도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외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주유 펌프에 명확한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연방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연료를 공급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어떠한 이용 가능한 출처로부터도 연료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명시된 계약 시간, 합의 또는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계약된, 합의된 또는 요청된 양의 연료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공급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료 인도 요청은 가맹본부에 전화로 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연료를 공급할 수 없거나 거부하여 가맹점주가 섹션 21140.1에 따라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연료를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인도 시점 최소 48시간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연료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가맹본부가 계약된, 합의된 또는 요청된 양의 연료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된, 합의된 또는 요청된 양의 연료를 인도할 준비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까지 가맹점주로부터 추가적인 서면 요청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고, 화재, 절도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로 인한 가맹본부의 연료 미인도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외의 출처로부터 공급받은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외의 출처로부터 구매한 연료를 주유하는 각 펌프에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표지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표지는 8″ x 10″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글자는 높이 3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가맹점주가 어떠한 연방 법령이나 규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40.2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유소 사장님과 같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타이어, 배터리, 엔진 오일 또는 기타 자동차 용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재판매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의 어떤 브랜드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40.3

Explanation
가맹본부의 임원,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협상하거나 가맹점주를 강요하는 경우,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이 이러한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분배됩니다.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승소하면 카운티가 전액을 받습니다. 법무장관이 승소하면 주와 카운티가 이를 나눕니다. 시 법률 고문이 승소하면 시와 카운티가 나눕니다.

Section § 21140.4

Explanation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누군가 사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가해자가 있는 법원에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장의 위반으로 인해 사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되는 카운티, 또는 대리인이 거주하거나 발견되는 곳, 또는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분쟁 금액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회수하고 소송 비용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1140.6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프랜차이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1980년 1월 1일 이후, 가맹점주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같이 특정 자격을 갖춘 승계인을 지정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시험 프랜차이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계인은 21일 이내에 인수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승계인이 제때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1일치 임대료를 충당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승계인은 원래 소유주와 동일한 조건의 프랜차이즈를 받게 되며, 더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즈를 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선불 임대료와 같은 특정 항목은 사망자의 유산에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 또는 그 유산은 다른 법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간주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a) 1980년 1월 1일 이후, 가맹점주가 사망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한 양식으로 본사에 제출하여 승계인을 지정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사망 시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b) 이 조항의 목적상, “승계인”은 가맹점주의 생존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로 제한되며, 단 해당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가맹점주 사망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서비스 스테이션 운영을 위해 딜러에게 요구하는 합리적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c) 이 조항은 석유 마케팅 관행법 (공법 95-297)에 정의된 “시험 프랜차이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d) 지정된 승계인은 가맹점주 사망 후 21일 이내에 프랜차이즈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는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경험 및 신용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계인은 해당 선택 후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인수를 제안해야 하며, 인수 후 1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e)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승계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가맹점주에게 지정 시점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21일간의 임대료를 보상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지정된 승계인이 가맹점주 사망 후 해당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의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승계인이 가맹점주 사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21일 동안 시설을 임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해당 예치금의 미수익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망한 가맹점주의 유산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가맹점주에게 사망 후 최대 21일 동안 보험과 같은 다른 프랜차이즈 의무(단, 대중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는 제외)의 이행 또는 수행을 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f) 이 조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제공되는 프랜차이즈는 사망한 가맹점주의 명의로 가맹점주 사망 당시 존재했던 프랜차이즈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점주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g) 가맹점주는 주 승계인과 한 명의 예비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다. 예비 승계인이 지정된 경우, 주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주 승계인이 프랜차이즈를 인수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 승계인이 이를 원한다면, 예비 승계인은 해당 선택을 통지하고 이 조항의 (d)항을 준수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h) 여기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승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조치는 각 경우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i)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가맹점주 사망 후 누구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외) 프랜차이즈의 모든 부분이 임대차 계약, 제품 계약, 대여 장비 계약, 연방 및 주 환경법 준수 계약, 인허가, 세금 허가증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여기에 규정된 대로 명시적으로 인수될 때까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없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j) 가맹점주 사망 후,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대로 승계인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단, 선불 임대료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선불된 기타 금액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과 프랜차이즈에서 회수되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하거나 판매한 모든 실제 재고에 대해 사망한 가맹점주의 상속인이나 유산에 정산할 의무는 제외하고, 사망한 가맹점주의 상속인이나 유산 또는 승계인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없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k) 승계인이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간 운영이 없었던 경우, 승계인은 프랜차이즈에 위치하거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가맹점주의 개인 재산의 가치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해 사망한 가맹점주의 상속인이나 유산에 정산해야 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l)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민법 제3300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0.6(m)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갖는다.

Section § 21148

Explanation

이 법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를 팔고 싶을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동의를 보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본사는 판매에 반대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 사유는 구매자의 사업 경험 부족, 재정 자원 부족, 또는 본사의 요구 사항 미충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프랜차이즈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구매자가 외국 출신이거나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구매자가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가 성사되면 합리적인 양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잠재 구매자로부터 신청서 또는 필수 서류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1)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구매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사업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2)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구매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재정 자원이 부족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3)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구매자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당시 일관되게 적용되는 요건(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4) 프랜차이즈의 제안된 구매자가 판매, 양도 또는 할당이 제안된 프랜차이즈 본사 외의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우. 단, 프랜차이즈 본사의 당시 일관되게 적용되는 요건(있는 경우)이 예비 가맹점주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a)(5) 가맹점주가 제안된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프랜차이즈를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제안된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기 전에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가맹점주의 서면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b)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c)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 가맹점주가 경영, 운영, 환경 규제 준수 및 공공 안전 문제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본사 및 관련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 그 다른 사람이 외국 출신이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8(d)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의 판매, 양도 또는 할당에 동의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로의 양도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 금액이 프랜차이즈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수수료가 제안된 판매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21149

Explanation

이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법인에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맹점주가 해당 법인의 지배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주가 해당 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의 법인에 대한 판매, 양도 또는 이전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9(a) 가맹점주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149(b) 가맹점주가 해당 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겠다는 서면 제안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