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999

Explanation

본 조항은 연료 유통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정유사나 유통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연료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마케팅 사업장 임대 계약과 연료 공급 관련 계약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관련된 당사자들, 즉 주로 정유사,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설명합니다. 또한, “정유사”, “유통업자”, “소매업자”, “상표”와 같은 용어들도 정의합니다. 본 조항은 또한 계약, 프랜차이즈 관계 또는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비갱신” 개념을 포함하여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시장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 내 또는 연방 통계 지역에 따라 지정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a) “프랜차이즈”는 정유사와 유통업자 간, 정유사와 소매업자 간, 유통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 또는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정유사 또는 유통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휘발유, 경유, 가솔올 또는 항공유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a)(1)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임차된 마케팅 사업장을 점유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계약으로서, 해당 사업장은 해당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또는 그러한 점유를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a)(2) 정유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표 하에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될 연료의 공급과 관련된 계약, 또는 1973년 5월 15일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에 따라 1973년 5월 15일에 정유사가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표 하에 연료가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되었던 계약.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a)(3) 본 항의 앞선 규정들에 의해 정의된 프랜차이즈의 만료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해당 프랜차이즈의 조항 또는 프랜차이즈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도 또는 할당을 허용하는 관련 주법 조항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양도되거나 할당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b) “프랜차이즈 관계”는 프랜차이즈 하에 연료를 마케팅함으로써 발생하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각자의 연료 마케팅 또는 유통 의무 및 책임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c)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하에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정유사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d)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e) “정유사”는 연료 생산을 위해 원유 정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람의 계열사를 포함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f) “유통업자”는 해당 사람의 계열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판매,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연료 계정 또는 공급업자의 계정에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위탁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나, 해당 공급업자의 직원인 사람 또는 단순히 해당 공급업자를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운송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g)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연료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h) “마케팅 사업장”은 어떠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하에 프랜차이지가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i) “임차된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저가 소유, 임차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마케팅 사업장을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j) “계약”은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공급 목적상, 전년도 같은 달의 인도 수준은 해당 수준을 인도하기로 한 합의의 일응 증거가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k) “상표”는 모든 상표, 상호, 서비스표 또는 기타 식별 기호나 명칭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l) “연료”는 휘발유, 경유, 가솔올 또는 항공유를 의미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m) “불이행”은 프랜차이즈 관계 또는 프랜차이지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행도 포함하지 않는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n) “갱신 실패” 및 “비갱신”은 어떠한 프랜차이즈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시점 중 어느 하나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복원, 계속 또는 연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n)(1) 관련 프랜차이즈에 명시된 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일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n)(2) 존속 기간 또는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관련 프랜차이즈의 경우, 언제든지.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n)(3) 본 법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날짜 이후로 갱신되지 않은 관련 프랜차이즈의 해지 이후, 본 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o) “계열사”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가 아닌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제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p) “관련 지리적 시장 지역”은 본 주 또는 미국 관리예산처에 의해 설정된 본 주 내의 표준 대도시 통계 지역을 포함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q) “해지”는 취소를 포함한다.

Section § 20999.1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저(가맹본부)가 주유소 사업자나 석유 유통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사업자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프랜차이저가 사업자의 위치에서 운영을 중단하면서 장비 및 비품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랜차이저가 공정한 보상 없이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다른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프랜차이즈를 종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떠한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프랜차이즈를 해지,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1(a) 주유소 사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1(b) 주유소 사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프랜차이즈 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 또는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1(c) 프랜차이저가 주유소 사업자의 프랜차이즈가 위치한 마케팅 장소에서 철수하는 경우. 단, 프랜차이저가 주유소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계열사로부터 주유소 사업자가 구매한 모든 자격 있는 장비 및 비품에 대해 현재 도매 시장 가치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하위 조항은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유소 사업자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되는 "자격 있는 장비 및 비품"이란 주유소 사업자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계열사로부터 구매한 모든 장비 및 비품으로서, 모든 유치권, 담보권 및 기타 부담이 없으며, 선입선출 방식으로 평가되고, 영수증이 첨부된 송장으로 증명되며, (i) 일류의 재판매 가능한 상태이고, (ii) 원래 포장 또는 용기에 담겨 있으며, (iii) 원래 라벨과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iv) 상품에 열화의 증거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은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당사자 간의 다른 채무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1(d) 기타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 (단, 석유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또는 주유소 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인수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주유소 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영업권을 위한 합리적인 금액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099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유소 소유주나 잠재적 소유주가 석유 유통업자와 프랜차이즈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 변호사나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석유 유통업자도 프랜차이즈 조건 협상을 목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개최되는 회의에 주유소 딜러 또는 예비 주유소 딜러가 변호사 또는 개인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999.25

Explanation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가 사업을 운영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프랜차이지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제안하거나, 다른 구매자의 제안에 대해 프랜차이지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임차된 것이고, 프랜차이저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량물을 공정 시장 가치 또는 장부 가치 중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저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케팅 사업장'은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임대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저가 통제하지만 프랜차이지가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a) 프랜차이저가 소유권을 가진 임대 마케팅 사업장의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상징을 표시하는 간판 및 프랜차이저의 기타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프랜차이지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겠다는 성실한 제안을 먼저 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프랜차이저의 사업장 권리를 매수하기 위해 프랜차이저가 수락할 수 있는 성실한 제안을 했을 때 프랜차이지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b) 프랜차이저가 제3자로부터 임차한 임대 마케팅 사업장의 경우, 프랜차이저가 제3자로부터 임차한 기초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인해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프랜차이지에게 통지한 후,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일 이전에 프랜차이지가 제3자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저의 상징을 표시하는 간판 및 프랜차이저의 기타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내 개량물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프랜차이지에게 매각하겠다는 성실한 제안을 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개량물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장부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프랜차이저의 개량물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기 위해 프랜차이저가 수락할 수 있는 성실한 제안을 했을 때 프랜차이지에게 우선 매수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장부 가치”는 실제 원가에서 실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프랜차이저에게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프랜차이즈 관계를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d)(1) “마케팅 사업장”은 모든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자동차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25(d)(2) “임대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저가 소유, 임차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자동차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이 허가되거나 허용되는 마케팅 사업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0999.3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나 그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고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반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더 빠른 시점까지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3(a) 이 장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프랜차이즈가 사업을 하는 곳의 고등법원에 임시 및 영구적 금지 명령 구제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999.3(b) 이 장의 어떤 조항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위반 발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또는 원고가 해당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으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따른다.

Section § 20999.4

Explanation
프랜차이즈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연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회사는 주지사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언제 어떻게 중단할 것인지 설명하는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